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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 운영 규정

강하넷

 

표준번호

학칙학사 학사2

제정일

1999. 8. 24

개정차수

1

최근 개정일자

2016. 5. 2

교직과정운영 규정

 

1(목적)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에 따른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교직과정의 과목과 이수학점)교직과목 이수기준 교직과목 20학점 이상 및 표시과목에 관련된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본 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원자격 검정령 제20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직과목과 학점은<별표1>과 같다.

③ 표시과목의 관련학과에서는 기본이수영역에 의한 기본이수과목을 5과목 이상 14학점이상 편성운영하여야 하며교직과정이수자는 해당 표시과목의 기본 이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련”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교직과정 이수는 물론 1주 이상의 병영훈련을 받아야 한다.(다만교육부고시 2000-1호에 의해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한 자는 제외한다.)

공업계 표시과목의 관련학과에서는 기본 이수영역으로 산업체 현장실습(4주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다만교원자격검정령 경과조치에 의하여 199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3(교직과정 이수신청 및 예정자 선발)교육부에 설치 승인된 학과에 한하여 제1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B0이상인 자중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학년말 소정의 기일이내에 교직과정 이수 신청서(별표2)를 단과대학을 거쳐 사범대학 교직과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만교직 신청자가 학과()별 선발인원에 미달된 경우에는 B0이하인자도 이수신청을 할 수 있다.

각 단과대학에서는 교직과정 이수신청자중 제2학년을 이수한 자로 인적성 및 성적 등을 고려하여 학과별 승인인원에 의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를 선발하여 제3학년 초 20일 이내에 사범대학 교직과로 이수예정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제2학년부터 최종학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 2학년에 재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 중 교직과정을 희망하는 자는 설치학과()의 신청자 정원이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3학년 편입생은 교직이수불가)

 

4(교육실습)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졸업년도에 조선대학교 산하 중고등학교 또는 협력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실습을 실시한다.

실습지도교수 및 교사에 대한 수당과 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생 부담으로 한다.

③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자는 주전공으로 교육실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5(부전공)(이수자격사범대학 학생 및 교직 과정 이수예정자

(이수범위대학의 모든 학과(또는 전공 분야 단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의 관련학과의 기본이수영역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의 학과(또는 전공분야

(신청기간)학부의 신청기간 내에 할 수 있다.

(자격기준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부전공과목 21학점(기본이수과목 5과목이상 14학점이상이상을 취득한 자는 부전공 과목 표시를 받을 수 있다.

⑤ 교직과목은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다만교직과목을 이수한 학생에 대하여 매학기 기준학점 범위 내에서 교육실습을 제외한 교직과목은 자유선택과목으로 대치할 수 있다.

 

6(복수전공)① (이수자격사범대학 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② (이수범위대학의 모든 학과 또는 전공 분야단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의 관련학과(의 기본이수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의 학과(또는 전공분야

(신청기간)학부의 신청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신설 (자격기준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복수전공과목 42학점이상(기본이수과목 5과목이상 14학점이상 포함이수한자는 복수전공 학과()에 대한 자격증을 수여 할 수 있다.

 

7(교원자격증 무시험 검정)(대상 및 무시험검정의 신청)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사범대학 졸업예정자로서 학위취득이 확정된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별표3)을 단과대학을 거쳐 사범대학 교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검정 방법)무시험검정은 교사자격기준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수시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검정기준)무시험검정 신청자중 교직과정 이수기준에 따른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 교직과목 및 전공과목 평균성적이 각각 80(B°)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7조의 2(과목중복 인정 및 교직과목 인정)(과목중복인정)유사학과(전공)를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할 경우 동일과목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다.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자는 해당표시과목의 교과교육영역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전공학점으로 인정.)

 

8(자격증 수여)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합격한 자 및 사범대학을 졸업한 자는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수여한다다만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하였더라도 학부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자격증 수여는 하지 않는다.

사범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사범대학의 학과()를 복수로 전공한 자는 각각 그 전공학과()에 대한 자격증을 수여한다.

 

9(운영위원회교직과정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직교육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교직교육 운영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10(사범대학 교직과정 운영)상기 규정은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 사범대학 교직과정 운영은 사범대학 내규에 따른다.

