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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권한관리 절차서


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P-205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책임 권한 관리 절차서

개정번호

0

Page

1/6

 

■ 개정 이력

개정번호

개정 일자

개정 내용

개정사유

0

2013. 10. 10

제 정

ISO9001:2008  ISO14001:2004

시스템 도입을 적용하기 위함

 

 

 

 

 

 

 

 

 

 

 

 

 

 

 

 

 

 

 

 

 

 

 

 

 

 

 

 

 

 

 

 

 

 

 

 

 

 

 

 

 

 

 

 

 

 

 

 

 

 

 

 

 

 

 

 

 

■ 승 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부서/성명

 

 

 

서 명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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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본 절차서는 당사의 직제상 각 직위의 책임 기준을 정하여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신속하고 능률적인 책임 경영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2.1 본 절차서는 당사의 직제상 각 직위에 있는 자의 위치와 역할에 따르는 책임 권한과

책임 한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2.2 본 절차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타 규정 및 관례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3.1 책 임

분장된 업무에 대하여 자신의 권한과 책임하에 최종적으로 의사결정 하는 것을

말한다.

3.2 합의

각 직책의 업무수행이 타 부문/부서/과에 관련이 있는 경우 관련임원 또는 타 조직의

사전동의를 얻는 것으로서 합의권자는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3 보고

해당 책임권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업무의 내용 및 현황 등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기본 원칙

4.1 책임 권한을 위임 받은자(이하 "책임권자"라 한다)는 다음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2 신의성실의 원칙

책임권자는 자기의 권한을 신의와 성실로서 합리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4.3 책임권자 책임부담의 원칙

1) 책임권자는 자기의 권한행사 결과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행사하여야 할

권한을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된 결과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2) 책임권자가 책임사항을 행사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권자는 관여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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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책임권자의 구분

책임권자"라 함은 부장 이상의 보직을 받은 임직원을 말하며 책임권은 과장부장,

이사대표로 구분한다.

 

6. 책임 권한

6.1 책임 권한 위임 기준

1) 회사의 경영방침기본계획 수립 및 중요 집행 사항은 상위 경영진에서 결정하고

기본계획의 세부 시행 사항 및 경미한 집행 사항은 그 이하선에서 결정함을 원칙

으로 한다.

2) 각 직위간의 책임 권한 사항은 전항의 원칙에 입각하여 기능별 분류에 따라 업무

의 중요성 난이성업무량집행금액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안배한다.

 

6.2 각 직위의 책임권한 사항

1) 각 직위의 책임 권한 사항은 "업무분장 및 책임 권한"(부표1)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2)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그 차하위 직위의 결재로써 이를 시행하고 책임권자의

후결을 받을 수 있다.

3) 회사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대외문서기타 중요한 사항 등 차후 차

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되는 업무는 차 상위자의 결재 후 시행

한다.

4) 6.2항의 2)의 경우 시행 후 책임권자가 후결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

는 그 수정한 사항을 공문의 수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책임 권한의 행사

7.1 권한 행사

1) 책임권자는 책임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법령정관사규 및 회사의 품질경영

시스템에 적합하여야 함은 물론 하위자의 창의력을 촉진하고 전체 경영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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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임권자는 타직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직위자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7.2 권한 존중

1) 각 직위자는 이 규정에 정하는 책임 권한을 상호 존중하여야 하며 타직위의 책임

권한을 침범하여서는 안된다.

2) 타직위자는 책임 권한을 침범함으로써 야기된 결과에 대하여는 침범자가 책임을

진다.

7.3 권한대행

1) 책임권자가 1개월 이상 장기 유고시나 공석일 경우에는 차 상위자가 그 권한을

행사한다.

2) 책임권자가 일시적인 유고일 경우에는 차 하위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행사항이 차후 차 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일 때에는 차 상위자가 그

권한을 행사한다.

3) 7.3항의 2)의 경우 차 하위자가 다수인 경우 책임권자가 미리 지명한 차 하위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4) 전 각항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한 사항의 결과에 따른 책임은 대행자가 진다.

그러나 책임권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7.4 권한의 유보

책임권자의 신규부임 또는 보직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파악등의 특별한 사유

발생시 차상위자는 책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유보할 수 있다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7.5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책임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관련 부서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권한

행사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주관 부서의 결정에 따른다, 2개 부서 이상의 공동

주관 업무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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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쌍방의 권한자가 동일 상위자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상위자의 결정에 따른다.

