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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절차는 ㈜강하넷 (이하 당사 한다) 기구조립 공정과 출고된 제품의 SET-UP까지의 업무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고객을 만족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당사의 기구조립 공정과 시운전, 최종검사, BUY-OFF 출고 SET-UP까지의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기구조립

설계도면대로 공정별로 기계적, 물리적인 만족을 위하여 수직과 수평을 유지시키는것

 

3.2             공정도

제품의 품질 작업관리를 용이하게 하기위해 공정명, 공정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3.3             시운전

기구조립과 전기조립 공정이 끝난 상태에서 시운전 CHECK SHEET 기준으로 TEST하는것

 

             3.4                      SET-UP

출고된 제품을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서 고객의 요구사항과 일치되도록 작업하는

 

 

4.          책임과 권한

 

4.1             담당임원

공정도 출장명령서 승인, 구매신청 승인

 

4.2             기술부서장

4.2.1       시운전 CHECK SHEET 승인 기구조립 공정의 전반적인 관리

4.2.2       공정도 작성

4.2.3       구매신청 확인 출장보고서 승인

4.2.4       공정 이상 조치

4.2.5       출장명령서 작성 확인

 

4.3             공정책임자

4.3.1       기구조립 공정확인 감독

4.3.2       기구조립 담당자에게 필요한 교육실시

4.3.3       시운전 CHECK SHEET 작성 시운전 실시

 

4.4             품질관리부서장

최종검사 출하검사를 실시하고 출고승인을 한다.

 

4.5             영업부서장

SET UP 일정 확인

 

5.          업무 절차

            

5.1             생산계획 접수

공정책임자는 생산관리 업무절차에 따라 생산계획서와 고객사양서를 기술부서장으로부터 접수 받는다.

 

5.2             공정계획 수립 실시

 

5.2.1       공정책임자는 기술부서장의 생산지시를 받아 고객사양서와 생산계획서에 따라 공정계획표를 작성하고 기술부서장의 승인을 받는다.

5.2.2       공정책임자는 기술부서장으로부터 받은 기구조립도를 검토하고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5.2.3       기구조립 담당자는 기구조립 공정에서 3개월이상 근무한 중에서 공정책임자가 선정하고 부서장이 승인한다.

 

5.3             부품준비

공정책임자 또는 담당자는 검사업무 절차에 따라 검사가 완료된 가공품과 구매부품을 자재관리부에서 PART LIST 확인 수령한다

 

5.4             조립

 

5.4.1       담당자는 조립공정도와 기구조립도에 따라 조립을 실시한다

5.4.2       담당자는 작업한 결과를 일일단위로 작업진행표에 작성하고 공정책임자의 확인을 받는다

 

5.5             공정 이상시의 처리

 

5.5.1       조립공정 부적합품이 발생하면 부적합품관리 절차에 따른다.

5.5.2       조립공정 설계불량 등으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담당자는 부적합품 발생보고서를 작성한 구두로, 또는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요청서(ECN) 작성하여 공정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변경된 도면 출도전에 선작업 있으나 해당 설계 담당자는 변경도면을 출도하여 선작업된 도면에 첨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5.5.3       공정책임자는 조립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없는 사유 등으로 생산계획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 기술부서장에게 보고한다.

 

5.6             시운전

 

5.6.1       기구조립과 전기조립 공정이 완료되면 담당자는 시운전 CHECK SHEET 따라 시운전을 실시하고 결과를 시운전 CHECK SHEET 기록한다

5.6.2       시운전 CHECK SHEET 고객사양서 회의록 등을 참고하여 공정책임자가 CHECK ITEM 작성하고 부서장의 승인을 받는다.

 

5.7             최종검사

 

5.7.1       기술부서로부터 최종검사를 의뢰받은 품질관리부서는 검사업무 절차서 5.3 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5.7.2       최종검사에는 기구, 전기조립 담당자와 설계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5.7.3       기술부서장은 최종검사 결과 부적합사항이 발생하면 부적합품관리 절차 5.5.4항에 따라 처리한다

 

5.8             출고전 고객의 방문검사 (BUY-OFF)

 

5.8.1       최종검사 결과 합격판정이 나면 기술부서장은 영업부로 BUY-OFF요청을 한다.

5.8.2       BUY-OFF 실시 , 기술부서장은 BUY-OFF 결과보고서 또는 BUY-OFF 회의록의 조치요구사항을 조치하고 품질관리부서로 출하검사를 요청한다.

 

5.9             출고 (납품)

최종검사 또는 출하검사 품질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출고업무 지침서에 따라 출고한다.

기술부서장은 출고 완료된 제품을 장비이력카드에 기록하여 사후관리 한다.

 

5.10         SET-UP

 

5.10.1   영업부서로부터 SET-UP 일정을 통보 받은 기술부서장은 출장명령서를 작성하여 담당임원의 승인을 득한 SET UP 책임자를 정한 SET-UP 출장을 지시한다.

