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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절차서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교육훈련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며 각 기능단계 및 전부문에서 기존 고정

관념을 탈피하고 진취적이며 합리적인 사고 방식의 함양으로 전 사원의 의식

개혁과 경영합리화 및 품질 보증에 대한 인식의 확산을 도모 하는데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사내교육 사내에서 실시하며 주관하는 교육

3.2 사외교육 사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3.3 OJT교육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서내에서 일정교육 또는 수시로

상위 및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원에 의해 부서

원에게 행하는 교육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관리 부서장

4.1.1 각 부서의 교육훈련 계획을 수집

4.1.2 년간 교육 계획서 작성

4.1.3 교육 이수 내용을 검토

4.1.4 사내강사 교육 실시

4.2 각 부서장

4.2.1 부서별 교육훈련 계획 수립하여 품질관리 부서장에게 통보

4.2.2 부서원 계획에 의거 교육 실시

4.2.3 교육 실시후 기록을 작성하여 품질관리부에 통보

 

 

5. 운영절차

5.1 사외 교육

5.1.1 교육훈련 계획

1) 각 부서장은 본인과 부서원의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직급별업무별로

구분하여 훈련교육기관의 자료사원의 요청등을 파악한다.

2) 각 부서장은 신규사원 및 재교육대상 사원의 교육훈련 필요성을 파악

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3) 각 부서장은 해당부서원에 대한 사내사외. OJT교육 등 방법에 따른

일정 및 소요인원을 파악하고 교육훈련계획서(IQP-4180-001)를 작성

하여 품질관리부서에 통보한다.

4) 품질관리 부서장은 각 부서에서 접수한 교육훈련계획서를 토대로 교

육과정인원예산등이 포함된 년간 교육계획서(IQP-4180-002)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다.

5.1.2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1) 년간 교육 계획서에 의거하여 일정별로 사외 교육을 실시한다.

2) 교육 이수후 7일 이내에 교육 훈련 결과 보고서(IQP-4180-004)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 결재를 득한후 품질관리 부서장에게 제출

한다. (수료증 첨부)

3) 품질관리 부서장은 교육훈련 결과 내용을 검토후 전달 교육이 필요

시에는 교육 이수자에게 전달교육 실시토록 한다.

4) 전달 교육후 결과를 사내(전달교육일지 (IQP-4180-003)에 기록하고

해당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후 품질관리부에 제출한다.

5.2 사내교육

5.2.1 교육훈련 계획

1) 5.1.1항에 따른다.

5.2.2 교육실시

1) 품질관리 부서장은 사내 교육 실시시 사내 강사를 선임하여 실시한다.

2) 사내교육 실시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사내(전달)교육일지 (IQP-4180-003)

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3) 각 부서장은 신입사원 및 재교육 대상 사원의 교육이 필요시 수시로

  

자체 OJT교육 실시후 그 결과를 사내(전달)교육 일지를 작성후 품질관리

부서에 통보한다.

5.3 사내강사 자격

5.3.1 자원관리 지침서 (IQI-4011)에 따른다.

 

6. 기록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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