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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별표 2] <개정 2006.8.17>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내
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
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
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
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
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개정 2006.8.17>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
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
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
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4] <개정 2009.5.1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
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해당 단지형 다세대주
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
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
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
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
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
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
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
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
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
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
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
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
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개정 2008.9.25>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
축물로 한정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8층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 이하의 건
축물에 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8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
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
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
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
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개정 2008.2.22>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5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
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
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
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
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
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
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7] <개정 2008.2.22>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 삭제 <2008.2.22>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
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
소를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
계장을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야외극
장 및 어린이회관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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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공사기간-실시란의 종료일자가 비어 있으면 아직도 진행중인 공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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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상가관리프로그램 V41


상가 및 오피스텔의 건물명, 층별 호수, 상가명, 면적 등을 설정하고, 매월 검침한 데이터와 기본료만 입력하면 납부통지서를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1년 단위로 저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년초에는 입력된 데이터를 모두 지우고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떄는 파일을 다른이름으로 저장하여야 합니다.
납부통지서에 월별 증감그래프를 나타내어 이전달과 비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액의 배분은 평당배분 및 입주자(세대)별 배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납부통지서는 3가지 타입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사용 가능하고, 납부통지서의 인쇄는 전체 일괄출력 및 각 호수별 개별단위로 출력 가능합니다.(A4 사용)
25개의 시트가 있으나 창이동 버튼으로 입력, 요금계산, 납부통지서 창을 구분하여 깔끔하게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0.창이동
(1)[[창이동]] 버튼은 {공동요금},{전체집계},{도움말} 시트에 있습니다.
(2)[데이터입력] 버튼을 누르면 {공동요금},{전기검침},{수도검침},{가스검침},{주차수량},{TV수량},{추가요금1},{추가요금2},{연체료},{도움말} 시트가 보입니다
(3)[요금계산] 버튼을 누르면 {전체집계},{전기요금},{수도요금},{가스요금},{주차요금},{TV수신료},{상가설정},{도움말} 시트가 보입니다.
(4)[집계통지서] 버튼을 누르면 {전체집계},{월별집계},{그래프},{납부통지서},{세금계산서},{계산서설정},{상가설정},{도움말} 시트가 보입니다. 납부통지서 시트는 3개중 설정된 1개의 시트만 보입니다.


1-1.공동요금 시트
(1)월별 공동관리비, 공과금 징수비용의 단위금액 입력 하세요.
(2)면적당 일괄적으로 부과할 경우에는 (E7~N7)셀에 평당(제곱미터 아님) 금액을 입력하고 [평당부과시입력] 버튼을 누르세요.
(3)전체금액을 세대당 분배하는 경우에는 (O7~S7)셀에 값을 입력하세요. (=값/세대). 직접 입력할 경우에는 값을 입력하지 마세요.


(4)(일반관리비)~(기타2) 까지는 면적(평)당 부과하고, (번영회비)~(기타6)는 입주자(세대)별로 부과(1/n) 합니다.
(3)평당배분금액은 전체부과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 됩니다.
(4)(E8~S8)셀에 사용문구를 수정하고 {상가설정}시트의 [설정하기]를 누르면 다른 시트에도 같은 문구가 나타납니다. 해당하는 내용이 없으면 공백으로 하세요.
(4)층별로 부과하는 엘리베이터, 공동전기, 공동수도는 층별로 입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일하게 배분한다면 각 층에 같은 값을 입력하세요.
(5)본 파일의 작성(입력)하여야 할 곳은 시트탭의 색깔이 녹색으로된 시트 및 내용중 파란색 글자는 사용자에 맞게 수정 할 수 있습니다.
(6)합계는 {전체집계} 시트에서 [내역계산]을 하게되면 계산됩니다.



