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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책임 및 조직규정



1. 적용 범위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및 인원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본 규정의 목적은 당사의 품질 시스템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회사 조직 의 체제확립 및 그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조직체계

당사의 조직 체계는 품질매뉴얼(KM-9001) 제 0.2장과 같다.

 

4. 책임과 권한

품질 매뉴얼 제 1장 (경영자 책임) 4항과 같다.

 

5. 팀장이하의 직무 부여 및 직무 수행

1) 각 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속팀원에 대한 직무를 분장직무 기술서 (첨부 1 : 양식 A 101-1)에 기록하고 직무를 부여한 권한자의 승인을 득하고 원본을 품질경영 팀장에게 통보하여 관리본을 배포 받는다.

2) 직무 부여는 동일 업무의 중복 공백이 없도록 하고 직무 내용을 구체화하여 임의적 해 석이 없도록 한다.

 

6. 직무대행

1) 대표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품질경영대리인이 직무를 대행한다.

2) 품질경영대리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위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3) 기타 원인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련팀장의 직위 순서에 의해 직무를 대행한다.

 

7. 업무승인 및 위임전결

7.1 전결권자는 팀장 이상의 직책을 가진 임직원으로서 업무 수행의 책임을 갖고 행사할 수 있는 범위의 권한을 갖는다.

7.2 전결권의 대행

(1) 전결권자가 부재 또는 공석일 때에는 차하위자 또는 전결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결재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사후에 당초 결재권자의 후결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3) 전결의 표시 방법

(1)

 

 

 

작 성

검 토

승 인

 

 

전 결

날 인

전결의 경우 전결자가 본인의 서명란에 전결의 표시를 하고 위임자의 란에 (1)과 같 이 날인한다.

 

8. 품질방침의 이행과 실행

1) 품질매뉴얼에 나타난 품질 방침은 조직 각 부문과 전 구성원에게 선포하며사내 게시 및 교육을 통하여 이해시키고각 부문과 구성원이 실행시킨다.

2) 각 조직과 구성원은 품질매뉴얼과 품질시스템을 준수하여 품질방침과 품질목표를 실행 한다.

 

9. 경영자 검토

경영자 검토의 방법 및 그 대상은 첨부(품질경영위원회 세칙 KA-101-1)에 따른다.

 

10. 첨 부

양식 1. 직무 기술서(KA 101-1)

2. 품질경영위원회 세칙(KA-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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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품질감사규정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구분

개정일자

Rev No

개 정 내 용

작성

검토

승인

비고

(협조)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제정

 

 

 

 

 

 

 

 

 

 

 

 

 

개정

 

 

 

 

 

 

 

 

 

 

 

 

 

 

 

 

 

 

 

 

 

 

 

 

 

 

 

 

 

 

 

 

 

 

 

 

 

 

 

 

 

 

 

 

 

 

 

 

 

 

 

 

 

 

 

 

 

 

 

 

 

 

 

 

 

 

 

 

 

 

 

 

 

 

 

 

 

 

 

 

 

 

 

 

 

 

 

 

 

 

 

 

 

 

 

 

 

 

 

 

 

 

 

 

 

 

 

 

 

 

 

 

 

 

 

 

 

 

 

 

 

 

 

 

 

 

 

 

 

 

 

 

 

 

 

 

 

 

 

양식:A201-1 ()강하넷

1. 적용 범위

본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행하여지는 제품의 생산제작서비스공정 및 시험검사업무를 포함한 품질 시스템의 운용상태에 대한 내부감사 활동에 대하여 적용 한다.

 

2. 목 적

수행되는 품질활동이 설정된 품질시스템에 따라 효과적으로 실행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 를 해당 업무와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독립된 인원이 감사하여 이를 통해 시스템의 유효성 여부를 판정하고 부적합 사항의 발생을 예방감소할 수 있는 객관적인 DATA를 확보하여 경영자가 품질 시스템 및 이의 실행절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감사 수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

3.1 품질경영팀장

(1) 품질감사 계획의 수립 및 통보

(2) 감사팀 구성 및 감사자 선임

(3) 감사 관련 문서의 관리

(4) 감사 기간 중의 감사 총괄 관리 및 각종 회의 주관

(5)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의 보고

(6) 시정조치 요구 (시정 및 예방조치 규정 참조)

3.2 감사자

(1) 감사계획 수립시 지원

(2) 감사요건에 적절한 감사 체크리스트 마련

(3) 수감 팀장에 대한 감사 결과 통보

(4) 품질경영팀장에게 감사 결과 통보 및 이관

3.3 피감사자 (수감팀장)

(1)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원자료의 제공

(2) 해당부서 감사 결과의 확인

(3)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시 이에 대한 계획수립 및 실시 (시정조치 규정 참조)

 

4. 년간 감사 계획의 수립

품질경영팀장은 년간감사계획을 표1과 같이 작성하여 매년 12월에 대표의 승인을 받는다.

