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호관련)

[별표 2] <개정 2006.8.17>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개정 2006.8.17>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4] <개정 2009.5.1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해당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개정 2008.9.25>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8층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8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개정 2008.2.22>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5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7] <개정 2008.2.22>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 삭제 <2008.2.22>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728x90

오늘 오랫만에 차를 움직일려고 시동을 걸었다.....

다행히 시동은 잘 걸렸다. 아직 뱃터리가 쓸만한 모양이다.

후진 기어를 넣었다.

그런데 꿈쩍을 않는다.......

?????????

주차브레이크가 아직 안 풀렸나???

그런데 분명 해제되어 있다..................

그럼 이거 뭐란 말이여.......

악셀레이터를 가볍게 밟았다.

마찬가지다. 꼭 뭐가 잡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전거 바퀴에 열쇠가 채워진 듯한 감이다.

어?????????????????? 이런

기어를 바꿨다.

전진이다................. 같다.

다시 후진으로...........놓고 엑셀레이터를 좀더 세게 밟았다....

뚜둑하면서 움직인다.

너무 오래 방치하니

바닥하고 바퀴하고 붙어버린 것이다.

바닥의 페인트가 벗겨져 버렸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728x90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제4조의3 관련)

[별표 1] <개정 2009.4.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건축물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 이주대책대상자(그 상속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5.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는 건축물

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6.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방자치법」에 따른 읍·면의 지역(군에 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동의 지역 중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의 건축물 중 「농어촌정비법」 제5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라.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하는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

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라 개설하는 농수산물공판장

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하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아.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대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업기계의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

자.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정업을 신고한 자가 도정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차. 「축산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란집하업을 영위하기 위한 계란집하시설

카.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에 따라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시설로서 미생물·퇴비·모판흙·조사료(粗飼料) 제조시설, 집하·선별·건조·저장·가공시설 및 농기자재 보관시설

8.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9.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부속용도의 시설 중 주차장

1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투자사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1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13. 「농어촌정비법」 제29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14.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15.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회, 같은 법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같은 법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가 건축하는 건축물

16.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

17.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도서에 도서의 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1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20.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

2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

22.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23.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복구하는 건축물

25.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부대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에 의한 시설만 해당한다.)

26.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배전사업소(배전설비와 연결된 기계 및 기구가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27. 「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분

28.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의 시설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사(校舍)

29.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30.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31. 주한 외국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또는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건축물

3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하는 복합물류터미널

3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만 해당한다)

3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

35.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36.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

3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마목이나 제6호가목의 종교집회장

38. 다음 각 목의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다만, 동 구역 안에서의 건축행위가 제10호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이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따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728x90
피싱을 피하는 방법 | 2009.06.30

이번 원고에는 피싱메일 대처 및 수신 대상이 될 가능성을 낮추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최근 유머 글들 중에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대응한 분들의 글이 자주 올라오고 있다. 이 글들을 보면서 ‘이렇게 허술하게 속이려 하니 피해를 입기 전에 알아차리지’ 하며 안심을 하지만 실제 이러한 일들이 자신에게 닥쳤을 경우 이를 간파하고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회 ‘피싱메일 분석편’ 에 기술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공격자(피싱사기 가해자)가 피싱사기 피해자를 어떻게 물색하고 금전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예제를 통해 알아보고 피싱의 각 단계별 사용자의 대처법을 찾아본다.


* 본 예제는 필자의 이메일 주소로 검색하여 얻은 결과로 만든 가상의 시나리오임을 밝혀둔다.


시나리오 1. 희생양을 찾는다.


스팸메일에 사용되는 도구중 ‘e-mail 주소 자동추출 프로그램’이라는 툴이 사용되곤 한다. 이 툴은 웹페이지를 검색하여 e-mail들을 추출하는 프로그램으로 ‘웹크롤러’의 기능을 응용한 것 이다. 이를 통해 추출된 메일 주소중 shXXX0@XXmail.com을 발견하였다. 해당 이메일 주소를 한 포털의 검색어 창에 입력하자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1 특정 e-mail 주소를 검색한 결과]

해당 이메일 주소의 사용자는 XX정보통신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다음의 정보가 검색된 것을 볼 수 있다.
(검색된 결과: 실명, 핸드폰번호, 구매한 제품명, 제품의 일련번호)


피싱 예방수칙 1
개인정보가 제공된 곳이 많아질수록 피싱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불필요한 이벤트에 참여하여 중요한 개인정보를 흘리지 않아야 한다.


