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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품질감사절차서


강하넷

8. 측정 분석 및 개선

문서 번호

BR-QP-1701

제정 일자

 

내부 품질심사 절차서

1차 개정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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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1. 적용범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 절차

6. 관 련 표 준.

7. 기록 관리 및 보존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등 록

 

부 서 명

부수

부 서

 

 

-

 

공 장 장

1

직 책

 

 

 

 

 

 

1

성 명

 

 

 

 

 

 

1

서 명

 

 

 

 

 

1

날 짜

 

 

 

 

 

 

1

 

 

 

개정 No

,개정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1

 

 

 

 

 

 

 

 

 

 

 

 

 

 

 

 

 

 

 

 

 

 

 관 리 본

 

 

 

□ 비 관 리 본

 

 

FP-001-01 Rev.1

 

A4

 

내부 품질심사 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1701

개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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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는 당사 조직의 품질시스템 이행 여부와 그 효율성을 조사하여 품질시스템을 유지 발전

시키기 위한 내부 품질심사이하 심사라 한다 )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당사에서 수행되는 품질 활동이 설정된 품질시스템에 따라 효과적으로 실행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품질시스템의 유효성을 판단하고 부적합 사항의 발생 감소에 필요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

하여 품질시스템 및 이의 실행 절차를 개선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심사팀

심사팀장(품질보증부서장및 심사반(선임심사원심사원)으로 구성되며 심사업무를 주관 및 수행

한다.

3.2 선임심사원

심사반을 지휘하여 전반적인 심사 업무를 수행하며 심사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여된 자

3.3 심사원

심사반으로 구성되어 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자격이 부여된 자

3.4 수감자 피 심사자 )

심사를 받는 부서 또는 부서원

3.5 객관적 증거

사실에 근거하여 진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관찰측정시험 등의 방법을 통해 얻어진 내용

 

4. 책임과 권한

4.1 심사팀장 (품질보증 부서장)

(1) 심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2) 심사원 및 선임 심사원을 품질자격자 인증지침서(QI-1801-Q01)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심사팀은 공장장 선정에 의하여 심사원이 된다.

(3) 심사와 관련된 문서 및 자료의 관리

(4) 심사 기간중의 심사 업무의 총괄처리 및 각종회의 주관

(5) 심사 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확인

(6) 심사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장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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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선임 심사원

(1)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 수행의 주관

(2) 심사요건에 적절한 내부품질심사 점검표의 작성

(3) 부적합 보고서의 작성 (시정조치의 요구)

(4) 심사팀장에게 심사결과 통보

 

 

 

4.3 심사원

(1) 심사의 수행

(2) 심사요건에 적절한 내부 품질심사 점검표의 작성

(3) 부적합 보고서의 작성 (시정조치의 요구)

4.4 수감 부서장 (피 심사부서장)

(1) 심사의 목적범위에 대해 관련 부서원에게 통지

(2) 효율적인 심사 수행을 위해 심사원이 요구하는 자원 및 자료제공

(3) 해당 부서 심사 결과의 확인

(4) 심사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의 수립이행 및 결과통보

 

5. 심사구분

5.1 정기심사

매년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5.2 특별(수시심사

년 심사계획에 따른 정기심사외 다음의 경우에 해당시특별(수시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품질시스템의 중요 변경사항 발생시

(2) 정기심사결과에 따른 선임심사원의 후속심사 요구시

(3) 최고경영자 또는 경영자 대리인의 지시.

(4) 고객의 불만사항 발생시

 

6. 심사원의 자격 및 심사팀의 구성

6.1 심사원의 자격

심사원의 자격은 품질자격자 인증지침서(QI-1801-Q01)에 따라 자격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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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심사팀의 구성

(1) 심사팀장은 6.1항에 따라 심사원 자격이 부여된 자로 심사반(선임심사원 및 심사원)을 편성

한다다만회사의 실정에 따라 1인으로 심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이때는 선임심사원이

심사원의 역할을 겸임한다.

(2) 심사반은 심사시행 7일전에 심사팀장이 편성하여 선정하고 심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심사반의 편성은 수감업무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독립된 인원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7. 심사 대상범위

심사 대상범위는 수립된 품질시스템의 이행 여부와 품질시스템의 유효성 및 심사결과 사후관리

활동에서 시정조치의 실행과 그 유효성의 검증에 대한 사항을 범위로 한다.

