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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환경 절차서

문서번호

KH-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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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0

1/5

환경모니터링 및 측정관리

개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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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목차

 

1.적용범위

 

2.목적

 

3.용어의 범위

 

4.책임과 권한

5.업무 절차

 

6.측정운영관리

 

7.관련 문서

 

8.기록

 

9.별첨

 

 

 

 

 

구분

작 성

검 토

승 인

부서/직위

 

 

 

서명날인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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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환경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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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및 측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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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는 강하넷()(이하회사라 한다.)에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실태를 환경점검 및 측정기준에 의거 정기적 점검을 CHECK-LIST에 의해 분야별/대상별로 점검 및 측정하는 관리절차에 대하여적용한다.

 

2. 목적

환경경영의 결과 환경위해 요소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과 운영관리 성과를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모니터링

회사의 업무활동, 제품 및 서비스 수행 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 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측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 을 말한다.

 

3-2 환경 계측장비

환경경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구, 게이지, 기구, 측정기기 등의 장비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QEM팀장

4-1-1 점검 및 측정계획의 수립 및 검토

4-1-2 점검 및 측정을 수행할 환경관리자 임명

4-1-3 점검 및 측정 장비의 관리 및 검/교정 실시

 

4-2 관리팀장

4-2-1 환경점검 및 측정계획서의 작성

4-2-2 점검 및 측정 실시

4-2-3 점검 및 측정결과의 기록과 보고 및 조치

 

 

5. 업무절차

5-1 점검 및 측정계획

5-1-1 공사팀장은 식별된 중대 환경요인을 파악, 환경점검 및 측정계획서를 작성하고,QEM팀장에게 보고한다.

5-1-2 환경점검 및 측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점검 및 측정분야

(2) 측정대상

(3) 측정방법

(자가 및 위탁측정/점검 Tools/점검자/분야별 측정 장소, 주기 등)

(4) 점검 및 측정의 주관/주기

(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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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점검, 측정분야 및 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분 야

대 상

환경경영

시스템 점검

1. 환경방침과 목표/세부목표의 연계성

2. 환경관리 계획서(환경요인조사, 환경영향평가, 법 규제 및 기타

요구사항, 목표/세부목표, 운영관리, 교육훈련, 점검 등)

3. 조직 및 책임과 권한

4. 문서관리

5. 의사소통 및 비상사태에 대한 준비, 대응

법 규제 준수 및 환경목표, 세부목표

준수사항

(운영절차관리)

1. 소음 및 진동

2. 대기오염

3. 수질오염

4. 폐기물

5. 세륜 시설 및 세차시설

6. 소각로

7. 환경관련 신고

자주적인 환경대책

(에너지 및

자원절약/측정)

1. 수질오염도(pH)

2. 소음, 진동

3. 폐기물 발생량

4. 에너지(전기, 용수, 사무용품) 사용량

5. 기타 환경 영향 발생량

 

5-1-4 점검방법은 환경점검 및 측정기준에 따라 환경경영 시스템 점검을 반기 별로 QEM팀에서 실시하며, 그 외에 대상별 CHECK-LIST에 의하여 자체 실시하고, 측정은 측정 장비로 자체 혹은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5-1-5 점검 및 측정의 주관/주기는 관련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우선 적용하며, 그 외의 경우는 의 품질/안전점검 주기 및 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한다.

 

5-1-6 QEM팀장은 점검 및 측정기준에 따라 필요시 환경관리 체크리스트를 분야별로 작성하고,및 관련부서에서는 이외의 환경관리 점검항목이 발생시 추가로 환경관리 체크리스트에 작성하여 적용, 실행한다.

5-1-7 점검 및 측정요원에 대한 교육은 년간 교육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5-2 점검 및 측정실시

5-2-1 점검자는 점검 및 측정계획에 따라 점검 및 측정을 실시한다.

