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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위원회 세칙


1. 적용범위

본 세칙은 품질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본 세칙은 품질 시스템의 합리적인 운영과 부적합 요소를 제거하여 품질시스템이 효과적으 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3. 위원회 구성

3.1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 원 장 대 표

(2) 간 사 : QM 팀장

(3) 위 원 위원장이 특별히 지정한 자

 

 

4. 위원회의 검토사항

4.1 품질시스템의 수립 실행 유지 및 유효성의 확인

4.2 경영자의 품질 시스템의 검토

4.3 회사 규정 및 표준서의 검토

4.4 중요 품질 문제의 대책 검토와 시정 및 예방 조치 결과 검토

4.5 계약 설계 검토 등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결정 사항의 검토

4.6 제안제도 품질기술 분임조 운영 검토

4.7 신제품 개발 계획 등 중요 개발 사항

4.8 품질방침 및 목표에 대한 달성도 평가 및 대책수립

 

 

5. 책임과 권한

5.1 위원장

(1) 위원회 개최 승인

(2) 의결 사항 및 회의록의 검토

5.2 간사

(1) 위원회 개최에 관련된 사항의 연락

(2)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타 업무 수행

 

 

6. 위원회 운영

6.1 위원회 개최

(1)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로 한다.

(2) 임시회의는 4항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개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간사가 각 위원에게 구두로 통보하여 개최한다.

(3) 필요시 각 부문별 소위원회를 주관 부서장이 간사가 되어 개최할 수 있다.

6.2 위원회 의결

(1)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관련팀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한다.

(2)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회의록(첨부 2 : 양식A 101-1-1)에 작성하여 대표의 승인을 득하고 필요시 관련부문에 회람 또는 배포한다.

 

 

7. 경영자 검토

7.1 대표는 품질경영 팀장 및 품질 관련 인원에 의해 실시한 품질시스템의 지속적인 수행 결 과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항목검토방법검토시기조치 및 기록은 (1)과 같다.

(1)

검 토 항 목

검 토 방 법

검 토 시 기

관련규정 및 기록

내 부 품 질

감 사 결 과

내부품질감사 보고서를

최종 검토한다.

정 기

4/4분기

11월중

내부품질 감사규정

(KSA-102)

내부품질 감사보고서

(양식 A 102-5)

비 정 기

수 시

시정 및 예방

조치 결 과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

및 대책실시 결과를

검토한다.

수 시 발 생 시

시정 및 예방조치 규정

(KSA-503)

정기 (년 2)

수 시 발 생 시

경영자 검토 보고서

(양식 A 101-1-2)

사외 불만처리

결과

불만전표 및 대책실시

사항 결과를 검토한다.

정기 (년 2)

품질시스템의

적합성 및

유효성

사내표준서 제안시 검토

수 시 발 생 시

사내표준서 관리규정

(KSA-201)

표준서 제안서

(양식 A 201-3)

부 적 합 품

처 리 결 과

부적합품 처리보고 및

결과를 검토한다.

수 시 발 생 시

부적합품 관리규정

(KSA-502)

정기 (년 2)

경영자 검토 보고서

(양식 A 101-1-2)

품질방침 및

품질 목표

품질 방침목표의

현실성을 검토한다.

년 2회 (1월중)

(7월중)

회의록

(양식 A 101-1-1)

7.2 품질경영 대리인은 (1)의 내용을 포함한 품질시스템 수행 성과 결과를 경영자 검토보고 서(첨부3:양식A101-1-2)에 년 2그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하고 그 기록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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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A프로세스


 

적용범위

본 프로세스는 당사의 관리계획서 상에 기재된 특별특성을 관리하는 모든 측정장치 및 측정자에 대하여 측정 시스템 분석 평가 및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목적

본 프로세스는 당사에서 사용되는 측정장치를 포함한 측정시스템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측정DATA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용어 및 정의

3.1 편의(BIAS)

어떤 계측기로 동일한 제품을 측정하였을 때 얻어지는 측정치의 평균값과 이 특성치의 참 값과의 차이를 말한다.

