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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XSP 0501-08

주식회사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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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운영지침서

1.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당사에서 생산 또는 개발되는 제품의 신뢰성 시험업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적용한다.

2. 목 적

본 절차서는 당 사업부에 시험업무의 체계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신뢰성 시험

제품이 부여된 조건하에서 규정된 기간동안 요구되는 기능을 다할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시험을 말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제품수명 : 제품이 일상 사용조건에서 작동시켰을 때 고장에 의해 더 이상 작동되지 못할 때 까지의 시간 혹은 작동횟수를 말한다.

(2)신 뢰 성 : 제품이 갖는 기능이 일상 사용조건 뿐만 아니라 보다 가혹한 부하조건, 온도조건 등에서도 그 기능을 갖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제품수명,내구성을 포함한다.

(3)내 구 성 : 제품이 갖는 내구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요구되는 내구한도 후에도 일정수준 이상의 기능을 갖는 것을 전제로 한다.

3.2 정기 신뢰성 시험

현재 양산중인 제품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요구되는 규격 및 시험주기에 따라 제품의 신뢰성을 정기적 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3 초기품의 평가

설계출력에 대한 검증 및 현재 양산되고 있지 않는 제품에 대하여 양산전에 품질확보를 위해 실시되어 지는 각종시험을 말하며, 개발단계 시작품,조건변경품, 개선대책품, 설계변경품 등이 있다.

3.4 시험기기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측정기기, 치구, 자동제어기, 프로그램등을 말한다.

3.5 시험원

시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훈련되어진 인원을 말하며,품질보증부서장에 의해 임명된다.

3.6 시험 표준류

(1)시험방법 : 시험기준에 따른시험의 실시방법

(2)시험기 MANUAL : 시험기기의 사용방법

(3)시험기기 점검 기준서 : 시험기기의 일상점검 항목 및 절차

4. 책임과 권한

4.1 품질보증부서장

(1)시험계획의 입안 및 실시의 관리

(2)의뢰 시험의 제품 요구사항과의 적합성 검토 및 실시 승인

(3)시험실시 기록 관리 및 결과 판정의 승인

(5)시험기준의 확보 및 관리

(6)시험기술의 개발 및 교육 실시

(7)시험기기의 개선 및 보전,정도관리

(8)시험원 및 시험기기에 대한 교육,훈련,자격인증 부여

FP-001-02 R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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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운영 지침서

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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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QP-1001

개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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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험결과의 문제점에 대하여 관련부서 통보

(10)시험표준류의 제정 및 관리

4.2 시험원

(1)의뢰시험에 대한실시 및 판정

(2)시험기기의 보전 및 시험기록의 배포,보관

(3)시험표준에 의해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표준상의 이상 발견시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4.3 기술개발부서장

각종 개발 진행품에 대한 시험을 주관한다.

4.4 관련부서

시험의뢰품의 상태(개발단계 또는 양산제품)에 따라 기술개발부서 또는 품질보증부서에 의뢰한다.

5. 절차

5.1 시험의 의뢰

(1)시험의뢰 부서는 다음 사항을 시험의뢰시 품질조증부서에 제공한다. 다음 사항이 품질보증부서에 이미 보유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시험의 실시가 보류 또는 의뢰부서에 반납됨을 원칙으로 한다.

①시험(검사)의뢰서(QI-1001-Q01)

②시험용 제품

③시험에 필요되는 상대부품

④시험규격, 사양서

(2)양산품의 정기 신뢰성 시험의뢰

①품질보증부서는 고객과의 협의된 주기에 의해 검사 및 시험업무(BR-QP-1001)절차에 따른다.

②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년간 계획을 준수토록 하고,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의뢰부서와 협 의한다.

(3)초기품의 평가의뢰

①기술개발부서는 신제품개발 계획을 년간 및 제품별로 품질보증부서에 제공하여 시험계획에 반영되도 록 한다.

②관련부서는 초기품의 발생시 양산적용 계획을 주관부서로 통보하여 시험계획에 반영되도록 한다.

5.2 시험의 실시

(1)시험의 실시

①품질보증부서는 의뢰받은 시험(검사)에 대하여 항목, 기준, 소요설비 등을 검토하여 담당 시험원을

지정하여 시험을 수행토록 한다.

