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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설비 이력카드

 

검사설비 이력카드 결 재 담 당 검 토 승 인
     
/ / /
관리번호   일 자 이력사항
계측기명      
   
규      격      
   
고유번호      
   
교정(점검)주기      
   
MAKER      
   
보관팀/담당        
   
구입일자      
   
사진                              
 
   
   
   
   
   
   
   
   
   
   
   
   
   
   
   
                               
  비 고                                                  
   
   
                                                       
양식QP-1002(REV.0) 강하넷 A4(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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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측정 및 시험장비관리 절차서


 

 

-                         -

 

 

1.                 

 

2.                  

 

3.                

 

4.                           

 

5.                               

 

6.                           

 

7.                               

 

8.                                       

 

 

 

 

구분

    

    

    

직책

 

 

 

성명

 

 

 

서명

 

 

 

일자

/

/

/

작성팀

품질관리부

등록처

 

관련부서

   

  

  

  

관련부서

 

 

 

 

 

 

 

 

 

 

 

 

 

 

 

차수

()정일

시행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06.05.01

06.07.01

             품질시스템 제정 (조직개편

 

 

 

 

 

 

 

 

 

 

 

 

 

 

 

 

 1.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검사·측정 및 시험장비에 대해 사용 목적에 적합한 계측기를 필요한 장소에필요할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되는 정밀정확도를 보장하여 최종제품의 품질을 보증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당사에서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사·측정 및 시험 장비의 구입유지관리검·교정 업무측정시스템 분석에 대하여 적용한다. (종업원 개인소유의 계측기는 절대 사용불가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시에는 본 절차서에 따라 등록하고 검·교정되어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검사·측정 및 시험장비 (이하 ‘계측기라 한다)

제조검사조정교정수리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계기측정기의 총칭으로 물리화학 등의 모든 양을 계측하는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1) 계측기

입고검사시 검·교정 유무를 확인 후 사용 가능한 계측기에 포함되는 기기류 치수 측정기검사 JIG, CHECKER, GAGE류 등을 말한다.

2) 시험장비

입고검사시 시험 가동을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사용 가능한 검사 장비시험설비에 포함되는 장비로 내구성 시험기 등이 이에 속한다.

 

3.2 검사시험

상품재료설비공정 및 용역의 특성 또는 성능을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시험과 그 결과를 일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적합부적합 판정을 하는 검사를 총칭한다.

 

3.3 교정검사

국가표준원기와 소급성 유지를 위하여 하위급의 계측기를 소정의 절차에 따라 비교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4 소급성

    국가표준원기에 대한 하위급 표준 및 정밀 계측기의 교정검사 연계성을 말한다.

3.5 측정시스템 분석 (GAGE R&R)

계측기 및 검사자의 재현성 및 반복성을 평가분석하는 통계적 방법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경영팀장

1)  당사에 입고되는 모든 검사·측정 및 시험장비중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계측기에 대한 교정 대상 선정 및 교정업무 수행관리(해당부서에서 구입한 계측기 포함)

2)  신규 구입 계측기의 타당성 검토

3)  각 부서에서 사용중인 계측기의 이상유무 확인 및 보수정비

 

4.2 시험 및 측정 담당자

1)  교정검사 실시 및 기록 관리

2)  교정주기에 따른 교정상태 유지 관리

3)  계측기의 초기 검·교정 시행

4)  계측기에 대한 별도의 관리번호가 필요한 경우 관리번호를 부여

5)  기타 교정검사 업무와 관련한 제반업무의 계획수립 및 시행

 

4.3 해당부서장

1)  계측기의 정상적인 사용 및 보관상태 유지관리

2)  교정검사 대상 계측기 파악 및 품질경영팀에 교정 의뢰

3)  필요 계측기의 대상 파악 및 품질경영팀에 구입 의뢰

4)  계측기 사용자 교육

 

5. 업무절차

5.1 계측기 구매계획 수립

5.1.1 계측기의 소요량 파악

5.1.1.1 해당 부서별 소요량

1)  시험측정담당자는 해당 년도 4/4분기 중 익년도 팀별 계측기 소요량 파악을 위하여 부서명계측기명사용목적요구 정밀도수량사용처 등을 기재 후 협조전을 작성하여 품질경영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부서에 배포하여야 한다신제품 개발에 의한 계측기의 정확정밀도 및 소요 검토는 제품개발 절차에 따른다.