3.2 재현성(REPRODUCIBILITY)

측정자간의 편차를 말한다.

동일 계측기로 동일한 제품을 측정하였을 때측정자간에 나타나는 측정 DATA의 평균의 차이를 말하며 평균 차이가 크면 재현성이 떨어진다고 말한다.

3.3 반복성(REPEATABILITY)

장비 편차라고 말하며동일한 제품을 측정하였을 때측정자간에 나타나는 측정치의 산포를 말하며 또는 정밀도라 한다.

3.4 안정성(STABILITY)

계측장비의 마모온도 등 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동일제품에 계측결과가 다른 것을 말한다.

3.5 선형성(LINEARITY)

계측기의 기대 운용 범위에 대한 편의(BIAS)의 변화를 말한다.

3.6측정시스템(MEASUREMENT SYSTEM)

측정값을 얻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모든 프로세스를 말한다.

3.7 GAGE R & R (GRR)

GAGE의 반복성(REPEATABILITY) 및 재현성(REPRODUCIBILITY)평가를 지칭함.

 

책임과 권한

4.1 품질보증부장

(1) GRR 평가 및 결과에 대한 관련 부서의 피드백(FEED BACK)

(2) GRR 평가에 대한 개선 조치 확인

4.2 관련 부장

(1) GR평가 대상 측정기기 및 측정자의 선정

 

(2) 계측기 및 측정자에 대한 DATA의 기록 후 품질보증부에 송부

(3) GRR 평가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조치

 

업무절차

5.1측정시스템 평가의 기본

시 점

대 상

범위 및 유형

1) 양산 초도품 생산 시

2) 특별특성 추가 시

3) 측정시스템 구성요소 변경 시

4) 주기적 재분석(1)

관리계획서에서 파악된 측정

시스템 (측정장치측정자,

측정방법측정환경 등)

· 계량형 측정 시스템 분석

반복성 및 재현성

· 계수형 측정시스템 분석

간이 평가법

5.2평가대상 선정 및 평가 계획 수립

(1) 품질보증부장은 고객으로부터 승인된 관리계획서에 특별특성으로 지정된 항목을 반영하여 년간 GRR 평가계획을 작성한다.

(2) 특별특성을 관리하는 측정장치 및 측정자 변동 시 주기에 관계없이 GRR을 실시한다.

5.3평가준비

(1) 측정자 2 ~ 3명을 선정한다.

(2) 대상 측정장치를 선정한다.

(3) 측정용 시료를 채취 후 부품에 번호를 부여한다.

5.4 평가실시

(1) 계량치 관리가 가능한 측정장치

(1.1) 공정 변동을 대표할 수 있는 10개의 샘플을 취한다.

(1.2) 측정자를 A,B,C라 하고 측정시료 1,2,3....,10 까지 번호를 부여하고 측정자는 이 번호를 알 수

있도록 한다.

(1.3) 측정장치로 측정한다.

(1.4) 기록자는 GRR 보고서에 측정자 A의 결과를 1열에 기입한다.

(1.5) 기록자는 측정자 B,C에 대하여서도 측정값을 5열과 9열에 기입한다.

(1.6) 1차 반복이 끝난 후 2차 반복에 대하여서도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다.

(1.7) 기록자는 GRR 보고서를 품질보증부에 제출한다.

(1.8) 품질보증부는 GRR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과를 분석 후 개발부를 포함한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2) 계수치 관리가 가능한 측정장치

(2.1) 합격선 상하한에 근접되어 있는 20개의 부품을 샘플로 채취한다.

(2.2) 2명의 측정자가 모든 샘플에 대하여 랜덤하게 2번씩 측정한다.

