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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품질감사규정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구분

개정일자

Rev No

개 정 내 용

작성

검토

승인

비고

(협조)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제정

 

 

 

 

 

 

 

 

 

 

 

 

 

개정

 

 

 

 

 

 

 

 

 

 

 

 

 

 

 

 

 

 

 

 

 

 

 

 

 

 

 

 

 

 

 

 

 

 

 

 

 

 

 

 

 

 

 

 

 

 

 

 

 

 

 

 

 

 

 

 

 

 

 

 

 

 

 

 

 

 

 

 

 

 

 

 

 

 

 

 

 

 

 

 

 

 

 

 

 

 

 

 

 

 

 

 

 

 

 

 

 

 

 

 

 

 

 

 

 

 

 

 

 

 

 

 

 

 

 

 

 

 

 

 

 

 

 

 

 

 

 

 

 

 

 

 

 

 

 

 

 

 

 

양식:A201-1 ()강하넷

1. 적용 범위

본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행하여지는 제품의 생산제작서비스공정 및 시험검사업무를 포함한 품질 시스템의 운용상태에 대한 내부감사 활동에 대하여 적용 한다.

 

2. 목 적

수행되는 품질활동이 설정된 품질시스템에 따라 효과적으로 실행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 를 해당 업무와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독립된 인원이 감사하여 이를 통해 시스템의 유효성 여부를 판정하고 부적합 사항의 발생을 예방감소할 수 있는 객관적인 DATA를 확보하여 경영자가 품질 시스템 및 이의 실행절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감사 수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

3.1 품질경영팀장

(1) 품질감사 계획의 수립 및 통보

(2) 감사팀 구성 및 감사자 선임

(3) 감사 관련 문서의 관리

(4) 감사 기간 중의 감사 총괄 관리 및 각종 회의 주관

(5)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의 보고

(6) 시정조치 요구 (시정 및 예방조치 규정 참조)

3.2 감사자

(1) 감사계획 수립시 지원

(2) 감사요건에 적절한 감사 체크리스트 마련

(3) 수감 팀장에 대한 감사 결과 통보

(4) 품질경영팀장에게 감사 결과 통보 및 이관

3.3 피감사자 (수감팀장)

(1)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원자료의 제공

(2) 해당부서 감사 결과의 확인

(3)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시 이에 대한 계획수립 및 실시 (시정조치 규정 참조)

 

4. 년간 감사 계획의 수립

품질경영팀장은 년간감사계획을 표1과 같이 작성하여 매년 12월에 대표의 승인을 받는다.

(1)

년간감사계획서)

작 성

검 토

승 인

 

 

 

감사대상 품질시스템

감 사 계 획 ()

감 사 대 상 부 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품질경영팀

생산팀

관리팀

4.1 경 영 책 임

 

 

 

 

 

 

 

 

 

 

 

 

 

 

 

4.2 품질시스템

 

 

 

 

 

 

 

 

 

 

 

 

 

 

 

4.1 정기 내부 품질감사

년 1회 4/4분기에 실시한다.

4.2 임시 내부 품질감사

대표 및 품질경영 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시기 및 횟수에 구애 없이 실시한다.

 

5. 감사원의 자격

감사원의 자격은 교육훈련규정(KA-103, 6)에 따라 실시하며 이들이 다음과 같은 자격 을 모두 겸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대표가 지명하며 해당업무와 무관한 부서를 감사 토록 하여야 한다.

 

6. 감사의 대상 범위

감사의 대상범위는 ISO 9000시리즈 요건에 관련된 사항 및 기 실시된 감사 지적사항에 시 정조치 업무의 검증에 한한다.

 

7. 감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품질경영 팀장은 감사예정일 10일 전에 감사수행 계획서 (첨부1:양식A102-1)를 작성검토 하여 대표의 승인을 얻어 감사예정일 5일전에 감사원 및 피감사부서에 통보한다.

 

8. 감사 체크 리스트의 준비

선임된 감사원은 7항을 참고하여 피감사부서 업무의 중요도 및 특성을 고려감사할 대상 에 대한 체크리스트(2)를 준비하여 감사 준비를 한다.

 

(2)

내부품질감사 체크 리스트

품질경영자대리인

()

감 사 일 자

 

감 사 목 적

 

요건

항 목

피 감사부서 심사 결과

결 함 내 용

품질경영팀

생산팀

관리팀

 

 

 

 

 

 

 

 

이 하 여 백

 

 

9. 감사의 실시

9.1 감사전 회의

품질경영 팀장은 감사 시작 전 감사원 및 피감사 팀장을 집합시켜 감사 전 회의를 실시 하며 감사범위일정협조사항 등을 재확인한다.

9.2 감사의 진행

감사원은 준비된 체크리스트 위주로 감사를 진행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현장 실물에 대한 확인

(2) 유추 확대 해석 금지

(3) 발견된 지적 사항의 문서화

(4) 피감사자와의 사적인 대화 금지

9.3 감사 결과의 기록

감사원은 감사 종료 후 체크리스트에 나타난 지적사항을 정리하여 피감사팀장의 확인을 받아 품질경영 팀장에게 제출한다.

 

10. 감사결과의 보고

품질경영 팀장은 감사원으로부터 체크리스트 결과를 제출 받아 이를 토대로 감사원과 협 조 하여 내부감사 종합 보고서 (첨부3:양식A102-2)를 작성하여 대표에게 보고하여 검토 되어야 한다.

 

11. 감사 후 후속조치

11.1 품질경영 팀장은 내부심사 종합보고 후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참 조 시정 및 예방조치 규정 KA-503)

11.2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해당 팀장은 시정조치 규정에 따라 이를 실행한다.

11.3 시정조치의 이행사항은 후속감사 시 또는 시정조치 요구기한 내에 확인 종결되어야 하 며 경영자의 올바른 검토를 위하여 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기록의 발행 및 보존년한

12.1 기록서의 발행과 보존년한은 품질기록 관리규정(KA-202)에 따른다.

 

13. 관련규정

13.1 교육 훈련 규정 (KA-103)

13.2 시정 및 예방조치규정 (KA-503)

 

14. 첨 부

양식 1. 감사수행 계획서 (A 102-1)

2. 내부감사 종합 보고서 (A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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