<별표 1>

영 역

과 목

소요최저이수학점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관한 과목을 포함한다)

교육심리

교육사회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기타 교지이론에 관한 과목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교과교육

(양호교사 및 사서교사의 교과

과정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과목

기타 교과교육에 관한 과목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교육실습

(양호교사 및 사서교사의 교직

과정의 경우에는 실무실습으로 한다.)

교육실습(참관실무수업)

2학점

(4)

 

교직과정 이수 신청서

 

 

대학학과(전공 학년

학번:

주민등록번호 :

출신중학교 :

 

 

상기본인은 다음과 같은 중등학교 교사자격 기준에 의하여 교원자격검정을 위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신청합니다.

1.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이 가능하여야 한다.

2. 교직과목 20학점 이상 및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본 이수영역 포함)을 이수하고 그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평점평균 3.0이상)이어야 한다.

만일상기 교직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지 못하여 3학년초 교육부에 제출하는 이수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되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9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총 장 귀 하

지도교수

학과()

부학장

학장

 

 

 

 

 

 

 

 

 

교 원 자 격 무 시 험 검 정 원 서

 

출 원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출원자격

 

 

 

자격요건

출신대학교명

대학 과 졸업

대 학 원 수료

연 수 명

 

경 력

 

 

교원자격검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출원한다.

 

19 년 월 일

 

 

출 원 인 서명 또는 날인

 

 

 

 

총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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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심사프로세스



Unit Process

업 무 절 차

담당

협조/검토

출력물

관리기준

승인

1. 년간 심사

계획수립

1.1 사업계획,품질/환경목표 수립 시 전 부문을 포함하는 년간

심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시한다.

1.2 내부심사는 정기와 특별심사로 구분하며품질/환경 경영

시스템의 모든 요소에 대하여 년간 1(12)실시를 원칙

으로 한다.

관리담당

각 부서

년심사계획

심사계획 빈도

최고경영자

2. 심사계획수립

심사부서 구성

2.1 심사총괄은 경영대리인으로 한다.

2.2 년간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시작 일주일 전에 피심사

조직에 심사 목적심사범위심사기간심사구분(정기/

특별심사), 심사 부서심사항목피심사 부서 등 세부심사

계획서를 작성 관련부서에 통보 한다.

2.3 자격부여 관리대장을 참고로 최소한 심사시작 일주일전에

자격을 갖춘 내부심사 부서을 구성한다.

2.4 심사원은 심사대상 부서의 업무와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관리담당

관련부서

심사 계획서

심사일정수감부서

심사범위심사자

심사기준

자격부여여부

교육이수여부

업무의 독립성

3. 심사 준비

3.1 심사원은 배정된 업무분야에 대한 업무를 이해 및 심사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3.2 현행 품질/환경 경영시스템 문서를 근간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점검표를 생략할 수 있다.

관리담당

심사부서

심사 체크리스트

품질경영시스템

요건 누락여부

관리사항누락여부

경영대리인

4. 내부심사 실시

4.1 (필요 시심사 시작회의를 실시한다.

4.2 심사원의 권한

(1) 피심사 조직에 필요한 답변물증관련자료 제출요구

(2) 관련 조직에 출석요구 및 답변자료제출 요구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요구 등

4.2 주요 심사항목

(1) 규정된 요구사항과 당사 품질/환경 경영시스템 간의

일치성 여부

(2) 당사 품질/환경 경영 시스템의 이행상태

(효과적/효율적인 운영)

(3)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 상태

(4) 지속적인 개선활동 상태

(5) 당사 품질/환경 경영 시스템의 변경사항

(조직인원공정 등).

