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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이 규정은 강하넷(이하당사 라고함)에서 개발되는 개발품에 대해 고객의 요구사항과 고객만족을 위한 부품 개발의 전반적인 업무를 표준화 함으로써 양산 체계를 수립함에 완벽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당사내의 신제품 개발 업무 전반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신 제 품 고객의 도면, SAMPLE등에 의거 개발 요청하는 제품

3.2 개발 신제품을 양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수단 및 활동을 뜻한다.

3.3 MOCK - UP : 제품의 원치수 또는 축소에 의한 디자인 모형으로서 통상 MACHANISM

이 가미되지 않은 외관 도형

3.4 DVT : 설계 인정단계로서 MOCK-UP과 MVT사이의 모든 활동을 뜻한다.

3.5 MVT : 양산 인정단계로서 DVT와 MP사이의 모든 활동을 뜻한다.

3.6 MP: 출하승인 심사로서 신제품의 양산초기로트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공정부품제품등의 검사와 관리를 통하여 초기의 품질수준을 보증

하고 품질의 조기 안정화를 꾀하기 위하여 관계부서와 함께 행하는 활동.

 

4. 책임과 권한

 

4.1 영업 부서장

 

4.1.1 고객의 개발 요구 접수 및 개발 정보를 확보하여 개발부에 검토 의뢰한다.

 

4.2 개발 부서장

 

4.2.1 신제품에 대한 검토를 주관할 책임을 갖는다.

4.2.2 신제품에 대한 개발요청을 고객으로부터 직접 접수시에는 직접 검토한다.

4.2.3 신제품에 대하여 관계부서에 검토 의뢰할 책임이 있다.

 

4.2.4 신제품 개발에 대한 각 부서 검토 결과를 토대로 검토 결과를 보고 및 신제품 개발을 주관할 책임을 갖는다.

4.2.5 치공구금형의 개발 및 승인원 작성의 책임을 갖는다.

 

4.3 외주 부서장

 

4.3.1 신제품 개발에 관련한 원부자재 확보 가능성의 검토 및 구매의 책임을 갖는다.

4.3.2 신제품의 원자재 MELL SHEET 및 외주처의 품질계획서를 확보할 책임을 갖는다.

 

4.4 생산 부서장

 

4.4.1 신규 제품 시생산 책임을 갖는다.

4.4.2 신제품의 작업 표준서 및 제조공정도를 작성할 책임을 갖는다.

4.4.3 신제품 개발 양산에 따른 설비인원등을 검토할 책임이 있다.

 

4.5 품질 부서장

 

4.5.1 시생산 제품에 대한 검증의 책임을 갖는다.

4.5.2 품질계획서검사기준서검사성적서 작성의 책임을 갖는다.

4.5.3 신제품 개발 양산에 따른 검사 설비를 검토할 책임이 있다.

 

5. 업 무 절 차

 

5.1 신제품의 계약 검토 절차

 

5.1.1 영업 부서장은 고객의 개발요청 접수 및 개발정보를 확보하여 보고서를 작성

최고 경영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발부로 통보한다.

5.1.2 개발부서장은 고객의 개발 요청을 개발부에서 직접 접수했을 경우에는 보고서를

작성 최고 경영자의 승인을 득한다.

5.1.3 개발 부서장은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생산품질외주부서에 보고서와 도면을

배포하여 각 부서별로 개발 검토서(양식 2)에 의해 검토하도록 통보한다.

5.1.4 생산부서장은 현재의 설비로 생산 가능성 및 초도 납기인원현황등을 검토하여

개발부로 통보한다.

5.1.5 품질부서장은 현재의 검사 설비로 품질보증요구를 만족시킬수있는지 검토하여

개발부로 통보한다.

5.1.6 외주부서장은 신규 개발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여 개발부로

통보한다.

5.1.7 개발부서장은 관련부서의 검토결과를 취합하여 개발가능성이 있을 경우 보고서를

작성최고 경영자의 승인을 득한후 개발진행 사항에 관한 전체 회의를 주관하여

개발검토 결과에 관한 개발진행 내용 및 시제품의 진행일정등을 검토한후 영업부에

통보하며개발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보고서를 작성 개발불가 내용을 기록하여

영업부로 통보한다.

5.1.8 영업부서장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된 체결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며개발불가 내용을 접수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참조하여

고객에게개발불가 사항을 통보한다.