 

8. 심사절차

8.1 심사 계획의 수립

(1) 심사팀장(품질보증부서장)은 매년 1월중에 년간 내부 품질심사 계획(FP-1701-01)을 수립하고,

경영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심사팀장은 내부 품질심사를 실시할 경우실시 5일전에 심사 수행계획서(FP-1702-02)를 작성,

경영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심사 실시 예정 3일전에 피 심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3) 내부심사 계획 수립시모든 교대조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8.2 내부 품질심사 점검표의 준비

심사팀에 선임된 심사원은 7항을 참고하여 수감 부서 업무의 중요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할

항목을 내부품질심사점검표 (FP-1701-03)에 작성하고 심사팀장의 확인을 받아 심사 시 활용한다.

8.3 심사전 회의

심사를 수행하기 전에 선임심사원은 수감부서장에게 심사의 목적심사범위심사일정계획 등

내용을 설명하고 의사소통의 확립 및 협조사항 요구 등을 위하여 심사 전 회의를 개최한다.

8.4 심사의 실시

(1) 심사원은 준비된 내부 품질심사 점검표 (FP-1701-03) 위주로 심사를 진행한다.

(2) 심사는 품질시스템 요소 (품질매뉴얼절차서지침서 및 기준서)가 효율적으로 이행되는지

의 여부와 품질시스템의 유효성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조사한다.

(3) 심사는 이전 심사 시 지적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4) 신속한 시정조치가 요구되는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심사원은 즉시 수감 부서장에게 통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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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원은 심사 후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내부품질심사점검표에 지적된 부적합 사항들을 선임

심사원과 검토 후 부적합 보고서(FP-1701-04)를 작성한다.

8.5 심사후 회의

(1) 심사 종료후 선임심사원은 수감 부서장 및 수감자와 함께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2) 심사결과에 대해 심사반과 수감부서간에 이견이 없도록 의견을 조정합의한 후 부적합보고서

에 확인을 받는다.

 

9. 심사 결과 보고서

9.1 심사가 완료되면 선임심사원은 부적합 보고서를 심사팀장에게 제출한다.

9.2 심사팀장은 부적합 보고서를 토대로 심사반과 협의하여 내부심사 종합보고서(FP-1701-05)를 작성

하여 공장장에게 보고한다.

 

10. 심사후 후속조치

10.1 심사팀장은 지적된 부적합 사항에 대해피 심사부서로 부터 시정조치결과를 취합하여 시정조치

결과에 대한 유효성을 선임심사원을 통해 검증하여야 한다.

10.2 선임심사원은 시정조치내용에 대한 검증결과를 부적합보고서시정 및 예방조치보고서(FP-1401-

01)에 기록하여 심사팀장에게 제출하고검증결과 내용이 부 적절할 시는 재조치를 요구한다.

10.3 심사팀장은 시정조치 사항이 사후관리 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10.4 시정조치 부분은 차기 심사 시 이행상태 및 효율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0.5 심사팀장(품질보증부서장)은 심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에 대하여 경영자검토 시자료로 제출

되어 검토 및 평가되도록 한다.

 

11. 부적합 보고서의 등록관리

품질보증 부서장(심사팀장)은 내부품질심사결과 발행한 부적합 보고서를 부적합 보고서 등록부

(FP-1701-06)에 등록하여 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12. 업무 흐름도

내부 품질 심사의 업무 흐름은 부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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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품질심사 절차서

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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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련 절차서

14.1 경영자 검토 절차서 (BR-QP-0102)

14.2 부적합품 관리절차(BR-QP-1301)

14.3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BR-QP-1401)

14.4 품질기록 관리절차서(BR-QP-1601)

14.5 자격 인증관리 지침서(QI-1801-Q01)

 

13. 기록 관리 및 보존

본 절차서에 관련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절차서(BR-QP-1601)에 따라 유지관리되며 보존년한은

다음과 같다.