②시험원은 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기기, 치구, 상대부품 등을 검토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③시험원는 품질보증부서장에 의해 승인된 시험을 시험표준에 의해 실시하고 시험기준에 의해 판정하 고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시험보고서(QI-1001-Q02) or 종합검토서(QI-1001-Q03)로 승인받는다

④진행중인 시험품은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시험 실시중임을 식별표시하여 구분한다.

⑤품질보증부서는 의뢰된 시험의 납기 및 시험항목을 검토하여 의뢰부서의 요구사항을 만족할수 있도 록 시험을 실시한다.

⑥시험중에 발생된 문제로 인하여시험이 중단된 경우에 시험원은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의뢰부서 및 관 련부서와 사후대책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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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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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험결과의 해석 및 판정

①시험원은 완료된 시험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석하고 시험기준에 의하여 판정한다.

②시험원은 시험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의뢰부서에서 제고된 시험기준외의 해석방법을 활용 할수 있다.

③시험원은 시험후 시료에 대하여 필요시 수입검사에 부품의 치수검사를 의뢰하여 기록을 남긴다.

(3)시험보고서의 작성

①시험원은 실시된 시험에 대하여 시험목적, 과정, 평가기준을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기록한다.

②시험보고서에 다음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

A.시험대상품의 이력

B.시험의 목적

C.시험기준 및 방법

D.시험결과 판정 및 시험자 소견

E.시험결과의 근거

5.4 시험결과의 사후관리

(1)시험결과 문제점이 발생 하였을 경우 문제점통보서(QI-1001-Q04)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2)해당시험의 의뢰부서는 문제점 통보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필요시 개선을 실시한다.

(3)시험완료된 시험품은 품질보증부서에서 일정기간 보관한후 폐기하고, 의뢰부서의 요구가 있을때는 반 송처리한다.

5.5 시험기준의 설정

(1)품질보증부서장은 부서에서 실시되고 있는 시험의 기준을 명확히 할 책임이 있다.

(2)품질보증부서는 의뢰부서에 대하여 시험의 시험기준을 요구하여 그 기준에 의해 시험을 평가한다.

(3)시험에 요구되는 기준에 공인된 규격일 경우에는 그 규격에 기준하여 시험한다.

(4)품질부서장은 시험기준에 근거한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험표준을 제정하여 시험원에게 교육, 훈련 을 실시한다.

5.6 시험표준류

(1)제정 및 개정

①제정

시험표준 작성시 시험기 점검기준서에 작성하고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 번호를 부여한다.

BQ - □ □ □ □

일련번호

관리코드

시험표준(BO RAM Quality Test Standard)

②개정

a.시험표준류의 개정시에는 구본을 회수하여 기록,보관하고 개정본을 제정시와 같은 절차로 등록해서 사용한다.

b.고객으로부터의 사양변경, 추가 등의 변경사항의 발생시 시험표준은 고객요구사항이 충실히 반영되 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2)유효기간

①시험표준류의 유효기간은 개정일까지로 하고, 개정이 없는 경우 1년으로 한다. 시험표준류의 유효성 은 시험부서에서 정한 식별표식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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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품질보증부서장은 매년 1월중에 시험표준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시험표준의 유효성이 유지 되도록 한 다.

5.7 시험기기의 보전 및 정도관리

품질보증부서장은 고객요구를 만족하는 수준으로 시험기기를 보전하고 그 정도를 설정된 주기에 의해 관리한다.

5.8 시험의 외부의뢰

태원 물산(주)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험 검사 설비의 내부 및 외부 검교정을 통하여 태원 물산(주) 시험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 시킨다.

(1)검사부서는 자체능력으로 측정 또는 시험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객이 지정한 외부 공인기관으 로 부터 교정검사를 실시하여 국가 표준과의 소급성을 유지한다.

(2)외부 의뢰에 대한 시험의 결과는 해당 부서의 시험결과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5.9 시험실 능력검증

(1)시험원간의 대비 시험

①시험원간의 정확도를 평가하고, 각 시험원간의 결과에 대하여 분명한 유효 편차를 식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②매년 실시한다.

③주요 시험항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모든 시험원이 참여해야 한다.

⑤품질보증부서장은 이 시험에 대한 계획, 조정할 책임이 있다.

⑥품질보증부서장은 결과를 재검토하고, 조사 대상을 적절히 결정하고 그에 따른 시정조치에 책임을 진 다.

