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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의 제품계약 시점부터 고객인도

전까지 발생되는 품질기록 문서관리의 세부요구사항 및 지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관련된 문서나 기록서등의 검토승인배포 및

보관 유지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절차화하여 이에 따라 관리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정의

3.1 품질기록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활동의 증거로 제공되는 완결된 문서 또는

품질보증업무 수행을 위한 지시문서의 최종기록 사항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관리부

4.1.1 품질기록의 보존기간 설정과 기록 방법의 타당성적합성유효성을

검토

4.1.2 보안 및 유지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

4.1.3 고객이 품질 기록을 별도로 요구할 경우 제공

4.1.4 품질기록의 관리절차를 수립하고관리상태를 점검하며 필요시 시

정조치를 요구

4.2 작성부서

4.2.1 품질기록을 작성하고 배포처를 선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검토 및 승인

후에 발행되어야 한다.

4.2.2 원본을 보관 유지하고품질감사 및 고객 요구시 제시한다.

4.2.3 품질 시스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품질과 관련된 품질기록을 작성하고

유지 관리한다.

  

4.3 총무부서

4.3.1 관련 부서로부터 이관된 기록을 보관 및 보존한다.

 

5. 운영절차

5.1 품질기록의 성립 및 효력발생

품질기록 문서는 위임전결규정(IGR-1020)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립되고

상대방에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5.2 품질기록의 작성

5.2.1 품질기록 양식에 규정된 항목을 누락없이 작성한다만일 양식에 불

필요한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또는 해당 사항에 없다는

별도의 표식(줄을 긋거나, “해당 없음”, 또는 이하 여백으로 표기)을 한다.

5.2.2 품질기록은 작성일자 및 작성자가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5.2.3 품질기록은 해독할 수 있고 해당 제품이나 부품공정등을 확인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5.2.4 품질기록은 연필로 작성되어서는 안된다. (연필로 작성하였을 경우 그

복사본만을 품질기록으로 관리할 수 있다.)

5.3 품질기록의 수정

5.3.1 품질기록은 수정이 가능하나 변경은 불가능하다.

5.3.2 수정으로 인하여 품질기록으로서의 효율성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측정 데이터등은 수정전의 내용이 확인될 수 있도록 다음의 방법으로

수정한다.

(품질기록의 전후 내용이 수정 사유를 알수 있는 계산착오오기등과

일반적인 서술 사항등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수정이 필요한 데이터품질기록 부분에 줄을 긋고 수정하는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한다.

2) 수정하고자 하는 데이터품질기록 내용을 여백에 기입한다.

3)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 사유를 기입한다.

5.3.3 측정검사 보고서등의 중요한 품질기록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문서

및 데이터등에 의하여 수정 내용의 적절성등을 뒷받침 할 수 있어야 한다.

 

  

5.4 품질기록의 수발신

5.4.1 품질기록 문서의 발송 및 접수는 문서 및 데이터관리 절차서(QP-4050)

에 따른다.

5.5 품질 기록의 파일링 및 식별

5.5.1 품질기록 문서의 발송 부서는 처리 완결된 문서를 기능별로 분류하여

파일링하고목록표를 부착하여 검색이 용이하도록 한다.

5.5.2 파일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FILE NO, FILE NAME, 보존년한부서

명등을 표시한 색인(INDEX)을 부착한다.

5.6 품질기록의 유지관리

5.6.1 상기 제 5.4항의 품질기록을 발행하는 각 작성부서는 개별 품질기록

문서를 본 절차서가 정한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5.6.2 품질기록은 손쉽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목록과 편철을 순서대로 유지한다.

5.6.3 불필요한 기록문서는 사용 또는 발행되지 않도록 한다.

5.6.4 품질기록 문서는 손상분실열화(습기)를 방지할수 있도록 적합한

장소에 보관한다.

5.6.5 품질관리부는 내부품질감사 절차서(QP-4170)에 의거 품질기록의 관

리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6. 품질기록 보존 및 폐기

6.1 문서 종류별 보존년한은 문서 및 데이타관리 지침서(QI-4051)에 따르며,

개별기준국가 및 단체규격 고객요구등에 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

는 본 기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6.2 보존년한은 문서처리가 완결된 후명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6.3 보존기간이 경과된 품질기록 문서의 이관 및 폐기는 각 부서장이 검토하

여 처리한다.