양식 번호

양 식 명

작성 부서

보존 년한

비 고

FP-1701-01

년간 내부품질심사 계획서

품질보증과

3

 

FP-1701-02

내부 품질심사 수행 계획서

품질보증과

3

 

FP-1701-03

내부 품질심사 점검표

심 사 원

유효본

 

FP-1701-04

부적합 보고서

심 사 원

3

 

FP-1701-05

내부심사 종합보고서

품질보증과

3

 

FP-1701-06

부적합보고서(NCR) 등록부

품질보증과

3

 

 

 

 

부표. 1

내부품질심사 흐름도

단 계

피 감 사 부 서

심 사 반

심 사 팀 장

공 장 장

대표이사

관련절차 및 양식

P

 

 

 

 

 

 

 

내부품질심사절차서

품질기록관리절차서

ⓒ 시정 및 예방 조치

절차서

ⓓ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서

 

 

 

 

 

 

 

 

 

 

 

 

 

 

 

① 내부품질 심사 계획서

② 내부품질 심사 수행

계획서

③ 내부품질 심사 점검표

④ 부적함 보고서

⑤ 내부심사 종합 보고서

⑥ 시정 및 예방 조치

보고서

심사 계획 수립

 

승 인

 

 

 

 

 

 

 

 

 

 

 

심사반 편성

 

 

 

 

 

 

 

 

 

 

 

 

 

 

 

 

심사수행계획

 

 

승 인

 

 

 

 

 

 

 

 

 

 

 

심사점검표 작성

 

 

승 인

 

 

 

D

 

 

 

 

 

 

 

 

 

 

 

심 사 실 시

 

 

 

 

 

 

 

 

 

 

 

 

 

심사결과

확 인

 

 

심사보고서 작성

 

 

확 인

 

 

 

C

 

 

 

 

 

 

 

 

 

 

 

 

 

 

 

 

시정조치 계획입안실시

 

 

 

 

 

 

 

 

 

 

 

 

 

 

 

 

 

 

 

 

 

 

보 고

 

 

 

 

 

 

확 인

 

 

승 인

 

 

 

 

 

 

 

 

 

 

 

 

 

 

 

 

 

 

 

 

 

 

 

심사결과통보서

 

 

승 인

 

 

보 고

 

 

 

 

 

 

 

 

 

 

 

 

 

 

 

 

 

 

 

 

 

 

 

 

 

 

 

 

 

 

 

 

 

 

 

기 록 보 관

 

 

 

 

 

 

 

 

 

 

 

 

 

 

 

 

 

 

A

 

 

 

 

 

 

 

 

 

 

 

 

 

 

 

 

 

품질시스템 재검토

 

 

 

 

 

 

 

 

 

(필요)

 

 

 

 

 

 

 

 

 

 

 

 

 

 

 

 

 

시정안 작성

 

 

검 토

 

승 인

 

 

 

 

 

 

 

 

 

 

 

 

 

 

 

 

 

 

 

 

 

 

 

 

 

품질시스템 시정과 유지관리

 

 

 

 

 

 

 

 

 

 

 

 

 

 

 

FP-001-02 Rev.1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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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업무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의 검사 및 시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규정은 인수공정 및 중간제품완제품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증하여 적합한제품만 사용 또는 출하할 수 있도록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검사

물품의 시험 및 검사결과를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개개 물품이 적합 또는 부적합한가 판 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3.2 인수검사

생산 공정에 사용하는 자재를 사용 전에 규정된 요구사항 및 의도한 목적에 품질이 적 합한지 확인판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3.3 공정 검사

제조공정과정에서 부적합품이 다음 공정으로 이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공정에 대 하여 지정된 검사원이 수행하는 공정간의 검사를 말한다.

3.4 중간검사

제조작업중의 공정품이 공정별 품질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5 제품검사

생산된 제품을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적합한지를 최종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경영책임자에 의해 선정된 검사 및 시험 책임자

(1) 인수공정중간 및 제품 검사 등의 기준을 설정한다.

(2) 인수공정중간 및 제품 검사원의 자격을 부여받고 검사를 실시한다.

(3) 긴급한 목적으로 인하여 검사 전 불출에 대한 승인을 한다.

(4) 부적합품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주관하고제품검사결과를 품질경영팀장에게 승인 받 고 이에 따라 출고를 승인한다.

4.2 검사 및 시험 책임자 선정

(1) 검사 및 시험 책임자의 자격은 교육훈련규정(KA-103, 6항참조)에 따라 자격이 부여 되어야 한다.

4.3 관리팀장

(1)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부적합품 발생 시 부적합품의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3) 인수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공정에 투입하여야 한다.

4.4 관련팀장

부적합품의 발생 시는 부적합품 관리규정(KA-502, 참조)에 따른다.