1-2.전기검침, 수도검침, 가스검침 시트
(1)기본요금, 단가 및 기본사용량을 입력하세요. 매월별로 달라질 수 있어 매월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계량기의 검침숫자(사용량 아님)를 해당월에 입력하십시오.사용량은 {**요금}시트에 자동으로 계산함
(3)사용량 및 금액은 {전체집계}시트에서 [내역계산]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4)전년12월의 값은 {상가설정} 시트에서 [년간데이터 삭제]를 누르면 1~12월의 데이터는 삭제하고 12월의 데이터를 전년12월로 복사합니다.

(5){전기검침} 시트의 (D5)셀은 "면적당배분"-상가전기기본료전체/면적, "세대당배분"-일반 가정용의 전기 계산방식입니다.

1-3.주차수량, TV수량
(1)해당월의 단가 및 수량을 입력 하세요.
(2)[전월과동일] 버튼을 누르면 수량입력 셀을 전월의 수량과 동일하게 복사합니다.
(3)주차료는 주차댓수를, TV수신은 TV댓수를 입력 하세요.


1-4.추가요금1,추가요금2,연체료
(1)추가로 작성해야할 항목이 있다면 각 세대별로 요금을 직접 입력합니다.
(2){연체료} 시트의 미납요금은 해당월까지 미납된 금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2.전기요금,수도요금,가스요금,주차요금,TV수신료
(1)입력 시트에서 입력한 데이터를 근거로 요금을 계산합니다.
(2)이 시트에서 작성하는 값은 없습니다.
(3)요금의 계산은 {전체집계} 시트에서 [내역계산] 버튼을 누르면 이 {요금}시트와 {전체집계} 시트의 값을 모두 계산합니다.
(4)기본 사용량 및 기본요금 또한 {입력} 시트에서 입력한 값으로 참조용입니다.

3-1.전체집계, 월별집계, 그래프
(1)[화살표] 버튼을 눌러 월을 선택하시고 [내역계산],[내역저장],[찾아보기] 버튼으로 각 월별 계산 및 작성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검침}시트 등에서 입력한 데이터를 근거로, [내역계산] 버튼을 누르면 값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3)[내역계산]을 한 후에 체크를 하고, 만약 추가 입력/수정이 있을 경우 값을 수정(이 때는 합계도 수정하세요)한 다음 [내역저장]을 누르면 값을 저장공간에 저장합니다.
(4)이미 작성된 값이 저장되어 있다면 수정하겠는가를 물어봅니다. [예]를 누르면 수정 저장됩니다.
(5)[찾아보기] 버튼을 눌러 각 월별, 입주자별로 저장된 합계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만약 (3)항과 같이 값을 수정하여 저장하였다면 [찾아보기]로 찾은 값과 [내역계산]으로 계산한 값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7){월별집계}는 {전체집계}에서 [내역저장]시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내역저장]시는 파일 저장도 합니다.
(8){그래프} 시트는 각 호별 및 전체의 값을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최대값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9)셀의 크기를 변경하여도 그래프는 셀에 맞게 그려집니다. 셀크기(너비,폭)를 사용자에 맞게 조정하세요.


3-2.납부통지서A, 납부통지서B, 납부통지서C 시트
(1){납부통지서A}, {납부통지서B},{납부통지서C} 시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세요. {납부통지서} 시트의 선택은 {상가설정}에서 합니다. 사용도중 변경 가능
(2)우선 인쇄할 해당월을 확인하고, [납부통지서전체인쇄]를 누르면 전체 상가의 납부통지서를 자동으로 인쇄합니다.
(3)각 호수별로 한장씩 인쇄할 경우에는 [호별내역]에서 호수를 지정하고 [현재페이지인쇄]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나타난 호수만 인쇄 합니다.
(4)초기 입력된 수식과 다른 수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식을 사용자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세요. 주의할 점은 [설정하기] 버튼을 누르면 초기수식 상태로 되돌아 갑니다.
(5)납부기한은 은행휴일(납부일이 토,일요일인 경우 다음 월요일로)을 계산하여 나타냅니다.