2) 쌍방의 권한자가 각각 다른 상위자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상위자간의 협의에

따르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순차 동일 상위자의 결정에 따른다.

 

7.6 책임 권한의 위임

1) 각 책임권자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책임권자의 차 상위자 승인을 얻어 일정 직책의 책임 권한을 차 하위 직책에게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2) 7.6항의 1)에 의거 위임받은 사항은 재위임 할 수 없다.

3) 위임받은 자의 결정에 대한 책임은 위임자 및 위임받은 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7.7 권한행사와 예산

본 절차서에서 정하는 각 직위자의 권한 행사는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7.8 해석

본 절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담당 부서의 합의를 거쳐 유사 사항에 유추 적용

할 수 있다.

 

8. 특별조치

8.1 특별조치

1) 책임권자는 권한 행사에 있어서 그 책임 권한내의 사항일지라도 특히 회사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자에게 의견을 품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천재지변기타 예측치 못한 사고 발생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결재기준에 관계없이

긴급조치할 수 있으며 사후 지체 없이 권한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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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특명사항 처리

1)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책임 권한에 관계없이 특정인에게 특명을 명할

수 있다.

(1) 특정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지식경험이 있는 자를 활용하고자 할 때

(2) 특별히 신속한 처리를 하지 아니하면 중대한 사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8.2항의 1)의 규정에 따라 특명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특명

사항을 처리 하여야 한다.

(1) 수명자는 독립된 입장에서 특명사항을 처리한다.

(2) 처리결과는 특명 자에게 직접 보고한다.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소속 상위자에게 기밀사항을 제외하고

이를 보고할 수 있다.

 

9. 관련서식


기 록 명

서식번호

보존기간

보관부서

업무분장표

KP205-1

3

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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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관리 절차서


 

 

□ 관 리 본 : NO.

 

 

□ 비관리본 :

 

 

 

 

 

 

 

 

 

 

◈ 목 차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기록 및 보관

7. 관련 문서

8. 붙임

 

 

 

 

 

 

내 용

DESCRIPTION

작 성

PROP'N

검 토

REVIEW

검 토

REVIEW

검 토

REVIEW

검 토

REVIEW

검 토

REVIEW

검 토

REVIEW

승 인

APPROVAL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ASS'Y 제품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공정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품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작업공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표준화하고 생산공 정을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공정

작업이 진행되어 제품이 조립되는 각 단계

 

4. 책임과 권한

공정관리에 대한 업무분장에 따라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한이 있다.

4.1 생산부장

4.1.1 생산계획수립 및 작업지시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1.2 생산일보 승인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2 생산부서장

4.2.1 작업준비 및 작업지시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2.2 작업수행기준 설정 및 교육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2.3 생산일보 검토 및 공정관리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3 ASS'Y 팀장

4.3.1 작업수행업무 및 생산일보 작성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3.2 공정 부적합 사항 처리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4 검사원

4.4.1 검사 및 검사일보 작성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5.1 생산계획 수립 및 작업지시

5.1.1 생산부장은 생산의뢰서를 접수하면 생산부서장과 협의하여 생산계획을 수립한 다.

5.1.2 생산부장은 수립된 생산계획에 따라 일일생산계획서를 작성하여 생산부서장에 게 송부하고 작업을 지시한다.

5.2 작업준비

5.2.1 생산부서장은 일일생산계획서에 따라 작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5.2.2 생산부서장은 작업표준서와 설비((계측기 및 JIG)를 검토하고 적합하게 작업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5.3 ASS'Y 작업지시 및 교육

5.3.1 생산부서장은 일일생산계획서에 따라 ASS'Y 팀장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작업 표준서에 따라 적합하게 작업을 수행하도록 교육한다.

5.4 공정관리

5.4.1 검사원은 작업표준서” 상의 규정대로 검사하고 “PCB ASS'Y 검사일보” 및 “SET ASS'Y 검사일보를 작성한다.

5.4.2 생산부서장은 해당작업자가 작업표준서에 따라 적합하게 작업하는지 확인한 다.

5.4.3 ASS'Y 팀장은 작업 중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면 원인을 파악하여 부적합 사항은 조치하고 부적합품이 발생하면 식별 및 격리하여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 라 처리한다.