2)  해당부서 담당자는 필요한 계측기의 소요량을 파악하고 해당부서장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한 후 복사본을 시험측정 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시험측정담당자는 각 부서에서 접수된 계측기 소요현황을 계측기 종류별로 정리하고 해당부서에서 요구한 계측기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품질경영팀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시험측정담당자는 3)항의 적합성을 검토할 때에는 해당 계측기 요구부서장과 정도 및 소요량을 협의하고 재조정하여야 한다.

5.1.1.2 예비 계측기 소요량

1) 시험측정담당자는 검·교정시 폐기 조치된 수량에 따라 신규 구입량을 파악한다.

2) 시험측정담당자는 적정 재고를 감안하여 계측기 필요 수량을 조사해야 한다.

3) 사용부서는 기술사양 변경 발생시 공차 변경에 따른 계측기의 필요성을 파악한다.

5.1.1.3 계측기의 선택

1)   계측기의 사용부서는 계측기의 구입 의뢰전에 측정항목을 고려하여 요구되는 정밀도와 정확도를 갖춘 계측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요구 정밀도는 일반적으로 제품 공차의 1/10이상의 정도를 갖춘 계측기를 선정한다. (정도가 높을 경우 예외일수도 있음)

  (제품 공차가 ±0.1mm인 경우 요구되는 정도는 ±0.01mm)

 

5.1.2 계측기 구매 품의서 작성 및 발주

1)  시험측정담당자는 해당부서별 소요량 과 예비계측기 소요량을 집계하여 구매관리 절차서에 따라 계측기 제작 또는 판매업체의 견적서를 접수하고 적합성을 검토한 후 선정된 계측기에 대해서 구매 품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토록 한다.

2)  1)항의 사항중 신규 구입하고자 하는 계측기가 일반 구매품인 경우에는 품의를 득한후 구매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하고 일반 구매품이 아닌 제작되는 계측기 또는 장비인 경우에는 다음절차에 따라 구입하여야 한다.

① 구입준비

시험측정담당자 또는 품질경영팀장은 아래와 같이 구입준비 한다.

요구되는 정밀도 및 정확도에 따른 사양결정

사양통보 및 견적의뢰검토

업체 선정 및 납기 파악

② 승    

시험측정담당자는 견적 검토 후 첨부하여 품의서를 작성하고 품질경영팀장의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발    

시험측정 담당자는 승인된 품의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제작구입 발주토록 하며 발주시 아래사항에 대하여 제작업체 및 사용부서장과 협의토록 한다.

제작도면 승인 및 중간 검수

설치일자 및 TRY 실시

 

 

④ 검    

제작 계측기 및 검사 시험장비에 대해서는 입고 설치 후 TRY 결과 이상이 없을시 최종 입고 처리된다.

3)  구입하고자하는 계측기가 사외 교정검사 대상 계측기인 경우에는 구입처제작처(이하 구입처라 한다)에서 입고 전 외부공인 기관에서 교정검사를 실시한 후 입고하여야 한다.

 

5.2 계측기 입고

1)   시험측정담당자는 계측기 입고 시 해당 계측기에 대한 발주사양을 검토한 후 사내교정 대상계측기인 경우에는 해당 계측기의 사내 교정검사를 실시한다. (입고 시 외부공인 기관에서 교정검사를 필요한 계측기는 제외한다.)

2)   입고된 계측기가 제작된 전용 계측기일 경우에는 계측기 사양서를 기초로 초기 TRY 및 비교 확인 검증한다또한계측기가 범용 계측기일 경우에는 동일한 계측기동일한 정도를 가진 계측기가 GAGE R&R평가 실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한다

3)   입고된 계측기가 사외교정검사 대상으로 구입처에서 사외 교정검사를 실시한 후 입고된 경우에는 교정검사 성적서를 확인한다.

4)   시험측정담당자는 상기 1)3)항 사항을 확인되며 거래명세서에 확인서명하고 입고 처리한다.

 

5.3 계측기 등록 및 지급

5.3.1 계측기 검·교정

1)  시험측정담당자는 계측기 제작업체에서 발행된 성적서나 외부 공인기관에서 검사 의뢰하여 작성된 성적서를 근거로 합부 판정하고 품질경영팀장의 승인을 득한다.

2)  시험측정담당자는 구입한 계측기가 아래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점검대상을 분류하고 적절히 식별하여야 한다.