(1)

년간감사계획서)

작 성

검 토

승 인

 

 

 

감사대상 품질시스템

감 사 계 획 ()

감 사 대 상 부 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품질경영팀

생산팀

관리팀

4.1 경 영 책 임

 

 

 

 

 

 

 

 

 

 

 

 

 

 

 

4.2 품질시스템

 

 

 

 

 

 

 

 

 

 

 

 

 

 

 

4.1 정기 내부 품질감사

년 1회 4/4분기에 실시한다.

4.2 임시 내부 품질감사

대표 및 품질경영 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시기 및 횟수에 구애 없이 실시한다.

 

5. 감사원의 자격

감사원의 자격은 교육훈련규정(KA-103, 6)에 따라 실시하며 이들이 다음과 같은 자격 을 모두 겸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대표가 지명하며 해당업무와 무관한 부서를 감사 토록 하여야 한다.

 

6. 감사의 대상 범위

감사의 대상범위는 ISO 9000시리즈 요건에 관련된 사항 및 기 실시된 감사 지적사항에 시 정조치 업무의 검증에 한한다.

 

7. 감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품질경영 팀장은 감사예정일 10일 전에 감사수행 계획서 (첨부1:양식A102-1)를 작성검토 하여 대표의 승인을 얻어 감사예정일 5일전에 감사원 및 피감사부서에 통보한다.

 

8. 감사 체크 리스트의 준비

선임된 감사원은 7항을 참고하여 피감사부서 업무의 중요도 및 특성을 고려감사할 대상 에 대한 체크리스트(2)를 준비하여 감사 준비를 한다.

 

(2)

내부품질감사 체크 리스트

품질경영자대리인

()

감 사 일 자

 

감 사 목 적

 

요건

항 목

피 감사부서 심사 결과

결 함 내 용

품질경영팀

생산팀

관리팀

 

 

 

 

 

 

 

 

이 하 여 백

 

 

9. 감사의 실시

9.1 감사전 회의

품질경영 팀장은 감사 시작 전 감사원 및 피감사 팀장을 집합시켜 감사 전 회의를 실시 하며 감사범위일정협조사항 등을 재확인한다.

9.2 감사의 진행

감사원은 준비된 체크리스트 위주로 감사를 진행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현장 실물에 대한 확인

(2) 유추 확대 해석 금지

(3) 발견된 지적 사항의 문서화

(4) 피감사자와의 사적인 대화 금지

9.3 감사 결과의 기록

감사원은 감사 종료 후 체크리스트에 나타난 지적사항을 정리하여 피감사팀장의 확인을 받아 품질경영 팀장에게 제출한다.

 

10. 감사결과의 보고

품질경영 팀장은 감사원으로부터 체크리스트 결과를 제출 받아 이를 토대로 감사원과 협 조 하여 내부감사 종합 보고서 (첨부3:양식A102-2)를 작성하여 대표에게 보고하여 검토 되어야 한다.

 

11. 감사 후 후속조치

11.1 품질경영 팀장은 내부심사 종합보고 후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참 조 시정 및 예방조치 규정 KA-503)

11.2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해당 팀장은 시정조치 규정에 따라 이를 실행한다.

11.3 시정조치의 이행사항은 후속감사 시 또는 시정조치 요구기한 내에 확인 종결되어야 하 며 경영자의 올바른 검토를 위하여 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기록의 발행 및 보존년한

12.1 기록서의 발행과 보존년한은 품질기록 관리규정(KA-202)에 따른다.

 

13. 관련규정

13.1 교육 훈련 규정 (KA-103)

13.2 시정 및 예방조치규정 (KA-503)

 

14. 첨 부

양식 1. 감사수행 계획서 (A 102-1)

2. 내부감사 종합 보고서 (A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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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기록 관리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의 달성을 입증하고시스템 준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되며 품질관리의 효과적인 운영에 해당되는 기록에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이 규정은 품질기록의 관리대상을 정하여 이들의 식별수집색인열람보관유지 및 폐 기하기 위한 방법을 수립이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보관 문서 당해 연도 완결된 문서미완결문서자주 참고하는 문서들을 사무 실에서 보존에 들어가기 전까지 관리하는 문서

3.2 보존 문서 보존서고에서 소정의 기간동안 관리되는 문서

3.3 파일박스(FILE BOX) : 파일을 담아 같은 기능끼리 취합하여 놓은 종이로 만든 상자

3.4 조 견표 파일에 파일명파일번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나타내는 표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경영 팀장

품질경영 팀장은 품질기록 관리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다음과 같 은 업무를 수행한다.

(1) 품질경영 관련 기록서의 식별수집색인열람보관유지폐기에 관한 전반적인관리

(2) 관련부서에서의 품질기록 관리에 따른 협조 및 처리

(3) 품질기록의 관리대상의 선정 및 관리 유지

4.2 품질관련 기타 팀장

(1) 품질기록의 작성검토수집열람보관유지에 대한 관리.