5.5 공정진도 관리

5.5.1 ASS'Y 팀장은 작업을 수행하고 결과를 매일 생산일보를 작성하여 생산부서장 에게 보고한다.

5.5.2 생산부서장은 생산일보를 검토하고 일일생산계획서에 따라 작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연장 작업 지시 등의 조치를 취한다.

 

 

 

 

 

 

 

 

 

6. 기록 및 보관

NO

기록명

보존기간

관리책임부서

1

일일생산계획서

생 산 부

2

ASS'Y LINE 생산 일보

생 산 부

3

PCB ASS'Y 검사 일보

생 산 부

4

SET ASS'Y 검사 일보

생 산 부

7. 관련문서

7.1 부적합품관리 절차서(KP-1301)

7.2 품질기록관리 절차서(KP-1601)

 

8. 붙임

NO

양식명

양식번호

1

일일생산계획서

KP-0902-01

2

생산일보

KP-0902-02

3

PCB ASS'Y 검사일보

KP-0902-03

4

SET ASS'Y 검사일보

KP-0902-04

8.1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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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품질감사절차서


강하넷

8. 측정 분석 및 개선

문서 번호

BR-QP-1701

제정 일자

 

내부 품질심사 절차서

1차 개정

 

PAGE

/ 6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 절차

6. 관 련 표 준.

7. 기록 관리 및 보존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등 록

 

부 서 명

부수

부 서

 

 

-

 

공 장 장

1

직 책

 

 

 

 

 

 

1

성 명

 

 

 

 

 

 

1

서 명

 

 

 

 

 

1

날 짜

 

 

 

 

 

 

1

 

 

 

개정 No

,개정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1

 

 

 

 

 

 

 

 

 

 

 

 

 

 

 

 

 

 

 

 

 

 

 관 리 본

 

 

 

□ 비 관 리 본

 

 

FP-001-01 Rev.1

 

A4

 

내부 품질심사 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1701

개정

번호

 

2 / 6

 

 

 

1. 적용범위

본 절차는 당사 조직의 품질시스템 이행 여부와 그 효율성을 조사하여 품질시스템을 유지 발전

시키기 위한 내부 품질심사이하 심사라 한다 )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당사에서 수행되는 품질 활동이 설정된 품질시스템에 따라 효과적으로 실행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품질시스템의 유효성을 판단하고 부적합 사항의 발생 감소에 필요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

하여 품질시스템 및 이의 실행 절차를 개선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심사팀

심사팀장(품질보증부서장및 심사반(선임심사원심사원)으로 구성되며 심사업무를 주관 및 수행

한다.

3.2 선임심사원

심사반을 지휘하여 전반적인 심사 업무를 수행하며 심사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여된 자

3.3 심사원

심사반으로 구성되어 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자격이 부여된 자

3.4 수감자 피 심사자 )

심사를 받는 부서 또는 부서원

3.5 객관적 증거

사실에 근거하여 진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관찰측정시험 등의 방법을 통해 얻어진 내용

 

4. 책임과 권한

4.1 심사팀장 (품질보증 부서장)

(1) 심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2) 심사원 및 선임 심사원을 품질자격자 인증지침서(QI-1801-Q01)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심사팀은 공장장 선정에 의하여 심사원이 된다.

(3) 심사와 관련된 문서 및 자료의 관리

(4) 심사 기간중의 심사 업무의 총괄처리 및 각종회의 주관

(5) 심사 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확인

(6) 심사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장장에게 보고

 

 

FP-001-02 Rev.1

A4

 

 

내부 품질심사 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1701

개정

번호

 

3 / 6

 

 

 

 

4.2 선임 심사원

(1)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 수행의 주관

(2) 심사요건에 적절한 내부품질심사 점검표의 작성

(3) 부적합 보고서의 작성 (시정조치의 요구)

(4) 심사팀장에게 심사결과 통보

 

 

 

4.3 심사원

(1) 심사의 수행

(2) 심사요건에 적절한 내부 품질심사 점검표의 작성

(3) 부적합 보고서의 작성 (시정조치의 요구)

4.4 수감 부서장 (피 심사부서장)

(1) 심사의 목적범위에 대해 관련 부서원에게 통지

(2) 효율적인 심사 수행을 위해 심사원이 요구하는 자원 및 자료제공

(3) 해당 부서 심사 결과의 확인

(4) 심사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의 수립이행 및 결과통보

 

5. 심사구분

5.1 정기심사

매년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5.2 특별(수시심사

년 심사계획에 따른 정기심사외 다음의 경우에 해당시특별(수시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품질시스템의 중요 변경사항 발생시

(2) 정기심사결과에 따른 선임심사원의 후속심사 요구시

(3) 최고경영자 또는 경영자 대리인의 지시.

