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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표준서 관리규정


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행해지는 품질활동에 적용되는 모든 표준 서가 적절한 절차에 의해 발행되고 필요한 장소와 인원에 의해서 최신본만이 활용되어 효 율적인 품질시스템의 운용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해설

2.1 표준서

표준서 서식 세칙(부속서1)

2.2 관리본

발행된 후 활용 중 발생되는 변동사항이 배포되는 복사본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추적되어야 할 표준서로서 사내에 배포되는 표준서는 모두 이에 준한다.

2.3 비관리본

관리본 이외의 배포되는 참고용한시적으로 사용되는 표준서로서 변동사항의 추적회수 등의 적용이 필요 없는 것과 관리되지 않아도 되는 것

 

3. 책임과 권한

3.1 대표는 표준서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승인한다.

3.2 품질경영팀장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표준서의 제개정 시 원안을 작성 및 검토한다.

(2) 표준서의 폐지를 검토한다.

(3) 표준서의 배포교육보관유지 등 제반을 관리한다.

3.3 각 팀장은 해당부서의 업무에 관련된 표준서의 제개정 및 폐지 시 의견을 품질경영팀장 에게 의뢰하며,배포된 표준서를 관리하고 부서원에게 교육한다.

4. 표준서의 제정

4.1 표준서는 다음의 각 호 1에 해당되는 경우에 제정한다.

(1) 새로운 품질시스템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2) 기 획득한 제3자와 인증의 요건이 변동될 경우

(3) 신제품 생산 및 기존의 공정을 대폭적으로 변경할 경우

(4)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할 경우

4.2 표준서 제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원안 작성

품질경영팀장 및 관련담당자는 표준서의 제정사유가 발생하면 관련규정에 따라 원안을 작성한다. (표준서 서식 세칙 부속서참조)

(2) 의견 수렴 및 검토

품질경영팀장은 작성된 표준서 원안에 의해 업무적인 영향을 받는 관련 팀장에게 원 안을 첨부한 표준서 제,폐 제안서(첨부2:양식A201-2)를 발송하여 의견을 수렴 한다관련 팀장은 원안에 대한 의견을 표준서 제,폐 제안서에 기재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품질경영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의견 발생 시 이를 조정하며 조정 시 상충되는 사항은 품질경영팀장이 결정한다품질경영팀장은 관련 팀장의 의견이 수렴 조정된 원안을 검토한 후 대표에게 승인을 의뢰한다.

(3) 승인

대표는 표준서 원안이 품질방침 및 품질경영 매뉴얼에 대하여 적합성과 유효성이 있 다고 판단되면 이를 승인하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반려할 수 있다.

(4) 등록

승인된 표준서는 7항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

 

5. 표준서의 개정

5.1 표준서의 개정 절차는 4.2 항과 동일하다.

(1) 표준서 개정제안서에 따라 개정내역이 기록되어야 한다.

(2) 개정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개정된 본문 우측에 수직선을 하거나 굵은 글자체로 나타낸다.

(3) 개정건의 개정 Page, 개정 내용의 항목 NO, 개정번호를 표준서 표지에 작성 관리한다.

 

6. 표준서의 폐지

6.1 표준서는 다음의 각 호1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폐지한다.

(1) 제정 및 개정된 다른 표준서에 충분히 그 역할이 포함될 경우

(2) 업무의 변동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6.2 해당 담당자는 표준서의 폐지사유가 발생하면 표준서 제개폐 제안서(첨부2:양식A201-2) 에 사유를 기재하여 품질경영팀장이 검토한 후 대표에게 폐지승인을 의뢰하며 대표는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7. 표준서의 등록

7.1 품질경영팀장은 승인된 제정 및 개정 표준서를 표준서 관리대장(첨부3:양식A201-3)에 이를 등록한다.

