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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관리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제품에 사용되는 원.부자재 (이하 자재라 한다)의 반입에서 불출에 대한 관리 및 이를 보관하는 요건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적

본 규정은 적합한 자재만을 사용하여 당사 제품의 품질을 보증함에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자재 담당

(1) 자재의 입출고 관리 및 보관의 책임이 있다.

(2)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적기에 입출고 시킬 책임이 있다.

(3) 적정 재고관리 및 부족자재에 대한 정보를 구매담당에게 제공할 책임이 있다

3.2 수입검사 담당

지정된 검사원은 자재 반입 시 수입검사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4. 절차

4.1 자재의 가입고

(1) 자재담당은 자재가 반입되면 거래명세서(거래업체양식)와 주문서 내용(구매의뢰서)을 확인하고 서명을 함으로서 자재가 가입고 된다.

(2) 자재담당은 물품 포장 단위에 검사대기 지정 장소에 보관하고 거래명세서를 검사담당 에게 송부함으로서 검사를 의뢰한다.

4.2 수입검사

(1) 검사담당은 검사 의뢰된 자재의 수입검사를 검사업무규정 (KSA-501.참조)에 따라 검 사 한다.

(2) 검사담당은 거래명세서 상의 판정을 한 후 구매담당에게 송부 한다.

4.3 자재의 입출고

(1) 자재의 입출고는 선입선출을 원칙으로 하며 특성별라인별로 보관하여 식별 및 불출 이 용이하도록 보관한다.

(2) 재고관리를 위하여 자재 담당자는 수불()원장(첨부1:양식A302-1)에 입출고 내용을 기록 관리한다기록 대상 품목은 (1)과 같다.

(1)

구 분

자 재 명

단 위

비 고

1) 안 정 기 류

(변압기)

1. 코 아

KG

자재 리스트 참조

2. 붓 싱

EA

3. 외 함

EA

4. 펄 스

EA

5. 에 나 멜 동 선

KG

6. 보 빈

EA

7. 내수질 절연성 충진물

(호마이카)

8. 인 출 선 (전선)

9. 콘 덴 서

EA

10. 저 항

EA

2) 램 프 류

(전 구)

1. 유 리 구

EA

자재 리스트 참조

2. 발 광 관

EA

3. 베 이 스

EA

4. 스 템

EA

5. 후 레 임

EA

6. 저 항

EA

7. 겟 다

, EA

3) 등기구(Pole)

1. 철 판 류

KG

자재 리스트 참조

2. 앵 글 류

KG

3. 잔 넬 류

KG

4. 파 이 프 류

4) 자동점멸기

1. 외 함

EA

자재 리스트 참조

2. 기 판

EA

3. E L B, N F B

EA

4. 외 줄 소 켓

EA

 

5. 보관 및 취급

5.1 관리 일반

입고된 자재는 필요처에 출고되기 전까지 자재 특성에 변형이 없이 관리하게 하기 위하 여 6.(3)항에 따라 관리한다

5.2 자재 창고의 조건

(1)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조명상태 유지

(2) 먼지오염파손열화 등을 고려한 보관상태 유지

(3) 원자재의 중요성을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시건장치를 부착하여 보관한다.

(4) 자재창고를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휴대용 소방기구를 설치한다.

(5) 출고의 용이성을 위해 보관 LAY - OUT도를 비치하고 제품 위치의 주소지를 명 확히 한다.

5.3 자재의 취급

(1) 유사 ITEM의 혼입방지를 위하여 적절히 관리한다.

(2) 필요한 경우 불출 빈도가 낮은 A/S 및 품질평가 품목 등은 별도 보관장소를 확보하 여 관리한다.

 

6. 재고관리

(1) 자재의 확보는 생산계획에 따라 정량적기를 원칙으로 한다.

(2) 담당은 자재 재고 조사(첨부2:양식A302-2)를 파악하여 정기 발주 시 반영하도록 생 산팀장에게 송부한다.

(3) 재고자재의 품질파악을 매월 말에 자재품질 CHECK LIST(첨부3:양식A302-3)에 따라 점검한 후 생산팀장의 승인을 받는다부적합품 발생 시는 부적합품 관리규정 (KSA-502.참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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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관리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의 방침을 설정하고 전개실시관리 및 전반적 조치에 관한 주요 사항과 기본 절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이 규정은 기업을 운영 관리하는데 있어서 회사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람기계재화의 세 가지의 주요 차원을 일관된 방향으로 운영하기 위한 부문별계층별 방침을 설정 전개하고 관리함으로서 회사의 체질개선을 도모하고 경영합리화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3. 품질경영 책임

3.1 품질방침

경영자는 회사의 품질방침을 확고히 하고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품질경영위원회 를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 품질목표

경영자는 제품의 수명사용의 적합성성능안전도비용 등을 파악하여 각 품질 요소별 품질 목표를 설정토록 하고 목표관리가 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 품질시스템

경영자는 품질경영을 이행하기 위한 조직절차과정개발설정 등에 참여하여 제품과 서비스 품질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 기대에 충족시키기 위해 사후 개선보다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4 관계법규

경영자는 환경위생공해노사 등 관계법규에 규정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 회사의 안정 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방침관리

4.1 방침관리의 조직

4.1.1 책임자 및 주관 부서

(1) 방침관리의 총괄책임자는 대표이사로 한다.

(2) 방침관리추진책임자는 해당 팀의 팀장으로 한다.

(3) 방침관리의 주관 부서는 품질경영팀으로 한다.

