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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의 품질시스템 운용중에 발생되는 모든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업무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적

본 규정은 예상되거나 발생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와 이 러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실행됨을 검증하고, 향후 이루어지는 업무에 적용되어 품질시스템을 개선함에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대표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의 검토

3.2 품질경영대리인

(1) 품질시스템 운용중의 수입검사, 공정품질, 최종 제품품질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요구

(2) 고객 불만사항 중의 중대한 품질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

(3) 품질시스템 운용중 품질시스템의 합리성 및 유효성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4)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 결과 회신사항에 대한 진도체크 및 완결 서명 후 경영자에게 보고

3.3 시정 및 예방조치 팀

품질경영대리인으로부터 요구되거나 부적합품의 중결함 이상의 시정 및 예방조치 실시

 

4. 일반적 요구사항

4.1 모든 시정조치 요구는 품질경영대리인의 승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4.2 시정조치 요구 시에는 요구되는 개선사항, 이를 수행할 인원 및 조직, 대책수립 후 응답 만기 요구일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5. 시정조치 요구 절차

5.1 불량품 발생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품질경영대리인은 자재, 공정품, 완제품 및 출하 시 설정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 이 발생하면 (1)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서 발행대장(첨부1:양식A503-1)에 내용을 기록 한 후 시정조치 요구서(첨부2:양식A503-2)를 발송한다.

(1) 부적합에 대한 원인조사는 4M(작업자, 설비, 방법, 자재)에 대한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2) 부적합품에 대한 해당규격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1)

발생구분

식별방법

최초 발견시

시정조치 요구시

해당부서

부적합 자재

수입 검사

기록 및 관찰

중결함 이상

관련부서

부적합 공정품

부적합품 처리

보고서

기록 및 관찰

중결함 이상

관련부서

부적합 완제품

최종 검사

기록 및 관찰

중결함 이상

관련부서

시정조치 요구서 발송 후에는 시정조치 요구서 발행대장(첨부1:양식A503-1)에 기록 에 따라 향후 추적 및 점검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5.2 품질 시스템 실행상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

품질경영대리인은 내부품질 감사를 비롯한 경영자 검토 및 평상시 품질시스템 운용에대한 설정된 품질시스템요건이 실행되고 있지 않거나 역행하는 경우가 발견되면 즉시시정조치 요구서를 해당부서에 발송한다.

5.3 고객불만 발생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접수되어 등록된 고객의 불만사항을 근거하여 (2)와 같이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2)

발 생 구 분

최 초 접 수 시

시정조치 요구 시기

해 당 부 서

운반, 포장 관련된 사항

기록 및 관찰

연속 2회 접수

관련 부서

기능 고장

기록 및 원인 파악

동일 부위 연속 발행

관련 부서

기 실시된 A/S에 대한

불만

즉시 시정조치 요구

접수 즉시

관련 부서

고객 불만사항 매우 중요한 상황시

기록 및 즉시 원인

파악. 시정조치 요구

접수 즉시

관련 부서

5.4 구매 업체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1) 생산팀장은 구매업체 관리상 개선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면 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품질경영대리인에게 구두로 통 보하며 해당되는 경우 관련문서를 함께 전달한다.

(2) 품질경영대리인은 생산팀장으로부터 명확한 개선요구 내용을 전달받아 해당 구매업체 에 시정조치 요구서(첨부2:양식A503-2)를 발송한다. 구매업체에 발송하는 시정조치 요구서는 특정한 양식에 구애받지 아니하며, 보편적인 공문형식으로 작성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발송하나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

품질경영대리인은 이미 취해진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그 효과를 파악한 후 효과정도에 따라서 시정 조치 요구를 재발행하여 효과 증대를 위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시정조치 결과, 품질시스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내표준서 관리규정 (KSA-201)에 따라 시스템 개선이 조치되어야 한다.

 

6. 예방조치

6.1 품질경영대리인은 부적합의 잠재원인을 검출 분석하기 위하여 공정 및 작업상태, 제품특 채, 품질감사 결과 품질기록, 서비스 결과를 충분히 이용하여야 한다

6.2 품질경영대리인은 발생된 예방조치 대상을 검토한 후 예방조치 요구서를 발행한 후 시 정조치 절차에 따라 동일하게 처리되고 중요 품질 정책상 필요한 경우 품질경영위원회 세칙에 따라 결정한다.

6.3 예방조치 결과는 그 효과의 보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시정조치요구서 발행대장)

6.4 취해진 예방조치 결과는 경영자 검토가 되어야 한다.

6.5 부적합품과 관련된 예방조치는 현상파악 및 예방조치 대책을 년1회 보고되어야 한다.

 

7.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의 검증

7.1 품질경영 대리인은 통보 받은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에 대한 회신을 근거로 완료 예정 일에 실행여부를 점검하여 만족한 결과 시 시정조치 요구서 및 시정조치 요구서 발행대 장(첨부1:양식A503-1)의 처리 확인란에 서명한다.

7.2 검증결과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재시정조치 요구한다. 2차에 걸친 시정조치요구가 만족 스럽지 않거나 해당부서의 개선의지가 미약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재 요구되어야 한다.

8. 기록서의 발행과 보존년한

8.1 기록의 발행과 보존년한은 품질기록관리규정(KA-202. 참조)에 따른다.

 

9. 관련규정

부적합품 관리 규정(KA-502)

 

10. 첨부

양식 1. 시정조치 요구서 발행대장 (양식A503-1)

양식 2. 시정조치 요구서 (양식A503-2)

양식 3. 시정조치 계획서 (양식A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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