 

8. 표준서의 배포 및 회수

8.1 제정된 표준서의 배포

(1) 제정된 표준서의 등록 후에는 품질경영팀장에 의해 표준서의 배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표준서의 배포 시에는 표준서 관리대장(첨부3:양식A201-3)에 배포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

(3) 배포된 표준서는 각 팀장에 의해 소속원에게 교육되어져야 한다.

8.2 개정된 표준서의 배포 및 구본의 회수

(1) 개정된 표준서의 등록 후에는 품질경영팀장에 의해 개정 표준서의 배포와 구본의 회 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2) 이러한 사항은 표준서 관리대장(첨부3:양식A201-3)에 수령자가 서명함으로서 회수확 인이 되어야 한다.

8.3 폐지된 표준서의 회수

폐지된 표준서의 등록 후에는 즉시 품질경영팀장에 의해 해당 표준서가 회수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은 표준서 관리대장(첨부3:양식A201-3)에 폐기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

8.4 표준서는 품질경영팀장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사내에 배포되어야 하며 필요하다 고 요청된 부서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배포할 수 있다.

(1) 품질경영 매뉴얼 대표 및 모든 팀장

(2) 규정 및 세칙류 대표 및 모든 팀장

(3) 기 술 표 준 류 해당 부서장

8.5 표준서의 사외불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경영팀장의 판단에 의하여 불출여부가 결정되 며 불출 시에는 사용되는 업무적 성격을 고려하여 관리본 및 비관리본으로 구분하여 불 출한다관리본으로 사외 불출된 표준서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사내 배포된 표준서와같은 동일한 절차로 회수 및 재 불출되어야 한다.

8.6 표준서는 관리본의 식별을 위해 배포 시 그림1과 같은 표기를 각 표지 우측 상단에 적색 으로 날인한다.

(그림1)

 

관리본

 

비관리본

관리본의 경우 -- 비관리본의 경우 -

 

9. 표준서의 관리

9.1 사내 배포된 표준서

(1) 표준서를 배포 받은 팀장은 표준서가 개정 및 폐지되어 반납될 대까지 이를 보관하고 해당업무에 적용하며 임의로 복사할 수 없다.

(2) 표준서는 습기화재파손 및 분실을 고려한 안전한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9.2 표준서 원본

(1) 표준서 원본은 품질경영팀장이 9.1-(2)항과 동일하게 보관한다.

(2) 개정되어 구본이 된 표준서 원본 및 폐지된 표준서 원본은 소각 폐기하며폐기 시에 는 표준서 관리대장(첨부3:양식A201-3) 폐기란에 기록되어야 한다.

(3) 품질경영팀장의 판단으로 지식보존 및 참고적 목적으로 폐지된 표준서를 1년 이상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지상태보존기간을 명확히 표시하여 품질경영팀장이 보존 하며 보존기간 완료 시 파기한다.

 

10. 표준서의 실효성 검토

10.1 품질경영팀장은 내부 품질 감사를 통하거나수시로 표준서의 실효성을 검토하여야 한 다.

10.2 검토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5항에 따라 적절히 개정되어야 한다.

 

11. 절차서에 포함된 양식의 관리(업무절차서가 없는 양식은 배제한다.)

11.1 양식에 관련된 모든 관리는 본규정 절차와 동일하다.

11.2 양식의 크기는 A와 A를 원칙으로 한다.

11.3 양식의 형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단 좌측부터 분류번호개정번호회사명용지 의 크기로 나타낸다.

11.4 양식의 업무절차에 따른 결재란은 작성검토승인으로 구분하고 서명일자 표시란을 두 어야 한다.

11.5 양식의 분류번호 구성은 (그림1)과 같다.

(그림1)  ○○○ 

 

 

 

 

 

 

 

일련번호

 

관련문서번호

 

 

해당 표준서 대분류 기호

 

 

 

 

 

11.6 양식 총람의 관리

양식의 제개정 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그림3)과 같이 나타낸다.