 

5. 업무절차

5.1 검사원의 자격

검사원의 자격은 교육훈련규정(KA-103, 참조)에 따라 그 자격을 부여한다.

5.2 인수검사

(1) 매 로트마다 인수검사를 실시하며검사 결과 합격․ 불합격의 상태는 제품식별 및 추 적성관리규정(KA-403,참조)에 따라 처리한다.

① 인수검사 품목을 인수한 검사담당은 거래명세표와 발주서를 대조하여 검수하고수입검사를 실시한다. (인수검사통칙(KC-100, 참조)에 등록되어 있는 인수검사 품목에 한한다.) 소모성 자재는 수량 및 사양 검수로 대신한다.

② 검사대기

검사담당은 수령된 원부자재를 일정한 장소에 그림1과 같이 인수검사가 끝날 때까지 보관한다.

그림 1


(2) 검사 로트으 구성

인수 검사 통칙(KC-100, 참조)에 따라 검사 로트를 구성한다.

(3) 검사 실시

① 검사원은 입고된 원부재료가 인수검사 기준 및 규격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수검사를 실시한다.

② 인수검사 대상 품목 및 검사 기준은 승인된 인수검사 기준서에 따른다.

③ 인수검사 결과는 인수검사 시험성적서(첨부:양식A501-1)에 기록하여 유지한다.

업체 성적서가 첨부된 원부자재는 인수검사 성적서의 기록을 생략하며 성적서의 확인만으로 인수검사를 대신한다.

④ 납기상 부득이 작업현장에 긴급 투입되는 원부자재는 반드시 품질경영팀장에게 통보 해야 하고투입된 로트는 별도 관리하여 추적할 수 있도록 식별하고부적합시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3 공정중간검사 및 시험

(1) 생산담당자는 작업시점 및 완료시점 등을 작업지시 및 작업일지(KA-401, 참조)에기재한 후 검사원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2) 공정중감검사 및 시험 의뢰를 받은 검사원은 QC공정도관리기준서 및 중간검사기준 서(KB-200,300. 참조)에 의거 검사를 실시한다.

(3) 공정중간검사 및 시험을 마친 검사원은 각 검사규격시방서 및 도면에 의해 공정 관리시이트(첨부:양식A501-2), 중간검사성적서(첨부:양식A501-3)을 작성 판정한다.

(4) 긴급 목적으로 인하여 불출된 경우에는 차후 공정중간검사 규격 및 도면에 의거 검 사를 실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5.4 제품 검사 및 시험

(1) 생산담당자는 작업완료 시점을 구두 또는 작업 지시서에 기재하여 검사원에게 통보하 고검사요청을 한다.

(2) 제품검사 및 시험 의뢰를 받은 검사원은 제품 검사 기준서에 의거 검사를 실시한다.

(3) 제품검사 및 시험을 마친 검사원은 제품검사시험성적서(첨부:양식501-4)를 작성하고 판정한다.

5.5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한 입회 검사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이 검사 시험 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검사 및 시험계획서 또 는 검사기준서시방서를 작성하고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출승인을 받아 검사를 한다.

5.6 공인 기관 검사

완성된 제품은 고객이 요구할 경우 관련 공인기관에 검사신청서(공인기관 규정양식)를작성하여 검사를 의뢰한다.

5.7 검사 후 처리

① 적합부적합 표시는 검사항목마다 아래와 같은 도장으로 해당 성적서에 표시한다.(종합판정은 아래와 같은 도장으로 표시한다.)

적 합 품 > < 부 적 합 품 > < 종 합 판 정 >

 

▶ ◀

 

▶ ◀

 

10

15

20

 

양 호

 

 

 

불 합 격

 

 

 

합격

 

 

 

6

6

10

 

 

 

 

 

 

 

② 부적합품은 부적합품 관리규정(KA-502. 참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합격품은 자재관리규정(KA-302. 참조)에 따라 처리한다.

 

6. 기록의 발행과 보존년한

품질기록 관리규정(KA-202. 참조)에 따른다.