3-3.세금계산서, 계산서설정 시트
(1)우선 {계산서설정}시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상가(호)에 대해서 정보를 작성하세요. {상가설정} 시트에 있는 정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2){계산서설정} 시트는 5열은 공급자를 설정하고, 8열부터는 공급받는자를 설정하세요.
(3)[화살표]버튼을 눌러 월을 선택하고, [전체저장] 버튼을 누르면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할 데이터를 모두 저장합니다.
(4)[호별] 화살표를 누르면 각 호별 저장되지 않은 데이터를 계산하여 보여줍니다.
(5)[찾아보기] 버튼을 누르면 [전체저장]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6)[수정저장] 버튼을 누르면 현재의 데이터를 수정하여 저장합니다.
(7)[1장인쇄] 버튼을 누르면 현재의 세금계산서를 인쇄합니다. 미리보기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전체인쇄]를 누르면 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할 전체를 자동으로 인쇄합니다.


4-1.상가설정 시트
(1)[처음사용시데이터삭제] 버튼을 눌러 현재의 샘플을 삭제 하세요. [년간데이터삭제] 버튼은 매년 새로운 파일을 만들 때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년도가 변경되어 값을 지울 때는 [년간데이터삭제] 버튼을 누르세요. 일부셀의 삭제되지 않은 값은 정상적인 데이터를 (수정)입력하시면 제대로 나옵니다.
(3)상단의 내용을 먼저 입력하고, 층별설정, 상가별 상호 및 면적을 차례로 입력한다음 [설정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4)이자율 및 날자 등은 숫자만 입력하세요. 납부서 양식은 3가지중 1개만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사용도중에 양식을 바꾸어도 상관 없습니다.
(5)층별설정의 층면적은 상가별 면적을 층별로 합계합니다. 층이 없는 임대사용자는 기타층 등으로 입력하고 면적란에는 0을 입력합니다.
(6)사용도중 상호의 변경이 있을때는 상호를 수정하고 [설정하기]를 눌러 주세요.
(7)상가 세대의 입력 범위는 1000세대, 층은 50층 이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셀의 색상 및 괘선에 상관없이 아래로 쭉 입력한 다음 [설정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4-2.기타사항
(1)본 파일에서 입력하여야 하는 부분은 글자가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2)회색(연한색) 글자는 계산식 또는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3)파일은 연간단위로 저장하여 사용 하십시오.
(4)처음 사용시 셋팅하는 순서는 좌측 원번호(빨간색) 순으로 실행하고 버튼을 누르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5)셀의 너비, 높이 등은 사용자에 알맞게 조정하세요. 셀의 숨기기나 창고정으로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가 작동하지 않은 경우
(1)항상 매크로포함으로 파일을 열어야 정상적으로 작동 합니다.
(2)매크로 포함으로 열지 않고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나타납니다. (2003 이하 버전)
보안 수준이 [높음]으로 설정되어 있고 디지털 서명이 되어 있지 않거나 ~~~
매크로를 실행하려면 ~~ 보안 수준을 [보통]으로 변경하십시오. ~~~
(3)보안수준을 [보통]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메뉴에서 "도구-매크로-보안"을 선택하시고 [보통] 또는 [낮음]을 선택하세요.
(4)그 다음 엑셀을 종료한 후, 다시 파일을 열기하여 실행하십시오 !!!
(5)엑셀2007의 경우는 상단의 수식입력줄 아래의 [옵션]을 눌러 해제하여 주세요. "이 콘텐츠 사용"에 체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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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금

