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검사장비 관리 절차서

(제정, 개정, 폐지)

문 서 번 호

QP-7601

()정일자

2003.01.02

개 정 번 호

0

페 이 지

1/6

작성사유

내용요약

KS A/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근거로 하여 모니터링 및 측정장치(검사

장비)에 대한 책임과 권한 및 업무처리 절차 등을 작성함.

 

 

 

 

 

 

작 성

검 토

승 인

 

QM팀장

공장장

대표이사

 

 

 

/

/

/

 

 

 

 

 

 

 

 

 

개정번호

()정일자

페이지

주 요 내 용

0

2003.01.02

-

KS A/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근거로 하여 모니

터링 및 측정장치(검사장비)에 대한 책임과 권한 및 업무처리

절차 등을 작성함.

 

 

 

 

 

 

 

 

 

 

 

 

 

 

 

 

 

 

 

 

QP-4201-01(Rev 0)

강하넷()

A4(210×297)

강하넷()

검사장비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7601

페이지

2/6

 

1. 적용범위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실증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측정장치(이하 검사장비라 한다.)의 구입, 등록, 관리, 교정, 유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검사장비의 관리기준과 방법을 표준화하여 장비의 정밀도를 유지함으로써 결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제품 적합성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검사장비 관리 프로세스 개요

프로세스 구성 체계도

 

 

 

 

 

 

 

 

 

 

 

Process

 

검사장비 관리 프로세스

 

 

 

 

 

 

 

 

 

 

Activity

 

검사장비의

필요성 결정

검사장비의

확보

검사장비의

교정 관리

검사장비의

보전 관리

검사장비의

사후 관리

 

 

 

 

 

Task

 

검사장비의

필요성 파악

 

검사장비의

등록

 

검사 장비

교정계획 수립

 

불출관리

 

이상유무 파악

 

 

 

 

 

 

검사장비의

구입 실시

 

검사장비

관리대장 작성

 

교정 실시

 

점검 기준

설 정

 

검사 장비

수리 실시

 

 

 

 

 

 

검사장비의

구입후 검증

 

검사장비

식 별

 

교정 식별

 

점검 실시

 

검사 장비

폐기 처리

 

 

 

 

 

 

 

 

 

 

 

 

교정 이력관리

 

점검 결과

기 록

 

검사 장비

이력 관리

 

 

 

 

 

 

 

 

 

 

 

프로세스

관 리

 

관리항목 : 검사장비 등록 보전관리/교정관리 현황

관리주기 : 발생시/1

관리문서 : 장비 관리대장/검교정 계획서

 

4. 용어의 정의

4. 1 교정

교정이란 검사장비의 표준치와 지시치의 차를 구하여 검사장비 내의 가변요소를 이용하여 검사장비의 오차를 최소 또는 허용 한도내로 개선하는 행위이다.

 

4. 2 기준표준기

기준표준기는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표준 교정기관에서 교정된 사내 또는 사외의 최고정도의 검사장비를 의미한다.

강하넷()

검사장비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7601

페이지

3/6

4. 3 보정치

보정치란 검사장비가 눈금을 지시한 경우 그 지시치에 차만큼 가감한 표시량 값이다.

(보정치 = 측정값 - )

 

5. 책임과 권한

5. 1 품질경영팀장

(1) 검사장비에 대한 구입, 등록, 관리 및 보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검사장비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검교정 계획을 수립하고 규정된 주기에 따라 교정을 실시하며, 장비 점검기준 설정과 점검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부적합한 검사장비가 사용되지 않도록 식별관리할 책임이 있다.

 

5. 2 사용책임자(검사원/작업자)

사용하는 검사장비에 대한 점검과 부적합 검사장비의 발생시 보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6. 업무처리 절차

6. 1 검사장비의 결정 및 확보 절차

(1) 품질경영팀장은 다음의 절차로 검사장비의 필요성을 결정한다.

() 신제품의 개발로 인하여 신규 검사장비가 필요한 경우

() 고객의 요구사항에 의한 정밀도 및 정확도를 보장하기 위한 검사장비가 필요한 경우

() 기존의 보유중인 검사장비의 성능이 노후, 파손 및 분실되어 구입의 필요가 있는 경우

() 제품의 적합성 보장을 위하여 정밀도 및 정확도가 요구되는 검사장비가 필요한 경우 등

(2) 품질경영팀장은 필요성이 결정된 검사장비에 대하여 기안서(QP-4201-06)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구입을 실행한다.

