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당 사에서 원․부자재를 지급받아서 가공하거나 조립 생산하는
외주업체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한 업무와 절차에 적용한다.
2. 목적
당 사 생산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외주업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생산품질을 향상하고 당사의 품질규격과 일치하는 반제품과 제품을 적정가격
으로 적기에 조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운영절차
3.1 외주업체의 선정
3.1.1 외주업체의 조사
1) 생산부서장은 영업수주 현황과 당 사 생산능력등을 감안하여 신규외주
업체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당 사와 거래를 요청한 업체의 공
장조사를 외주관리 담당자에게 지시한다.
2) 외주관리담당자는 품질관리 부서장에게 당 사에 거래를 요청한 업체의
방문조사를 요청한다.
3) 품질관리부서장은 외주공장조사를 담당할 사원을 선정한다.
4) 외주관리 담당자는 품질관리부서의 담당자와 함께 해당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고 외주공장조사보고서(IQI-4096-001)를 작성 생산부서장에게 보
고한다.
5) 외주업체의 선정을 위한 조사시 조사자는 다음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조사하도록 한다.
⑴ 당 사의 요구 품질조건을 만족하는 제품의 생산능력과 공급능력을 갖
춘 업체이어야 한다.
⑵ 납기 및 품질이 안정되고 당 사의 경영 및 품질 방침을 이해하고 협
력관계가 용이하여야 한다.
⑶ 당 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설비 및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를 우선으로 한다.
⑷ 당 사와의 거리가 가까운 업체를 우선으로 한다.
⑸ 당 사의 외주생산가격을 만족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⑹ 자재 및 납품진도 등의 관리를 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3.1.2 외주업체의 선정
1) 생산부서장은 외주공장조사보고서를 검토 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대
표이사는 승인한다.
2)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외주담당자는 외주업체와 외주임가공계약(IQI-
4096-002)를 체결하고 외주업체등록대장(IQI-4096-003)에 등록한다.
3.2 외주단가 결정
3.2.1 외주관리 담당자는 외주업체에서 가공 생산예정제품이나 도면을 외주업
체에 제시한다.
3.2.2 외주업체는 제품이나 도면을 검토한 후 가공견적서를 작성하여 제시한다.
3.2.3 외주관리담당자는 견적서를 검토한 후 외주업체와 협의를 거쳐 가단가를
결정한 후 단가결정품의서(IQI-4096-004)를 작성하여 생산부서장에게 보
고한다.
3.2.4 보고받은 생산부서장은 단가결정내역을 검토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
여 외주업체와 최종단가를 결정하여 합의서명한다.
3.3 외주발주진행 및 외주생산 관리
외주업체 발주진행 및 생산진도 입,출고 관리에 대한 절차는 생산관리지침서
(IQI-4091)에 따른다.
3.4 외주업체의 관리
3.4.1 생산부서장은 품질관리부서와 합동으로 년 1 회 평가대상업체를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3.4.2 업체평가 시 “평가 CHECK LIST(별첨 #1)”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
CHECK LIST를 보완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을때는 생산부서장과
품질관리부서장이 협의하여 개정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4.3 업체평가결과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평가근거에 의하여 외주업체를 지 도 관리한다.
3.4.4 외주관리담당자는 외주업체와 당사 간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수시로 파악
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4.5 품질관리 부서장은 주기적으로 외주업체의 품질능력을 평가하여 생산부
서장에게 통보하고 문제업체는 해당업체에 통보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
여야 한다.
3.4.6 업체품질지도시 외주업체 지도일지를 작성하여 보관, 유지 관리한다
3.4.7 생산부서장은 매 분기별 1 회이상 외주업체를 대상으로 한 정기간담회를
실시하여 상호간에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3.5 외주업체의 등록취소
3.5.1 다음의 경우에는 외주업체의 등록을 취소하고 거래를 중단한다.
1) 품질, 납기, 가격, 협력도에 문제가 자주 발생되어 당 사에 중대한 영향
을 끼친경우
2) 거래중단의사를 표명하였거나 페업 전업한 업체
3) 최근 6개월 동안 당 사와의 거래실적이 부진한 업체
4) 부당한 거래행위로 적발된 업체 (현품수량 및 전표의 조작등)
3.5.2 외주업체의 등록취소시 외주담당자는 외주업체에 등록취소사유를 통보하
고, 취소내용을 명기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