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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기법 운영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품질시스템 이행중 품질관리 측면에서 사 용하는 통계적 기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품질시스템 이행중 공정관리 및 서비스 이행중에서 통계적 기법을 활용함으로서 품질향상품질개선신뢰성 분석 등 고객 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법을 적용하 기 위함이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경영대리인

품질경영대리인은 통계적 기법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필요부서 및 필요 SYSTEM.에 적용 할 수 있도록 통계적 기법을 교육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을 발행한다.

3.2 관련팀장

품질경영대리인으로부터 교육 및 지침을 전달받은 사항에 대하여 기법의 적용을 실행하 고 관리하여야 한다.

 

4. 업무절차

4.1 품질경영대리인은 품질향상개선신뢰성분석에 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 하여 그 필요성을 선택한다. (필요성 선택 방법 원칙은 첨부2와 같다.)

4.2 필요한 통계적 기법은 필요 부서에 그 정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통계적 기법 활용대장 (첨부1:양식A801-1)에 기록한다.

4.3 해당팀장은 전달받은 해당 교육 및 지침을 관련 담당자에게 교육하고 실제업무에 적용실행하고 관리하여 그 결과를 검토한 후 품질경영 대리인에게 통보한다.

4.4 품질경영대리인은 통계적 기법 활용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그 효과를 파악통계적 기법 활용대장(첨부1:양식A801-1)에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거나 그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대표에게 보고하여 검토되도록 한다.

4.5 등록된 통계적 기법 자료에 따라 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첨부

첨부 1. 통계적 기법 활용 대장 (양식A801-1)

첨부 2. 통계적 기법 선택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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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업무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제안의 절차평가 및 포상 등 제 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다.

 

2. 목적

우리회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창의연구 또는 개선의견 등을 제안하여 생산성을 제고시키 고원가절감품질향상 등 운영의 합리화에 기여하고회사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1) 접 수 제출된 개선안이 제안으로 성립할 경우에 접수번호를 부여하는 것.

(2) 채 택 접수된 안건을 심의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하는 것.

(3) 접수율 접수건수 제출건수

(4) 채택율 채택건수 접수건수

(5) 시상율 시상건수 접수건수

(6) 실시율 실시건수 채택건수

 

4. 제안의 내용

4.1 제안내용

우리회사의 직무에 관련되는 기술작업개선 및 업무개선 등 창의성 있는 개선안으로 다 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불량감소 또는 원가절감을 위한 설계 개선 및 변경

(2) 물자절약원가절감을 수반하는 자재의 대체

(3) 제품의 성능 품질의 향상

(4) 제조기술의 개선 및 합리화

(5) 생산공정의 개선

(6) 안전 및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내용

(7) 에너지 절약 또는 사용에 대한 개선

(8) 기타 생산품질자재시설원가부문의 관리 개선안

(9) 사무능률사원복지향상생산성향상경영제도의 개선을 위한 무형의 아이디어

(10) 기타 제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

4.2 제안의 무효

(1) 내용이 분명하지 않는 것

(2) 우리회사 경영방침에 불합리한 것

(3) 특허품이나 실용신안 품목일 때

(4) 제안 항목이 중복되는 것

(5) 실시비용이 효과금액을 초과하는 것

(6) 품질이 저하되거나기술상의 실시가 극히 곤란할 것

(7) 기타 품질경영 위원회에서 채택이 불가하다고 결정되는 내용

 

5. 제안의 자격 및 종류

5.1 개인제안

우리회사에 종사하는 사원은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5.2 단체제안

2인 이상 같이 제안할 수 있으며팀에서 토의한 내용을 제안할 수 있다.

 

6. 제안의 제출 요령 및 접수

제안자는 4항에 해당하는 제안내용을 제안서(첨부3:양식A106-3)에 기록하여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품질경영팀으로 제안접수한다.

 

7. 제안의 심사 및 판정

(1) 모든 제안에 대하여 접수여부를 4항에 따라 결정한다.

(2) 품질경영팀장이 주관하여 제안 접수된 안건에 대한 내용을 관련 팀장 및 대표이사와 협 의하여 실행 여부를 판정하여 처리한다.

(3) 우리회사의 제안 심사기준은 제안심사기준표(첨부2:양식A106-6)와 같은 요령으로 실시 한다.

 

8. 채택 제안의 실시

채택제안 실시를 위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채택 후 실시 전담자를 지정하여 실시에 만전을 기한다.

