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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견본관리규정

1.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힐캄코리아 (이하 “당사”라 한다) 검사 업무에 사용되는

한도 견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관능 검사에 있어서 누가, 언제, 검사를 하여도 객관적으로 보아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판정을 하며, 이의 관리 업무를 표준화 함으로서 검사 업무의 능률

화 및 공정성을 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운영절차

3.1 견본의 제작

3.1.1 품질관리 부서장은 견본의 필요성이 요구되면 한도견본을 제작한다.

3.1.2 자체 제작이 어렵거나 판정 기준이 어려운것은 업체의 승인 샘플을

한도 견본으로 대응하여 사용한다.

3.1.3 승인 샘플이 한도견본으로 사용하기 곤란할 경우는 업체와 협의하여

견본을 정한다.

3.1.4 견본이 설정되면 한도견본관리대장 (QI-검사-2-001)에 등록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3.2 견본의 이상 처리

견본의 사용자 및 관리자는 이상이 발생되면 즉시 품질관리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3.3 한도견본 관리

3.3.1 견본은 항상 손상되지 않도록 사용 및 보관에 유의하여야 하며 다른

물품과 혼합되어 보관 되어서는 안된다.

3.3.2 견본은 항상 방습, 이물질 혼합 및 변질에 유의하고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3.3.3 견본의 라벨이 구비되어 있어야하며 사용 완료시 지정된 위치에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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