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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숙직근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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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대 리

과 장

사 장

대표이사

20 . . . :

근무시간 : 근 무 자 :

20 . . . :

시 간

장 소

이 상 유 무

M/T

조출, 막차 №

시 간

현 장

비 고

품 명

대 수

수 량

비 고

사 무 실

식 당

외 등

B / P 실

Pump 실

비 고

※ 기타 (건의, 지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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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견본관리규정

1. 적용범위

이규정은 당사에서 관능검사시 사용하는 한도견본의 설정, 교체, 폐기, 사용방법 및 보관관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검사 업무중 관능검사에 해당하는 검사항목에 대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합부 판정을 내리기 위하여 한도 견본의 설정, 판정요령 및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검사의 공정성과 능률화를 기한다.

3. 정 의

한도 견본이란 물품의 품질 특성중 계측기로서 측정할수 없는 특성(색상, 겉모양 및 조립형태, 냄새, 맛 이물질등)을 검사원의 주관에 대한 판정의 처리를 최소한도로 줄일수 있도록 각 품목을 종류별로 가장 적합하고 객관성 있는 기준으로서 사전에 정하여진 견본을 말한다.

4. 업무분담

한도견본의 설정 및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는 품질관리팀에서 주관한다.

5. 한도견본의 설정, 교체 및 폐기

5.1. 한도견본의 구분

한도견본은 원자재, 부자재, 중간공정 제품 및 완제품으로 구분한다.

5.2. 신규설정

5.2.1. 품질관리팀에서는 관능특정 검사시 한도견본이 필요할때는 합격권내에 들수 있는 견본을 설정하고 품질관리팀장, 생산팀장과 사전에 합의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는다.

5.2.2. 품질관리팀은 설정한 한도견본을 한도견본 관리대장(Hill-B-402)에 등록한다.

5.3. 교 체

한도견본은 다음과 같은 경우 품질관리팀장에게 보고하고 5.2항에 의거 재설정한 후 교체하여야 하며 이를 한도견본 관리대장(Hill-B-402)에 기록한다.

5.3.1. 사용중 결격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5.3.2. 매월말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졀격사하이 생겼을 때

5.3.3. 구입 품목 및 규격의 변경, 또는 작업표준 및 품질표준이 변경되었을 때

5.3.4. 한도견본이 파손등에 의해 부정당할 때

5.4. 폐 기

한도견본이 해당품목의 생산정지, 구입정지, 검사항목 폐지등으로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공장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폐기하고 한도 견본관리대장에 정리한 다음 별도 보관 또는 처분 한다.

6. 보관관리

한도견본은 언제라도 명확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할수 있도록 다음 요령에 의거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6.1. 보 관

한도견본은 사용 팀의 진열함에 보관한다.

6.2. 관 리

6.2.1. 한도견본은 구불별, 품목별, 종류별, 규격별, 색상별등으로 구분하여 식별과 수량점검이 용이하게 정리 보관해야 한다.

6.2.2. 한도견본은 항상 방습, 방진, 방처에 유의하고 점검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6.2.3. 화학적, 물리적 변화를 가져오는 한도견본은 별도로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포장 및 표 기를 하여 보관해야 한다.

7. 검 사

검사원은 한도견본에 의한 검사를 행할시 객관적으로 타당성있게 하여야 하며, 주관적인 판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8. 기록 및 보존

문 서 명

양 식 번 호

보 존 년 한

보 존 부 서

한도견본 관리대장

Hill - B - 402

3 년

품질 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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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조직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되는 환경법규를 파악하여 환경목표, 세부목표를 작성 실행하는데 기준이 되는 지침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당사에서 행해지는 환경시스템의 활동.제품.서비스의 환경요인을 관리함으로서 ISO 14001(1996) / KS A 14001(1996)의 요구사항에 맞게 관리함에 있어 준수되어야할 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에 대한 식별 및 관리하는데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법규관리

환경에 대한 관리사항들을 결정되어진 규정 및 규칙으로 관리 적용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본부장

4.1.1. 본사와 현장에 적용되는 환경법규 및 규정을 관리한다.

4.1.2. 본사와 현장에 적용되는 국제규약,국내환경법규 및 규정 기타법규등이 정리된 환경법규를 검토하여 환경지침서에 반영하고 주기적으로 개정하고 배포하여야 한다.

4.2. 환경감리자

4.2.1. 배포된 환경지침서에 의거하여 부서/현장에 적용되는 환경관련법규 및 관련규정/기타법규등을 파악하여 부서직원/현장감리원에게 전파하여야 한다.

4.3. 감리단장

4.3.1. 환경지침서를 토대로하여 환경법규 및 대관환경관리업무대상기준(첨부#1)과 환경관리업무적용기준(첨부#2)에 따라 환경측면을 파악후 이를 감리에 적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5. 업무절차

5.1. 작성 및 공지

5.1.1. 감리본부의 환경 담당은 국내의 환경관리법을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규를 파악하여 문서관리대장을 작성한다.

5.1.2. 제정 또는 개정된 환경법규 및 규정이 있을 경우 환경경영 담당이 문서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하고, 개정 배포하여야한다.

5.1.3. 년1회(경영검토시) 환경법규 제개정에 따른 환경지침서의 제개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전부서/전현장에 공지한다.

5.2. 교육

5.2.1. 각 부서/현장 환경관리자는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시에 해당 인원 및 조직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5.3. 적용 및 유지관리(부서 및 현장)

5.3.1. 감리단장은 감리본부를 통하여 문서관리대장을 입수하여 관리한다.

5.3.2. 본부/감리단의 업무에 적용되는 법규 및 규정은 문서관리대장에 첨부하여 관리할수 있다.

5.3.3. 본부장/감리단장은 문서관리대장, 환경법규 및 규정내용은 항상 최신본으로 유지,관리 하여야하며, 새로이 제개정되는 법규의 입수시는 관리자에게 그내용을 회람 또는 교육을 통하여 인식시켜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5.3.4. 환경법규의 제,개정 내용에 따라 현장 환경문서를 개정하고 문서관리 절차서에 의해 제 개정한 후 현장 및 관리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3.5. 본부장/감리단장은 환경법규의 내용에 따라 조직의 법규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6. 관련문서

6.1. 환경영향평가 절차서(문서번호 EP-EM-1)

6.2. 인적자원관리 절차서(문서번호 EP-RM-1)

6.3. 문서관리절차서(EP-MS-2)

7. 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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