① 계측 및 측정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계측기나 시험기기 

② 교정검사가 법적으로 불필요함을 인정한 계측기

③ 자체 제작한 시험검사장비 또는 외부에서 제작된 장비로 공인된 교종검사 기관이 없는 경우

3)  교정대상계측기는 반드시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공인된 교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소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5.3.2 계측기 등록

1)   시험측정담당자는 검·교정 시 합격된 계측기에 대해 계측기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품질경영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불합격된 계측기는 현물과 같이 반품 조치한다.

3)   계측기 관리번호는 해당 계측기의 고유번호로 대체하여 관리하고 필요 시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  SB – 001(일련번호)

 

5.3.3 지급

1)  시험측정담당자는 계측기별 검·교정 유효 번호(LABEL)을 부착하여 식별한다.

2)  시험측정담당자는 계측기 지급 대상자 별로 계측기의 지급 시 사용자에게 취급보관 및 사용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5.4     

1)  보유하고있는 모든 측정 및 시험장비는 사용용도의 중요성에 따라 교정검사대상자체점검대상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① 교정주기는 계측기의 특성 및 사용빈도에 따라 설정된 계측기관리대장의 교정주기에 따르며교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교정을 받는다.

     ② 검사용 지그 및 정구와 정밀도가 6등급 미만인 일반계기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자체 점검기록부에 결과를 기록한다.

2)  시험측정담당자는 교정 완료된 계측기에 교정 유효기일을 표시하여 사용부서에 발송한다.

3)  시험측정담당자는 계측기 관리대장에 등록된 교정대상 계측기에 대한 년간 계측기 교정계획을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4)  기술사양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 시 해당되는 계측기는 정기 검·교정 주기와 별도로 검·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노후 계측기등 사용하지 않는 계측기는 ‘사용금지’ 표식을 계측기 전면에 부착하여 임의 사용이 되지 않도록 한다.

6)  교정검사 결과 합격된 계측기는 검사기관의 교정검사필스티커를 부착하여 식별하고자체점검에서 문제가 없는 일반계기는 점검필증을 부착하여 식별표시 한다.

 

5.5     

1)  시험측정담당자 또는 해당계측기를 지급받은 해당부서는 불출 받은 계측기에 대해 향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청결을 유지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또한오염진동열화를 방지할 수 있는 장소를 설정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해당부서장은 수시로 이를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5.6 계측기 유지관리

1)   시험측정담당자는 계측기 관리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계측기 또는 검·교정 유효기간이 지난 계측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검·교정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측기 및 시험설비의 교정 셋팅을 무효화할 수 있는 임의 조정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3)   계측기 및 시험설비는 외부로부터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해 주고 안전한 위치에서 사용보관되어야 한다.

4)   계측기 및 시험설비에 관련되는 기술자료의 열람이 고객 요구사항일 경우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5.7 계측기 이상발생

1)  시험측정담당자는 검·교정 결과 불합격된 계측기에 대해서는 계측기 부적합 태그를 부착하여 생산 작업 또는 검사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2)  사내수리가 가능한 계측기는 사내에서 수리조치하며 사내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업체 또는 공인된 외부공인업체에 의뢰하여 수리토록 한다또한수리 완료된 계측기는 교정검사 또는 Gage R&R 실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계측기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계측기 이력관리 대장에 폐기일자 및 폐기사유를 기록하고 폐기한다.

4)  불합격된 계측기에 의해 계측된 제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거 측정 DATA를 분석하거나 최근 LOT 제품을 합격된 계측기로 측정하여 상호 DATA를 비교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이러한 결과는 품질경영팀장의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평가결과 유효성이 없고 불합격된 계측기로 측정된 제품이 고객에게 출고되었을 경우 품질경영팀장은 즉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고객에게 통보하여 처리토록 한다.

 

5.8 검사·측정 시험장비의 기록

    시험측정담당자는 개인 소유 계측기를 포함한 모든 검사·측정·시험장비의 교정기록을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해당되는 경우설계 변경으로 인한 변경내용

② 교정을 위해 접수 받았을 당시의 이상 데이타의 기록

③ 부적합품 또는 의심스러운 제품의 납품가능성 통보 내용

 

6.                                         

     다음의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에 따라 기록유지되어야 한다.

NO.