(2) 품질기록의 관리 및 보관 유지

 

 

5. 업무절차

5.1 품질기록의 파악

품질기록의 관리대상은 사내 품질시스템에 해당하는 사내표준서에 관련 이행된 증거기록 의 관련 기록수립목록파일명보관유지폐기절차에 따라 완결 서명으로 완성된 품질 기록으로 정한다.

5.2 품질기록의 관리 체계

(1) 보존년한의 종류

① 원본 보존년한 : 1, 3, 5, 10영구

② 수신처(사본보존년한 회람 후수시시행 후 1, 3, 5, 10영구

(2) 보존년한의 결정

품질경영팀장은 (1)의 보존년한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각 파일별 보존년한을 정하 여 파일리스트 (첨부1:양식A202-1)에 정하여 관리한다고객의 취급 기한 요구 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보존년한은 그 기능의 최대 보존년한으로서 문서 내용의 경중에 따라 그 이하의 년한은 사용할 수 있으나 초과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며일반항목은 1년을 원칙으로하되내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보존년한원칙

기록서 종류

보 존 년 한

 

기록서 종류

보 존 년 한

직무회의자격보고

영구

 

구매관련

강사교육표준제안

 

발주서 자재관리

의뢰 (도면협조)

 

생산 .

도면(시방서) . 자료 대장

영 구

 

검사 부적합 시정조치

영업 서비스

 

 

 

5.3 파일링 (FILING) 업무절차 (수집)

(1) 품질기록이 발생되어 보관 관리 책임자에 의해 작성 또는 업무 등에 의하여 보관의필요 유무를 구분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견표 작성 및 파일표지 작성과 파일 BOX 준비 유무를 판단하여 정해진 해당 화일에 기록을 철하고신규 파일링(FILING) 일 경우에는 파일 리스트(첨부1:양식A202-1)에 등록하도록 한다.

(2) 파일링 업무 흐름도

파일링 업무 흐름도는 (부표1)과 같다.

(3) 파일의 작성색인

① 파일의 사용방법

ⓐ 파일의 크기는 A4규격을 원칙으로 하고, A3 및 B5 규격은 최소화한다.

ⓑ 1권의 파일용량은 기록서 150매 이내로 한다용량의 초과 시는 파일을 추가하여 사용하고 추가된 파일은 기존의 파일 우측에 위치시키며 기록서명 밑에 초과 숫 자(,,-)로 진행 표기한다.

② 파일의 조견표 기재요령

파일의 조견표 기재요령은 (그림1)과 같다.

③ PROJECT, 완결된 건에 대해서는 계약견적생산납품 등에 관련된 기록서를 발생순서 대로 일괄보존 FILE을 마련하여 와 같이 조견표를 기재한 후 관리할 수있다.

(그림1)

ⓐⓑⓒ ⓓ

화일번호

 

 

NO

화일명

 

화일번호

 

 

보존내용

 

화일명칭

 

PROJECT 

 

보존시점

 

보관부서

 

 

 

보관부서

 

폐 기 일

 

보존년한

 

 

 

발행일자

 

보존부서

 

발행일자

 

 

 

주식회사 강하넷

 

 

④ 보존문서(기록)을 BOX에 보존할 대는 그림 와 같이 색인 한다.

⑤ 품질기록의 편철

ⓐ 품질기록은 상철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조절할 수 있다.

ⓑ 품질기록의 매 건마다 그 발생 및 완결 순으로 최근자료가 위에 오도록 1건으로 합철한다.

(4) 파일 BOX 사용방법

파일 BOX의 사용방법은 파일 BOX의 통일된 인쇄형태에 따라 철저히 식별색인열 람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5.4 품질기록 보관 환경의 요건

(1) 품질기록은 사용하기 편리하고 견고한 캐비넛이나 파일함에 보관한다.

(2) 먼지 및 습기가 존재하는 곳은 피한다.

(3) 보관함 및 캐비넛은 시건하지 아니한다.

5.5 사본의 발행 및 열람

(1) 모든 품질기록은 필요시 사본을 발행할 수 있으나 증명 목적으로 사외에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보관 책임자에 의해 확인 승인 후 발행되어야 한다.

(2) 사본의 발행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기록 관리하지 않는다.

(3) 품질기록은 당사직원 및 고객에 한하여 필요시 보관 책임자의 승인 하에 열람할 수있다.

5.6 기록의 폐기

(1) 보존년한이 완료된 기록은 품질경영팀장의 책임 하에 보관책임자에 의해 폐기되어야 하며소각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폐기 전에 다시 검토하여 계속 필요한 것은 보 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폐기시 파일 리스트(첨부1:양식A202-1)의 폐기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6. 관련 규정

6.1 사내표준서 관리규정 (KA-201)

6.2 일반문서 관리규정 (KA-204)

 

 

7. 첨부

양식 1. FILE LIST(양식A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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