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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KH-601

제정일자

2006. 02. 01.

개정일자

-

교육 훈련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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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폐지 이력

번호

개정일자

개정 사유

개정 내용 요약

0

2006. 02. 01

ISO 시스템 도입

신 규 제 정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성 명

 

 

 

서 명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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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이하 "당사" 라 한다)ISO 22000:2005 적용에 있어 당사에 근무하는 전사원의 식품안전인식 제고와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종사하는 회사 전 임직원의 교육훈련의 계획, 실행 및 그 기록 관리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관리부서장

(1) 년간, 월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된 교육훈련을 시행 점검한다.

(2) 사외 위탁교육훈련 및 사내 통합 교육훈련을 주관한다.

(3) 각 부서의 교육훈련 계획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취합, 검토, 조정하여 연간, 월간 교육훈련 계획에 반영한다.

(4) 각 부서별 자체 교육 훈련의 시행을 협조하고 지원한다.

(5) 개인별 교육 훈련 이력을 관리한다.

 

3.2 각 부서장

(1) 해당 부서별 교육 훈련의 필요를 파악하고 관련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한다.

(2) 해당 부서별 자체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그 이력을 유지한다.

 

4. 교육훈련

 

4.1 교육훈련의 구분

(1)일반교육훈련

구 분

과 정 명

주 관 부 서

사내교육훈련

사내교육훈련

계층별 교육훈련

각 부서

관리부서

부서자체교육훈련

직무별 전문교육훈련

직능별 전문교육훈련

각 부서

위탁교육훈련

사외 위탁

교육훈련

국내

특별교육훈련

각종 세미나 등

관리부서

국외

국외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훈련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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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특수직무 종사자 교육

구 분

필수이수교육훈련과정

시행 기관

자격 요건

학 력

검사시험요원

검사실무교육훈련

관련교육기관 또는

사내교육

생산관련부서

3개월 이상

근무자

고졸

자체검사요원

검사관련 교육

HACCP운영

HACCP

팀장과정

관련 교육

기관

부문장

대졸

HACCP

기본 과정

고졸

HACCP팀원

법정 교육 훈련 사항은 관련 법규에 의거 실시

 

4.2 교육훈련계획

(1) 년간 교육훈련 계획수립

1) 각 부서장은 교육 훈련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각 과정별 교육 훈련 계획을 작성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한다.

2) 관리부서장은 각 부서별 교육 훈련 계획을 취합, 검토 조정 후 연간 교육 훈련계획을 수립하며, 사장의 최종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3) 부서별 자체 교육 훈련 계획은 각 부서 주관 하에 수집하여 시행한다.

 

4.3 교육훈련의 시행

(1) 관리부서장은 승인된 연간 교육 훈련 계획에 의거 원활한 교육훈련이 시행 될 수 있도록 교육장 및 교육 기자재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2) 각 부서의 자체 교육훈련은 각 부서장 책임 하에 실시되며 교육훈련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리부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한다.

(3) 강사의 운영

1) 외부강사

관리부서장은 월간 교육훈련계획 승인 시 강사를 선정하여 승인 후 시행한다.

2) 사내강사

관리부서장은 월간 교육훈련 계획 승인 시 강사를 선정하여 시행한다.

 

4.4 교육훈련 결과 통보 및 이력 관리

(1) 관련 교육훈련의 시행 주관부서장은 교육훈련 시행 후 교육훈련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2) 관리부서장은 사외교육에 대하여는 각 개인별 교육훈련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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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특수직무 종사자의 자격관리

특수직무종사자에 대하여 자격관리대장에 등록관리 한다.

 

(1)특수직무 종사자의 자격관리 및 승인자는 다음과 같다

1) 검사 및 시험요원: 대표이사

2) 식품안전요원: 대표이사

3) 내부심사원 : 대표이사

4) HACCP 팀장: 대표이사

 

(2)특수직무종사자의 교육훈련 이력관리는 관리부서장이 한다.

 

 

5. 관련문서

 

 

5.1 내부심사 절차서

 

5.2 검사 및 시험 절차서

 

5.3 HACCP관리 절차서

 

5.4 위생관리 절차서

 

 

6. 기록 및 보관

 

양 식 명

양 식 번 호

보 관 부 서

보 존 년 한

교육 계획서

FSP 601-1

관리부

2

외부 교육 보고서

FSP 601-2

관리부

2

교육 일지

FSP 601-3

관리부

2

자격 관리 대장

FSP 601-4

관리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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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절차서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교육훈련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며 각 기능단계 및 전부문에서 기존 고정

관념을 탈피하고 진취적이며 합리적인 사고 방식의 함양으로 전 사원의 의식

개혁과 경영합리화 및 품질 보증에 대한 인식의 확산을 도모 하는데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사내교육 사내에서 실시하며 주관하는 교육

3.2 사외교육 사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3.3 OJT교육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서내에서 일정교육 또는 수시로

상위 및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원에 의해 부서

원에게 행하는 교육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관리 부서장

4.1.1 각 부서의 교육훈련 계획을 수집

4.1.2 년간 교육 계획서 작성

4.1.3 교육 이수 내용을 검토

4.1.4 사내강사 교육 실시

4.2 각 부서장

4.2.1 부서별 교육훈련 계획 수립하여 품질관리 부서장에게 통보

4.2.2 부서원 계획에 의거 교육 실시

4.2.3 교육 실시후 기록을 작성하여 품질관리부에 통보

 

 

5. 운영절차

5.1 사외 교육

5.1.1 교육훈련 계획

1) 각 부서장은 본인과 부서원의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직급별업무별로

구분하여 훈련교육기관의 자료사원의 요청등을 파악한다.

2) 각 부서장은 신규사원 및 재교육대상 사원의 교육훈련 필요성을 파악

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3) 각 부서장은 해당부서원에 대한 사내사외. OJT교육 등 방법에 따른

일정 및 소요인원을 파악하고 교육훈련계획서(IQP-4180-001)를 작성

하여 품질관리부서에 통보한다.

4) 품질관리 부서장은 각 부서에서 접수한 교육훈련계획서를 토대로 교

육과정인원예산등이 포함된 년간 교육계획서(IQP-4180-002)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다.

5.1.2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1) 년간 교육 계획서에 의거하여 일정별로 사외 교육을 실시한다.

2) 교육 이수후 7일 이내에 교육 훈련 결과 보고서(IQP-4180-004)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 결재를 득한후 품질관리 부서장에게 제출

한다. (수료증 첨부)

3) 품질관리 부서장은 교육훈련 결과 내용을 검토후 전달 교육이 필요

시에는 교육 이수자에게 전달교육 실시토록 한다.

4) 전달 교육후 결과를 사내(전달교육일지 (IQP-4180-003)에 기록하고

해당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후 품질관리부에 제출한다.

5.2 사내교육

5.2.1 교육훈련 계획

1) 5.1.1항에 따른다.

5.2.2 교육실시

1) 품질관리 부서장은 사내 교육 실시시 사내 강사를 선임하여 실시한다.

2) 사내교육 실시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사내(전달)교육일지 (IQP-4180-003)

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3) 각 부서장은 신입사원 및 재교육 대상 사원의 교육이 필요시 수시로

  

자체 OJT교육 실시후 그 결과를 사내(전달)교육 일지를 작성후 품질관리

부서에 통보한다.

5.3 사내강사 자격

5.3.1 자원관리 지침서 (IQI-4011)에 따른다.

 

6. 기록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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