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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의 수입검사공정검사최종

검사신뢰성시험 등의 검사 및 시험업무 수행 절차에 적용한다.

 

2. 목적

당사에 사용되는 원부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검사 및 시험결과를 판정,조치

함으로써 부적합품의 후공정 유입 방지와 최종제품의 품질확보 및 고객의

요구에 만족하는 품질을 보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 정의

3.1 검사

제품을 지정된 방법대로 측정한 결과를 판정 기준과 비교하여 개개의 제품

또는 로트에 대해 합격불합격을 판정하는 것이다.

3.2 시험

제품의 성질상태 또는 능력등을 실제로 검증해 보는 것이다.

3.3 샘플링 (SAMPLING)

모집단에서 대표시료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관리 부서장

4.1.1 검사규격검사기준시험기준의 설정

4.1.2 검사 및 시험 방법의 설정

4.1.3 검사 시험실시 및 적합 여부 최종판정

4.1.4 이상 품질의 문제원인 분석 및 대책수립

4.1.5 특별 채용의 검토 및 판정

4.1.6 시험 및 검사 성적서의 승인

4.1.7 공정능력 측정 및 공정해석품질해석 승인

4.2 시험 및 검사원

4.2.1 검사후 합부 판정의 권한을 가지며 직속 상사 이외의 타부서로부터

는 검사 업무에 대한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4.2.2 시험 측정 검사는 관계 규정이나 규격도면문헌에 의거 공정하고

정확하게 실시하며 판정 결과에 대해서는 검사원이 책임을 진다.

4.2.3 공정중 중대 품질 이상을 발견할 시 생산 중단 요청을 할 수 있다.

4.3 시험 측정 검사원의 자격

자원관리 지침서(QI-4011)에 따른다.

 

5. 검사 및 시험의 종류

5.1 수입검사

5.1.1 원자재부자재포장자재외주품등이 외부로부터의 구매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이다.

5.2 공정검사

5.2.1 공정작업중 작업자가 작업지도서의해 자주검사를 행한다.

5.2.2 공정중 주요 부품이나 특성에 한해 품질부서 검사원이 순회하면서

검사한다.

5.3 최종검사

5.3.1 포장이 완료되고 LOT가 구성되면 최종검사 기준서에 의거 시료를

취하고 제품검사 규격에 의거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5.3.2 최종 검사는 제품의 특성외관포장표시상태내용물전회 클레임

사항등을 검사한다.

5.4 신뢰성 시험

5.5.1 부품이나 제품의 성능 기능등에 대한 수명내구성환경성등의 시험을

일정 조건하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운영 절차

6.1 수입검사

6.1.1 수입검사 지침서 (QI-4101)에 따른다.

6.2 공정검사

6.2.1 공정검사 지침서 (QI-4102)에 따른다.

6.3 최종검사

6.3.1 최종검사 지침서 (QI-4103)에 따른다.

  

6.3 신뢰성시험

6.3.1 신뢰성시험 지침서 (QI-4105)에 따른다.

 

7. 검사 완료후의 처리

7.1 적합품의 처리

7.1.1 수입 검사후 원자재는 자재 창고에 외주품은 반제품이나 완제품 창고

또는 현장에 투입한다.

7.1.2 자주 검사나 공정 검사시 이상이 없을때는 바로 다음 공정으로 이송한다.

7.1.3 공정 최종 검사시 이상이 없을때는 LOT를 구성하여 최종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 검사후 합격 LOT는 출하할 수 있도록 완제품 보관

장소로 이관한다.

7.2 부적합품 처리

7.2.1 부적합품 처리는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QP-4130)에 따른다.

7.3 재검사 및 시험

7.3.1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자재나 제품등이 수리되거나 선별재작업 되었을때는

상기 검사 절차에 의뢰되어 승인된 검사자에 의거 판정을 받아야한다.

7.3.2 재작업 또는 선별수리한 후의 시험검사 절차는 검사 절차와 동일하게

시행한다.

 

8. 사외검사 기관 활용

8.1 고객이 특별히 전문시험 기관의 성적서를 요구하거나 자체적으로 품질

특성에 대한 시험을 필요로 할때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8.2 특정 제품에 대해 자사 시험기가 미비시 거래선이나 국가 공인시험 기관

등에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검사 의뢰한다.

 

9. 판정시 주의사항

9.1 검사원은 적합 여부 판정시 해당 검사 규격에 의한 시험치를 판정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할때는 국가규격한도견본등

객관적 판단을 할수 있는 근거에 의거하여야 한다또한 현장시험등을

실시하여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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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점사전신고서

접수번호

 

변경점 사전 신고서

20 년 월 일

담당

부서장

 

 

1.변경업체(부서)에서 기록사항

부서명(업체명)

품 명

공 정 명

 

 

 

변경부문

변 경 전

변 경 후

설계,금형,설비

치공구,공정변경,

원자재,기타

 

 

 

 

 

 

(내용이 많을 경우 유첨)

변경목적(사유)

 

검증 DATA

검사 샘플(n=5)

2.품질관리부에서 승인

1999 년 월 일

담당

부서장

 

 

검토사항

검토결과

판정

비고

칫수검사

 

 

 

형합성 검사

 

 

 

조립성 검사

 

 

 

외관검사

 

 

 

신뢰성 검사

 

 

 

승인결과

승인,가승인,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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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부품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신고 하므로써 변경 사항으로 인해 야기 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각종 품질 사고를 예방 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당사에서 제조되는 모든 공정 및 협력업체에서 제조 되어 강하넷()에 공급되는 양산용 부품에 적용한다.

 

3,용어의 정의

3.1 변경점 제품 규격의 변경,원재료의 재질/구조/공급자등의 변경,주요 설비를 포함한 제조 공정의 변경 그리고/또는 기타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줄수 있는 변경 사항이 발생 하여 양산에 최초로 적용된 제품및/또는 제품 롯트

 

4.책임과 권한

4.1 각 부서장

4.1.1 생산 부서장은 사내 설비,치공구,작업자,작업방법등의 변경 사항이 발생시 이 변경사항이 양산품에 적용되기전 품질 관리부에 신고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4.1.2 외주 부서장은 외주업체의 설비 ,치공구작업방법 등의 변경 사항이 발생시 이 변경사항이 양산품에 적용되기 전 품질 관리부에 신고 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4.1.2 변경점에 해당하는 제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적절한 표시(예 변경 초물 스티카)를 하여 검사 공정 또는 작업자들이 충분히 주의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

4.1.3 변경 사항에 따른 품질의 변화를 검토하는데 필요한 DATA와 SAMPLE을 제공해야 한다

4.1.4 변경된 제품은 충분한 검토와 검증이 있어야 하며 기록되어야 한다

 

4.2 품질관리 부서장

4.2.1 변경점으로 인한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보와 샘플을 담당 부서장에게 요구할수 있다


4.2.2 변경점 신고를 접수하고 승인할 권한이 있다

5.업무절차

5.1 변경점 등급 구분

5.1.1 변경점은 변경 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A등급과 B등급으로 구분한다.

 

5.1.2 변경점의 등급구분은 (2)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A 등급 승인검토 절차에 의해 검토를 요하는 변경

) B 등급 샘플 검토 및 검토한 DATA로 검토가 가능한 변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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