 

5.2 개발 착수

 

5.2.1 업무 FLOW

 

5.2.2 개발부서장은 신제품 계약 검토 절차에 따라 각 부서의 검토가 완료된 개발 프로

젝트에 대해 신제품 개발 일정 계획(양식 1)을 작성하여 최고 경영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발에 착수한다.

5.3 금형 및 JIG 신작

5.3.1 개발 부서장은 고객으로부터 금형제작 발주를 접수하여 최고 경영자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업체를 검토한다

5.3.2 개발부서장은 복수 견적 접수후 금형제작처를 선정하여 최고 경영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발주하고 금형 개발 일정 계획(양식 1)을 작성 및 금형개발 일정을 관리 한다.

5.3.3 개발부서장은 금형 제작처로 부터 SAMPLE을 접수 받으면 품질관리부로 시제품

측정을 의뢰하여,불합격시 금형 수정후 합격 받을때까지 시작업을 계속한다.

5.3.4 개발부서장은 SAMPLE및 금형 외관 검사를 고객으로 부터 승인 받으면 금형 승인

원을 작성하여 고객의 승인을 득한다.

5.3.5 개발부서장 및 생산 부서장은 개발품의 JIG를 검토,설계하여 신규 구입할 책임이

있다.

5.4 시제품 진행

5.4.1 개발부서장은 도면 및 신제품 개발 일정 계획표를 관련부서에 배포한다.

5.4.2 개발부서장은 시생산 완료 제품을 고객의 요구시 내구성 시험을 실시한다.

5.4.3 개발부서장은 승인원 관리 규정에 의해 승인원을 작성하고 고객의 승인을 득한다.

5.4.4 개발부서장은 시생산후 금형 및 치공구와 도면을 관련부서에 이관한다.

5.4.5 외주부서장은 원자재 및 외주 제작 가공품을 구매 확보후 조달한다.

5.4.6 외주부서장은 신제품의 원자제 MELL SHEET 및 외주처 품질계획서를 확보한다.

5.4.7 생산부서장은 도면을 참조하여 시생산 하며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단계별 실시한다.

 

5.4.8 생산부서장은 신제품의 작업표준서 및 제조공정도를 작성한다.

5.4.9 품질부서장은 품질계획서검사기준서검사성적서를 작성하고 시생산 완료 제품의

납품시 검사 기준서를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개발부서에 통보한다.

5.4.10 개발부서장과 생산부서장은 결과가 만족치 못할 경우 공정 수정후 재차시 생산하

여 품질관리부에 검사 의뢰하며 최종 품질이 합격할때 까지 시생산을 계속한다.

5.5 개발품 양산

5.5.1 개발부서장은 시제품이 합격되면 관련부서와 양산 진행성을 협의후 개발 완성 보

고서를 작성하여 최고 경영자의 양산 승인을 득한다.

5.5.2 개발부서장은 MP후 시제품 관리는 생산부로 이관한다.

5.5.3 영업부서장은 개발 완료된 제품을 기존 영업관리절차에 따라 수주를 받고 영업

활동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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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고객의 요구 사항에 적합한 제품을 공급하는 데에 있어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자재 및 제품에 대해 실시하는 품질관리 검사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 정의

3.1 수입검사

협력업체로부터 입고되는 자재를 당사의 검사기준에 합당한가를 검사하는 것

3.2 공정검사

유니트별 또는 반제품에 대하여 검사자가 검사기준에 합당한가를 검사하는것

3.3 제품검사

완성된 제품에 대하여 검사자가 검사기준에 합당한가를 검사하는 것

 

4. 검사의 실시

4.1 수입검사

4.1.1 검사담당은 원부자재 및 외주가공품이 입고되면 거래명세표(납품서)에 집계표를 비교

확인한다.

4.1.2 수입검사 담당자는 검사시방서, 해당규격이나 주문서의 구매사양서에 따라 검사

를 실시 한다.

4.1.3 검사규격이 없는 품목은 시방서 또는 제품설명서에 의해 검사를 한다.

4.1.4 수입대상품목중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한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공인 기관의 시험성적서로 일부 또는 전부 수입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4.1.5 긴급히 생산하여야 할 경우라도 수입검사 완료전에 사용하거나 공정에 투입하 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1.6 검사품목 구분 선정기준

관리검사

일반검사

무검사

외주가공품중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는 경우

일반검사품중 6개월간 품질불량이2회이상

발생 되었을 경우

품질에 영향은 미치지만 KS

규격품인 경우

무검사품중 6개월동안 품질불량 이 2회이상 발생 되었을 경우

관리검사품중 2년동안 품질불량 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일반검사품중 2년동안

품질불량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관련양식4) (DQP-05-01 REV:0)

 

DQP - 10 - 01

페 이 지

3 OF 5

검사 및 시험 절차서

개정일자

2001.05.25

REV.