피싱 예방수칙 2
일정주기로 자신의 이름, 개인정보의 일부를 검색엔진에서 검색어로 사용하여 취약한 서비스업체를 통한 정보의 유출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단 검색어로 너무 많은 정보를 입력할 경우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 해야 한다. (검색엔진은 해당 키워드를 찾기 위해 열심히 동작하여 그 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정보들까지 검색엔진이 보유하게 될 수도 있다.)


공격자는 한 고객의 중요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과연 취약한 서비스업체에서 1명의 정보만 얻을 수 있을까?
해당 검색결과를 통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2 검색결과 발견된 고객정보]

* 게시판에 글을 등록 시 수정/삭제를 위한 비밀번호를 입력 받지 않는 서비스의 경우 주의해야 한다. 공개/비공개 선택을 지원하지 않는 게시판의 경우 개인정보가 검색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3 목록보기를 통하여 다른 고객의 정보확인이 가능한 경우]


아직도 이렇게 허술한 서비스가 있을까 부정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서비스는 업그레이드를 하며 동시에 새로운 취약점도 업그레이드 된다.


피싱 예방수칙 3
개인정보를 등록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 웹페이지 및 게시판등의 모든 서비스는 기능개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이러한 서비스는 취약점이 존재하며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새로운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창과 방패’의 경쟁은 계속된다.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의 발전과 취약점도 함께 발전하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암호도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목적의 암호와 금융거래를 위한 암호를 다르게 설정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시나리오 2. 미끼를 만든다.


위의 ‘시나리오 1’을 통하여 공격자는 1,500여명의 개인정보를 취합할 수 있었다. 해당 고객들은 특정회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메일을 발송하게 되면 피싱에 걸려들 가능성이 높다.


[표 1 공격에 사용할 조작된 메일의 구성]


[그림 4 공격에 사용할 조작된 메일의 예]

시나리오 3. 미끼를 문다.


위 메일을 받은 수신자는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하는 행사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해당제품의 구매를 신청하기 전 메일에 기재된 곳에 연락해보거나 구매 신청 후 송금 전에 구매접수가 되었다며 해당사를 사칭한 전화가 오게 될 경우 더욱 신뢰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림 5 메일을 통해 구매확정 페이지에 접속한 경우와 안티피싱 보안제품을 통해 차단된 경우]


위 예제에 사용된 피싱페이지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입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해당 입금 계좌가 속칭 ‘대포통장’으로 공격자는 즉시 인출 후 도주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채집된 수신자 1,500명중 10%만이라도 조작된 페이지에 기재된 계좌번호를 통해 입금할 경우 공격자는 ‘150명 X 40만원 = 6,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자신의 의지로 송금을 했으며 입금 계좌 또한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피싱 예방수칙 4
구매/송금등 금융거래에 관련된 메일은 참고로만 읽고 인터넷 주소를 직접 입력하여 접속 하도록 한다. 피싱메일 및 피싱사이트는 외관상으로는 조작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피싱 예방수칙 5
그림5의 우측은 안티피싱 보안제품이 설치되어 있는 PC에서 해당 메일의 ‘구매’ 버튼을 누른 경우로 피싱페이지로의 연결이 차단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무료로 제공되는 보안제품도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자.


[피싱정보 및 대처방법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http://www.krcert.or.kr :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지원센터] 피싱사고, 해킹사고, 보안 취약점등 신고
http://www.boho.or.kr : [보호나라] 개인이용자 대상 정보보호 포털사이트 (전화 118)
http://www.netan.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사이버범죄 수사 관련 상담 및 신고 (전화 02-3939-112)
http://www.antiphishing.org: 국제 안티피싱 그룹, 최신 피싱동향 및 안티피싱 정책에 대한 정보제공/교류
http://www.siteguard.co.kr: 안철수연구소에서 제공하는 무료 인터넷보안 프로그램

| [저자] 엔진QA 안형봉
안철수연구소의 시큐리티대응센터에서 엔진QA를 담당하며 병렬테스트시스템, 컨텐츠배포네트워크시스템(CDN)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안랩 칼럼리스트"로 활동하며, 일반인들에게 보안 사건, 사고의 원인을 네트워크단에서 해석한다. 최악의 네트워크상태인 곳에서도 안정성과 속도가 유지되는 배포시스템을 설계하는 아키텍트가 되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다. 많은 실무 경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생생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날을 준비하고 있다.

보안정보의 저작권은 저자 및 ㈜안철수연구소에 있으므로, 무단 도용 및 배포를 금합니다.

