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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이 규정은 강하넷주식회사(이하당사 라고 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 보증을 뒷받침하는 품질기록의 파악보관목록정리보관기간 설정 등

관리방법을 명확하게 하여 품질정보의 신뢰성과 정밀도의 유지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규정은 품질SYSTEM 운용 도중 발생하는 모든 품질 기록류의 관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품질 기록 검사기록작업기록각종 기기의 정밀도 관리기록품질이력기록 및

신뢰성검토기록 등 품질SYSTEM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관리부서장

 

4.1.1 품질기록 관리 주관부서로 전사의 품질기록을 파악하고 전사 관리 대상 품질기록

목록표의 유지 관리 책임 및 협력 업체 품질기록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4.2 각 부서장

 

4.2.1 각 부서 내 활용되는 품질 기록을 파악하여 보관기간을 설정하고 보관하며 부서 내

활용중인 품질 기록 목록표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

 

5. 업 무 절 차

 

5.1 품질 기록의 관리

 

5.1.1 각부서장은 품질기록을 관련품목에 따라 품질 시스템 요소가 식별 되도록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5.1.2 각부서장은 품질기록을 수정하거나 덧붙이거나 지울 때는 수정액 등을 임의 사용할

수 없으며 === 긋고 날인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5.1.3 품질기록은 읽기 쉽게 작성되어야 하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 소멸되지 않아야 하며

즉시 검색 가능하도록 FILING, INDEXING 되어야 한다.

 

5.1.4 각 부서장은 품질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각종 품질 기록은 각 부서 품질 기록

목록표에 의해 식별하고 보관 기간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2 품질기록의 보관

 

5.2.1 품질기록 보관 기간의 설정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법규/규격의 요구

(2) 고객의 요구

(3) 회사 규정

 

5.2.2 본 규정에 표현된 품질 기록은 원본을 의미하며 사본은 부서장의 판단 아래 관리

한다.

 

5.2.3 전사 품질 기록 목록표에 등록되지 않은 품질 기록은 각 부서장이 파악하여 보관

기간을 설정하고 각 부서 목록표에 등록한다.

 

5.2.4 품질 부서장은 주관 부서로써 전사 품질 기록 목록표(양식 1)를 작성유지 관리

한다.

 

5.2.5 각 부서장은 부서 내 활용중인 품질 기록 목록표(양식 2)를 작성하고 유지 관리 해

야 한다.

 

5.2.6 각 부서 내의 보관 기간 만료된 기록은 각부서장이 직접 파기한다.

 

5.2.7 고객이 요구할 경우 품질관리부서장은 관련 부서장과 협의품질기록을 제시해야 한다.

5.2.8 협력업체에 관한 품질기록은 품질관리부서장이 당사의 기록과 같이 인식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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