(4) 고객의 불만사항 발생시

 

6. 심사원의 자격 및 심사팀의 구성

6.1 심사원의 자격

심사원의 자격은 품질자격자 인증지침서(QI-1801-Q01)에 따라 자격을 부여한다.

 

 

 

FP-001-02 Rev.1

 

A4

 

내부 품질심사 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1701

개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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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심사팀의 구성

(1) 심사팀장은 6.1항에 따라 심사원 자격이 부여된 자로 심사반(선임심사원 및 심사원)을 편성

한다다만회사의 실정에 따라 1인으로 심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이때는 선임심사원이

심사원의 역할을 겸임한다.

(2) 심사반은 심사시행 7일전에 심사팀장이 편성하여 선정하고 심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심사반의 편성은 수감업무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독립된 인원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7. 심사 대상범위

심사 대상범위는 수립된 품질시스템의 이행 여부와 품질시스템의 유효성 및 심사결과 사후관리

활동에서 시정조치의 실행과 그 유효성의 검증에 대한 사항을 범위로 한다.

 

8. 심사절차

8.1 심사 계획의 수립

(1) 심사팀장(품질보증부서장)은 매년 1월중에 년간 내부 품질심사 계획(FP-1701-01)을 수립하고,

경영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심사팀장은 내부 품질심사를 실시할 경우실시 5일전에 심사 수행계획서(FP-1702-02)를 작성,

경영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심사 실시 예정 3일전에 피 심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3) 내부심사 계획 수립시모든 교대조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8.2 내부 품질심사 점검표의 준비

심사팀에 선임된 심사원은 7항을 참고하여 수감 부서 업무의 중요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할

항목을 내부품질심사점검표 (FP-1701-03)에 작성하고 심사팀장의 확인을 받아 심사 시 활용한다.

8.3 심사전 회의

심사를 수행하기 전에 선임심사원은 수감부서장에게 심사의 목적심사범위심사일정계획 등

내용을 설명하고 의사소통의 확립 및 협조사항 요구 등을 위하여 심사 전 회의를 개최한다.

8.4 심사의 실시

(1) 심사원은 준비된 내부 품질심사 점검표 (FP-1701-03) 위주로 심사를 진행한다.

(2) 심사는 품질시스템 요소 (품질매뉴얼절차서지침서 및 기준서)가 효율적으로 이행되는지

의 여부와 품질시스템의 유효성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조사한다.

(3) 심사는 이전 심사 시 지적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4) 신속한 시정조치가 요구되는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심사원은 즉시 수감 부서장에게 통보

한다.

 

 

FP-001-02 Rev.1

A4

 

내부 품질심사 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1701

개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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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원은 심사 후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내부품질심사점검표에 지적된 부적합 사항들을 선임

심사원과 검토 후 부적합 보고서(FP-1701-04)를 작성한다.

8.5 심사후 회의

(1) 심사 종료후 선임심사원은 수감 부서장 및 수감자와 함께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2) 심사결과에 대해 심사반과 수감부서간에 이견이 없도록 의견을 조정합의한 후 부적합보고서

에 확인을 받는다.

 

9. 심사 결과 보고서

9.1 심사가 완료되면 선임심사원은 부적합 보고서를 심사팀장에게 제출한다.

9.2 심사팀장은 부적합 보고서를 토대로 심사반과 협의하여 내부심사 종합보고서(FP-1701-05)를 작성

하여 공장장에게 보고한다.

 

10. 심사후 후속조치

10.1 심사팀장은 지적된 부적합 사항에 대해피 심사부서로 부터 시정조치결과를 취합하여 시정조치

결과에 대한 유효성을 선임심사원을 통해 검증하여야 한다.

10.2 선임심사원은 시정조치내용에 대한 검증결과를 부적합보고서시정 및 예방조치보고서(FP-1401-

01)에 기록하여 심사팀장에게 제출하고검증결과 내용이 부 적절할 시는 재조치를 요구한다.