⑦시험원은 결과에 따라 자격인정, 합격 또는 자격미달 등으로 평가된다.

(2)시험원의 반복 대비 시험

① (1)항에 언급한 내용은 시험간의 정확도를 평가하고 각 시험원의 결과의 명백한 유효편차를 식별할 수 있을뿐 아니라, 각 시험원의 정확도를 평가할수 있다.

②반복 시험결과 시험결과의 불일치가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 시험원 또는 해당 시험기기에 대하여 조치 를 취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③이 평가 기록은 품질기록으로서 품질보증부서에 보관 유지한다.

(3)시험실간의 대비 시험

①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험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밀 정확도 확인과 시험실 상호간의 기술교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공인기관 또는 타회사의(검교정 완료된 회사)에 시험의뢰하여 매회 시행하는 시험실간의 비교시험에 참여한다.

A. 생산 기술 연구원

B. 중소 기업청

C. CUSTOMER

D. 기타 검교정 업무

②품질보증부서장은 이 시험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③이 평가 기록은 품질기록으로서 품질보증부서에 보관, 유지한다.

5.11 설비관리

(1)설비의 보수 및 유지, 관리

①시험 검사 설비 목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유지,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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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설비의 명칭

B. MODEL 또는 형식

C. 제조번호(고유번호) 및 설비 인수 날짜

D. 취급 설명서

E. 점검 유지관리 실시 명세

②적절한 표시 또는 기록을 통하여 교정검사 상태를 나타내도록 하며, 교정검사 성적서를 보관한다.

(2)식별

시험 검사 설비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①고장난 시험기기는 반드시 “고장”표시 식별을 부착해야 한다.

②품질보증 부서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한다.

③서비스 업체에 연락하여 수리를 요청한다.

④수리 후에는 재 교정을 실시한다.

5.12 환경

(1)시설

이 절차는 시험실의 모든 기능이 수행되고 있는 건물과 주의 환경으로 제한한다.

시험실의 기능이란, 시험 시료의 준비, 컨디셔닝, WORK SHEET의 기록 및 REPORT의 발급 등을 포 함한다. 시험시설은 시험결과에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모든 조건들이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

①설계, 구조 및 공간

시험실은 시험원의 쾌적한 근무 환경을 위하여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시험기기에 대한 주위 환경의 영향

시험기기의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위 환경으로써는 유독 가스, 온도, 습도 등이 포함 된다. 시험 설비들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시험기기들이 충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잇도록 실내 온도(상온 15~25℃)와 습도(상습 35~60% RH)를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③시험실은 시험에 적당한 조명시설을 구비해야한다.(500LUX이상)

④환기

A.여기에서의 환기는 시험실 내부로의 신선한 공기의 유입뿐만 아니라 시험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냄새 및 기타 유독 가스의 제거까지를 포함한다.

B.악취를 발생시키거나 유독 가스가 발생되는 물질들을 취급하는 시험인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 장치 하에서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2)관리

①시험실에 설치되어 있는 항온ㆍ항습기는 표준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실내의 온습도를 체크하기 위하여 온습도 기록계를 비치한다. 온습도 유지에 이상이 잇을 경우에는 품질보증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품질 보증부서장은 원인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항온ㆍ항습기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품질보증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3)통제 구역

①시험실의 특정구역에 대해서는 시험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②통제구역의 출입문에는 “직원외 출입 금지”라는 문구를 눈에 장 띄도록 부착하고 출입문은 항상 닫아 놓아야 한다.

③품질보증 부서장은 허가받은 사람 이외에 그 누구도 통제 구역 내에 출입을 금할 책임이 있다.

(4)환경유지

①시험실을 최적의 환경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관 설비들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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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험실내에는 항상 깨끗하게 정돈된 작업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5.13 교육 훈련 및 자격

품질보증부서장은 시험실 요원에 대한 교육은 교육 훈련 절차(BR-QP-1801)에 따르며, 자격인증 방법 및 기준은 자격인증지침서(QI-1801-Q01)에 따른다.

6. 관련표준

6.1 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BR-QP-1001)

6.2 교육 훈련 절차서(BR-QP-1801)

6.3 자격 인증 관리 지침서(QI-1801-Q01)

7. 기록

본 지침서에 관련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BR-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하며 보존년한은

다음과 같다.