4.1.2 주관 부서의 업무

(1) 방침설정을 위한 자료 수집

(2) 연도 대표이사 방침의 입안

(3) 방침관리 추진계획서 및 방침심사분석표의 관리

(4) 방침의 전달 및 게시

(5) 방침관리 추진사항의 결과보고

(6) 기타 방침관리에 관한 사항

4.2 방침의 전개절차

4.2.1 연도 사장 방침의 입안

방침주관 부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대표이사 방침을 입안 한다.

(1) 장단기 경영방침 및 계획 수립

(2) 사장의 경영계획 및 장단기 구성

(3) 전년도 실적 및 중요 문제점 파악

(4) 국가시책 및 국내 외 경제동향 분석

(5) 동종업체별 판매상황 및 마케팅 분석

4.2.2 방침의 확정

(1) 방침관리 총괄책임자는 12월 25일까지 품질경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연도 대표

이사 방침을 검토조정한다.

(2) 총괄 책임자는 차기연도 품질방침을 확정한다.

4.2.3 방침의 전개 방법

(1) 방침은 목적과 수단으로 구성하며 간단 명료하게 설정한다.

(2) 방침은 가능하다면 수치화한 구체적인 표현이어야 한다.

(3) 각 방침간에는 충분한 관령성이 있어야 한다.

4.2.4 방침추진계획서

팀별 방침 및 세부 실시계획은 사장방침을 근거로 방침세부계획서 (첨부2:양식 A105-2)에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4.2.5 방침의 수정

(1) 국내 외 경제변화 및 사내 중대 문제발생 등으로 방침의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는 방 침을 수정할 수 있다.

(2) 수정된 방침은 방침관리 추진 책임자에 의해 수정전개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한 다.

4.2.6 방침의 전달

방침은 일관된 방향과 명확한 목표설정사상통일을 위하여 방침 설명에 따른 교육방치 주지를 위한 게시 또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2.7 방침의 평가

(1) 방침관리 추진 책임자는 반기별로 방침 달성실적 및 진도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주관 부서는 방침의 달성상황 또는 중요 문제점 파악을 위하여 방침심사분석표에 따 라 품질경영위원회에서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목표가 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기록서의 발행과 보존년한

5.1 기록서의 발행과 보존년한은 품질기록관리 규정(SA-202)에 따른다.

 

6. 첨부

양식 1. 품질방침추진계획서 (A105-1)

양식 2. 부서별 품질관리 장단기 계획서 (A105-2)

양식 3. 부서장 방침 세부 계획서 (A105-3)

양식 4. 경영방침결과보고 (A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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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관리프로세스


Unit Process

업 무 절 차

담당

협조/검토

출력물

관리기준

승인

1. 자재 입고

1.1 입고되는 자재에 대하여 발주서/거래명세표의 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한다.

1.2 입고 시 관련서류 첨부여부도 확인한다.

자재담당

협력업체

거래명세서

검사성적서

발주내용과

일치여부

승인권자

2. 인수 검사

2.1 검사 품목은 검사업무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2.2 인수검사 품목이 아닌 것은 수량 및 외관 점검을 실시한

후 입고시킨다.

2.3 부적합 품에 대해서는 부적합 관리 절차에 따른다.

품질담당

자재담당

검사성적서

발주내용과

일치여부

승인권자

3. 입고 및 자재관리

3.1 인수검사 완료된 양품자재는 창고로 입고시킨다.

3.2 입고 시 자재입현황 및 자재술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3.3 입고된 자재를 자재별 특성에 맞게 분류하고 자재 특성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보관하며자재는 가시관리가 가능

하도록 보관 및 보존한다.

(1) 외관에 손상이 없어야 하거나파손 우려가 있는

품목은 그에 맞게 포장 후 보관한다.

(2) 위험물화공약품유수명 자재 등은 별도로 식별

하여 보존한다.

(3) 자재의 열화손상 등의 상태를 파악하도록 주1

자재 점검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다.

3.4 창고에 1년 이상 보관된 자재는 별도로 식별하고 보관

한다.

3.5 부적합품은 식별하고 부적합 관리 절차에 따른다.

자재담당

관련담당

입고현황

자재수불부

자재점검표

보관 중 식별관리

부적합품의 식별

보관상태의

적합여부

승인권자

4. 자재 불출

4.1 작업자는 필요한 자재의 소요량을 산출하여 소요자재를

불출한다.

4.2 장기보관품의 불출 시 품질담당에 검사를 의뢰하여,

양품을 불출한다.

4.3 불출시 자재출고현황 및 자재수불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외주불출 시 외주 입.출고 관리기록서에 기록한다.

4.3 자재담당은 매년 12월 재고자재를 파악하여 최고경영자에

보고한다.

자재담당

관련담당

고현황

자재수불부

합격품의 불출 및

사용

승인권자

5. 제품 생산

5.1 제품생산은 생산 절차에 따른다.

생산담당

관련담당

 

 

 

6. 제품 입고 및 관리

6.1 생산된 제품은 불출 시까지 제품보관 장소에 입고하여

관리한다.

6.2 제품입고 시 제품 작업일을 LOT NO하여 제품추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6.3 제품 보관시 3.3항의 보관 및 보존 기준에 준하여

보관한다.

출하담당

관련담당

제품입고현황

거래처별입고현황

 

승인권자

7. 제품출하

7.1 제품 출고 요청에 의하여 납품증을 작성하고 인도 절차에

따라 제품을 고객에게 인도한다.

7.2 제품출고시 출고현황 및 배송현황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출하담당

관련담당

납품증

제품출고현황

배송현황

승인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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