728x90

PAGE

1/2

환경감시 및 측정계획

작 성

검 토

현장명/부서명

작 성 일

200 . . .

환 경 목 표

1. 2.

3. 4.

. .

. .

. .

. .

세 부 목 표

실 행 방 안

추 진 일 정

실행방법

실행담당

(부서/책임자)

비 고

2004년


PAGE

2/2

세 부 목 표

실행방안

추 진 일 정

실행방법

실행담당

(부서/책임자)

비 고

2004년

====================================
다운로드는
www.iso9000.com.ne.kr을 참조하세요
====================================

728x90

전속중개계약서

의뢰내용

매도·매수·임대·임차·기타( )

중개의뢰인(갑)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뒤쪽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중개업자(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1. 을의 의무사항

은 갑에게 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을은 이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중개대상물을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 : )

③ 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갑의 의무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중개수수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을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소요된 비용(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말한다)을 지불한다.

1.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 외의 다른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2.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을을 배제하고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3.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② 갑은 을이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3. 유효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유효기간은 3월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4. 중개수수료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갑은 거래금액의 ( )%(또는 원)을 중개수수료로 을에게 지급한다.

뒤쪽 별표의 요율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실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5. 을의 손해배상 책임

을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을은 갑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중개수수료 또는 실비의 과다수령 : 차액 환급

2)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손해액 배상

6. 그 밖의 사항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쌍방이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계약

중개의뢰인(갑) :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중개업자(을) :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상호(명칭)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728x90

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 비관리본



󰍾 본 품질절차서는 (주)힐캄코리아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검 토

승 인



󰍿 합 의


부 서 명

성 명

서 명

일 자



󰎀 회 람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항목

제 목

개정 일자 및 내용

Rev. 1

Rev. 2

Rev. 3

A

작성, 검토 및 승인

B

목차 및 개정 현황

1

목 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품질기록

7

관련문서

8

첨 부



1. 목적

본 지침서는 당사에서 발생되는 모든 기록을 다음과 같은 목적에서 체계적으로 분류 및 정리, 보관, 보존 및 폐기하는 지침을 정한 것이다.

(1) 기록의 Database화

(2) 기록의 효율적 활용 및 신속한 검색

(3) 불필요 기록의 폐기

(4) 업무능률 향상


2. 적용범위


당사 본사 및 현장


3. 용어의 정의

3.1. 링파일

종이로 된 기록을 보관하는데 쓰는 하드커버로 된 사무용품


3.2. 파일(file)

컴퓨터 내에서 작업하여 저장한 파일


3.3. 파일링 시스템

모든 기록을 분류하여 보관하는 체계


4. 책임과 권한


4.1. 감리본부장


감리본부장은 모든기록의 파일링 시스템을 수립 및 업데이트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2. 각본부장/소장/감리단장


각 본부장,소장 및 감리단장은 기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문서고의 적절한 운영 및 유지 관리를 하여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5. 시스템 수립 및 운영


5.1. 기록관리의 시스템 수립 및 운영

기록관리 시스템은 아래와 같이 4부서로 나누어 수립하고 각각 운영한다.

(1) 감리본부

(2) 현장

(3) 설계본부

5.2. 각각의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포맷에 맞추어 수립되어야 한다.



6. 기록분류 및 보관

6.1. 감리본부

6.1.1. 감리본부의 링파일은 다음과 같이 만들어 각 해당 링파일 안에 기록들을 보관한다.

(1) 각 현장별

(2) 기타

6.1.2. 현장 링파일

각각의 현장 링파일 안에 다음과 같은 간지를 두어 해당기록들을 보관한다. 간지는 담당자가 필요로할 경우 정해진 분류 이외에 더 만들 수 있다.

(1) 용역 - 감리원 투입 및 변경, PQ 등 감리용역 관련 기록 보관

(2) 공사공정 - 해당공사의 공정관련 기록 보관

(3) 공사기성,준공 - 해당공사의 기성 및 준공관련 기록 보관

(4) 공사실정보고 - 해당공사의 실정보고 기록 보관

(5) 공사설계변경 - 해당공사의 설계변경 관련 기록 보관

(6) 공사품질,안전,환경 - 해당공사의 품질, 안전 및 환경 관련 기록 보관

6.1.3. 기타 링파일

위 6.1.2 에 해당되지 않는 기록 보관들을 보관한다. 링파일 안에는 다음과 같은 간지를 두어 해당기록들을 보관한다. 간지는 담당자가 필요로할 경우 정해진 분류 이외에 더 만들 수 있다.