심사부서

각 부서

심사 부적합보고서

심사일정

심사범위

회의시간

실행여부

요건적합성

/중 부적합 사항

 

4.3 심사내용 및 요령

(1) 품질/환경 경영 시스템 문서를 중심으로 충분한 현상

조사를 실시

(2) 질문관찰확인에 의한 심사수행

(3) 발견된 부적합사항에 대한 사실적 근거자료(증거)

확보 및 문서화

4.4 부적합 사항의 판정

(1) 중부적합(Major)

1) 해당 문서가 국제표준(ISO)의 요구사항과의

중대한 불일치 또는 누락된 경우

2) 품질/환경 경영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3) 다수의 경부적합사항이 연속적 또는 다발적으로

발견되어 품질시스템이 전반적인 부실로 간주된

경우

(2) 경부적합(Minor)

1) 일시적으로 발생된 단순한 지적사항

2) 응급조치(즉시 개선가능한 지적사항

3) 기타 중부적합사항에 못 미치는 부적합사항

(3) 권고사항 (관찰사항)

1) 부적합으로 진행 중인 사항

2) 부적합 증거가 확실하지 않는 사항

4.5 부서에서 심사 정리회의를 실시한다.

4.6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심사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한다.

심사부서

각 부서

심사 부적합보고서

심사일정

심사범위

회의시간

실행여부

요건적합성

/중 부적합 사항

5. 내부심사 보고서

5.1 심사 부적합보고서와 감사 관찰사항을 검토취합 및

분석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1) 표지목차 (2) 심사 목적심사 대상심사 일정

(3) 심사 결과 (4) 심사 종합 의견

(5) 심사 부적합 사항 요약

5.2 보고서를 근간으로 심사 종결회의를 실시한다.

5.3 각 부서장에게 심사결과 보고서와 심사 부적합보고서를

송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심사부서

각 부서

심사결과 보고서

-심사부적합보고서

심사목적기준.

피심사조직명단

지적사항 내용

심사결과 집계

심사부서장

6. 심사 후속조치

6.1 각 부서는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한다.

6.2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후에 시정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불만족한 경우에는 재 조치를

요구한다.

6.4 시정조치 결과는 경영검토 시에 검토되도록 한다.

심사부서장

각 부서

-심사부적합보고서

시정조치 진척관리

시행조치 적절여부

조치 이행상태

최고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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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 및 자원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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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서

QUALITY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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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

개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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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 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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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3. 02.

20 . . .

Rev. 0

/ 5

경영책임 및 자원관리

 

 

 

관련 문서

KS Q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F-01-03 (기록관리 절차서)

F-02-02 (조직 및 직무분장 절차서)

F-02-03 (내부 의사소통 프로세스)

F-03-01 (교육훈련 프로세스)

F-02-04 (경영검토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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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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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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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2

20 . . .

 

 

 

 

 

 

 

Rev.1

20 . . .

 

 

 

 

 

 

 

Rev.0

2009.03.02.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에 따른 절차서

제정

 

 

 

2009.03.02

2009.03.02

2009.03.02

개정

번호

제정/개정

일 자

개 정 내 용

작 성

검 토

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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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 및 자원관리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우리 회사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경영책임 관련 사항 및 경영검토에 대하여 적용한다.

 

목 적

품질경영시스템의 개발 및 실행 그리고 지속적 개선을 위한 최고경영자의 책임과 경영검토를 명확히 함으로써 고객만족의 품질방침을 효과적으로 이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용어의 정의

품질방침 (Quality Policy)

최고 경영자에 의해 공식적으로 표명된 품질 관련 조직의 전반적인 의도 및 방향

 

품질목표 (Quality Objective)

품질에 관하여 추구하거나 지향하는 것

품질기획 (Quality Planning)

품질목표를 세우고품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 프로세스 및 관련 자원을 규정하는데 중점을 둔 품질경영의 일부

비고품질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품질기획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업무 절차

경영 의지

최고경영자(이하 사장이라 한다)는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지의 실행 증거를 다음을 통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뿐 아니라 고객 요구사항 충족의 중요성을 조직과 의사소통

품질방침의 수립 및 품질목표 수립의 보장

경영검토의 수행

자원의 가용성 보장

사장은 고객 요구사항 파악 및 조직 내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품질경영시스템의 개발 및 실행을 경영대리인에게 지시한다.

 

고객 중심

사장은 관련 팀장에게 제품과 관련된 고객 요구사항을 파악하고고객 중심의 관련 프로세스 개발을 지시하여 고객만족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고객 요구사항이 충족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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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 및 자원관리

 

품질방침

사장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품질방침을 설정하고 품질매뉴얼에 명시한다.