품질기록명

보존년한

주관부서

비고

01

계측기 관리 대장

영구

품질경영팀

 

02

계측기 이력관리 대장

5

품질경영팀

*장비폐기후

03

자체 점검 기록부

1

품질경영팀

 

04

년간 계측기 검교정계획

1

품질경영팀

 

05

교정검사 성적서

1

품질경영팀

 

 

1)  계측기관리 대장

2)  계측기 이력관리 대장

3)  자체 점검 기록부

4) 년간 계측기 검교정계힉

5) 업무흐름도(첨부)

 

7. 관련문서

1) 구매관리 절차서

2)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3) 교육 훈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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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비 관리 절차서

(제정, 개정, 폐지)

문 서 번 호

QP-7601

()정일자

2003.01.02

개 정 번 호

0

페 이 지

1/6

작성사유

내용요약

KS A/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근거로 하여 모니터링 및 측정장치(검사

장비)에 대한 책임과 권한 및 업무처리 절차 등을 작성함.

 

 

 

 

 

 

작 성

검 토

승 인

 

QM팀장

공장장

대표이사

 

 

 

/

/

/

 

 

 

 

 

 

 

 

 

개정번호

()정일자

페이지

주 요 내 용

0

2003.01.02

-

KS A/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근거로 하여 모니

터링 및 측정장치(검사장비)에 대한 책임과 권한 및 업무처리

절차 등을 작성함.

 

 

 

 

 

 

 

 

 

 

 

 

 

 

 

 

 

 

 

 

QP-4201-01(Rev 0)

강하넷()

A4(210×297)

강하넷()

검사장비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7601

페이지

2/6

 

1. 적용범위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실증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측정장치(이하 검사장비라 한다.)의 구입, 등록, 관리, 교정, 유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검사장비의 관리기준과 방법을 표준화하여 장비의 정밀도를 유지함으로써 결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제품 적합성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검사장비 관리 프로세스 개요

프로세스 구성 체계도

 

 

 

 

 

 

 

 

 

 

 

Process

 

검사장비 관리 프로세스

 

 

 

 

 

 

 

 

 

 

Activity

 

검사장비의

필요성 결정

검사장비의

확보

검사장비의

교정 관리

검사장비의

보전 관리

검사장비의

사후 관리

 

 

 

 

 

Task

 

검사장비의

필요성 파악

 

검사장비의

등록

 

검사 장비

교정계획 수립

 

불출관리

 

이상유무 파악

 

 

 

 

 

 

검사장비의

구입 실시

 

검사장비

관리대장 작성

 

교정 실시

 

점검 기준

설 정

 

검사 장비

수리 실시

 

 

 

 

 

 

검사장비의

구입후 검증

 

검사장비

식 별

 

교정 식별

 

점검 실시

 

검사 장비

폐기 처리

 

 

 

 

 

 

 

 

 

 

 

 

교정 이력관리

 

점검 결과

기 록

 

검사 장비

이력 관리

 

 

 

 

 

 

 

 

 

 

 

프로세스

관 리

 

관리항목 : 검사장비 등록 보전관리/교정관리 현황

관리주기 : 발생시/1

관리문서 : 장비 관리대장/검교정 계획서

 

4. 용어의 정의

4. 1 교정

교정이란 검사장비의 표준치와 지시치의 차를 구하여 검사장비 내의 가변요소를 이용하여 검사장비의 오차를 최소 또는 허용 한도내로 개선하는 행위이다.

 

4. 2 기준표준기

기준표준기는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표준 교정기관에서 교정된 사내 또는 사외의 최고정도의 검사장비를 의미한다.

강하넷()

검사장비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7601

페이지

3/6

4. 3 보정치

보정치란 검사장비가 눈금을 지시한 경우 그 지시치에 차만큼 가감한 표시량 값이다.

(보정치 = 측정값 - )

 

5. 책임과 권한

5. 1 품질경영팀장

(1) 검사장비에 대한 구입, 등록, 관리 및 보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검사장비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검교정 계획을 수립하고 규정된 주기에 따라 교정을 실시하며, 장비 점검기준 설정과 점검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부적합한 검사장비가 사용되지 않도록 식별관리할 책임이 있다.

 

5. 2 사용책임자(검사원/작업자)

사용하는 검사장비에 대한 점검과 부적합 검사장비의 발생시 보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6. 업무처리 절차

6. 1 검사장비의 결정 및 확보 절차

(1) 품질경영팀장은 다음의 절차로 검사장비의 필요성을 결정한다.