 

7. 관련규정

7.1 자재관리 규정 (KA-302)

7.2 제품관리 규정 (KA-402)

7.3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 규정 (KA-403)

7.4 부적합품 관리 (KA-502)

7.5 인수 검사 통칙 (KC-100)

7.6 제품 검사 기준서 (KB-100)

7.7 공정도 관리 기준서 (KB-200)

7.8 중간검사 기준서 (KB-300)

 

8. 첨부

8.1 인수검사 시험 성적서 (양식A501-1)

8.2 공정 관리 시이트 (양식A501-2)

8.3 중간 검사 성적서 (양식A501-3)

8.4 제품검사 시험 성적서 (양식A501-4)

 

9. 부칙

본 규정은 승인 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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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서


 강하넷

www.kangha.net

품질경영시스템

문서번호

KP-0501

제정일자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서

1차개정

 

PAGE

1 / 8

 

 

 

 

 

목 차 -

 

 

1. 적용 범위

2. 목 적

2. 용어의 정의

3. 책임과 권한

4. 업무 절차

5. 관련 표준.

6. 기록 관리 및 보존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등 록

 

부 서 명

부수

부 서

 

 

 

 

공 장 장

1

직 책

 

 

 

 

 

 

1

성 명

 

 

 

 

 

 

1

서 명

 

 

 

 

 

1

날 짜

 

 

 

 

 

 

1

 

 

 

개정 No

,개정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관 리 본

 

 

 

□ 비 관 리 본

 

 

FP-001-01 Rev.1

 

A4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KP-0501

개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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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의 품질시스템과 관련하여 사용되어지는 품질에 관한 문서 및 자료 (이하 문서라 한다)의 효과적인 관리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목 적

본 절차서는 당사의 품질에 관련된 문서가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발행되고 필요한 장소와 인원에 의해 항상 최신본만이 활용되어 품질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용어의 정의

문 서

작성접수되는 지시적 성격의 서류(인쇄본전산매체 포함)를 말하며 크게 품질문서와 일반문서로 구분된다.

품질문서

품질보증 활동에 수반되는 회사표준과 각종 품질계획서품질 관련 지시서 등의 작성검토승인 및 개정관리가 되어지는 지시적 성격의 서류

회사표준

품질매뉴얼관리표준(절차서/규정/지침서), 기술표준(공정도/지도서/기준서)을 말하며 품질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구조책임과 권한자원 및 절차를 기술한 품질문서

자 료

외부에서 제공되는 것으로서 문서화 또는 등록을 하여 최신본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법규국제규격국가규격고객 및 협력업체의 기술표준을 포함한 도면 등을 말한다.

3.5 일반문서

품질문서품질자료 외의 문서로서 일반적인 업무 수행 상 발생하는 각종 보고서기안협조전 대내외 공문 등 품질문서를 제외한 일반 행정문서를 말한다.

관리본

배포된 문서의 개정 또는 추가본이 지속적으로 배포되어야 하고최신본이 유지되는 문서로서 품질관련 업무에는 관리본을 사용해야 한다.

비관리본

문서의 개정 또는 추가본이 계속적으로 배포처에 배포되지 않는 문서로서 교육용참고용으로는 사용이 가능하나 품질관련 업무에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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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KP-0501

개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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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권한

대표이사

품질매뉴얼의 승인

공장장 (경영자 대리인)

(1) 품질매뉴얼의 검토

(2) 품질 절차서의 승인

품질보증부서장

(1) 품질매뉴얼 작성절차서 검토등록 및 관리

(2) 문서 및 자료관리업무의 조정 및 감독기능 수행문서의 적합성효율성 점검유지관리

관리 부서장

(1)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 수립

(2) 보존문서보존고의 관리운영

(3) 문서 발송대장 및 문서 접수대장을 유지하여 외부 유입 및 유출 문서관리

해당 부서장

(1) 문서 및 자료의 접수파일링 관리

(2) 표준서(절차서지침서표준류기술문서)의 작성검토 또는 승인

(3) 표준서를 제외한 문서 및 자료를 작성검토승인하고 보관 관리

(4) 표준서의 최신본 유지 관리

(5) 해당 절차서의 활용 및 교육의 책임

 

표준서의 제정개정

제 정

(1) 새로운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경우

(2) 신제품 또는 신공정 개발에 의해 생산이 개시되는 경우

(3) 현행 시스템의 미비로 새로운 표준이 필요한 경우

(4) 기 획득한 제 3자 인증 요건이 변경될 경우

개 정

(1) 고객의 요구사항과 국제규격국가규격의 개정에 따른 현행 표준의 보완이 요구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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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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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번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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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개편 및 공정의 개선에 따른 현행 표준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내부 품질감사 결과 부적합사항의 발생에 따른 현행 표준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4) 3자 감사(인증기관)에 따른 부적합사항의 발생으로 현행 표준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표준서의 제개정 절차

(1) 표준서의 작성검토승인권자는 다음과 같다.