(2) 미실시 되었을 때에는 사유서를 작성하여 보완 조치를 한다.

(3) 시상이 끝난 제안에 대해서는 사후 점검을 실시토록 한다.

(4) 품질경영위원회는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규정의 범위내에서 업무기준을 제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9. 포상

심의 결정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1) 심사는 월 1회 월말 시행하고포상은 채택에 한하여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등 급

평 가 기 준

포 상 금

등급

90점 이상

\ 300,000

등급

70 - 89 

\ 200,000

등급

50 - 69 

\ 50,000

참가상

49점 이하

\ 1,000

 

10. 연도 포상

(1) 년 1회 단체개인 구분 없이 제안접수 및 내용에 따라 금동상으로 상장 및 부상 을 수여한다.

(2) 연도 포상에 관한 심사는 품질경영 위원회의 결정과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포상 토록 한다.

 

11. 기록 및 보관

품질기록 관리규정(KSA-202.참조)에 따른다.

 

12. 첨부

양식 1. 제안 제도 운영 체계도 (A106-1)

양식 2. 제안 관리 대장 (A106-2)

양식 3. 제 안 서 (A106-3)

양식 4. 제안 실시 명령서 (A106-4)

양식 5. 제안 실시 보고서 (A106-5)

양식 6. 제안 심사 기준표 (A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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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식별 및 추적성관리절차서

 

강하넷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

문서번호

KP-4080

페이지

제 정 일

1996. 09. 02.

 

1 / 4

절 차 서

개 정 일

2000. 05. 02

개정번호

1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생산되어 고객에게 인

인도되는 제품을 식별하기 위한 업무에 적용한다.

 

2. 목적

당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균일하고 연속적인 양품의 생산과 고객에게 인도된

제품의 이상발생시 원인추적이 용이하도록 식별 관리하여 재발방지를 하기 위함

이다.

 

3. 용어정의

3.1 로트(LOT) : 자재나 부품 제품 등의 생산 보관 이동 시에 물품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분류한 단위를 말한다.

3.2 식별표시 원부자재 반제품 완제품등의 낱개 또는 묶음 BOX 로트 등에 그

물품의 이력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한 명세표현품표꼬리표등을 말하며 식

별표시에는 자재별 제품별 특성에 따라 모델수량제조일입고일출하일,

작업자검사자판정결과불량내용 등을 기록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영업부서

4.1.1 수주물품의 생산요청 번호 부여 및 출하 LOT 관리

4.1.2 판매품의 이상발생 시 LOT추적 및 관련부서통보

 

4.2 생산부서

4.2.3 작업변경 사양변경 자재변경 등의 발생시 변경점 신고

4.2.4 완제품 LOT 관리

 

4.3 외주관리부서

4.3.1 외주발주 LOT 관리

4.3.2 외주생산품의 식별관리

 

 

KI-4021-002 A4 ()강하넷 1996. 03. 04 (Rev. 0)

 

강하넷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

문서번호

KP-4080

페이지

제 정 일

1996. 09. 02.

 

2 / 4

절 차 서

개 정 일

2000. 05. 02

개정번호

1

 

4.4 구매 자재 관리 부서

4.5.1 입고자재의 LOT 관리

 

5. 운영절차

5.1 제품식별관리

5.1.1 최종검사자는 합격된 완제품에 대하여 식별표시를 하여야 하여야 하며 방

법 및 절차는 검사 및 시험상태 절차서(KP-4120)에 따른다.

5.1.2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른 번호부여원칙에 의한 번호를 부여

하여 식별표시를 한다. ( BAR CORD, SER NO, PO NO, LOT NO 등 )

 

5.2 변경점 식별관리

5.2.1 영업담당자는 고객의 사양변경요청이나 적용부품의 변경요청 접수시에

이를 제품개발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제품개발담당자는 설계변경이나 부품

변경 지점 시점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생산부서에서는 최초의 변경

시점에 이르렀을 시 품질관리부서에 신고하고 품질관리부서에서는 이를

고객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변경시점에 이른 제품은 별도의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하며 방법 및 절차는 최종검사 지침서(KI-4103)

따른다.

5.2.2 생산부서장은 작업방법의 변경이나 적용 생산설비의 변경 등 생산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내용의 발생 시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품

질관리부서에 신고하고 품질관리부서장은 이를 검토하여 승인 관리한다.