() 신제품의 개발로 인하여 신규 검사장비가 필요한 경우

() 고객의 요구사항에 의한 정밀도 및 정확도를 보장하기 위한 검사장비가 필요한 경우

() 기존의 보유중인 검사장비의 성능이 노후, 파손 및 분실되어 구입의 필요가 있는 경우

() 제품의 적합성 보장을 위하여 정밀도 및 정확도가 요구되는 검사장비가 필요한 경우 등

(2) 품질경영팀장은 필요성이 결정된 검사장비에 대하여 기안서(QP-4201-06)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구입을 실행한다.

 

6. 2 검사장비의 구입 후 검증

품질경영팀장은 구입된 검사장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빠른 기간내에 교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교정검사 성적서 및 외관, 작동상태 등을 확인하여 사용을 승인한다.

 

6. 3 확보된 검사장비의 등록

(1) 품질경영팀장은 검사장비의 도입시 자체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설치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2) 품질경영팀장은 설치가 완료된 검사장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하여 등록한다.

() 장비 목록표(QP-6301-01)에 등록한다.

() 장비 관리대장(QP-6301-02)을 작성하여 장비의 이력사항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 개별적으로 사진촬영을 하고 현상하여 장비 관리대장(QP-6301-02)에 부착한다.(가능한 경우)

() 장비의 정기점검관리를 위하여 장비점검 기준표(QP-6301-03)장비점검 기준표”(부표 3)에 따라 작성하여 공장장의 승인을 득한다.

 

6. 4 검사장비의 식별관리

(1) 검사장비 관리번호 및 명판에 의한 식별

() 개발 장비마다 관리번호를 관리번호 부여방법”(부표 1)를 부여한다.

() “명판”(부표 2)을 제작하여 부착하며, 사용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 및 점검을 가능하도록 한다.

 

 

 

 

강하넷()

검사장비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7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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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장비 교정에 의한 식별

() 국가 표준 교정기관에 의뢰하여 교정을 받은 경우의 식별은 해당 교정기관에서 부착한 교정필증(이와 동등한 식별)으로 식별한다.

() 교정이 불필요한 검사장비인 경우(줄자, 직각자 등)에는 장비명판”(부표 2)의 교정유무에 비교정 상태를 표시함으로서 식별한다.

() 사용중에 파손이나 기타 이상이 발생된 검사장비나 교정주기를 벗어난 검사장비에는 부적합 검사장비”(부표 4)를 부착하여 식별한다.

 

6. 5 검사장비의 교정

(1)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검사장비 및 기타 장비중 사외 교정 대상 장비는 품질경영팀장이 당해연도 12월에 연간 교정 계획서(QP-7601-01) 작성하여 교정 계획을 수립하며, 해당 기간내에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국가표준 교정기관에 교정을 의뢰한다.

() 품질경영팀장은 교정대상 검사장비를 국가표준 교정기관에 교정을 의뢰하고 접수증을 교부받는다.

() 품질경영팀장은 접수증에 표기된 교정 완료예정일자를 확인한 후 예정일에 국가표준 교정기관을 방문하여 접수증을 제시하고 교정비용을 지불한 다음 교정검사 필증의 부착여부를 확인하고 검사장비와 교정검사 성적서를 교부받아 가져온다.

() 품질경영팀장은 이동 및 출장교정이 필요한 검사장비인 경우에는 국가표준 교정기관에 공문(해당기관양식)으로 교정을 의뢰하고 교정 후 교정 성적서를 교부 받는다.

(2) 품질경영팀장은 교정기관에서 교부받은 교정검사 성적서를 관리대장(QP-6301-02)에 파일링하여 보관하고 교정이력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3) 교정주기 결정

검사장비의 교정주기는 국가표준 교정기관에서 정한 교정주기와 실제 사용환경, 사용빈도, 교정치의 변화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당사의 경우 검사장비의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품질경영팀장이 교정주기를 결정한다.

6. 6 검사장비의 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사용되는 검사장비는 불출 및 반납시 육안으로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2) 검사장비의 사용책임자는 검사와 시험의 특성에 따라 적합성 형식, 범위, 정밀도와 허용오차 내에 있는 검사장비의 불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3) 품질경영팀장은 검사 및 시험이 필요한 공정에는 검사장비를 불출하여야 한다.

(4) 검사장비는 필요에 따라서 일시 또는 영구임대의 형식으로 사외불출할 수 있으며, 불출시에는 품질경영팀장이 장비 관리대장(QP-6301-02)에 기록하여야 한다.