(그림 3)

규격NO

양식명

양식NO

제정일

개 정 사 항

폐 기

비 고

차수

일자

차수

일자

차수

일자

 

 

 

 

 

 

 

 

 

 

 

 

 

12. 기록서의 발행과 보존년한

12.1 기록서의 발행과 보존년한은 품질기록 관리규정(KS-202)에 따른다.

 

13. 서식 관리

13.1 표준서의 작성에 대한 서식은 서식세칙 (부속서1)에 따른다.

 

14. 첨부

양식 1. 표준서 양식 (A201-1)

양식 2. 표준서 제안서 (A201-2)

양식 3. 표준서 관리대장 (A201-3)

 

15. 부칙

본 규정은 승인 배포 후부터 시행한다.

 

 

 

(부속서1)

서 식 세 칙

1. 본 세칙은 당사에서 사용되는 표준서의 작성에 대한 서식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작 성방법 및 형식을 통일하여 쉽게 이해하고 실행함에 있다.

 

2. 용어 및 일반사항

2.1 표준서 및 부속서는 품질매뉴얼 요건에 의해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수행 절차이며 구체적 책임과 권한 요구 및 품질매뉴얼 요구사항을 기술한 문서 및 부속서를 말한다.

2.2 표준서와 부속서 외에 참고해설조항주문비고예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표준서NO 부여방법

3.1 표준서NO 부여체계

예 1) ○ ○   ○○ ○○

 

 

 

 

 

 

 

부속서번호

 

소분류

 

중분류

 

종류(A:관리표준)

 

 

회사 약호

 

 

3.2 품질규정 번호

품질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규정에 대하여 발생순서 또는 체계별로 부여한다.

3.3 부속서 번호

규정내용의 복잡함 또는 사용부서나 제품의 개별성으로 인해 내용을 하위문서에 기술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정을 세분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관련 문서 번호를 부여한다.

3.4 표준서의 분류코드

부여방법은 (1)에 따른다.

 

4. 일반 서식

4.1 규격서의 크기

규격서의 크기는 KS 5201(종이재단칫수) A4(210×297)로 하고 세로로 놓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4.2 규격서의 양식은 7.3항에 준한다.

4.3 관련 있는 양식의 서식 표기

양식에 대한 서식은 아래와 같이 부여한다.

예 2) A 201 1

 

 

 

 

 

 

 

서식 일련번호

 

 

관련 문서번호

 

 

 

대분류

 

 

5. 작성방법

5.1 쓰는 방법은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하되 규격과 문장은 조항별로 종합하며문체는 알기 쉬운 문장으로 작성한다.

5.2 작성요령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라 작성하며 용어 및 숙어는 문교부에서 제정한 과 학 기술 용어 및 공업 표준 심의회에서 제정된 용어의 차례에 따라 쓴다.

5.3 예시의 표시방법은 각 조항에서 기술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행에 첫 자 와 열을 맞추어 예)라고 기입한 후 한 칸 띄어 기술한다.

5.4 문장 끝의 표현방법은 그 뜻에 따라 예)와 같이 표기한다.

3)

 

...................한다

 

지시또는 요구

 

...................으로 한다

...................에 따른다.

...................와 같이한다.

...................하여야 한다.

...................하지 않는다.

 

원칙으로 (..........)한다. ............. 예외를 인정하는 요구

.......... 하는 것이 좋다. ........... 장려

........... 하여도 좋다. .............. 허용(임의규정)

5.5 기호

(1)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2) 단위는 계량법에 따른다.

(3) 수학기호는 KS 0101(수학기호)에 따른다.

 

6. 조항번호 및 부호

6.1 조항에는 본문 각 부속서 참고 및 해설마다 예시와 같이 번호를 붙이며 최대 3회까지 결 합할 수 있으나 접속부분은 숫자와 마침표로 세 자리까지 부착할 수 있다그 이후 세분 될 경우에는 세별부호를 사용한다.

) 1, 1.2, (1), ..............

6.2 부호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나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술부호

① 구두점 마침표( . ) 쉽표 ( , ) 콜론 ( ; ) 등을 사용한다

② 묶음표 작은 묶음표 ( ) 큰 묶음표 【 】로 한다.