(2.3) 기록자는 특성 GRR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과를 분석 후 개발부를 포함한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5.5 평가결과의 조치

(1) 계량치 관리가 가능한 측정장치

(1.1) GRR 평가기준

R & R (%)

판 정

평 가

10% 이하

합격

측정 SYSTEM 양호

10% 초과, 30% 이하

합격

측정 SYSTEM 불안정

30% 초과

불합격

측정 SYSTEM 부적합

(1.2) R & R(%)이 10 ~ 30%일 때

1) 반복성(%)보다 재현성(%)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 측정기 사용 관련 부장은 품질보증부장에게 측정자에 대한 측정 기술교육을 의뢰하고 측정기기 다이얼 교정 측정에 필요한 치공구를 구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재현성(%)보다 반복성(%)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관련 부장은 품질보증부에 의뢰하여 용도의 중요성가격신뢰도 등을 파악하고 신규구입수리재교정수정없이 사용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계수치 관리가 가능한 측정장치

(2.1) GAGE R & R 평가기준

2명이 측정한 측정결과가 모두 수용 가능할 경우에만 합격 판정

(2.2) 평가 결과가 불합격일 경우 조치

품질보증부장은 결함 측정장치로 간주하여 해당 측정장치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모니터링 및

측정장치 프로세스]에 따라 처리한다.

5.6평가결과의 활용

관련 부장은 측정시스템 분석 후 개별 측정기에 대하여 GRR 보고서에 기록 후 추이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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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보관,포장 및 인도 절차서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취급보관포장인 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외관의 표시 및 포장 상태를 엄격히 하여 품질의 보존과 고객의 요구 품질을 존속함과 아울러 적시적기에 공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취급

운반이동시 손상이나 열화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의 이동

3.2 보관

손상 또는 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 비치

3.3 포장

손상 또는 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막을 설치하는 것

3.4 보존

공급자에게 전달되기 전까지 보관하는 것

3.5 인도

공급자에게 제품을 인계하는 것

 

4. 책임과 권한

4.1 생산부서장

제품의 포장보존보관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2 영업부서장

4.2.1 제품의 출하 및 인도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2.2 운송방법 결정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3 영업팀장

4.3.1 제품의 출하 및 인도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3.2 운송방법 결정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4 자재팀장

자재 보관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5.1 취급

5.1.1 운반 중에 변형손상 및 다른 종류의 혼입이 발생하지 않게 운반한다.

5.1.2 자재는 취급에 따른 불량 및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량물은 운반구를 이용 하여 운반한다.

5.1.3 정전기에 민감한 자재 및 제품은 팔레트정전기 포리백에 넣어서 운반한다.

5.1.4 정전기에 민감한 품목의 조립 및 검사시는 정전기 팔지 착용을 의무화한다.

5.2 보관 및 보존장소

5.2.1 보관 및 보존장소

1) 자재팀장은 업체별모델별로 자재를 보관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며 이형 부 품은 캐비넷에 별도로 보관한다.

2) CHIP BOND 및 CREAM SOLDER는 구매 후 냉장 보관한다.

3) 인화성 물질위험물 제품은 특수보관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한다.

4) SOLDER MASK 제작 입고후 MASK 진열 선반에 업체별로 진열해 둔다.

5) 생산부서장은 업체별모델별로 제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5.2.2 보관 및 보존조건

1) CHIP BOND, CREAM SOLDER는 1℃ ~ 10℃ 이하에서 관리 보관한다.

2) 변질의 우려가 있는 CHIP BOND, CREAM SOLDER는 제조일로부터 6개월 (개봉시 1개월)이내의 제품을 사용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는 반 품 처리한다.

5.2.3 자재의 입출고 (사내)

1) 자재팀장은 P/L에 근거하여 소요량을 산출 후 생산부에 자재를 출고한다

5.2.4 자재의 입출고 (외주업체)

1) 자재팀장은 P/L에 근거하여 소요량을 산출 후 자재출고리스트에 기록 후

외주업체 인수자의 확인을 받은 후 출고한다

2) 자재팀장은 외주업체에서 자재를 반납 받을 때에는 자재출고리스트에 기록 하고 확인 후 받는다.