종류구분 세율
취득세물건가액의 20/1000
등록세소유권취득1)농지10/1000
  2)기타20/1000
 소유권보존 8/1000
 지상권 2/1000
 전세권 2/1000
 임차권 2/1000
 저당권 2/1000
 가압류 2/1000
 가처분 2/1000
 가등기 2/1000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 50%(9/16~9/30납부) 
 건축분 및 주택 50%(7/16~7/31납부) 
종합합산세율  
 5000만원이하2/1000
 5000만원초과~1억원이하10만원+5000초과금의 3/1000
 1억원초과~25만원+1억초과금의 5/1000
별도합산세율  
 2억원이하2/1000
 2억초과~10억원 이하40만원+2억초과금의 3/1000
 10억원 초과280만원+10억초과금의 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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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20 년 09월 일

납 품 명

계약금액

구매자(갑)

공급자(을)









구매자 (주)(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물품공급자 (이하 “을”이라 칭한다.)간에 상호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래 조항과 특약조건에 따라 물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물품의 표시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SETS

1,000

9,900.-

9,900,000.-

SETS

1,000

22,000.-

22,000,000.-

합계

SETS

2,000

31,900,000.-


제2조 계약금액

공급가액

일금삼천일백구십만원정 ( ₩31,900,000.- )

세 액

일금삼천일백구십만원정 ( ₩3,190,000.- )

합계금액

일금삼천일백구십만원정 ( ₩31,900,000.- )


제3조 납기 및 납품장소

(1) 납 기 : 2006년 10월 27일

(2) 납품장소 : 충북 청주시 (주)

(3) 계약조건 및 기타


제4조 계약조건 및 기타

1. 물품의 인도는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행하기로 하며 물품의 운반비 및 검사비 등은 “을”이 부담키로 한다. 단, 하역비는 “갑”이 부담한다.

2.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한 대리인이 인도 대상물에 대한 검수를 끝냄으로써 물품 인도 완료의 효력을 발하기로 한다. 단, “을”이 납품한 물품 중 내부 또는 부실여부를 세밀히 관찰하여 검수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갑”이 물품인수를 끝낸 후에 발견한 불량품이라도 “을”에 대하여 정상품과 교체 또는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검수 및 품질

1. “을”은 “갑”의 인도 장소에 물품을 도착시킴과 동시에 “갑” 또는 “갑”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수량 및 품질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을”이 타당한 이유도 없이 제1항의 규정에 불응할 시에 이에 따라 발생한 제반사항은 “갑”의 청구에 따라 “을”이 배상키로 한다.

3. “갑”의 검사 결과 불량품이 있을 때는 “을”은 불량품을 즉시 반출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결과 불량품이 발생할시 “을”은 이를 사유로 하여 납기를 연장할 수 없다.


제6조 납품 청구(주문)방법

물품은 유선 또는 구두 주문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서면청구(주문)의 방법을 택할 수 있으며 1회 또는 2회로 분할하여 주문할 수도 있다.


제7조 물품의 소유권

본 계약서 제4조 제2항에 의거 인도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갑”이 물품대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을”에게 있으며, “갑”이 물품대금을 완불하면 자동으로 그 소유권은 “갑”에게 속하기로 한다.


제8조 지체상금

“을”은 제 3조 제2항에서 정한 납품기일은 엄수하여야 하며, 만약 “을”이 기일 내에 납품치 못했을 때는 “갑”은 그 경과된 1일에 대하여 물품대금(계약서 총액)의 3/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공제키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정으로 “갑”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


제9조 금지사항

“을”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와 납품 완료된 물품 등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킬 수 없으며 담보 목적에 제공하거나 “을”의 어떠한 채무 변제에도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해약조건

1. “을”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제반사항은 “을”이 책임지기로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납기 내에 납품치 않은 경우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한 납기 내에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검수 결과 불량품의 교환에 불응했을 경우

2. “갑”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을”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제반사항은 “갑”이 책임지기로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물품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2)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한 납기 내에 납품이 불가능하게된 경우

(3) “갑”이 제3조를 이행치 않을 경우

(4) “갑”이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제11조 부칙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하고 그외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르며, 만약 분쟁이 발생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는 “갑”의 관할 법원에서 해결한다.