(2) 그림 및 표사진은 문장 부근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표제를 붙이고 부도 및부표는 관계되는 본문부속서참고 및 해설의 끝에 인용되는 차례에 따라 배열한다

 

7. 품질규정 내용의 구성

7.1 항목의 배열순서는 가급적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기술하여야 하나 강제하지 않는다.

(1) 적용 범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절 차

(6) 첨 부

7.2 흐름도

(1) 업무의 절차에 대한 내용을 도시기호와 흐름선을 이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

(2) 흐름도는 위에서 아래로 좌에서 우로 작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7.3 양식의 구성

(1) 표준서 첫 장은 표지와 차후에 이어지는 내용은 양식A201-1로 기재한다.

(2) 양식의 기재 방법은 다음과 같다.

회사로고

표준서 NO.

Page : ③ 

 

 

양식⑥ ⑦주 식 회 사 강 산 조 명A4

(1) 표준서 양식 작성에서 란은 표준서 분류명을 기재한다.

란은 표준서 명칭을 기재한다.

란은 해당 페이지 수를 기재한다.

란은 전체 페이지 수를 기재한다.

란은 표준서 내용 본문을 기재한다.

란은 표준서 양식 번호를 기재한다.

란은 표준서 양식 개정번호를 기재한다.

(2) 품질매뉴얼의 본문 작성용 양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서 작성하고 기타 부속되는 표 지 등은 양식에 구애받지 아니한다.

회사로고

품 질 매 뉴 얼

표준서 번호

 

제 정일

 

개 정일

 

품 질 요 건 명:

개 정 번 호

 

페 이지

 

(3) 사내표준서 목록표는 사내표준서 등록 및 관리절차 등에서 제외되며 목록표 구성은다음과 같은 형태로서 작성하고 표준서 FILE 표면에 부착한다.

사 내 표 준 목 록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제정일

개정일

개정

번호

기호

분 류 명

번 호

분 류 명

번 호

분 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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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의 품질시스템 운용중에 발생되는 모든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업무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적

본 규정은 예상되거나 발생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와 이 러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실행됨을 검증하고, 향후 이루어지는 업무에 적용되어 품질시스템을 개선함에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대표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의 검토

3.2 품질경영대리인

(1) 품질시스템 운용중의 수입검사, 공정품질, 최종 제품품질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요구

(2) 고객 불만사항 중의 중대한 품질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

(3) 품질시스템 운용중 품질시스템의 합리성 및 유효성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4)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 결과 회신사항에 대한 진도체크 및 완결 서명 후 경영자에게 보고

3.3 시정 및 예방조치 팀

품질경영대리인으로부터 요구되거나 부적합품의 중결함 이상의 시정 및 예방조치 실시

 

4. 일반적 요구사항

4.1 모든 시정조치 요구는 품질경영대리인의 승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4.2 시정조치 요구 시에는 요구되는 개선사항, 이를 수행할 인원 및 조직, 대책수립 후 응답 만기 요구일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5. 시정조치 요구 절차

5.1 불량품 발생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품질경영대리인은 자재, 공정품, 완제품 및 출하 시 설정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 이 발생하면 (1)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서 발행대장(첨부1:양식A503-1)에 내용을 기록 한 후 시정조치 요구서(첨부2:양식A503-2)를 발송한다.

(1) 부적합에 대한 원인조사는 4M(작업자, 설비, 방법, 자재)에 대한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2) 부적합품에 대한 해당규격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1)

발생구분

식별방법

최초 발견시

시정조치 요구시

해당부서

부적합 자재

수입 검사

기록 및 관찰

중결함 이상

관련부서

부적합 공정품

부적합품 처리

보고서

기록 및 관찰

중결함 이상

관련부서

부적합 완제품

최종 검사

기록 및 관찰

중결함 이상

관련부서

시정조치 요구서 발송 후에는 시정조치 요구서 발행대장(첨부1:양식A503-1)에 기록 에 따라 향후 추적 및 점검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5.2 품질 시스템 실행상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

품질경영대리인은 내부품질 감사를 비롯한 경영자 검토 및 평상시 품질시스템 운용에대한 설정된 품질시스템요건이 실행되고 있지 않거나 역행하는 경우가 발견되면 즉시시정조치 요구서를 해당부서에 발송한다.