(1) 부임계 - 임직원의 부임계를 보관한다. 이때 부임계는 결재완료 후 원본은 경영본부에 전달하고 사본을 보관하도록 한다.

(2) 입/퇴사 - 사직서 및 입사, 퇴사관련 기록들을 보관한다. 이때 사직서는 결재완료 후 원본은 경영본부에 전달하고 사본을 보관하도록 한다.

(3) 대내발송공문 - 대내적으로 발송한 공문을 보관한다. 이때 전자결재를 통하여 결재완료된 공문은 발송한 문서와 결재사인이 들어간 문서를 함께 보관하도록 한다.

(4) 협조전 - 사내 협조문들을 보관한다.

(5) FAX - 대내적으로 발송 및 수신한 FAX를 보관한다.

(6) 사무용품 청구서 - 사무용품 구입 청구서를 보관한다. 이때 결재완료 후 원본은 경영본부에 전달하고 사본을 보관하도록 한다.

(7) 협회 - 감리협회 및 엔지니어링 협회관련 공문들을 보관한다.


6.1.4. 링파일 양식

링파일 겉표지 양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SIZE는 해당 링파일 규격에 맞추어 제작한다.








6.2. 각 현장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 분류를 기본으로 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분류를 조절하여 기록을 보관한다.

(1) 계약관리

(2) 설계변경 관리

(3) 투입계획 관리

(4) 사업비 관리

(5) 시공관리

(6) 공정관리

(7) 품질관리

(8) 안전 및 환경관리

(9) 실정보고서

(10) 기타


6.3. 설계본부

설계본부의 기록은 해당 팀의 장이 보관한다.


7. 파일(file)의 보관


7.1.1. 감리본부


각 사원은 각자가 속해있는 팀에 따라 다음의 디렉토리 분류와 같이 작업한 파일을 저장한다.



(1) 위와 같은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은 최종본으로 항상 업데이트 한다.

(2) 위와 같은 디렉토리 포맷을 지키면서 필요시에는 새로운 폴더를 만들 수도 있다.

(3) 폴더 앞의 번호는 위와 같이 두자리로 하고, 위에 명기한 폴더번호는 지키도록 한다.

(4) 각 폴더 안에 저장하는 파일명은 생성 순서에 따라 두자리 숫자를(01~99) 파일명 앞에 붙이도록 한다.

(5) 각 기록 우측하단에 해당 파일이 있는 경로를 써야한다. 경로는 폴더 숫자로 표현한다.

예) ENG팀/2004/서울지하철8공구/01/01/02/01. 3차착수계.HWP

(6) 6개월에 한번씩(1월, 7월) 각 팀별 작업물을 통합하여 CD에 구워 담당자가 보관한다.


7.1.2. 각 현장


각 현장에서는 현장별로 협의하여 현장의 실정에 맞도록 디렉토리 체계를 정하여 정리한다.

현장 용역 완료 후 자료를 CD에 구워 본사에 1부 제출하도록 한다.


7.1.3. 설계본부

설계본부의 자료는 정기적으로 개발본부에 넘겨 개발본부에서 자료 및 도면, CD를 관리하도록 한다.


8. 보관 및 보존


8.1.1. 각 기록 및 CD는 사무실에 2년간 보관 후 창고로 이관하여 3년간 보존한다.

8.1.2. 전자결재 기록 보관

(1) 각 작업자는 전자결재를 완료한 후에 [문서관리] 폴더에 해당문서를 저장한다.

(2) [문서관리]의 폴더 디렉토리는 파일 기록관리 디렉토리와 같게 한다.

(3) 기록관리 담당자는 1년에 한번씩 자료를 업체에게 의뢰하여 CD로 받아 보관한다.

====================================
다운로드는
www.iso9000.com.ne.kr을 참조하세요
====================================