상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기 1통씩 보관한다.


2006 년 09 월 28 일


“갑”

“을”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 소

상 호

상 호

대 표 자

(印)

대 표 자

(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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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금액

 구분적용대상우선변제금액
주택수도권중 과밀억제권 내임차보증금 6천만원이하2000만원
광역시내(인천 제외)5천만원이하1700만원
기타지역4천만원이하1400만원
상가서울시4500만원이하1350만원
수도권(서울 제외)3900만원이하1170만원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제외)3000만원이하900만원
기타지역2500만원이하7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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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20 년 09월 일

납 품 명

계약금액

구매자(갑)

공급자(을)









구매자 (주)(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물품공급자 (이하 “을”이라 칭한다.)간에 상호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래 조항과 특약조건에 따라 물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물품의 표시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SETS

1,000

9,900.-

9,900,000.-

SETS

1,000

22,000.-

22,000,000.-

합계

SETS

2,000

31,900,000.-


제2조 계약금액

공급가액

일금삼천일백구십만원정 ( ₩31,900,000.- )

세 액

일금삼천일백구십만원정 ( ₩3,190,000.- )

합계금액

일금삼천일백구십만원정 ( ₩31,900,000.- )


제3조 납기 및 납품장소

(1) 납 기 : 2006년 10월 27일

(2) 납품장소 : 충북 청주시 (주)

(3) 계약조건 및 기타


제4조 계약조건 및 기타

1. 물품의 인도는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행하기로 하며 물품의 운반비 및 검사비 등은 “을”이 부담키로 한다. 단, 하역비는 “갑”이 부담한다.

2.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한 대리인이 인도 대상물에 대한 검수를 끝냄으로써 물품 인도 완료의 효력을 발하기로 한다. 단, “을”이 납품한 물품 중 내부 또는 부실여부를 세밀히 관찰하여 검수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갑”이 물품인수를 끝낸 후에 발견한 불량품이라도 “을”에 대하여 정상품과 교체 또는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검수 및 품질

1. “을”은 “갑”의 인도 장소에 물품을 도착시킴과 동시에 “갑” 또는 “갑”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수량 및 품질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을”이 타당한 이유도 없이 제1항의 규정에 불응할 시에 이에 따라 발생한 제반사항은 “갑”의 청구에 따라 “을”이 배상키로 한다.

3. “갑”의 검사 결과 불량품이 있을 때는 “을”은 불량품을 즉시 반출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결과 불량품이 발생할시 “을”은 이를 사유로 하여 납기를 연장할 수 없다.


제6조 납품 청구(주문)방법

물품은 유선 또는 구두 주문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서면청구(주문)의 방법을 택할 수 있으며 1회 또는 2회로 분할하여 주문할 수도 있다.


제7조 물품의 소유권

본 계약서 제4조 제2항에 의거 인도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갑”이 물품대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을”에게 있으며, “갑”이 물품대금을 완불하면 자동으로 그 소유권은 “갑”에게 속하기로 한다.


제8조 지체상금

“을”은 제 3조 제2항에서 정한 납품기일은 엄수하여야 하며, 만약 “을”이 기일 내에 납품치 못했을 때는 “갑”은 그 경과된 1일에 대하여 물품대금(계약서 총액)의 3/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공제키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정으로 “갑”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


제9조 금지사항

“을”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와 납품 완료된 물품 등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킬 수 없으며 담보 목적에 제공하거나 “을”의 어떠한 채무 변제에도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해약조건

1. “을”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제반사항은 “을”이 책임지기로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납기 내에 납품치 않은 경우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한 납기 내에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검수 결과 불량품의 교환에 불응했을 경우

2. “갑”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을”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제반사항은 “갑”이 책임지기로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물품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2)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한 납기 내에 납품이 불가능하게된 경우

(3) “갑”이 제3조를 이행치 않을 경우

(4) “갑”이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제11조 부칙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하고 그외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르며, 만약 분쟁이 발생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는 “갑”의 관할 법원에서 해결한다.