10.3 심사팀장은 시정조치 사항이 사후관리 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10.4 시정조치 부분은 차기 심사 시 이행상태 및 효율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0.5 심사팀장(품질보증부서장)은 심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에 대하여 경영자검토 시자료로 제출

되어 검토 및 평가되도록 한다.

 

11. 부적합 보고서의 등록관리

품질보증 부서장(심사팀장)은 내부품질심사결과 발행한 부적합 보고서를 부적합 보고서 등록부

(FP-1701-06)에 등록하여 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12. 업무 흐름도

내부 품질 심사의 업무 흐름은 부표1.과 같다.

 

 

 

 

FP-001-02 Rev.1

 

A4

 

내부 품질심사 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1701

개정

번호

 

6 / 6

 

 

 

 

 

14. 관련 절차서

14.1 경영자 검토 절차서 (BR-QP-0102)

14.2 부적합품 관리절차(BR-QP-1301)

14.3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BR-QP-1401)

14.4 품질기록 관리절차서(BR-QP-1601)

14.5 자격 인증관리 지침서(QI-1801-Q01)

 

13. 기록 관리 및 보존

본 절차서에 관련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절차서(BR-QP-1601)에 따라 유지관리되며 보존년한은

다음과 같다.

양식 번호

양 식 명

작성 부서

보존 년한

비 고

FP-1701-01

년간 내부품질심사 계획서

품질보증과

3

 

FP-1701-02

내부 품질심사 수행 계획서

품질보증과

3

 

FP-1701-03

내부 품질심사 점검표

심 사 원

유효본

 

FP-1701-04

부적합 보고서

심 사 원

3

 

FP-1701-05

내부심사 종합보고서

품질보증과

3

 

FP-1701-06

부적합보고서(NCR) 등록부

품질보증과

3

 

 

 

 

부표. 1

내부품질심사 흐름도

단 계

피 감 사 부 서

심 사 반

심 사 팀 장

공 장 장

대표이사

관련절차 및 양식

P

 

 

 

 

 

 

 

내부품질심사절차서

품질기록관리절차서

ⓒ 시정 및 예방 조치

절차서

ⓓ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서

 

 

 

 

 

 

 

 

 

 

 

 

 

 

 

① 내부품질 심사 계획서

② 내부품질 심사 수행

계획서

③ 내부품질 심사 점검표

④ 부적함 보고서

⑤ 내부심사 종합 보고서

⑥ 시정 및 예방 조치

보고서

심사 계획 수립

 

승 인

 

 

 

 

 

 

 

 

 

 

 

심사반 편성

 

 

 

 

 

 

 

 

 

 

 

 

 

 

 

 

심사수행계획

 

 

승 인

 

 

 

 

 

 

 

 

 

 

 

심사점검표 작성

 

 

승 인

 

 

 

D

 

 

 

 

 

 

 

 

 

 

 

심 사 실 시

 

 

 

 

 

 

 

 

 

 

 

 

 

심사결과

확 인

 

 

심사보고서 작성

 

 

확 인

 

 

 

C

 

 

 

 

 

 

 

 

 

 

 

 

 

 

 

 

시정조치 계획입안실시

 

 

 

 

 

 

 

 

 

 

 

 

 

 

 

 

 

 

 

 

 

 

보 고

 

 

 

 

 

 

확 인

 

 

승 인

 

 

 

 

 

 

 

 

 

 

 

 

 

 

 

 

 

 

 

 

 

 

 

심사결과통보서

 

 

승 인

 

 

보 고

 

 

 

 

 

 

 

 

 

 

 

 

 

 

 

 

 

 

 

 

 

 

 

 

 

 

 

 

 

 

 

 

 

 

 

기 록 보 관

 

 

 

 

 

 

 

 

 

 

 

 

 

 

 

 

 

 

A

 

 

 

 

 

 

 

 

 

 

 

 

 

 

 

 

 

품질시스템 재검토

 

 

 

 

 

 

 

 

 

(필요)

 

 

 

 

 

 

 

 

 

 

 

 

 

 

 

 

 

시정안 작성

 

 

검 토

 

승 인

 

 

 

 

 

 

 

 

 

 

 

 

 

 

 

 

 

 

 

 

 

 

 

 

 

품질시스템 시정과 유지관리

 

 

 

 

 

 

 

 

 

 

 

 

 

 

 

FP-001-02 Rev.1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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