5-2-2 점검자는 필요시 점검 및 측정을 공장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이 경우 위임받은 공장장은 교육훈련 절차(QEP-061)에 따라 적절한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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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점검 및 측정결과의 조치

5-3-1 점검자는 점검 및 측정의 결과를 해당 CHECK-LIST에 기록하고 QEM 팀장에게 보고한다.

5-3-2 점검 및 측정결과, 부적합 발생 시 해당 체크리스트에 객관적 사실을 기입하고, 즉시조치를 취해야하며, 즉시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보고해야 할사항은 시정 및 예방조치절차서(QEP-087-01)에 따라 관련팀/업체/담당에게 통보하고 시정되도록 조치한다.

5-3-3 점검자는 점검 및 측정결과, 중대한 환경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부적합사항을 발견 할 경우에, 해당 공정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으며 즉시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시정조치를 취한다.

5-3-4 반복되는 부적합 사항이나 중대한 사항은 재발방지와 환경개선 활동을 위하여 경영검토 자료로 활용한다.

 

5-4 측정 장비 관리

5-4-1 관리자는 측정 장비를 정밀도/정확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검/교정 및 보관 관리한다.

 

5-4-2 현장에 비치되는 장비는시험담당에게 검/교정 및 보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6. 측정(MONITORING) 운영관리

 

6-1 환경요인별로 배출/반출량을 요구조건(규제치, 세부목표)에 따라 주기적으로측정하고 기록을 관리한다.

 

6-2 환경관련 설비, 시설 등은 설계/설치 요구조건에 부합되도록 가동되는지를 관리한다.

 

6-3 환경방침 및 목표와 연계하여 항상 배출/반출량을 비교 검토하여 관리한다.

 

 

7. 관련표준

8.1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 (QEP-041)

8.2 교육훈련 절차 (QEP-061)

8.3 부적합 관리 절차 (QEP-084)

8.4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 (QEP-087)

8.5 검사 및 시험 절차 (QP-083)

 

 

8. 기록

양 식 명

분류기호

보존연한

보관부서

환경점검 및 측정계획

EP-0451-01

3

QM

환경관리 체크리스트

EP-0451-02

3

Q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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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별첨

[별첨 1] 환경점검 및 측정기준

[별첨 2] 환경관련 대관신고 흐름도

 

 

[별첨 2] 환경관련 대관신고 흐름도

 

 

 

비산먼지 발생(변경)신고

 

 

 

 

 

 

 

 

 

 

 

 

(제품생산 10일전)

 

 

 

 

 

 

 

 

 

 

 

 

생산 개시

 

 

 

 

 

 

 

 

 

 

 

 

 

 

 

 

 

 

 

 

 

( 개시 7일전)

 

 

 

출고7일전

 

 

 

 

 

 

 

특정생산 사전신고

(소음/진동 발생신고)

 

 

 

사업자 폐기물

배출자 신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리대장 기록

 

 

 

 

 

 

 

 

 

 

 

 

폐기물 처리 용역업체

위탁처리

 

 

 

 

기타 환경관련 대관신고 사항은 환경법규 등록부 내 환경 인허가 법 규정 내용에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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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구분

개정일자

Rev No

개 정 내 용

작성

검토

승인

비고

(협조)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제정

 

 

 

 

 

 

 

 

 

 

 

 

 

 

 

 

 

 

 

 

 

 

 

 

 

 

 

 

 

 

 

 

 

 

 

 

 

 

 

 

 

 

 

 

 

 

 

 

 

 

 

 

 

 

 

 

 

 

 

 

 

 

 

 

 

 

 

 

 

 

 

 

 

 

 

 

 

 

 

 

 

 

 

 

 

 

 

 

 

 

 

 

 

 

 

 

 

 

 

 

 

 

 

 

 

 

 

 

 

 

 

 

 

 

 

 

 

 

 

 

 

 

 

 

 

 

 

 

 

 

 

 

 

 

 

 

 

 

 

 

 

 

 

 

 

 

 

 

 

 

 

 

 

www.kangha.net : A201-1 ()강하넷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의 제품생산 및 공정을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생산공정 관리 및 설비 보전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규정은 제조업무와 공정관리상의 책임과 권한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품 품질을 보 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특별 공정

제품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면서 연속적인 검사 및 시험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디지 않고 제품의 사용 후에만 결함을 발견할 수 있는 공정을 말한다.

