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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개요

장은 고객 또는 사용자가 당사 제품 사용시 제품의 품질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있도록 서비스의 실행 검증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 규정 한다.

 

19.2    적용범위

 1)         당사에서 납품한 제품의 전반적인 서비스 활동을 고객에게 제공한다.

 2)         영업부서장은 고객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 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면서 당사와 고객간의 업무조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

 3)         효율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직접 진행된 기술부서의 서비스내용은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4)         고객으로부터 불만이 접수되면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고객확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5)         서비스와 관련된 기록들은 작성.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19.3  책임과 권한

1)        영업부서장은 고객요구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책임을 지며 대책과 조치사항을 고객에게 통보할 책임이 있다.

2)        기술부서장은 A/S팀을 구성하고 A/S 실행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결과를 관련부서로 통보한다.

3)        품질관리부서장은 A/S 진행상황 확인 A/S 실행을 분석한다.

 

19.4    관련절차

 1)          서비스 절차서

 2)          시정 예방조치 업무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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