5.3 고객불만 발생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접수되어 등록된 고객의 불만사항을 근거하여 (2)와 같이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2)

발 생 구 분

최 초 접 수 시

시정조치 요구 시기

해 당 부 서

운반, 포장 관련된 사항

기록 및 관찰

연속 2회 접수

관련 부서

기능 고장

기록 및 원인 파악

동일 부위 연속 발행

관련 부서

기 실시된 A/S에 대한

불만

즉시 시정조치 요구

접수 즉시

관련 부서

고객 불만사항 매우 중요한 상황시

기록 및 즉시 원인

파악. 시정조치 요구

접수 즉시

관련 부서

5.4 구매 업체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1) 생산팀장은 구매업체 관리상 개선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면 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품질경영대리인에게 구두로 통 보하며 해당되는 경우 관련문서를 함께 전달한다.

(2) 품질경영대리인은 생산팀장으로부터 명확한 개선요구 내용을 전달받아 해당 구매업체 에 시정조치 요구서(첨부2:양식A503-2)를 발송한다. 구매업체에 발송하는 시정조치 요구서는 특정한 양식에 구애받지 아니하며, 보편적인 공문형식으로 작성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발송하나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

품질경영대리인은 이미 취해진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그 효과를 파악한 후 효과정도에 따라서 시정 조치 요구를 재발행하여 효과 증대를 위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시정조치 결과, 품질시스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내표준서 관리규정 (KSA-201)에 따라 시스템 개선이 조치되어야 한다.

 

6. 예방조치

6.1 품질경영대리인은 부적합의 잠재원인을 검출 분석하기 위하여 공정 및 작업상태, 제품특 채, 품질감사 결과 품질기록, 서비스 결과를 충분히 이용하여야 한다

6.2 품질경영대리인은 발생된 예방조치 대상을 검토한 후 예방조치 요구서를 발행한 후 시 정조치 절차에 따라 동일하게 처리되고 중요 품질 정책상 필요한 경우 품질경영위원회 세칙에 따라 결정한다.

6.3 예방조치 결과는 그 효과의 보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시정조치요구서 발행대장)

6.4 취해진 예방조치 결과는 경영자 검토가 되어야 한다.

6.5 부적합품과 관련된 예방조치는 현상파악 및 예방조치 대책을 년1회 보고되어야 한다.

 

7.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의 검증

7.1 품질경영 대리인은 통보 받은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에 대한 회신을 근거로 완료 예정 일에 실행여부를 점검하여 만족한 결과 시 시정조치 요구서 및 시정조치 요구서 발행대 장(첨부1:양식A503-1)의 처리 확인란에 서명한다.

7.2 검증결과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재시정조치 요구한다. 2차에 걸친 시정조치요구가 만족 스럽지 않거나 해당부서의 개선의지가 미약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재 요구되어야 한다.

8. 기록서의 발행과 보존년한

8.1 기록의 발행과 보존년한은 품질기록관리규정(KA-202. 참조)에 따른다.

 

9. 관련규정

부적합품 관리 규정(KA-502)

 

10. 첨부

양식 1. 시정조치 요구서 발행대장 (양식A503-1)

양식 2. 시정조치 요구서 (양식A503-2)

양식 3. 시정조치 계획서 (양식A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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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품질감사 규정


1. 목 적 이 규정은 강하넷주식회사(이하 당사 라고 함)에서의 품질 활동이 계획

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확인 결과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여 품질SYSTEM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함이다.