728x90

<<<본 파일은 V22의 일부 기능만 포함된 것입니다.>>>
자재 및 제품(상품)의 재고수량 및 금액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부족수량을 확인하여 발주 관리할 수 있는 파일입니다.
입력가능한 범위는 품목수 : 65,000개, 일자별 : 최대 240일 또는 1년 - 데이터가 1년(240일)이 넘으면 파일 실행시 가장오래된 데이터를 10개씩 자동으로 삭제합니다.
금일의 입고현황 및 출고현황을 입력하면 전일의 재고를 파악하여 금일의 재고까지 나타냅니다.
그 동안의 출고 실적에 따른 적정재고량을 파악하여, 재주문할 경우 제품이 입고시까지를 계산하여 발주여부를 판단합니다.
편리한 검색기능으로 수천개의 데이터라 할지라도 바로 찾아서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입출고
(1)[화살표] 버튼으로 작성일자를 입력하세요. 직접 입력하여도 됩니다. [새로작성]을 누르면 오늘날자로 나타납니다.
(2)[새로작성]을 누르면 새로작성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냅니다. 날자는 소급해도 무관하지만 순서대로 입력하여야 재고량이 맞습니다.
(3)[입력하기] 버튼을 눌러 작성된 데이터를 {저장(숨겨짐)}시트에 입력합니다.
(4)[찾아보기] 버튼을 누르면 작성일자(E6셀)의 데이터를 찾아옵니다.
(5)[찾아보기]를 실행하면 입력된 값을 찾아오기 때문에 재고량란은 계산식이 입력되지 않습니다. 이 때 [계산식] 버튼을 누르세요


(6)[모두보기] 버튼을 누르면 검색조건을 해제하고 입력된 데아터를 모두 보여 줍니다.
(7)[조건내용검색]은 5행에 조건 내용을 입력하고 누르세요. 조건은 AND조건 입니다. 아래 검색하는 방법 참조하세요.
(8)[금일입고검색],[금일출고검색]은 금일 입고/출고한 품목만 보여줍니다. 금일의 기준은 작성일자에 나타난 일자입니다.
(9)금일입고 및 출고의 내용을 출력할 경우에는 금일입고란(G5셀)에 >0 금일출고란(H5셀)에 >0 을 입력하고 [조건내용검색]을 누르세요
(10)처음 사용시는 전일재고의 숫자를 0으로 입력해 주거나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전일재고숫자...0] 버튼을 누르세요
(11)입력은 기본적으로 청색글씨만을 입력하세요 (날자, G열, H열, M열) 등
*** 검색하는 방법({입출고}{재고분석} 시트에서)
1)검색하고자 하는 내용을 5행에 입력한다.
2)검색내용이 문자일경우
2-1.단어 입력하고 [조건내용검색]을 누르세요
2-2.단어를 정확히 모를경우에는
?(물음표) : 예를 들어 강?구를 입력하면 "강남구", "강서구", "강북구" 및 "강동구"를 찾습니다.
*(별표)(개수에 상관 없는 문자) : 예를 들어 *주시를 입력하면 "파주시","양주시","전주시","경주시" 등을 찾습니다.
*(별표)를 문자의 뒤로하면 예를 들어 강*를 입력하면 "강화군","강진군" 등을 찾습니다.
~(물결표) 뒤에 ?, *, ~ 등 사용 (물음표, 별표, 물결표) : 예를 들어 서울~?를 입력하면 "서울?"를 찾습니다.
3)검색내용이 숫자일 경우
3-1.숫자를 입력하고 [조건내용검색]을 누르세요
3-2.이상,이하의 숫자를 찾을 경우에는 > 또는 <과 함께 입력합니다
(예) 25이상의 것을 검색할 경우 ">=25" 를 입력하고 [조건내용검색]을 누르세요
4)두가지 이상의 단어로 검색할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검색단어를 2가지 이상 입력할 경우에는 AND조건으로 검색합니다.
따라서 다른것을 검색할 경우에는 다른칸에 이미 작성된 단어를 모두 지우고 입력하여야 합니다.
(12)품목이 많을 경우에는 우선 검색을 하여 해당 품목을 먼저 찾은 후 데이터를 입력하면 편리합니다.
(13)이전에 작성한 내용을 쉽게 검색하기 위한 날짜를 (O8:O16)셀에 보여줍니다. 기준일은 작성일자(E6셀)을 기준합니다.







6.품목설정
(1)품목, 규격 및 단가 등을 입력합니다. 65000 개 까지 할 수 있습니다. 분류,품명,규격 란은 반드시 채워 주세요. 채워지지 않으면 설정할 수 없습니다.
(2)분류+품명+규격이 모두 일치하게 작성된 것은 중복체크하여 중복된 셀을 선택합니다. 수정하시고 [설정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3)사용도중 데이터를 "정렬"하면 입출고 현황의 데이터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 및 단가의 수정은 상관없슴
(4)[샘플삭제]를 누르면 현재 작성된 샘플을 삭제합니다. 버튼도 함께 삭제합니다. 일부 지워지지 않는 값은 무시하고 사용하세요.
(5)적정재고량을 얼마로 할 것인지 배수를 입력하세요. ( 적정재고량 = 주문납기*1일출고량*배수 ). 배수가 1이상이어야 합니다.
(6)괘선은 무시하고 작성하세요. 데이터를 2일이상 작성하시면 제대로 된 값을 볼수 있습니다.


