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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부품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신고 하므로써 변경 사항으로 인해 야기 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각종 품질 사고를 예방 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당사에서 제조되는 모든 공정 및 협력업체에서 제조 되어 강하넷()에 공급되는 양산용 부품에 적용한다.

 

3,용어의 정의

3.1 변경점 제품 규격의 변경,원재료의 재질/구조/공급자등의 변경,주요 설비를 포함한 제조 공정의 변경 그리고/또는 기타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줄수 있는 변경 사항이 발생 하여 양산에 최초로 적용된 제품및/또는 제품 롯트

 

4.책임과 권한

4.1 각 부서장

4.1.1 생산 부서장은 사내 설비,치공구,작업자,작업방법등의 변경 사항이 발생시 이 변경사항이 양산품에 적용되기전 품질 관리부에 신고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4.1.2 외주 부서장은 외주업체의 설비 ,치공구작업방법 등의 변경 사항이 발생시 이 변경사항이 양산품에 적용되기 전 품질 관리부에 신고 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4.1.2 변경점에 해당하는 제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적절한 표시(예 변경 초물 스티카)를 하여 검사 공정 또는 작업자들이 충분히 주의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

4.1.3 변경 사항에 따른 품질의 변화를 검토하는데 필요한 DATA와 SAMPLE을 제공해야 한다

4.1.4 변경된 제품은 충분한 검토와 검증이 있어야 하며 기록되어야 한다

 

4.2 품질관리 부서장

4.2.1 변경점으로 인한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보와 샘플을 담당 부서장에게 요구할수 있다


4.2.2 변경점 신고를 접수하고 승인할 권한이 있다

5.업무절차

5.1 변경점 등급 구분

5.1.1 변경점은 변경 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A등급과 B등급으로 구분한다.

 

5.1.2 변경점의 등급구분은 (2)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A 등급 승인검토 절차에 의해 검토를 요하는 변경

) B 등급 샘플 검토 및 검토한 DATA로 검토가 가능한 변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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