 

3.2 QC 공정도

공정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정순서공정명관리항목검사항목관리 책임자관리방법측정기구이상조치의 방법 및 관련표준류 등을 작업 내용마다 공정 순으로 정리한 제조공정의 표준을 말한다.

3.3 제조 설비

제조에 사용되는 각종 기계 및 부착된 계측기시험장비를 포함한 시설물을 말한다.

3.4 정비

설비의 점검 시 고장 전․ 후에 대한 수리작업을 말한다.

3.5 점검

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기준에 의거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

(1) 생산계획 및 실적을 승인한다.

(2) 신규설비의 구입을 승인한다.

4.2 품질경영팀장

(1) 생산계획이 차질이 없는지 제반사항을 확인한다.

(2) 신규설비의 구입을 검토하고신규 공정을 검토한다.

(3) 구매품을 검토한다.

(4) 공정중의 제품 품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확인관리한다.

(5) 공정중의 부적합품의 시정조치를 주관한다.

4.3 생산팀장

(1) 작업공정에 대한 생산계획작업표준공정관리 및 설비보존 등의 기준을 설정하고수행할 책임이 있다.

(2)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 및 장비를 확인하고특수공정 작업자의 자격을 부여 한다.

(3) 작업 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 관리한다.

(4) 공정중의 제품을 취급보관 및 유지한다.

 

5. 업무절차

5.1 생산 의뢰

관리팀장은 해당 제품별 작업 지시서(첨부3:양식A401-3)를 작성하여 품질경영팀장의 검 토 및 대표 승인을 받고 생산팀장에게 통보한다.

5.2 생산일정계획 및 공정계획수립

(1) 생산팀장은 작업 지시서에 따라 생산계획을 검토하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사항 을 검토하여 생산을 수행한다.

(2) 생산팀장은 QC 공정도에 따라 해당 공정별 작업 표준을 제정한다.

(3) 작업표준에 대한 교육은 교육 훈련 규정 (KA-103.참조)에 따라 생산팀장이 실시한 다.

5.3 설비

(1) 제품 특성에 맞는 적합한 장비를 선정하여 사용하며관련 설비조작 요령서(KE-100.참조)에 따라 사용한다.

(2) 장비의 점검보수 유지 등 공정능력의 지속적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적정한 설비 보 전은 제조설비 및 치공구 규정(KA-701. 참조)에 따라 관리한다.

5.4 공정관리

(1) 생산준비

생산팀장은 공정별로 투입되는 자재설비치공구 등을 작업에 정체됨이 없이 사전 준비투입한다.

(2) 생산 지시

생산팀장은 승인된 작업지시서에 따라 해당 공정작업자에게 작업지시를 한다.

(3) 생산의 진행 및 보고

① 해당공정의 작업자는 작업지시서에 따라 승인된 QC 공정도작업 표준서를 준수하고작업일지를 작성한다.

② 생산팀장은 작업지시서에 따라 생산의 진행을 체크하고일정관리를 한다.

(4) 공정관리의 실시

① 공정 관리 및 검사는 검사 업무 규정 (KA-501. 참조및 공정 검사 기준서 (KB-300. 참조)에 따른다.

② 공정관리 중에서도장 및 도금에 대한 공정이 외주업체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당사의 수입검사통칙(KC-100. 참조)에 따라 수입검사를 실시한다.

(5) 관리 결과 및 식별

부적합품은 생산 이전의 제품까지 품질을 체크하여야 하고해당 공정작업일지에 부 적합품 및 이상 조치사항을 기재한다.