 

5.6 이상 LOT 추적관리

최종검사에서 적합품으로 판정된 완제품이 출하된 후 고객의 수입검사에서

부적합품으로 판정되면 원인분석을 위하여 부착된 식별표시를 근거로 생산

LOT를 추적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5.7 적합품과 부적합품의 혼입방지 표시

5.7.1 부적합품의 표시는 부적합품관리 절차서(KP-4130)에 따른다.

 

 

KI-4021-002 A4 ()강하넷 1996. 03. 04 (Rev. 0)

 

 

강하넷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

문서번호

KP-4080

페이지

제 정 일

1996. 09. 02.

 

3 / 4

절 차 서

개 정 일

2000. 05. 02

개정번호

1

 

5.7.2 생산부서장은 불량품의 수리시는 불량내역 및 수리내역을 기록하고 원인

을 분석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기록 및 보관

기록 및 보관은 관련표준에 의한다.

 

7. 관련표준

7.1 LOT관리 지침서 (KI-4081)

7.2 취급,저장,포장,표시,보존,인도 절차서 (KP-4150)

7.3 제품관리 지침서 (KI-4152)

7.4 생산관리 지침서 (KI-4091)

7.5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KP-4130)

7.6 검사 및 시험상태 절차서 (KP-4120)

 

 

 

 

 

 

 

 

 

 

 

 

 

 

 

 

 

 

KI-4021-002 A4 ()강하넷 1996. 03. 04 (Rev. 0)

 

강하넷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

문서번호

KP-4080

페이지

제 정 일

1996. 09. 02.

 

4 / 4

절 차 서

개 정 일

2000. 05. 02

개정번호

1

 

구 분

영 업

구매.자재

생 산

외 주

품질관리

관련표준

 

 

  

 

 

 

 

 

 

 

 

 

 

 

 

 

 

수주번호부여

  

  

 

구매계획

  

 

  

생산계획

  

  

발주등록

  

 

 

  

LOT 관리

지 침 서

 

 

 

 

 

 

 

 

 

 

 

 

 

 

 

 

 

 

 

 

 

 

 

 

 

 

 

 

 

  

 

 

 

 

 

 

 

 

 

 

 

 

 

 

 

 

 

 

 

 

 

 

 

  

 

 

 

 

 

 

 

 

 

 

 

 

입고LOT

 

 

자재청구

 

 

자재청구

 

 

 

수입검사표시

 

 

 

 

 

 

 

 

 

 

 

 

 

 

자재관리

 

 

 

 

 

 

 

 

 

 

 

 

 

  

 

 

 

 

 

 

 

 

 

 

 

 

 

 

 

 

 

 

 

 

 

 

 

  

 

 

 

 

 

 

 

 

 

 

 

 

출고LOT

 

 

 

입고LOT

 

 

출고LOT

 

 

 

수입검사표시

 

 

 

 

 

 

 

 

 

 

 

 

 

 

 

 

 

 

 

 

 

 

 

 

 

 

 

 

 

 

  

 

 

 

 

 

 

 

 

 

 

 

 

 

 

 

 

 

 

 

 

 

 

 

  

 

 

 

 

 

 

 

반제품관리

 

 

 

 

 

 

 

 

반제품입고

LOT

 

 

외주생산

 

 

 

 

 

 

 

 

 

 

 

 

 

 

 

 

 

 

 

 

 

 

 

 

 

 

 

 

 

 

 

 

 

  

 

 

 

 

  

 

 

 

 

 

 

 

 

 

 

 

 

 

 

 

 

 

 

 

  

 

 

 

 

  

 

 

 

 

 

 

 

 

 

 

 

 

생산LOT

 

 

 

 

 

 

최종검사표시

 

 

 

 

 

 

 

 

 

 

 

 

 

 

 

 

 

 

 

 

 

 

 

 

 

 

 

 

 

  

 

 

 

  

 

  

 

 

 

제품식별

 

 

 

 

 

 

 

 

 

 

 

 

 

  

 

 

 

  

 

  

 

 

 

 

출고LOT

 

 

 

 

 

완제품입고

 

 

 

 

 

 

 

 

 

 

 

 

 

 

 

 

 

 

 

 

 

 

 

 

 

 

 

 

 

 

 

 

 

 

 

 

 

 

  

 

 

 

 

 

 

 

 

 

 

 

 

 

 

 

 

 

 

 

 

 

  

 

 

 

 

 

 

KI-4021-002 A4 ()강하넷 1996. 03. 04 (Re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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