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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의 생산되는 제품의 부적합사

항과 고객불만사항, 품질감사시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 업무처리

에 적용한다.

 

2. 목적

당사에 입고되는 원·부자재 또는 생산되는 제품에서 발생될수 있는 부적합품과

고객불만사항 및 품질시스템 운영에서 발견되거나 잠재적인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재발방지 및 사전 예방조치를 시행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시정조치

부적합품, 고객불만사항, 또는 품질시스템의 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에 대하여 그 원인을 조사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차후

에 동일한 문제의 발생을 방지할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3.2 예방조치

부적합품이 발생될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를 찾아내어 현상을 파악하고 원

인을 조사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차후에 동일한 문제

의 발생을 방지할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관리부서

4.1.1 이상품질(부적합 사항)정보수집 및 관련부서 피드백

4.1.2 클레임에 대한 추적관리 및 대책수립

4.1.3 대책실시에 대한 확인점검

4.1.4 시정조치 결과 보고

4.2 개발부서

4.2.1 설계변경시 도면 및 규격수정 후 관련부서 피드백

 

 

4.2.2 이상품질에 대한 기술사항 검토

4.3 생산부서

4.3.1 공정중 중대 품질문제 발생시 생산중단 및 개선대책 강구

4.3.2 작업방법이나 조건변경시 작업표준서 수정보완

4.3.3 시정조치에 대한 현장적용 및 결과통보

4.3.4 품질문제 발생시 현상 파악보고

4.3.5 재발방지 대책 및 예방활동

 

5. 운영절차

5.1 시정조치

5.1.1 사내품질 문제 처리

1) 작업자나 검사자는 작업 또는 검사도중 중대 품질 문제를 발견하거나

발생시키면 반()장에게 보고하고 반()장은 이상발생 보고서

(QI-4102-002)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품질관리부서로

통보한다.

2) 이상발생보고서를 통보받은 부서장은 원인분석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거나 품질관리부서에 원인분석 및 개선대책을 의뢰한다.

품질관리 부서장은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할 수 있다.

3) 품질관리부서에서는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QP-4140-001)를 발행

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4) 시정조치 요구서를 통보받은 해당부서장은 회신내용(원인,시정조치방안,

시정조치 완료일)을 기록하여 시정조치 요구서 발행부서에 통보한다.

5) 회신내용을 검토하고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대장(QP-4140-002)

기록관리한다.

6) 품질관리부서장은 시정조치된 내용대로 실시하고 개선효과가 있는지

확인 점검한다.

5.1.2 감시 지적사항처리

1) 내부품질감사시 지적된사항이나 부적합 사항등 문제점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서를 통보받은 부서장은 회신내용(원인,시정조치방안,시정조치완료일

  

)를 기록하여 감사팀에 통보한다.

2) 사내품질문제처리 5), 6)항순서와 같다.

5.1.3 고객불만사항처리

1)출하된 제품에대해서 고객으로부터 불만사항을 접수받은 부서는 품질관리

부서에 통보한다.

2)품질관리부서장은 고객불만 내용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부서에 근본대책

수립하도록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QP -4140-001)를 발행한다.

3) 시정조치는 재발방지는 물론 품질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도록

수립, 적용되어야하고 품질관리부서장의 확인을 거쳐야한다.

4)고객불만품의 처리는 서비스절차서(QP-4190)에 따른다.

5.1.4 외주업체 품질문제처리

1) 수입검사지침서(QI-4101)에 따라 처리한다.

5.1.5 시정조치결과재확인 및 결과보고

1) 품질관리부서장은 시정조치된 내용대로 실시하고 그개선효과가 있는지

재확인 검토하고, 중대품질문제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영대

리인 에게 보고한다.

5.2 예방조치

5.2.1 예방조치의 의뢰

1) 근본 원인을 제거하여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아래의 표와 같은

경우에 의뢰 부서장은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2) 의뢰(주관)부서는 분석결과를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QP-4140-001)

작성하여 부서장 결재를 득한후 관련부서로 예방 조치를 의뢰한다.

5.2.2 예방조치의 실시 및 확인

1) 주관부서장은 예방조치의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예방

조치를 실시한다.

  

)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원인조사 및 예방조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2) 관련부서는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 (QP-4140-001)에 개선내용를

작성하여 주관부서 및 의뢰부서에 통보한다.

3) 의뢰(주관)부서장은 예방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다.

)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4) 제품품평회 또는 모기업 제안활동를 통하여 잠재된 문제점를 도출하여

사전예방활동를 실시한다.

)제안양식은 고객이 지정한 양식를 사용할 수 있다.

5.2.3 예방조치의 현황관리 및 보고

1) 품질관리 부서장은 예방조치 결과를 최종 확인후에 그 결과를

시정 및 예방조치 관리대장 (QP-4140-002)에 기록하여 유지관리한다.

2) 품질관리 부서장은 예방조치 현황을 반기별로 종합 정리하여 시정조치

결과와 함께 전무이사에게 보고한다.

5.3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의 번호 부여방법

XP XXXX - XXX  부서명 (구매 또는 외주업체 경우는 두자리로)

① ② ③

 년 월표시 (년 두자리,월 두자리)

 일련번호

EX) 0104-005 : 품질관리부에서 2001 4월에 5번째 부적합 사항.

P0104-002 : 생산부에서 2001 4월에 2번째 부적합 사항

 

6. 기록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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