5.10.2   SET-UP 출장자는 SET-UP 실시결과를 출장보고서에 작성하여 기술부서장 확인 담당임원의 승인을 득한다.

5.10.3   기술부서장은 5.10.2 항의 출장보고서의 미결사항에 대해 조치한다.

5.10.4   작업자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생산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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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제품 실현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및 제품(이하 자재라 한다)을 원활하게 구매하기 위한 구매 및 외주업체의 관리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목적

제품실현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및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과 일치됨을 보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구매관리 프로세스

 

프로세스 구성 체계도

 

 

 

 

 

 

 

 

 

 

 

Process

 

구매관리 프로세스

 

 

 

 

 

 

 

 

Activity

 

구매 발생

외 주 업 체

선정 및 등록

구매 발주

구매품 검증

 

 

 

 

Task

 

소요자재의 청구

 

외주 업체

등록 신청

 

주문서 작성

(구매정보 포함)

 

구매품의 입고

 

 

 

 

 

재고현황 파악

 

외주 업체

평 가

 

구매주문서 발송

 

구매품 검사/검수

 

 

 

 

 

 

구 매 계 획

수립 및 발주

 

외주 업체

등 록

 

 

 

필요한 경우

외주업체 현장검증

 

 

 

 

 

 

 

 

 

외주 업체

사후 관리

 

 

 

계약상 규정된 경우

고객에 의한 검증

 

 

 

 

 

 

 

 

 

프로세스

관 리

 

▣ 관리항목 구매계획 관리/외주업체 등록 및 평가제조원가감소계획

▣ 관리주기 월 1/발생시

▣ 관리문서 구매계획서/외주업체 등록대장

 

 

4. 용어의 정의

4. 1 원부자재 및 제품

제조공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말한다.

 

4. 2 구매문서

구매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문자로써 구매시방서견적서발주서 등을 말한다.

 

5. 책임과 권한

5. 1 관리팀장

(1) 청구된 자재 및 계획된 구매를 위한 시장조사 활동과 구매문서 작성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구매정보를 포함한 구매발주를 실시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구매된 자재에 대하여 입출고 및 재고관리를 실시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 외주업체의 선정평가등록 및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5) 구매품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6) 필요한 자재를 청구할 책임이 있으며해당팀 내에 보관중인 자재에 대하여 보관관리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6. 업무절차

6. 1 구매의 필요성 파악 및 견적 의뢰

(1) 비계획에 의한 자재의 수요가 발생되거나 사무용품 등 기타 품목은 해당팀에서 구매신청서(QP- 7401-05)에 구매품의 내역을 작성하여 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복사하여 구매담당에게 구매를 청구하며구매담당은 동 절차서의 6. 4항에 의하여 구매를 실시한다.

(2) 관리팀장은 월단위로 고객의 주문내역에 대한 원부자재 및 제품의 소요량을 파악하고재고현황을 감안하여 발주서(QP-7401-01)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3) 관리팀장은 발주서(QP-7401-01)의 작성시 또는 자재 청구에 의한 구매시 해당품목에 대한 시장조사 및 견적의뢰를 실시할 수 있다.

(4) 시장조사 및 견적의뢰

(관리팀장은 구매 대상인 원부자재 및 제품에 대해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외주 제작품에 대하여는 견적조회를 실시한다.

(관리팀장은 연속적인 거래인 경우나 고정 거래처에 의한 경우에는 견적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관리팀장은 필요한 경우 구매대상 품목에 대한 견적조회 결과를 견적대비 기안서(QP-4201-06)로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관리팀장은 구매대상 품목의 제조(생산), 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업체가 신규업체인 경우에은 동 절차서의 6. 2항에 의하여 외주업체 등록을 실시한다.

 

6. 2 외주업체 등록

(1) 당사의 외주업체로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요구한 외주업체 등록서류를 작성하여 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외주업체 등록시 제출문서는 다음과 같으나 추가할 수 있다.

(외주업체 등록신청서(QP-7401-0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

(회사 약도 사본 1

(취급품목에 대한 카다로그와 제품 시험성적서류 사본 각 1

(각종 인허가증(시스템 인증(KS/ISO ), 제품인증(CE, UL, Q) 사본 각 1

(3) 다음과 같은 업체는 외주업체 등록 및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구매할 수 있다.

(품질중요도가 극히 미약한 품목(:잡자재 및 안전장구 등)

(품목이 단순 1회성 품목독과점 품목

(계약조건 등에 의하여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품목

(가스유류 등의 소모자재 품목 등

(4) 외주업체 등록문서의 제출시 구매팀장은 외주업체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외주업체 등록 신청서(QP-7401-02) 및 첨부서류를 기준으로 하여 외주업체 등록평가표(QP-7401- 03)에 의하여 평가하고 이를 취합하여 등급이 다음의 평가기준표에 의해 B등급 이상인 업체를 당사의 외주업체로 등록한다.