양식번호

양식명

작성부서

보존년한

비고

QI-1001-Q11

시험(검사)의뢰서

품질 보증과

영구

QI-1001-Q12

시험 보고서

품질 보증과

영구

QI-1001-Q13

종합 보고서

품질 보증과

영구

QI-1001-Q14

문제점 통보서

품질 보증과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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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절차서

1. 목적

본 절차서는 품질/환경경영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됨을 입증하고 계획된 목표에의 충족정도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2.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의 품질/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록들인 품질/환경기록(이하 ‘기록’이라 한다)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품질 기록

품질시스템의 이행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활동이나 업무 등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서류로서 제품 및 품질시스템 활동의 객관적인 증거를 말한다.

3.2. 보존/보존년한

“보존”이라 함은 이관된 문서/자료를 처분 때까지 소정의 기간 동안 문서고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보존년한”이라 함은 이에 소요되는 기간을 말한다.

3.3. 이관

보관기간이 경과한 문서/자료로 문서고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각 부서장

1.1.1.

4.1.1.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품질 기록의 식별, 수집, 열람, 색인, 파일링의 관리

4.1.2. 기록별 보관기간 및 보존기간을 결정할 책임과 권한

4.1.3. 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의 처분할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5.1. 파일링 기록

1.1.

5.1.1. 보관관리

(1) 파일의 표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표시한다.

① 기록제목

② 파일 작성일자

③ 보관부서명

(2) 파일링의 크기는 A4를 원칙으로 한다.

(3) 편철은 좌철을 원칙으로 하나 상철도 할 수 있다.

(4) 파일링 순서는 신규 발생 기록이 위에 오도록 편철한다.

(5) 파일링의 크기와 색깔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6) 보관기간은 별도로 설정하지 않으나 부서장의 재량에 따라 보관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보존의 시점까지로 한다. 단, 월별로 작성되는 파일의 기록은 1년간 보관한다.

1.1.1.1.

5.1.2. 보존관리

(1) 파일링 기록의 보존창고는 별도로 두지 않고 각 부서별로 관리한다.

(2) 보존기록은 각 부서별로 보관기록과 구분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보존되는 기록은 보존기록관리대장(첨부 1)에 작성하여 관리한다.

1.1.1.

5.2. PC 관리기록

1.1.2.

5.2.1. 보관관리

(1) 회사 내에 설치된 PC 는 모두 네트워크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모든 PC는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백신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공유한 디렉토리는 다음과 같이 모든 인원이 접근하기 용이하게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① 1단계 ; 연도별 분류 (2003, 2004, 2005, .... )

② 2단계 ; 기능 또는 업무별 분류 (인사, 총무, 검사, 생산,.... )

③ 3단계 ; 세분류

④ 1개 디렉토리에 들어가는 파일의 수량은 50개가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료는 모두 공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공유 데이터의 경우 제한을 둘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부서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5) 문서(품질매뉴얼, 품질절차서, 품질지침서, 시방서 등)의 공유는 관리자 외의 인원이 임의로 개정/수정하지 못하도록 읽기 권한만 부여하여야 한다.

(6) 기록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모두 읽기 및 쓰기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1.1.2.1.

5.2.2. 보존관리

(1) 갑작스런 데이터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백업관리 하여야 한다.

① 파일 작성시 항상 백업 ; 경영기획에 관계되는 내용 및 각 부서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기록

② 월단위 백업 ; 일반적인 기록 및 문서

③ 년단위 백업 ; 보존할 기록 및 문서

(2) CD 또는 DISK로 백업된 경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표면에 표시하여 관리한다.

① 내용

② 생성일자

③ 보존기간

④ 보존부서명

(3) 보존되는 기록은 보존기록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한다.

1.2.

5.3. 기록의 열람

5.3.1. 부서의 기록은 부서원만이 열람할 수가 있다.

5.3.2. 타부서원 또는 외부인원(고객 포함)이 열람을 원할 경우에는 부서장의 허락이 있어야 열람이 가능하다.

5.3.3. 기록의 보유기간은 법규, 계약 및 고객 요구사항에 충족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1.3.

6. 품질기록

본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 KH-QP-40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 록 명

양식 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보존기록대장

QP-403-1

폐기시 까지

각 부서

7. 관련문서

7.1. 문서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KH-QP-402)

7.2.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KH-QP-403)

7.3. 내부감사 절차서 (문서번호 KH-QP-802)

8. 첨부

8.1. 보존기록대장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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