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1. 목적

조직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되는 환경법규를 파악하여 환경목표, 세부목표를 작성 실행하는데 기준이 되는 지침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당사에서 행해지는 환경시스템의 활동.제품.서비스의 환경요인을 관리함으로서 ISO 14001(1996) / KS A 14001(1996)의 요구사항에 맞게 관리함에 있어 준수되어야할 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에 대한 식별 및 관리하는데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법규관리

환경에 대한 관리사항들을 결정되어진 규정 및 규칙으로 관리 적용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본부장

4.1.1. 본사와 현장에 적용되는 환경법규 및 규정을 관리한다.

4.1.2. 본사와 현장에 적용되는 국제규약,국내환경법규 및 규정 기타법규등이 정리된 환경법규를 검토하여 환경지침서에 반영하고 주기적으로 개정하고 배포하여야 한다.

4.2. 환경감리자

4.2.1. 배포된 환경지침서에 의거하여 부서/현장에 적용되는 환경관련법규 및 관련규정/기타법규등을 파악하여 부서직원/현장감리원에게 전파하여야 한다.

4.3. 감리단장

4.3.1. 환경지침서를 토대로하여 환경법규 및 대관환경관리업무대상기준(첨부#1)과 환경관리업무적용기준(첨부#2)에 따라 환경측면을 파악후 이를 감리에 적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5. 업무절차

5.1. 작성 및 공지

5.1.1. 감리본부의 환경 담당은 국내의 환경관리법을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규를 파악하여 문서관리대장을 작성한다.

5.1.2. 제정 또는 개정된 환경법규 및 규정이 있을 경우 환경경영 담당이 문서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하고, 개정 배포하여야한다.

5.1.3. 년1회(경영검토시) 환경법규 제개정에 따른 환경지침서의 제개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전부서/전현장에 공지한다.

5.2. 교육

5.2.1. 각 부서/현장 환경관리자는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시에 해당 인원 및 조직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5.3. 적용 및 유지관리(부서 및 현장)

5.3.1. 감리단장은 감리본부를 통하여 문서관리대장을 입수하여 관리한다.

5.3.2. 본부/감리단의 업무에 적용되는 법규 및 규정은 문서관리대장에 첨부하여 관리할수 있다.

5.3.3. 본부장/감리단장은 문서관리대장, 환경법규 및 규정내용은 항상 최신본으로 유지,관리 하여야하며, 새로이 제개정되는 법규의 입수시는 관리자에게 그내용을 회람 또는 교육을 통하여 인식시켜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5.3.4. 환경법규의 제,개정 내용에 따라 현장 환경문서를 개정하고 문서관리 절차서에 의해 제 개정한 후 현장 및 관리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3.5. 본부장/감리단장은 환경법규의 내용에 따라 조직의 법규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6. 관련문서

6.1. 환경영향평가 절차서(문서번호 EP-EM-1)

6.2. 인적자원관리 절차서(문서번호 EP-RM-1)

6.3. 문서관리절차서(EP-MS-2)

7. 첨 부

7.1. 문서관리대장(EP-MS-21)

'문서 및 자료 > 【 문서참고자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당직근무일지  (4) 2009.12.22
한도견본관리규정  (4) 2009.12.21
도장(페인트)작업지침서  (4) 2009.12.09
공정이동표(용접, 도장)  (4) 2009.12.01
기록관리지침서  (4) 2009.11.24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