(5) 품질경영팀장은 검사장비의 올바른 취급, 사용 및 보관장소의 적절한 환경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온습도 관리가 필요한 검사장비는 적절한 온습도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6) 품질경영팀장은 교정이 완료된 교정셋팅을 임의로 조정 할 수 없도록 불출 또는 사용전에 사용자에 대하여 구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불용 검사장비 또는 이상이 발견된 검사장비로 검사 및 시험이 선행된 경우 앞서 실시한 검사와 시험에 대하여는 교정완료된 검사장비를 사용하여 가능한한 재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며, 고객에 의하여 사용이 완료된 경우에는 고객에 의한 검증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관련된 기록을 유지한다.

 

강하넷()

검사장비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7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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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검사장비 점검

(1) 일상점검 : 사용자 측정전 점검

() 사용자 또는 사용책임자는 검사장비 사용 전에 외관 및 작동상태 등을 일상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품질경영팀장에게 통보한 후 장비이상 처리 보고서(QP-6301-05)를 작성한 후 동 절차서 6. 8항에 따라 처리한다.

() 사용자 및 사용 책임자는 장비의 일상점검후 사용상의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니터링 및측정을 실시하며, 점검에 대한 기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한다.

(2) 정기점검 : 고유특성 정밀 측정

() 품질경영팀장 또는 사용 책임자는 장비점검 기준표(QP-6301-03)에 따라 장비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장비 점검기록부(QP-6301-04)에 기록한다.

() 사용 책임자는 장비의 정기점검시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품질경영팀장에게 보고하고 장비이상 처리 보고서(QP-6301-05)를 작성한 후 동 절차서 6. 8항에 따라 처리한다.

 

6. 8 이상발생 처리

(1) 품질경영팀장은 사용중인 검사장비가 손상되거나 봉합된 보전이 침해된 것, 과부하 되거나 잘못 취급된 것, 정확한 작동이 의심되거나 규정된 교정주기를 벗어난 경우에는 즉시 모니터링 및 측정으로부터 제외시키고 부적합 검사장비(부표 4) 라벨을 부착하여 식별하고 동 절차서 6. 5항에 따라 교정을 하거나 수리를 실시한다.

(2) 수리가 불가능한 검사장비는 동 절차서 6. 9항에 따라 폐기한다.

 

6. 9 검사장비의 폐기

품질경영팀장은 검사장비의 폐기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별도의 기안서(QP-4201-06)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폐기 처리하며. 현재 사용은 하지 않으나 차후 공정의 변경 등으로 사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보존관리가 필요한 장비인 경우에는 불용장비로 식별한다.

 

7. 기록 및 보관

기 록 명

문 서 번 호

보존년한

보 관 팀

비고

연간 검교정 계획서

QP-7601-01

3

품질경영팀

 

 

강하넷()

검사장비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760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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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

 

 

 

 

 

 

 

 

 

 

 

 

 

 

 

동일장비의 일련번호

 

 

 

 

 

 

 

 

 

 

 

 

 

 

 

 

 

 

장비별 일련번호

 

 

 

 

 

 

 

 

 

 

 

 

 

 

 

 

 

 

검사장비 구분 약호(Tester)

 

 

 

 

 

 

 

 

 

부표 1 검사장비 관리번호 부여 방법

 

장 비 명

 

 

부적합 검사장비

장 비 명 :

장비번호 :

일자 :

부적합내용 :

강하넷()

관리번호

 

관리자

 

 

교정구분

교정 비교정

부표 2 검사장비 명판 부표 3 부적합 검사장비

 

 

부표 4 검사장비 점검 기준표 방법

구 분

주 요 내 용

점검개소 및 점검항목

장비의 효용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비의 중요부위를 점검 개소로 설정하며, 장비의 점검개소에 따라 점검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점검주기 및 점검시기

장비의 능력이나 사용빈도에 따라 일일, 주간, 월간, 연간점검 등으로 점검 주기를 구분하며, 점검시 장비가 가동중인지, 미가동 중인지를 구분하여 점검 시기를 결정한다.

점검방법 및 판정기준

장비의 점검 개소나 점검 항목에 따라 점검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점검 결과 장비의 이상유무에 대한 판정기준을 기술한다.

조치사항

장비의 판정결과 청소, 수리 및 교체 등의 처리 기준을 설정한다.

교정사항

결정된 교정주기를 기록한다.

검사장비 점검 기준표는 장비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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