 

6. 2 검사장비의 구입 후 검증

품질경영팀장은 구입된 검사장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빠른 기간내에 교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교정검사 성적서 및 외관, 작동상태 등을 확인하여 사용을 승인한다.

 

6. 3 확보된 검사장비의 등록

(1) 품질경영팀장은 검사장비의 도입시 자체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설치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2) 품질경영팀장은 설치가 완료된 검사장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하여 등록한다.

() 장비 목록표(QP-6301-01)에 등록한다.

() 장비 관리대장(QP-6301-02)을 작성하여 장비의 이력사항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 개별적으로 사진촬영을 하고 현상하여 장비 관리대장(QP-6301-02)에 부착한다.(가능한 경우)

() 장비의 정기점검관리를 위하여 장비점검 기준표(QP-6301-03)장비점검 기준표”(부표 3)에 따라 작성하여 공장장의 승인을 득한다.

 

6. 4 검사장비의 식별관리

(1) 검사장비 관리번호 및 명판에 의한 식별

() 개발 장비마다 관리번호를 관리번호 부여방법”(부표 1)를 부여한다.

() “명판”(부표 2)을 제작하여 부착하며, 사용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 및 점검을 가능하도록 한다.

 

 

 

 

강하넷()

검사장비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7601

페이지

4/6

 

(2) 검사장비 교정에 의한 식별

() 국가 표준 교정기관에 의뢰하여 교정을 받은 경우의 식별은 해당 교정기관에서 부착한 교정필증(이와 동등한 식별)으로 식별한다.

() 교정이 불필요한 검사장비인 경우(줄자, 직각자 등)에는 장비명판”(부표 2)의 교정유무에 비교정 상태를 표시함으로서 식별한다.

() 사용중에 파손이나 기타 이상이 발생된 검사장비나 교정주기를 벗어난 검사장비에는 부적합 검사장비”(부표 4)를 부착하여 식별한다.

 

6. 5 검사장비의 교정

(1)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검사장비 및 기타 장비중 사외 교정 대상 장비는 품질경영팀장이 당해연도 12월에 연간 교정 계획서(QP-7601-01) 작성하여 교정 계획을 수립하며, 해당 기간내에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국가표준 교정기관에 교정을 의뢰한다.

() 품질경영팀장은 교정대상 검사장비를 국가표준 교정기관에 교정을 의뢰하고 접수증을 교부받는다.

() 품질경영팀장은 접수증에 표기된 교정 완료예정일자를 확인한 후 예정일에 국가표준 교정기관을 방문하여 접수증을 제시하고 교정비용을 지불한 다음 교정검사 필증의 부착여부를 확인하고 검사장비와 교정검사 성적서를 교부받아 가져온다.

() 품질경영팀장은 이동 및 출장교정이 필요한 검사장비인 경우에는 국가표준 교정기관에 공문(해당기관양식)으로 교정을 의뢰하고 교정 후 교정 성적서를 교부 받는다.

(2) 품질경영팀장은 교정기관에서 교부받은 교정검사 성적서를 관리대장(QP-6301-02)에 파일링하여 보관하고 교정이력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3) 교정주기 결정

검사장비의 교정주기는 국가표준 교정기관에서 정한 교정주기와 실제 사용환경, 사용빈도, 교정치의 변화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당사의 경우 검사장비의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품질경영팀장이 교정주기를 결정한다.

6. 6 검사장비의 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사용되는 검사장비는 불출 및 반납시 육안으로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2) 검사장비의 사용책임자는 검사와 시험의 특성에 따라 적합성 형식, 범위, 정밀도와 허용오차 내에 있는 검사장비의 불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3) 품질경영팀장은 검사 및 시험이 필요한 공정에는 검사장비를 불출하여야 한다.

(4) 검사장비는 필요에 따라서 일시 또는 영구임대의 형식으로 사외불출할 수 있으며, 불출시에는 품질경영팀장이 장비 관리대장(QP-6301-02)에 기록하여야 한다.

(5) 품질경영팀장은 검사장비의 올바른 취급, 사용 및 보관장소의 적절한 환경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온습도 관리가 필요한 검사장비는 적절한 온습도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6) 품질경영팀장은 교정이 완료된 교정셋팅을 임의로 조정 할 수 없도록 불출 또는 사용전에 사용자에 대하여 구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불용 검사장비 또는 이상이 발견된 검사장비로 검사 및 시험이 선행된 경우 앞서 실시한 검사와 시험에 대하여는 교정완료된 검사장비를 사용하여 가능한한 재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며, 고객에 의하여 사용이 완료된 경우에는 고객에 의한 검증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관련된 기록을 유지한다.

