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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측정장비목록

검사·측정장비 목록

페이지 :

검사장비

관리번호

검사장비명

대수

공 정 능 력

제 작 자

설치년월

교정

검사

주기

비 고

 

 

 

 

 

 

 

 

 

()강하넷 P2301-01 Rev.0 A4 (210x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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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관리절차서

 

 

 

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절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04. 04. 01.

검 토

 

 

 

 

04. 04. 01.

승 인

 

 

 

 

04. 04. 01.

 

󰍿 합 의

 

부 서 명

 

 

 

 

 

성명

 

 

 

 

 

서명

 

 

 

 

 

일자

 

 

 

 

 

 

󰎀 회 람

 

성명

 

 

 

 

 

서명

 

 

 

 

 

일자

 

 

 

 

 

성명

 

 

 

 

 

서명

 

 

 

 

 

일자

 

 

 

 

 

 

B.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목적

본 절차서는 당사에서 신규 도입하거나 현재 사용중인 검사측정 및 시험설비(이하 계측기라 한다)에 대해 적절한 관리를 함으로써 검사설비의 신뢰도(정밀도, 정확도)를 항상 유지하여 품질/환경을 향상, 유지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에서 사용되는 검사설비 및 신규구입, 제작, 임차되는 모든 계측기에 대해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계측기

계측기란 제품생산 및 품질/환경을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도구를 말하며 통상적으로 검사 측정/계량 및 시험설비를 말한다.

교정검사

교정 유효기간에 따라서 계량계측기의 정밀도 유지를 위하여 표준기기와 비교검사, 보정 및 교정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기준기

기준기란 일반계측기의 교정에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정밀급 계측기를 말한다.

정밀도, 정확도

정밀도란 지시값의 산포를 말하며 지시값이 적을수록 정밀도가 좋은 것이며, 정확도는 참값에 대한 치우침을 말하며 그 값이 클수록 정확도가 결여된다는 것이다.

책임과 권한

연구개발실장

계측기 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

설비보존에 관한 계획 및 기록의 보관 관리

제반 계측기의 정기 검교정 계획 승인 및 실행

설비보수, 수리 교환 및 상신

설비에 대한 제 표준안의 검토와 개선안의 입안

기타설비 보존에 필요한 사항

업무절차

구 입

연구개발실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제품 카다로그나, 시방서, 견적서 등의 관계자료를 첨부 품의서를 작성하여 구매한다.

신규 계측기를 요할 때

외부공인기관 검교정 결과 사용불능으로 판명될 경우

기존 설비가 노후되어 정밀정확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계측기의 능력이나 용량 부족으로 인하여 업무 지연을 초래할 때

계측기 관리대장의 작성

계측기가 신규 구입 또는 제작되면 연구개발실장은 즉시 설비번호를 부여하고 설비사항 등을 기록한 계측기관리대장(첨부 1)을 작성하여야 한다.

계측기번호 부여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0 0 - 0 0 - 0 0

󰠏󰠇 󰠏󰠇󰠏 󰠏󰠇󰠏 󰠏󰠏󰠇󰠏

󰠐 󰠐 󰠐󰠌󰠏󰠏󰠏󰠏󰠏󰠏󰠏 일련번호

󰠐 󰠐 󰠐

󰠐 󰠐 󰠌󰠏󰠏󰠏󰠏󰠏󰠏󰠏󰠏󰠏󰠏󰠏󰠏󰠏󰠏 설비약호

󰠐 󰠐

󰠐 󰠌󰠏󰠏󰠏󰠏󰠏󰠏󰠏󰠏󰠏󰠏󰠏󰠏󰠏󰠏󰠏󰠏󰠏󰠏󰠏 사용범위별 기호

󰠐

󰠌󰠏󰠏󰠏󰠏󰠏󰠏󰠏󰠏󰠏󰠏󰠏󰠏󰠏󰠏󰠏󰠏󰠏󰠏󰠏󰠏󰠏󰠏󰠏 설비구분 기호

 

설비구분

사용범위별 기호

설비명의 약호

범 위

기호

검 사 설 비

( I )

초자기구

A

설비명별 설비기호 약호를

두자리 숫자로 표시

계 량 기

B

계 측 기

C

기구 및 장치

D

기 타

E

계측기의 목록은 별도 관리한다.