6.4 보존년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기록작성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6.5 작성된 품질기록을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중복 보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상의 기록을 보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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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품질기록 목록

 

접 수

검 토

승 인

 

 

 

/

/

/

NO

품질기록분류번호

품질기록명

보존기간

기록관리시점

비 고

 

 

 

 

 

 

 

 

 

 

 

 

 

 

 

 

 

 

 

 

 

 

 

 

 

 

 

 

 

 

 

 

 

 

 

 

 

 

 

 

 

 

 

 

 

 

 

 

 

 

 

 

 

 

 

 

 

 

 

 

 

 

 

 

 

 

 

 

 

 

 

 

 

 

 

 

 

 

 

 

 

 

 

 

 

 

 

 

 

 

 

 

 

 

 

 

 

 

 

 

 

 

 

 

 

 

 

 

 

 

 

 

 

 

 

 

 

 

 

 

 

 

 

 

 

 

 

 

 

 

 

 

(강하넷) (DQP-16-01 RE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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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본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취급하는 자재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재창고에 입고된 자재가 생산에 투입되기 전까지 최적의 상태로 보관, 관리되어 품질을 보존

하고 자재관리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서 구입하여 생산활동에 적용하는 자재의 입고, 취급보관, 출고 등 자재관리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입고

납품자재를 수입검사 합격 후 또는 무검사로 자재창고 또는 사용부서에 이관하는 것을 말한다.

3.2 선입선출

입고품을 보관, 출하함에 있어서 입고된 자재의 순서대로 불출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취급

4.1 자재담당은 검사 및 시험에 합격된 자재에 한하여 제품식별 및 추적성 절차서에 따라 종류별, 프로젝트별로 입고조치 또는 생산담당에게 인계하여 제품생산에 투입한다.

4.2 완료된 제품은 자재담당이 지정된 장소에 입고시키고 그 사항은 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한다.

4.3 제품의 운반이나 이동시 손상,열화 및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후에는 반드시 제품상태를 확 인하여야 한다.

4.4 자재담당자는 입고된 제품에 대하여 열화, 분실 및 손상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4.5 보관중인 원부자재는 자재담당 승인하에 선입, 선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보관

5.1 자재담당은 수시로 점검하여 변형된 자재를 검출한다.

5.2 변형된 자재 발생시는 재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및 시험 절차서에 따라 검사한 결과를 기록, 관 리한다.

5.3 자재담당은 재검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5.3.1 재검사후 합격된 자재는 우선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5.3.2 재검사후 불합격된 자재는 재고현황에 기록하고 폐기한다.

 

(관련양식4) (DQP-05-01 REV:0)

 

DQP - 15 - 01

페 이 지

3 OF 4

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 절차서

개정일자

2000.05.03

REV.

1

강하넷()

 

5.4 보관방법

분 류

품 명

보 관 방 법

원부자재류

차단기 및 계전기

대기장소에 보관

스위치

램 프

전 선

부스바

코 아

외 함

전자물

보관BOX에 보관

완 제 품

대기장소에 랩 또는 비닐을 씌운후에 보관

 

6. 포장

7.1 비닐 랩 또는 비닐로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2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의 포장방법에 대하여서는 고객의 요구조건에 따른다.

 

7. 보존

7.1 자재담당은 주1회 보존중인 제품의 변형 상태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상이 없을시는 따로 기 록으로 남기지는 않는다.

7.2 자재담당은 보존중에 열화나 손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하고 보 존에 만전을 기한다.

7.3 보존중인 제품은 로트별로 분리, 식별하여야 한다.

7.4 자재담당은 제품포장에 이상발견시 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재포장하여야 한다.

 

8. 인도

8.1 자재담당은 제품인도시 수량,출하관련 서류등을 확인후 납품서를 첨부하여 제품을 출하하고 제조번호관리대장 (DQP-08-01 제품식별 및 추적성관리 절차서의 관련양식 1)에 출하관련사항을 기록한다.

8.2 A/S담당자는 제품을 인도후 정상동작을 확인한다.

 

 

(관련양식4) (DQP-05-01 REV:0)

 

DQP - 15 - 01

페 이 지

4 OF 4

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 절차서

개정일자

2000.05.03

REV.

1

강하넷()

 

9. 품질기록 및 유지

본 규정과 관련된 품질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D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되며, 그 기록

은 다음과 같다.

No.

품 질 기 록 명

보존년한

관리부서

비 고

1

제조번호관리대장

1

생 산 팀

-

 

10. 관련 절차서

10.1 검사업무 절차서 (DQP-10-01)

10.2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DQP-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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