상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기 1통씩 보관한다.


2006 년 09 월 28 일


“갑”

“을”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 소

상 호

상 호

대 표 자

(印)

대 표 자

(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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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발주서  (818) 200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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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용도지역의 세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가. 중심상업지역 :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가.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제31조 (용도지구의 지정) ① 삭제 <2008.9.25>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미관지구ㆍ고도지구ㆍ보존지구ㆍ시설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5.9.8, 2008.2.29>

1. 경관지구

가.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수변경관지구 :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미관지구

가.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일반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고도지구

가. 최고고도지구 :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최저고도지구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보존지구

가. 문화자원보존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생태계보존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시설보호지구

가. 학교시설보호지구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라.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7. 개발진흥지구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산업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다. 유통개발진흥지구 :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라.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ㆍ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마.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바.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③시ㆍ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당해 시ㆍ도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법 제3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의 도시계획조례로 동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2.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

3.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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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및 제품(상품)의 재고수량 및 금액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부족수량을 확인하여 발주 관리할 수 있는 파일입니다.
입력가능한 범위는 품목수 : 65,000개, 일자별 : 최대 240일 또는 1년 - 데이터가 1년(240일)이 넘으면 파일 실행시 가장오래된 데이터를 10개씩 자동으로 삭제합니다.
금일의 입고현황 및 출고현황을 입력하면 전일의 재고를 파악하여 금일의 재고까지 나타냅니다.
그 동안의 출고 실적에 따른 적정재고량을 파악하여, 재주문할 경우 제품이 입고시까지를 계산하여 발주여부를 판단합니다.
편리한 검색기능으로 수천개의 데이터라 할지라도 바로 찾아서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입출고
(1)[화살표] 버튼으로 작성일자를 입력하세요. 직접 입력하여도 됩니다. [새로작성]을 누르면 오늘날자로 나타납니다.
(2)[새로작성]을 누르면 새로작성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냅니다. 날자는 소급해도 무관하지만 순서대로 입력하여야 재고량이 맞습니다.
(3)[입력하기] 버튼을 눌러 작성된 데이터를 {저장(숨겨짐)}시트에 입력합니다.
(4)[찾아보기] 버튼을 누르면 작성일자(E6셀)의 데이터를 찾아옵니다.
(5)[찾아보기]를 실행하면 입력된 값을 찾아오기 때문에 재고량란은 계산식이 입력되지 않습니다. 이 때 [계산식] 버튼을 누르세요
Code