표 준 서 명

작 성 자

검 토 자

승 인 자

품질 매뉴얼

품질보증부서장

공 장 장

대 표 이 사

절 차 서

지 침 서

해당 부서장

품질보증 부서장

공 장 장

기타 기준서류

실무 담당자

해당 부서장

품질보증 부서장

해당 부서장

(2) 표준서의 작성 부서장은 회사표준의 제개정 사유가 발생하면 회사표준서식(FP-001-01,

FP-001-02)에 작성하여 5.3 (1)항의 작성검토승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표준의 개정은 해당표준의 최초 작성검토 및 승인한 부서에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최초 표준의 작성부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능을 가진 부서에서 개정한다.

(4) 개정할 표준의 재작성 또는 원본을 수정할 시에는 수정후의 개정일자개정번호서명등 개정

에 따른 근거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5) 개정된 표준들은 사용자가 식별이 용이하도록 개정된 문두에 아래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 1차 개정 : 2차 개정 : 3차 개정

(6) 표준의 검토 및 승인 근거로서 해당문서에 날짜와 검토승인서명을 하여 문서의 추적이 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7) 표준작성 시구성은 다음에 따른다

1) 적용범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필요할 경우)

4) 책임과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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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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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표준

6) 기록의 관리 및 보존

7) 업무체계도 및 부표(필요할 경우)

8) 관련 양식

(8) 표준서 제개정 시 번호부여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1.1

1.1.1

(1)

.

a.

 

표준서의 분류 체계

관리 표준

(1) 품질 매뉴얼

 B R - Q M - □ □ □ □

품질 매뉴얼 고유번호

대분류 매뉴얼

당사의 영문 약자임

 

품질보증 매뉴얼은 QM-9000으로 고정

 

(2) 절차서

 B R - Q P - □ □ □ □ □ □

요건에 관련된 절차서 일련번호

품질매뉴얼 요건에 따른 구분

기본 및 업무에 관련된 절차서

당사의 영문약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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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침서

  Q I - □ □ □ □ □ □ □

업무절차와 관련된 지침서 일련번호

작성부서 구분 (영문자)

관련 절차서 일련번호

업무절차와 관련된 지침서

지침서를 작성 부서별로 구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류기호를 부여한다.

부서명

분류기호

부서명

분류기호

생산부서

자재부서

품질부서

P

B

Q

기술부서

영업부서

관리부서

T

S

G

 

(4) 기술 표준

 B R S D - □ □ □ □ □ □

 

개정번호

일련번호

BO RAM STANDARD DOCUMENT

 

일련번호의 구분방법은 부표1에 따른다.

 

(5) 양 식

 □ □ □ □ □ □ □ □

갑지을지로 구성될 경우 (A:갑지, B:을지)

와 5.3의 (3)항에 해당되는 경우 (1,2,3,․․)

숫자 2자리 (회사표준 내에서의 등록번호순)

구속하는 회사표준번호

표준서 구분 (절차서 : P, 지침서 : I )

FORM의 머리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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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등록배포 및 접수

(1) 문서의 등록 및 배포

품질문서 및 자료는 기안 또는 주관 부서에서 승인 후 관련표준이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문서관리 대장(FP-0501-01)’, 자료관리대장(FP-0501-02), 양식관리대장(FP-0501-03)에 등록하

고 필요부서에 배포한다.

품질보증부서장은 표준서(품질 매뉴얼절차서지침서)에 대하여 제개정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문서 목록표(FP-0501-04)를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문서를 포함한 일반문서는 각 부서에서 문서 접수 대장(FP-0501-05)) 및 문서 발송 대장

(FP-0501-06)에 수발신 내용을 기록하고 내용에 따라 등록 및 해당 부서에 발송한다

회사표준 및 대외 발송문서는 이면지의 활용이 불가능하며 기타문서의 이면지 활용 시는

이면지 재활용 식별표시 또는 활용 이면에 적색으로 사선을 표시한다.

