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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의 영업관리에 대한 운영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영업활동에 관련한 업무처리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판매활동을 합리적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고객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판매확동을 극대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운영절차

3.1 수주활동

3.1.1 기존고객으로 부터의 수주활동

1) 영업담당자는 고객이 새롭게 요구하는 제품의 사양및 개발진행동향을

입수 분석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2) 영업부서장은 수시로 영업담당자로부터 업체동향을 보고받고 당사에서

생산가능한 제품에 대하여 고객과 협의하여 개발에 참여하도록 하며 개 발업무에 대한 절차는 개발업무지침서(IQI-4041)에 따른다.

3) 이미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수주는 계약검토 절차서(IQP-4030)

따른다.

3.1.2 신규고객으로 부터의 수주활동

1) 영업담당자는 시장조사를 통하여 당사에서 생산이 가능한 제품의 판매

가 가능하거나 개발 판매가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2) 영업부서장은 영업담당자로부터 신규고객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검토

하여 신규고객의 창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고객과의 협의를 거쳐 계

약을 체결하며 절차는 계약검토 절차서(IQP-4030)에 따른다.

 

3.2 판매계획 및 생산요청

3.2.1 영업담당자는 수주내역을 전산등록한 후 수주서(별첨 #1)를 발행하여 부서

장에게 보고하고 판매계획을 수립한다.

  

 

3.2.2 영업부서장은 수주내역 및 판매계획을 전무이사에게 보고하고 구매요청서

(전산양식및 생산요청서(전산양식)를 발행하여 구매담당자와 생산부서

에 소요자재구매요청 및 생산요청을 한다.

3.2.3 영업부서는 고객의 동향을 분석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주를 받지 않았더라

도 판매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하여 전무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구매요청서

(선행수주및 생산요청서(선행수주)를 발행하여 구매요청 및 생산요청을

한다.

3.2.4 영업부서는 고객의 동향이나 마케팅계획을 접수하면 품목 및 기 수주

진행된 사항을 고려하여 수주를 받지 않아 문제가 예상되는 품목 및 장납

기 자재를 전무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구매요청 할 수 있으며 구매부서는

전무이사의 승인을 받은 선행 원자재 구매의뢰서( IQI-4031-005)를 접수 하면 해당 ITEM의 재고를 감안하여 발주를 진행한다.

3.2.5 고객으로 부터 수주받은 물품의 소요자재 중 고객지급품이 있는 경우에는

구매담당자와 협의하여 자재를 조달하도록 하며 이에따른 절차는 고객지

급품관리 절차서(IQP-4070)에 따른다.

 

3.3 수주번호 부여방법

3.3.1 수주번호

XXXX XX XXX

① ② ③

① 년도

② 업체코드

③ 일련번호

3.3.2 수주등록에서 수주처 코드 다섯자리를 입력하연 자동으로 채번이

된다.

 

3.4 판매(납품)관리

3.4.1 영업담당자는 판매계획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며 제품

의 인도시 반드시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여 고객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당사에서 생산된 제품의 출고절차는 제품관리지침서(IQI-4152)에 따른

.

3.4.2 영업담당자는 고객이 요구하는 납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로 구매부서

및 생산부서에 소요자재의 구매 및 생산진행 상황을 확인하도록 한다.

3.4.3 고객이 수주내용의 변경이나 취소 납기의 조정을 요구한 경우 영업담당자

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세부절차는 계

약검토 절차서(IQP-4030) 5.3.2항에 따른다.

3.4.4 영업담당자는 매월 말에 고객별로 수주잔량을 확인하고 익월 판매계획을

(월간판매계획서 IQI-4031-001) 수립하여 전무이사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생산부서에 통보한다.

3.4.5 영업담당자는 매일 고객별로 판매된 내역을 전산 출고등록란에 입력

하여야 하며 일일 출고현황을 출력하여 영업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4.6 영업부서장은 주별월별로 업체별 납품진도 및 계획대비 판매실적을 집계

분석하여 전무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5 수금관리

3.5.1 제품의 판매는 외상판매후 약정한 날짜에 수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5.2 영업담당자는 고객에게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 매월 고객과 약정한 날짜에 일정기간에 판매한 제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세금계산서 관리 대장에기록후발행된 세금계산서중 부는 고객에게, 1 부는 당사 총무 부서에 전달한다.

3.5.3 영업담당자는 매월 고객별로 판매된 내용을 정리한 후 수금계획을 작성하

(수금계획서 IQI-4031-003) 대표이사에게 보고 후 총무부서에 통보한다.

3.5.4 영업담당자는 고객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판대대금을 고객과

약정한 날짜에 고객과 합의한 조건으로 수금하며 영업부서장에게 수금내

역을 보고하고 수금한 판매대금은(현금어음물품인수증 등)은 총무부서

에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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