(6)[모두보기] 버튼을 누르면 검색조건을 해제하고 입력된 데아터를 모두 보여 줍니다.
(7)[조건내용검색]은 5행에 조건 내용을 입력하고 누르세요. 조건은 AND조건 입니다. 아래 검색하는 방법 참조하세요.
(8)[금일입고검색],[금일출고검색]은 금일 입고/출고한 품목만 보여줍니다. 금일의 기준은 작성일자에 나타난 일자입니다.
(9)금일입고 및 출고의 내용을 출력할 경우에는 금일입고란(G5셀)에 >0 금일출고란(H5셀)에 >0 을 입력하고 [조건내용검색]을 누르세요
(10)처음 사용시는 전일재고의 숫자를 0으로 입력해 주거나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전일재고숫자...0] 버튼을 누르세요
(11)입력은 기본적으로 청색글씨만을 입력하세요 (날자, G열, H열, M열) 등
*** 검색하는 방법({입출고}{재고분석} 시트에서)
1)검색하고자 하는 내용을 5행에 입력한다.
2)검색내용이 문자일경우
2-1.단어 입력하고 [조건내용검색]을 누르세요
2-2.단어를 정확히 모를경우에는
?(물음표) : 예를 들어 강?구를 입력하면 "강남구", "강서구", "강북구" 및 "강동구"를 찾습니다.
*(별표)(개수에 상관 없는 문자) : 예를 들어 *주시를 입력하면 "파주시","양주시","전주시","경주시" 등을 찾습니다.
*(별표)를 문자의 뒤로하면 예를 들어 강*를 입력하면 "강화군","강진군" 등을 찾습니다.
~(물결표) 뒤에 ?, *, ~ 등 사용 (물음표, 별표, 물결표) : 예를 들어 서울~?를 입력하면 "서울?"를 찾습니다.
3)검색내용이 숫자일 경우
3-1.숫자를 입력하고 [조건내용검색]을 누르세요
3-2.이상,이하의 숫자를 찾을 경우에는 > 또는 <과 함께 입력합니다
(예) 25이상의 것을 검색할 경우 ">=25" 를 입력하고 [조건내용검색]을 누르세요
4)두가지 이상의 단어로 검색할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검색단어를 2가지 이상 입력할 경우에는 AND조건으로 검색합니다.
따라서 다른것을 검색할 경우에는 다른칸에 이미 작성된 단어를 모두 지우고 입력하여야 합니다.
(12)품목이 많을 경우에는 우선 검색을 하여 해당 품목을 먼저 찾은 후 데이터를 입력하면 편리합니다.
(13)이전에 작성한 내용을 쉽게 검색하기 위한 날짜를 (O8:O16)셀에 보여줍니다. 기준일은 작성일자(E6셀)을 기준합니다.


2.입고현황, 출고현황, 재고현황, 유실현황
(1)월별로 입고, 출고, 재고, 유실현황을 계산합니다. 데이터가 1년이상 입력되어 있다면 작성하는달 이후의 월별데이터는 당해년 이전년도 데이터입니다.
(2)모든 품목에 대해 수량 및 금액을 집계를 합니다.
(3)재고현황은 1일평균 값입니다. (재고작성한일자별수량합계/재고작성일수). 재고기간에 따른 재고현황과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4)금일로부터 12개월 이전의 집계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3.재고분석
(1)(품명)~(최소주문량)까지의 값은 {품목설정}시트에서 작성된 값으로 {품목설정} 시트에서 [설정하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작성합니다.
(2)우선적으로 [분석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적정재고량)~(평균출고량)의 값을 입력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재고는 있어도 과부족량이 (적색)으로 표시되는 것은 평균출고량 및 주문납기 등을 고려했을 때 미래에 부족해 진다는 것입니다.
(4)과부족량이 (적색)으로 표시되지 않고 주문여부에만 "O"로 표시되는 것은 적정재고량보다 현재고가 작은 것입니다.
(5)[재고부족]은 발주해야할 품목만을 검색합니다.
(6)[재고없슴]은 현재 재고가 하나도 없는 품목만을 검색합니다.


4.분류분석, 품명분석
(1)[화살표]버튼을 눌러 (N6,AC6)셀에 기준월(금월)을 입력합니다. 이 기준월은 {Top10} 시트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2)괘선은 자동으로 그려집니다.
(3)분류 및 품명은 {품목설정} 시트에서 설정시([설정하기] 버튼을 누르면) 값을 가져옵니다.
(4)품명은 대분류(분류)가 다르면 중첩되어 나옵니다.
(5)이 시트의 값은 {입고현황}{출고현황}{재고현황}{유실현황} 시트의 값을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현황}시트를 먼저 실행하세요.