 

2. 적용 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실시되고 있는 품질 시스템의 감사 업무 전반에 대해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내부 품질 감사 품질 시스템 및 그에 관련되는 활동이 사전에 계획한 사항과 합치

되고 있는가 어떤가 또 이들의 계획된 사항이 효과적으로 실시되어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것인가 아닌가를 검토하기 위한 체계적

이고 독립적인 당사 자체의 조사 활동.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관리 부서장

 

4.1.1 품질관리 부서장은 선임 감사원으로써 자체 내부 품질 감사의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적인 감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4.1.2 품질관리 부서장은 내부 감사 시 자격있는 감사원 중 감사원을 지정할 권한이 있다.

4.1.3 내부감사 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피감사 부서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4.1.4 품질관리 부서장은 내부 감사결과를 취합하여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2 내부 감사원

 

4.2.1 내부 감사원은 내부 감사 CHECK LIST를 작성감사를 실시한 후 선임 감사원의

승인을 득 한다.

4.2.2 내부감사 후 감사 지적 보고서를 작성 피감사 부서에 통보한다.

 

4.2.3 내부감사 후 피감사 부서의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 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

 

4.3 각 부서장 (피감사 부서)

 

4.3.1 각 부서장은 내부감사 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대책서를 선임 감사원에게

제출하고 시정 조치한다.

 

4.4 경영자 대리인

 

4.4.1 내부 감사 결과를 검토할 책임이 있다.

 

5. 업 무 절 차

 

5.1 감사의 종류

 

5.1.1 정기 감사 매년 2/년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감사.

 

5.1.2 수시 감사 최고 경영자의 필요성에 의해 지시된 감사로 수시로 필요할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5.2 감사원 자격

 

5.2.1 품질 부서장은 입사 6개월 이상 된 대리급 이상으로 공인된 외부기관에서 감사실무

교육을 이수한 사람또는 공장 전체 책임자로서 공장장 급 이상인 사람에 대해

감사원 자격을 부여한다.

 

5.3 감사원의 독립성

5.3.1 내부 감사원은 피감사 부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독립된 인원에 의해 실시한다.

 

5.4 감사원 선정

5.4.1 품질부서장은 감사 시 자격 있는 감사원 중에서 감사원을 선정한다.

 

5.5 감사 계획

 

5.5.1 선임 감사원은 감사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피감사 부서에 7일전에 통보해야 한다.

 

5.6 감사원 사전 준비 작업

 

5.6.1 감사원으로 선정된 내부감사원은 내부감사 CHECK LIST (양식 2)을 작성하여야 한다.

 

5.7 감사 실시

 

5.7.1 내부 감사원은 CHECK LIST를 활용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선임 감사원의 승인을

득 한다.

 

5.7.2 내부 감사원은 전회 감사의 부적합 사항을 참조해서 감사를 한다.

 

5.8 감사의 사후 관리

 

5.8.1 내부 감사원은 내부 감사 결과 피감사 부서의 부적합 사항을 감사 지적 보고서

(양식 3)에 작성하여 피감사 부서에 통보한다.

 

5.8.2 피감사 부서장은 내부감사 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해 시정 및 예방조치 운영 규정에

의해 시정 및 예방 조치 계획서를 선임 감사원에게 제출하고 시정 및 예방조치

계획서에 의해 시정 조치한다.

 

5.8.3 내부 감사원은 피감사 부서의 시정 및 예방 조치 결과의 유효성을 시정 및 예방

조치 운영 규정에 의해 검증한다.

 

5.8.4 품질 부서장은 선임 감사원으로서 감사 결과를 요약하여 내부 감사 결과 보고서

(양식 4)를 작성하여 경영자 대리인 및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한다.

5.8.5 해당 부서장은 내부 감사 결과 필요할 경우 품질 SYSTEM의 개정 등 품질 규정

절차서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다.

 

6. 기록 보존

 

6.1 본 규정을 실행중 발생되는 품질 기록은 품질 기록 관리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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