점 검

외부 교정

연구개발실장은 계측기중 교정대상에 대하여 설비의 정밀도와 정확도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정을 의뢰, 교정검사 성적서에 의해 정밀도 관리를 하여야 한다.

공정현장에서 사용되는 시험측정설비(계량기, 온도계, 압력계 등)도 본 절차서에 따라 교정을 실시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중요 시험측정 장비에는 검사장비 작동표준을 부착하여 장비의 오작동을 예방하여야 한다.

검교정 결과 보정치(오차)가 있는 경우에 참값(A)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A = A' + 

, A' : 지시치

 : 보정치로서 + 의 경우와 - 의 경우가 있다.

연구개발실장은 교정대상 설비를 기기의 정밀도, 중요도,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교정주기를 가감할 수 있다

점검 후의 처리

연구개발실장은 점검 및 보정 결과를 설비대장 후면에 기록하고, 점검결과 부적합 하다고 판정되었을 경우 신속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검사측정 장비의 일반관리

검사측정 장비의 보관 장소는 가능하면 분진이나 이물질, 진동 소음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거나 보관되어야 한다.

검사측정 장비의 사용자는 장비의 정밀도 정확도가 유지 되도록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실장은 시험장비의 사용자가 설비에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충격이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임의로 분해하거나 수리하지 않도록 한다.

부적합 기기의 처리

연구개발실장은 검사측정 장비의 사용도중 이상을 발견하거나, 교정 주기를 벗어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즉시 외부 수리 또는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실장은 수리 또는 교정 실시 후 계측기관리대장의 이력란에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폐 기

계측기의 노후 등으로 폐기할 경우에는 폐기에 대한 품의서를 작성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폐기하고 계측기관리대장에 폐기내용을 기록한다.

폐기된 설비를 보관할 때는 식별표시를 하여 보관한다.

품질기록

본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QP-40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 록 명

양식 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계측기관리대장

QP-709-1

폐기시까지

연구개발실

관련문서

설비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602)

검사업무 절차서 (문서번호 QP-803)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 (문서번호 QP-805)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403)

첨부

계측기관리대장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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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교정검사_계량에 관한 법률(발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1.] [법률 제12694, 2014.5.28., 전부개정]

 

27(정기검사 대상 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자동(非自動)저울(상거래용에 사용되는 비자동저울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최대용량이 10톤 이상인 비자동저울은 제외한다.

1. 판수동(板手動) 저울

2. 접시지시 및 판지시(板指示) 저울

3. 전기식지시 저울

 

33(교정대상 측정기기 등 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대상 측정기기"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주기" 별표 18에 따른 측정기기 및 교정주기를 말한다

 

39(측정기기의 교정) ①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측정기기 중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정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대상 측정기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교정을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른 교정대상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주기가 끝나기 전에 다시 교정을 받아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정 및 재교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 18] [시행일:2016.1.1.] 곡물수분측정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교정대상 측정기기 및 교정주기(33조 관련)

 

교정을 받아야 하는 측정기기

교정주기

1. 계량기 형식승인검정 또는 정기수시검사에 기준으로 사용하는 다음의 측정기기

 

. 기준 분동

 

1) 주철제 및 연강제 기준 분동

2

2) 그 외의 기준 분동

4

. 기준 부피 탱크

2

. 기준 가스미터

2

. 기준 액체용 유량계

2

. 기준 전력량계

2

2. 곡물수분측정기(벼의 상거래용으로 휴대형에 한정한다)

2

 

 

14(형식승인)  상거래 또는 증명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차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외국에서 계량기를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개발, 선박항공기, 군용 또는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계량기

2.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계량기

 1항에 따른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3. 13.] [법률 제15174, 2017. 12. 12.,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043-870-5512

  

       3절 계량기의 검정 등

 

 23(검정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면제받은 계량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26에 따른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263에 따라 자체검정을 받은 계량기는 제외한다.

 1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 및 검정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24(재검정 231에 따라 검정을 받은 계량기 중 검정유효기간이 있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른 재검정의 기준 및 재검정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재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25(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241  301에도 불구하고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또는 정기검사 기일이 되기 전에 수리한 계량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1. 26에 따른 검정기관

2.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방자치단체

 1항에 따른 재검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재검정유효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재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회사에서 사용하는 계측기는 검정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음

따라서 자체적으로 유효기간을 정해야 함 (사용빈도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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