5.Top10
(1)(수량,금액 : C7셀)*(입고,출고,재고,유실 : D7셀)등 8개의 유형으로 분석합니다.
(2)(입고,출고,재고,유실)은 O,P,Q,R 및 AD,AE,AF,AG열의 월을 기준으로 10위 까지의 값을 나타냅니다.
(3)이 시트를 분석하기 전에 {분류분석}{품명분석} 시트의 값을 근거로 작성되기 때문에 먼저 {분류분석}{품명분석} 값을 실행 하세요


6.품목설정
(1)품목, 규격 및 단가 등을 입력합니다. 65000 개 까지 할 수 있습니다. 분류,품명,규격 란은 반드시 채워 주세요. 채워지지 않으면 설정할 수 없습니다.
(2)분류+품명+규격이 모두 일치하게 작성된 것은 중복체크하여 중복된 셀을 선택합니다. 수정하시고 [설정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3)사용도중 데이터를 "정렬"하면 입출고 현황의 데이터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 및 단가의 수정은 상관없슴
(4)[샘플삭제]를 누르면 현재 작성된 샘플을 삭제합니다. 버튼도 함께 삭제합니다. 일부 지워지지 않는 값은 무시하고 사용하세요.
(5)적정재고량을 얼마로 할 것인지 배수를 입력하세요. ( 적정재고량 = 주문납기*1일출고량*배수 ). 배수가 1이상이어야 합니다.
(6)괘선은 무시하고 작성하세요. 데이터를 2일이상 작성하시면 제대로 된 값을 볼수 있습니다.


7.매크로가 작동하지 않은 경우
? (1)항상 매크로포함으로 파일을 열어야 정상적으로 작동 합니다.
? (2)매크로 포함으로 열지 않고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나타납니다.
???? 보안 수준이 [높음]으로 설정되어 있고 디지털 서명이 되어 있지 않거나 ~~~
???? 매크로를 실행하려면 ~~ 보안 수준을 [보통]으로 변경하십시오. ~~~
? (3)보안수준을 [보통]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메뉴에서 "도구-매크로-보안"을 선택하시고 [보통] 또는 [낮음]을 선택하세요.
? (4)그 다음 엑셀을 종료한 후, 다시 파일을 열기하여 실행하십시오 !!!
? (5)엑셀2007의 경우는 상단의 옵션을 해제하여 주세요.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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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는
www.iso9000.com.ne.kr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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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관리 엑셀파일 (무료다운로드)

분양 시 분양시트를 작성하면 계약서 시트와 연동되어 바로 계약서가 작성되며, 특약사항 등을 추가 로 기록하여 관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분양현황, 미분양현황, 연체료현황, 입금현황을 파악하여 빠른 업무처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분양 시트
(1)분양계약서를 작성시 활용하는 시트입니다. 여기에 작성하면 계약서 시트의 작성내용이 함께 작성됩니다.
(2)계약금의 분할 납부는 %만 설정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3)분양금액은 설정시트에서 설정한 값을 기초값으로 가져옵니다. 금액을 조정하여 저장하고나면 조정된 값을 찾기버튼으로 확인합니다.
(4)새로작성 버튼은 신규분양일 경우에만 사용하십시오.

2.입금현황 시트
(1)분양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자의 분양대금 입금현황을 관리하는 시트입니다.
(2)연체료의 계산은 아주 복잡하여 전부 수식으로 만들지 못하고 계약시의 중도금 금액과 연체금액이 동일할 경우에만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계약시 중도금 금액과 입금된 금액이 같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계산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3.DATA시트
(1)분양시트 및 입금현황 시트에서 입력한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입니다.
(2)데이터의 수정은 분양시트나 입금현황시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4.분양현황/미분양현황 시트
(1)분양/미분양된 현황만을 추출하여 나타냅니다.

5.연체료현황 시트
(1)현재 연체된 내역을 찾아 옵니다.
(2)전체 내역 및 호별 합계를 하여 보여줍니다.

6.계약서 시트
(1)일반적인 상가계약서입니다. 사용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분양계약 입력을 분양시트에 하면 이에대한 내용이 계약서시트에 같이 표기됩니다.

7.설정 시트
(1)각 호별 면적 및 분양가를 입력하십시오.
(2)파일을 사용도중 다시 누르는 경우가 없도록 설정 후에는 버튼이 삭제됩니다. 따라서 전부 작성시에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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