2

강하넷()

 

4.2 공정간 검사

공정간 검사는 고객시방 및 작업지침서에 의거 작업자가 자주검사를 실시하여 중간검

사성적서에 기록한다.

4.3 제품검사

4.3.1 생산부서 담당자는 생산 제품이 완료되면 품질경영부서의 검사담당자에게 구 두로 제품검사를 의뢰한다.

4.3.2 검사담당은 고객승인 도면 및 제품검사 시방서에 의거 제품검사를 실시한다.

4.3.3 검사담당은 제품검사 결과를 제품검사성적서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고객이 요구할 시에는 검사내용을 첨부하여 검사성적서를 발행한다.

 

5. 검사의식별

5.1 수입검사시 합격품은 프로젝트별 또는 적합한 장소에 품목별로 구분하여 식별,보관 하고 불합격품은 별도장소에 부적합품 꼬리표(부적합내용, 일자, 검사자등을 표기)를 부착하여 식별한다.

5.2 중간검사시 합격로트는 중간검사성적서에 검사 항목별로 작업완료됨을 확인,식별하고

불합격로트는 중간검사 성적서의 특기사항란에 부적합사항을 표기하고 부적합부분에 부적합품 꼬리표(부적합내용, 일자, 검사자등을 표기)를 부착하여 식별한다.

5.3 제품검사시 합격로트는 검사필 꼬리표(검사일자, 검사자를 표기)를 부착하여 식별하 고 불합격로트는 제품검사성적서의 특기사항란에 부적합사항을 표기하고 부적합 부분에 부적합품 꼬리표(부적합내용, 일자, 검사자등을 표기)를 부착하여 식별한다.

 

6. 검사시 주의사항

6.1 검사의 판정은 해당규격의 판정기준에 따른다.

6.2 검사원 단독으로 판정이 곤란할 경우 품질경영 부서장에게 보고 후 처리한다.

6.3 작업자에 의해 자주검사가 행해질 경우 반드시 지시내용에 따라야 하며 이상 발생 시 품질경영부서장에게 통보 그 지시에 따른다.

7. 검사원의 자격

교육훈련 절차서(DQP-18-01)에 따른다.

 

8. 검사 및 시험완료후 처리

8.1 수입검사

8.1.1 합격품 또는 합격로트

1) 검사원은 합,부판정 결과를 거래명세표에 합격날인 또는 수입검사성적서에 작성 하여 품질경영부서장의 최종 승인을 득한다.

(관련양식4) (DQP-05-01 REV:0)

 

DQP - 10 - 01

페 이 지

4 OF 5

검사 및 시험 절차서

개정일자

2001.05.25

REV.

2

강하넷()

 

2) 검사에 합격한 물품은 제품식별 및 추적성 절차서에 따라 식별 표시를 한다.

8.1.2 불합격 또는 블합격로트

1) 검사원은 거래명세표 또는 수입검사성적서에 부적합 내용을 명시하여 품질경영부 서장의 결재를 득한후 구매담당에게 통보한다.

2) 검사에 불합격한 물품은 꼬리표에 부적합내용을 표기, 납품처에 반품 조치한다. 8.2 공정간 검사

8.2.1 합격품 또는 합격로트

검사원은 합,부판정 결과를 중간검사성적서에 기재하고 해당담당자에게 구두로

통보하여 다음공정으로 작업을 진행시킨다.

8.2.2 불합격품 또는 불합격로트

 

1) 부적합품은 중간검사성적서에 불량내용을 기록하고 꼬리표에 식별한후 생산 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조치토록 한다.

2) 부적합품은 식별, 분리하고 부적합품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한다.

8.3 제품검사

8.3.1 합격품 또는 합격로트

검사원은 합,부판정결과를 제품검사성적서에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후, 생산부서장에게 검사결과를 구두로 통보한다.

8.3.2 불합격품 또는 불합격로트

1) 불량내용 및 조치사항을 기록한 제품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후 사본 1부를 생산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조치토록 한다.

 

9. 입회검사 및 외부검사

9.1 입회검사

주문처 또는 외부기관에서 입회검사가 필요할 때에는 검사원은 승인된 시방 및 도 면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9.2 외부검사

부자재, 부품 및 제품에 대하여 외부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외부검사를 품의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외부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다.