(6) 생산 공정의 이동

해당 공정작업자는 검사 합격품에 대하여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 규정(KA-404. 참조)에 따라 기재하고 차기 공정으로 인계한다.

(7) 완제품의 처리

최종 공정관리 이후에는 검사 및 시험업무규정(KA-501. 참조)에 따라 최종검사 되 고 처리된다.

5.6 특별공정

(1) 특별공정은 용접작업에 해당되며특별공정 작업에 임할 수 있는 자격자는 생산팀장 의 추천을 받아 대표 승인으로 선정되며관련 작업에 임할 수 있는 자격기준은 교육 훈련규정(KA-103, 6참조)에 따른다.

 

6. 기록의 발행과 보존년한

품질기록 관리규정(KA-202. 참조)에 따른다.

 

7. 관련 규정

7.1 교육 훈련 규정 (KA-103)

7.2 도면 및 시방서 관리규정 (KA-203)

7.3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규정 (KA-404)

7.4 검사 및 시험업무 규정 (KA-501)

7.5 서비스 업무 규정 (KA-602)

7.6 제조설비 및 치공구 관리 규정 (KA-701)

7.7 기술 표준 (KB-100, KC-100~300, KD-100, KE-100)

 

8. 첨부

양식 1. 램프 및 안정기 작업 일지 (양식A401-1)

양식 2. LED 등기구 작업 일지 (양식A401-1)

양식 3. 자동점멸기 작업 일지 (양식A401-1)

양식 4. 현장 점검표 (양식A401-2)

양식 5. 작업 지시서 (양식A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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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관 리 본

 Q M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절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작성(개정)

국내영업부

 

 

 

    

 

품질경영대리인

 

 

 

    

 

대표이사

 

 

 

 

 

▣ 합      

 

   

 

 

 

 

 

     

 

 

 

 

 

     

 

 

 

 

 

     

 

 

 

 

 

 

 

▣ 회      

 

     

 

 

 

 

 

     

 

 

 

 

 

     

 

 

 

 

 

     

 

 

 

 

 

     

 

 

 

 

 

     

 

 

 

 

 

 

 

 

B. 목차 및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개정사유

 

 

 

 

 

 

 

 

 

 

 

 

 

 

 

 

 

 

 

 

 

 

 

 

 

 

 

 

 

 

 

 

 

 

 

 

 

 

 

 

 

 

 

 

 

 

 

 

 

 

 

 

 

 

 

 

 

 

 

 

 

 

 

 

 

 

 

 

 

 

 

 

 

 

 

 

 

 

 

 

 

 

 

 

 

 

 

 

 

 

 

 

 

 

 

 

 

 

 

 

 

 

 

 

 

 

 

 

 

 

 

 

 

 

 

 

 

 

 

 

 

 

 

 

 

 

 

 

 

 

 

 

 

 

 

 

 

1. 목적

 

당사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원(당사인원 및 협력업체 인원 포함)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 및 실시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품질 요원의 능력을 개발,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2.1.  당사의 임직원

2.2.  품질시스템을 적용키로 한 모든 사업과 부서

2.3.  당사의 품질유지/업무수행을 위해 교육수강이 필요한 외부인원

 

 

3. 용어의 정의

 

3.1. 사내교육
품질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 내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3.2. 위탁교육
품질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내외 외부교육기관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교육훈련

 

3.3. 정규교육
품질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전 담당업무에 필수적인 교육훈련

 

3.4. 임시교육
품질 관련문서 등의 발행, 개정 및 품질로 인한 문제점에 의해 수시로 시행하는 교육훈련

 

 

4. 책임과 권한

 

4.1.  국내영업부서장

 

4.1.1.  회사 전체의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관리를 한다.

4.1.2.  승인된 교육훈련이 재대로 이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4.2.  각 부서장

 

4.2.1.   부서의 해당직무교육을 파악하여 부서 년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국내영업부에 통보하며 실시할 책임이 있다.