조직의 목적에 적합할 것

지속적인 개선의 실행 의지를 포함할 것

품질목표 수립 및 검토를 위한 틀을 제공할 것

전 조직에서 의사소통 되고 이해될 것

지속적인 적절성을 검토할 것

 

기 획

품질목표

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직 내의 관련 기능 및 계층을 통하여 품질방침에 근거한 품질목표를 매년 말일까지 입안하여야 한다.

제품의 요구사항 충족

조직의 목적과 고객의 기대 및 요구

측정 가능하고품질방침과 일관성이 있을 것

입안된 품질목표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품질경영시스템 기획

관리팀장은 각 팀장과 협의하여 품질목표 달성 및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품질목표추진계획서(첨부 1)를 작성하여 사장의 검토/승인을 얻어야 한다.

각 팀장은 품질목표가 조직의 모든 계층에서 이해되고일상 업무에 반영하여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관리팀장은 품질목표추진계획서에 따른 실행사항을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품질경영시스템의 변경이 계획되고 실행될 때 품질경영시스템의 완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설치시공에 적용되는 품질경영시스템 기획은 시공품질계획서에 따른다.

 

책임권한 및 의사소통

책임과 권한

우리 회사 조직에 부여된 책임권한 및 이들의 상호관계와 의사소통은 F-02-02 (조직 및 직무분장 절차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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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 및 자원관리

 

경영대리인

사장은 관리팀장을 경영대리인으로 정하고다른 책임과 무관하게 다음 업무에 대한 사항들이 제대로 수행되고 유지되도록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한다.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가 수립되고 실행되며 유지됨을 보장

품질경영시스템의 성과 및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

조직 전체에 걸쳐서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인식의 증진 및 보장

경영검토를 위한 자료 작성

품질경영시스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외부 관계자와의 연락

 

내부 의사소통

사장은 조직 내에서 적절한 의사소통 프로세스(F-02-03 참조)가 수립되고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경영검토

사장은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경영검토를 하여야 한다.

사장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경영검토를 할 수 있다.

경영검토는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를 포함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개선 기회 및 변경에 대한 필요성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경영대리인은 다음의 경영검토 입력사항을 포함시켜경영검토서(첨부 2)를 작성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내부심사 결과

고객 피드백

프로세스 성과 및 제품 적합성

예방조치 및 시정조치의 상태

이전의 경영검토에 따른 후속 조치

품질경영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

개선을 위한 제안

경영검토의 출력에는 다음 사항과 관련된 모든 결정사항 및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품질경영시스템 및 그 프로세스에 효과성을 개선

고객 요구사항과 관련된 제품의 개선

자원의 필요성

경영검토 사항은 F-01-03(기록관리 절차서)에 따라 기록으로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경영검토 프로세스는 F-02-04(경영검토 프로세스)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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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 및 자원관리

 

자원관리

자원의 확보

사장은 관련 팀장과 의사소통하여 다음에 필요한 자원을 결정하고 관련 팀장을 통하여 자원이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품질경영시스템의 실행 및 유지 그리고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고객 요구사항 충족에 대한 고객 만족의 증진

 

인적자원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적격성인식 및 교육훈련은 F-

03-01(교육훈련 프로세스)에 따른다.

 

기반구조

관련 팀장은 제품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기반구조에 대하여 사장의 허가를 얻어 결정하고확보 및 유지되도록 한다.

건물업무장소 및 관련된 부대시설(Utility:유틸리티)

프로세스 장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지원 서비스 (통신운송수단/시설정보통신 등)

 

업무 환경

각 팀장은 제품 요구사항의 적합성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업무 및 작업 환경에 대한 상태를 해당 작업지침서에 결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기록 및 보관

첨 부

문서 기록명

양식 번호

보유 기간

보관 부서

첨부 1

첨부 2

 

품질목표추진계획서

경영검토서

F0201-01

F0201-02

 

 

관리팀

 

 

 

 

 

 

 

F0101-02 Rev.0 A4 (210x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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