평 가 기 준 표

등 급

점 수

A

70점 이상

B

60 ~ 69

C

60 이하

 

6. 3 외주업체 등록

(1) 등록평가에 의하여 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업체는 외주업체 등록신청서(QP-7401-02)로 공장장의 검토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외주업체 등록대장(QP-7401-04)에 등록한다.

(2) 관리팀장은 등록된 업체에 대하여 관련팀장 및 해당 업체에 통보한다.

 

6. 4 구매발주(구매정보통보

(1) 관리팀장은 자재청구 및 구매계획에 의하여 구매대상의 품목별업체별로 발주서(QP-7401-01)를 작성 후 종합하여 기안서로 공장장의 검토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2) 관리팀장은 동 절차서의 6. 3항에 의하여 등록된 외주업체에 대하여 발주서(QP-7401-01)를 팩스 또는 우편 등을 통하여 해당업체에 송부한다.

(3) 발주서(QP-7401-01)에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구매정보가 명기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품목규격수량납기인도조건 및 납품장소 등

(제품사양서관련도면 및 적용되어야 할 제품의 규격 CODE 

(제품절차프로세스 및 장비의 승인에 대한 요구사항 등

(인원의 자격인정에 대한 요구사항 및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등

 

6. 5 구매품 입고 및 검증

(1) 관리팀장은 구매품의 입고시 제공된 거래명세표의 입고 내역과 수량을 확인한 후 발주서(QP-7401- 01)와 대조하여야 하며품질경영요원에게 의뢰하여 구매품에 대한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한다.

(2) 품질경영요원은 입고된 구매품에 대하여 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QP-8203)에 따라 수입검사를 실시한다.

(3) 관리팀장은 제품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구매품의 경우에는 검사원을 외주업체에 직접 파견하여 현지 검증을 할 수 있으며그러한 경우에는 발주서(QP-7401-01)에 현지검증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4) 관리팀장은 계약서상 규정된 경우 고객이 당사의 외주업체 현장에서 자재 및 제품의 품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그러한 경우에는 구매발주시 발주서(QP-7401-01)에 현지 검증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5) 입고된 구매품은 제품보존관리 절차서(QP-7504)에 따라 보관 및 보호한다.

 

6. 6 외주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1) 외주업체의 사후관리 평가는 최초 평가결과에 의하여 최대 1년에 1회 이상으로 실시한다.

(2) 관리팀장은 매년 초에 외주업체의 사후관리 평가시기를 확정하여 유선으로 통보한다.

(3) 관리팀장은 해당 사후관리 평기시기에 당사에 등록된 외주업체를 외주업체 등록평가표(QP- 7401-03)에 의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며평균 점수가 “C등급미만업체에 대하여는 등록 취소를 실시한다.

(4) 관리팀장은 등록된 외주업체가 외주업체 등록신청서(QP-7401-02)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외주업체로부터 변경내용 및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변경한다.

(5) 관리팀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시 외주업체 등록대장(QP-7401-04)에 그 사유를 기재한 후 해당업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조건 불이행의 업체 및 당사 현장에 공정상 중대한 결함 등의 피해를 입힌 경우

(부도발생 업체

(외주업체 사후관리평가 평균점수(년간)기 “C등급미만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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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당사에서 수립한 품질/환경경영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적절하고 유효한지를 최고경영자가

재평가할 때의 실시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본 절차서의 목적이다.

 

2.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품질경영매뉴얼 제 5장 및 환경경영메뉴얼 제 17장에 명시된 경영검토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경영검토 주기

3.1 최고경영자는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3.2 최고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

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고객 요구 등의 변화

2) ISO 9001:2008, ISO 14001:2004 요구사항의 변화

3) 내부/외부감사 결과 중대한 품질/환경경영시스템상의 문제가 노출되었을 때

4) 기타 고객만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4. 경영검토의 내용

경영 검토시 고려되어야 할 내용은 매 회의 시 지정하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5. 경영검토 절차

5.1 경영대리인은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이 계속적으로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아래항목을 착안점으로 경영 검토안을 작성하여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한다.

1) 품질/환경방침 및 품질/환경목표의 이행 상태

2) 내부/외부 품질/환경감사 결과

3) 고객의 피드백

4) 프로세스와 서비스 적합성

5) 시정 및 예방조치의 상태

6) 이전 경영검토로부터 후속조치(follow-up)

7) 품질/환경경영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변화

8) 기타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문제점

5.2 최고경영자는 임원 및 관련부서장을 포함하는 경영검토 회의를 소집한다.

5.3 경영검토 회의는 최고경영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을 체크하여 당사의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이 계속 적절하고도 유효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5.4 최고경영자는 경영검토 회의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경영대리인에게 시정조치

를 지시하여야 한다.

5.5 경영대리인은 품질/환경경영매뉴얼에 따라 시정조치를 시행하고 시정조치 결과

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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