4.2.2.   인원의 이력에 대한 관리

 

4.3.  전 직원은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가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5. 업무절차

 

5.1.  교육 필요성 파악

 

5.1.1.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교육훈련이 필요하며 해당 업무의 직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 직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신입사원의 부서 배치 시

(2)  새로운 업무/부서에 대한 능력배양 시

(3)  임직원들의 품질시스템 업무수행 시

(4)  현장 작업자에게 새로운 작업방법 습득 및 작업 능력 배양의 필요시

 

5.1.2.  필요한 교육방식은 다음과 같으며 한가지 또는 복합적으로 실시할 있다.

(1)  강의식 교육

(2)  회람 방식에 의한 교육

(3)  부서 직무교육

(4)  사외교육

 

5.2.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실시

 

5.2.1.  교육훈련의 계획은 1 단위로 계획함을 원칙으로 한다.

5.2.2.  국내영업부서장은 품질관련 업무수행 인원에 대하여 연간교육계획서(첨부 2) 년간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간 교육계획 작성시는 관련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2.3.   부서장은 수립된 년간 교육훈련 계획서에 따라 부서의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5.2.4.   부서장은 해당 교육 프로그램에 따른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 대상자, 강사, 교재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5.2.5.  강사의 선임은 교육경험, 실무경험 다른 적합한 요소를 근거로 하여 선임하고, 교육훈련 실시는 연간교육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며, 교육대상자의 출석여부는 교육훈련보고서(첨부 3) 기록, 유지한다.

5.2.6.  교육훈련 실시 참석자에 대한 교육훈련 받은 내용은 개인별로 개인이력카드(첨부 4) 기록하여 업무수행 능력을 관리하는데 참고한다.

5.2.7.  개인이력카드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 사항 각종 자격, 교육훈련 사항을 기록하여 개인별 업무능력을 가늠할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5.2.8.  교육 이수자는 교육훈련의 내용을 숙지하여 품질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6. 품질기록

 

본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 TQP-MS-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양식 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연간교육계획서

TQF-RM-11

3

각 부서

교육훈련보고서

TQF-RM-12

"

"

개인이력카드

TQF-RM-13

영구

"

 

 

7. 관련문서

 

7.1.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 (문서번호 TQP-MA-3)

7.2.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TQP-MS-3)

 

 

8.  첨 부

 

 

8.1.  자격기준 (첨부 1)

8.2.  연간교육계획서 (첨부 2)

8.3.  교육훈련보고서 (첨부 3)

8.4.  개인이력카드 (첨부 4)

 

 

 

 

 

 

 

 

 

 

 

 

 

 

 

 

 

 

 

 

 

 

 

 

 

 

 

 

 

 

 

 

 

 

 

 

 

 

 

 

첨부 1

 

 

구분

  

경력 교육훈련

 

사무직

관리직

고등학교 졸업이상

1)경력 ; 사무직 3개월 이상 또는

2)교육훈련

  -OJT 교육 ; 4시간

 

 

검사원

1)국내

  -초등학교 졸업 이상

2)외국

  -중학교 졸업 이상

1)경력 ; 관련업종 1 이상

2)교육

  -OJT 교육 ; 4시간

  -품질지침서 ; 2시간

  -검사원은 검사실습 ; 3시간

 

 

내부감사원

중학교 졸업이상

1)경력 또는

  -내부감사 1 이상 참관/실시 또는

  -심사원보 이상 자격보유자 또는

  -외부기관에서 내부감사자 교육을 이수한자

2)교육훈련

  -품질매뉴얼/품질절차서 ; 4시간

  -ISO 9001 요건 ; 4시간

  -감사 요령 ; 2시간

 

 

 

공통사항

 1. 해외여행에 결격사유 없을

 2. 용모 단정한

 3. 신규업무 배정시 교육훈련 사항의 해당항목을 규정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4. 년령은 입사일 기준하여 19 이상이고 60세가 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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