 

강하넷()

검사장비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7601

페이지

5/6

 

6. 7 검사장비 점검

(1) 일상점검 : 사용자 측정전 점검

() 사용자 또는 사용책임자는 검사장비 사용 전에 외관 및 작동상태 등을 일상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품질경영팀장에게 통보한 후 장비이상 처리 보고서(QP-6301-05)를 작성한 후 동 절차서 6. 8항에 따라 처리한다.

() 사용자 및 사용 책임자는 장비의 일상점검후 사용상의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니터링 및측정을 실시하며, 점검에 대한 기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한다.

(2) 정기점검 : 고유특성 정밀 측정

() 품질경영팀장 또는 사용 책임자는 장비점검 기준표(QP-6301-03)에 따라 장비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장비 점검기록부(QP-6301-04)에 기록한다.

() 사용 책임자는 장비의 정기점검시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품질경영팀장에게 보고하고 장비이상 처리 보고서(QP-6301-05)를 작성한 후 동 절차서 6. 8항에 따라 처리한다.

 

6. 8 이상발생 처리

(1) 품질경영팀장은 사용중인 검사장비가 손상되거나 봉합된 보전이 침해된 것, 과부하 되거나 잘못 취급된 것, 정확한 작동이 의심되거나 규정된 교정주기를 벗어난 경우에는 즉시 모니터링 및 측정으로부터 제외시키고 부적합 검사장비(부표 4) 라벨을 부착하여 식별하고 동 절차서 6. 5항에 따라 교정을 하거나 수리를 실시한다.

(2) 수리가 불가능한 검사장비는 동 절차서 6. 9항에 따라 폐기한다.

 

6. 9 검사장비의 폐기

품질경영팀장은 검사장비의 폐기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별도의 기안서(QP-4201-06)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폐기 처리하며. 현재 사용은 하지 않으나 차후 공정의 변경 등으로 사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보존관리가 필요한 장비인 경우에는 불용장비로 식별한다.

 

7. 기록 및 보관

기 록 명

문 서 번 호

보존년한

보 관 팀

비고

연간 검교정 계획서

QP-7601-01

3

품질경영팀

 

 

강하넷()

검사장비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7601

페이지

6/6

T

 

×××

 

××

 

 

 

 

 

 

 

 

 

 

 

 

 

 

 

동일장비의 일련번호

 

 

 

 

 

 

 

 

 

 

 

 

 

 

 

 

 

 

장비별 일련번호

 

 

 

 

 

 

 

 

 

 

 

 

 

 

 

 

 

 

검사장비 구분 약호(Tester)

 

 

 

 

 

 

 

 

 

부표 1 검사장비 관리번호 부여 방법

 

장 비 명

 

 

부적합 검사장비

장 비 명 :

장비번호 :

일자 :

부적합내용 :

강하넷()

관리번호

 

관리자

 

 

교정구분

교정 비교정

부표 2 검사장비 명판 부표 3 부적합 검사장비

 

 

부표 4 검사장비 점검 기준표 방법

구 분

주 요 내 용

점검개소 및 점검항목

장비의 효용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비의 중요부위를 점검 개소로 설정하며, 장비의 점검개소에 따라 점검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점검주기 및 점검시기

장비의 능력이나 사용빈도에 따라 일일, 주간, 월간, 연간점검 등으로 점검 주기를 구분하며, 점검시 장비가 가동중인지, 미가동 중인지를 구분하여 점검 시기를 결정한다.

점검방법 및 판정기준

장비의 점검 개소나 점검 항목에 따라 점검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점검 결과 장비의 이상유무에 대한 판정기준을 기술한다.

조치사항

장비의 판정결과 청소, 수리 및 교체 등의 처리 기준을 설정한다.

교정사항

결정된 교정주기를 기록한다.

검사장비 점검 기준표는 장비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문서 및 자료 > 【 문서참고자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목표및추진계획 절차서  (0) 2018.08.29
계약검토절차서  (0) 2018.08.28
불만처리규정  (0) 2018.08.26
제조업무절차서  (0) 2018.08.24
제조공정도_분말제품  (0) 2018.08.23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