5.6 문서의 식별관리

(1) 문서는 관리본과 비 관리본으로 구분하며 사내에 배포 및 활용되는 문서는 관리본을 원칙으

로 한다.

(2) 관리본 문서는 해당 문서의 눈에 잘 띄는 한 면에 관리본 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관

리번호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3) 관리본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관리번호가 복사된 문서는 비 관리본으로 분류한다.

(4) 법적 및 지식보존을 목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문서는 문서 표지에 구본” 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식별표시 및 사용기간을 명확히 하여 구분 관리한다.

(5)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사하여 참고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복사된 모든 페이지에 참고용” 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식별표시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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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용

본 문서는 20 . . . 부로 효력이

상실된 문서이므로 업무에 적용할 수 없음.

부서장 서명

(6) 대외에 발송되는 중요 문서는 발송 부서장의 판단 하에 대외비” 또는 “CONFIDENTIAL"표시를

하여 발송한다.

자료의 관리

(1) 자료 접수 후 보관 여부의 선택은 관련 부서의 업무 담당과 문서관리 담당이 협의 후 결정하

여 보관하고보관이 필요 없는 자료는 참고 후 폐기한다.

(2) 각 부서의 문서관리 담당은 보관할 자료를 자료 관리 대장(FP-0501-02)에 등록하고 자료의

우측 상단에 자료명“, ”관리번호“, ”등록일자“ 등을 명시하여 항상 최신본을 유지하고 효과적

인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3) 자료 중 도면에 대한 관리는 도면관리 절차서(KP-0502))'에 따라 처리한다.

전자매체(DISKETTE, BACK UP TAPE )의 관리

전자 매체의 관리는 소프트 웨어 관리 지침(QI-0501-G01)에 따라 유지관리한다.

문서의 보존 및 폐기

(1) 보관기간이 끝난 모든 문서의 사본은 활용 부서 내에서 자체 폐기한다.

(2) 문서의 원본은 기안 부서에서 보관기간의 연장 또는 폐기 및 보존으로 구별하여 처리하며 세부적

인 사항은 품질기록관리절차(KP-1601)에 따른다.

특별특성 식별

(1) 고객이 특별특성에 대한 식별표시를 요구할 경우 해당 문서상에 고객의 특별특성기호를 표기

한다.

(2) 당사에서 지정된 특별특성은 도면관리계획서작업표준서 등에 “DR/Q”로 표기해 문서상에

특별특성임을 식별표시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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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양서

고객이 제공한 고객기술규격 또는 사양서의 변경에 대하여 생산에 적용된 일자까지 작업일보

또는 관련 배포 대장에 기록을 유지 관리한다,

 

관련 표준

도면관리 절차서 (KP-0502)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KP-1601)

소프트 웨어 관리 지침서 (QI-0501-G01)

 

기록관리 및 보존

본 절차서에 관련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절차서(KP-1601)에 따라 유지관리되며 보존년한은

다음과 같다

양식 번호

양 식 명

작성 부서

보존 년한

비 고

FP-001-01

표준서(매뉴얼절차서지침서양식 갑지

해당부서

유효본

 

FP-001-02

표준서(매뉴얼절차서지침서양식 을지

해당부서

유효본

 

FP-0501-01

문서 관리 대장

해당부서

유효본

 

FP-0501-02

자료 관리 대장

해당부서

유효본

 

FP-0501-03

양식 관리 대장

Q.A

유효본

 

FP-0501-04

문서 목록표

해당부서

유효본

 

FP-0501-05

문서 접수 대장

해당부서

2

 

FP-0501-06

문서 발송 대장

해당부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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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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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기술자료 분류표

구 분

코 드

분 류

설 명

A

전문 기술 도서

일반도서에 들어가지 않는 전문기술도서로서

활용되는 문서

B

기술 문헌

도서로서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전문 기술자료

C

연구 보고

연구실험 등에 의한 REPORT(사내,)

D

특허 자료

특허 출원 또는 미 출원의 자료 전반

E

취급 설명서

제품 취급 설명서와 같은 기술적 설명 자료

F

외래 시방서 및 표준

국제 및 국내 공적 기관이 발행 제정한

시방서표준매뉴얼핸드북 등.

G

기술제휴에 의한

기술자료

기술제휴 조건으로 회부된 시방서규격표준,

참고문헌 등.

H

타사 기술자료

국내 타사가 발행하는 시방서규격표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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