9.3 설치 및 시운전

고객이 요구하는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제품은 고객측의 담당자가 확인하는 동안에 제품이 정상동작함을 시운전하며, 설치확인서(양식1)에 기록하고 시운전이 끝나면

고객측 담당자로부터 설치확인서(양식1)에 확인을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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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이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함)에서 생산 되는 제품의

고객 주문 접수에서 출하까지의 영업업무 전반에 관한 절차를 마련 해

서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적 용 범 위 이 규정은 당사의 영업 업무 전반에 대해 적용된다.

3. 용어의 정의

3.1 품질보증 제품 또는 서비스가 주어진 바의 품질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

한 충분한 신뢰감을 주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적 및 체계적인 활동의 모

든 것.

4. 책임과 권한

4.1 영업 부서장

4.1.1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접수하여 생산부로 통보할 책임이 있다.

4.1.2 기존 제품의 납품계획에 대한 생산부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이상이 있을

때에는 고객과 협의한다.

4.2 생산 부서장

4.2.1 기존제품에 대해 고객이 요청한 납기측면을 외주관리부와 협의생산량

및 납기를 검토할 책임이 있다.

4.3 외주 부서장

4.3.1 고객이 요청한 납기만족을 위한 외주구매품목의 납기를 검토할 책임이 있다.

4.4 품질 부서장

4.4.1 고객의 요구사항 중 품질측면의 해당사항을 검토할 책임이 있다.

 

4.5 각 부서장

4.5.1 각 부서장은 고객과의 계약사항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5. 업 무 절 차

5.1 기존 제품의 영업관리

5.1.1 영업부서장은 고객의 익월 생산계획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매월 20일까지

예시발주를 월 납품계획서(양식 1)에 표기하여 생산부 및 외주관리부에 통보한다.

5.1.2 영업부서장은 고객으로부터 고객의 익월 생산계획 및 익월 주문서 등을 접수

받아 기종품명수량납기납품장소등 주문조건을 검토하고 누락되었을 경우

협의하여 월 납품계획서(양식 1)에 표기하여 생산부 및 외주관리부로 통보한다.

5.1.3 영업부서장은 고객으로부터 구두 주문을 접수받을 경우 주문 내용을 생산부 및

외주 관리부에 통보하고 구두 주문보고서(양식2)에 접수내용을 기록하고 매월 말

공장장에게 보고한다.

5.1.4 생산 부서장은 주문 접수후 납기생산량을 결정하고 생산 계획서(DR-05(F 01)

수립후 영업부서장에게 통보한다.

5.1.5 영업부서장은 고객으로부터 변경된 주문을 접수받을 경우 변경내용을 생산부 및

외주관리부에 문서로 통보하고 매월말 발주대비 납품실적(양식3)을 작성하여

주문변경 내용을 검토한다.

5.1.6 영업부서장은 고객으로부터 긴급 요청이 있을 경우 긴급주문 요청서(양식 4)

작성하여 공장장에게 보고한 후 생산부 및 외주관리부로 통보해야 한다.

5.1.7 영업부서장은 주문서 접수 시 주문접수대장(양식 5)에 기록한 후 고객이 요청하는

품목이 모델 및 자재코드와 일치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5.1.8 생산부서장은 생산관리규정에 따라 변경된 고객 요구사항을 외주부서장과 협의

하여 고객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생산부 및 외주관리부는 각각

부서에서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유를 영업부로 통보하여 고객과 조정하게 한다.

 

5.1.9 영업부서장은 생산부의 통보사실을 근거로 하여 문제가 없을시는 고객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며고객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항을 통보하고 재협의하여 조정한다.

5.2 계약 변경

5.2.1 영업부서장은 고객의 발주와 관련하여 고객의 요구나 당사 생산공정개발문제

등의 사유로 인해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련 부서에 재검토 요청한다.

5.2.2 영업부서장은 검토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고객 요구사항이 만족될 수 있도록 한다.

5.3 생산 및 출하 절차

5.3.1 생산부서장은 생산이 가능하다고 수락한 주문서에 대해 생산관리규정에 의해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생산을 실시한다.

5.3.2 외주부서장은 구매 가능하다고 수락한 주문서에 대해 구매업무 규정에 의해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구매를 실시한다.

5.3.3 영업부서장은 출하예정인 제품에 대하여 외주관리부에 1일전 출고전표를 작성

하여 출하품의 수량을 확인하고 출하 시에는 제품관리규정에 의해 출고전표에

서명 날인 후 출하한다.

6. 기록 보존

6.1 본 규정을 실행중 발생되는 품질기록은 품질기록 관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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