5.3 보관 및 보존방법

5.3.1 CREAM SOLDER 구매 후 CREAM SOLDER 용기에 번호를 부여하여 부여된 순 서대로 선입선출이 용이하도록 보관한다.

 

5.3.2 작업자는 냉장보관된 CREAM SOLDER 선입선출시의 내용에 대하여 "솔다관리 대장"에 기록한다.

5.3.3 반제품에 대하여 SOLDERING은 PC RACK에 꽂아두고 본딩 처리된 제품에 대하여는 CHIP MOUNTING 후 매가진에 적재된 상태로 관리 보관한다.

5.3.4 SOLDER MASK 입고시 MASK에 번호를 부여하고 MASK 관리대장에 입고일자모델명업체명을 기입하여 MASK 진열 선반에 업체별로 보관한다.

5.3.5 생산부서장은 보관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상태가 발견될 경우 조치한 다.

5.3.6 제품은 손상이나 품질저하가 되지 않도록 보호방안을 강구하여 보존한다.

5.4 포장 및 표시

5.4.1 SMD 포장(매가진박스)

1) 고객의 요구 또는 품질의 영향을 미치는 제품에 대하여는 매가진에 포장하 고 그 이외의 제품에 대하여는 종이박스로 포장한다.

2) 매가진 포장시 한 줄에 PCB 50개를 적재한다.

3) 겹줄로 포장시에는 제품의 중앙에 박스테이프 및 스틱을 부착하여 제품의 손상을 방지한다.

4) 종이박스에 포장시 박스에 포장된 포장물의 유동이 없도록 양쪽에 테이프 를 붙인다.

5.4.2 ASS'Y 포장

ASS'Y 제품은 고객이 지급한 포장재를 사용한다.

5.4.3 표시

1) SMD, ASS'Y 완제품에 대하여는 "현품표"(부표1)에 명기된 내용을 기록하고 매가진 및 박스에 부착한다.

2) 기타 제품 표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품표판정란에 내용을 기록한 다.

5.5 출하

영업부서장 및 영업팀장은 제품 출하시 출고전표를 작성하고 주문접수 및 업체별

출고현황에 출고 내용을 기록한다.

5.6 인도

5.6.1 영업부서장 및 영업팀장은 안전 운송을 위하여 제품의 이동시 손상이 없고 편 리하도록 조치가 취하여 졌는가를 점검한 후 운반한다.

5.6.2 운반시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품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적정량을 적재하여야 한다.

2) 운반시 중량물은 운반구로 운반한다.

3)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운반한다.

5.6.3 영업부서장 및 영업팀장은 고객이 요구하는 장소까지 제품을 인도한다.

5.6.4 영업부서장 및 영업팀장은 제품 인도시 제품의 수량에 대하여 고객의 확인을 받는다.

5.7 운송

5.6.1 영업부서장 및 영업팀장은 운송방법을 결정하여 수행한다.

5.6.2 영업부서장 및 영업팀장은 운송시 제품의 품질보존의 이상이 없도록 대책을 간 구한다.

 

6. 기록 및 보관

기록명

보존기간

관리책임부서

SOLDER 관리대장

생 산 부

MASK 관리대장

생 산 부

자재출고리스트

자 재 팀

 

7. 붙임

7.1 양식

NO

양식번호

양식명

1

NSP-1501-01

SOLDER 관리대장

2

NSP-1501-02

MASK 관리대장

3

NSP-1501-03

자재출고리스트

 

 

부표 1 ] 현품표

 

현 품 표

품 명

 

판 정

RESULT

모 델

 

 

수 량

 

 

일 자

 

 

업 체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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