7.매크로가 작동하지 않은 경우
? (1)항상 매크로포함으로 파일을 열어야 정상적으로 작동 합니다.
? (2)매크로 포함으로 열지 않고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나타납니다.
???? 보안 수준이 [높음]으로 설정되어 있고 디지털 서명이 되어 있지 않거나 ~~~
???? 매크로를 실행하려면 ~~ 보안 수준을 [보통]으로 변경하십시오. ~~~
? (3)보안수준을 [보통]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메뉴에서 "도구-매크로-보안"을 선택하시고 [보통] 또는 [낮음]을 선택하세요.
? (4)그 다음 엑셀을 종료한 후, 다시 파일을 열기하여 실행하십시오 !!!
? (5)엑셀2007의 경우는 상단의 옵션을 해제하여 주세요.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다운로드는
www.iso9000.com.ne.kr을 참조하세요
====================================


'사무자동화 > 【 재 고 관 리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엑셀 재고관리 (자재관리)  (6) 2009.12.26
자재수불대장  (4) 2009.12.10
자재관리  (6) 2009.06.25
재고관리(자재및제품) V22  (9) 2009.06.16
재고관리(자재및제품)프로그램V21  (6) 2009.06.04
728x90





1.번호(No)는 [화살표] 버튼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작성] 시는 자동으로 작성합니다.
2.[입력하기] 버튼을 누르면 작성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3.[찾기] 버튼을 누르면 입력된 내용을 찾아 옵니다.
4.[새로작성] 버튼을 누르면 새로 작성할 수 있는 상태로 나타냅니다.
5.[데이터삭제] 버튼을 누르면 현재 번호(No)의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6.일부 셀의 경우 드롭다운 메뉴로 되어 있어 입력의 오류를 막아 줍니다. 이에대한 설정은 {설정}시트에서 하세요.

1.목록은 {검사일보} 시트에서 작성(삭제)시 자동으로 작성 또는 삭제됩니다.
2.[샘플데이터삭제]를 누르면 현재의 샘플을 삭제합니다.


1.검색방법
1)검색하고자 하는 내용을 5행에 입력한다.
2)검색내용이 문자일경우
2-1.단어 입력하고 [조건내용검색]을 누르세요
2-2.단어를 정확히 모를경우에는
?(물음표) : 예를 들어 강?구를 입력하면 "강남구", "강서구", "강북구" 및 "강동구"를 찾습니다.
*(별표)(개수에 상관 없는 문자) : 예를 들어 *주시를 입력하면 "파주시","양주시","전주시","경주시" 등을 찾습니다.
*(별표)를 문자의 뒤로하면 예를 들어 강*를 입력하면 "강화군","강진군" 등을 찾습니다.
~(물결표) 뒤에 ?, *, ~ 등 사용 (물음표, 별표, 물결표) : 예를 들어 서울~?를 입력하면 "서울?"를 찾습니다.
3)검색내용이 숫자일 경우
3-1.숫자를 입력하고 [조건내용검색]을 누르세요
3-2.이상,이하의 숫자를 찾을 경우에는 > 또는 <과 함께 입력합니다
(예) 25이상의 것을 검색할 경우 ">=25" 를 입력하고 [조건내용검색]을 누르세요
7/3일 이후의 날자 검색일 경우 >7/2 또는 >=7/3 을 입력
4)두가지 이상의 단어로 검색할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검색단어를 2가지 이상 입력할 경우에는 AND조건으로 검색합니다.
따라서 다른것을 검색할 경우에는 다른칸에 이미 작성된 단어를 모두 지우고 입력하여야 합니다.


1.해당되는 항목을 위에서부터 작성하세요.
2.품명과 규격은 1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작성하세요. 품명도 필히 입력할 것

====================================
다운로드는
www.iso9000.com.ne.kr을 참조하세요
====================================


'기타 사무자동화 > 【 검사보고서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정검사성적서  (4) 2009.10.08
검사실적분석 V10  (5) 2009.07.20
x-R bar Chart 관리도(무료다운로드)  (6) 2009.06.27
검사기준서 양식(무료다운로드)  (6) 2009.05.30
검사성적서B V32  (6) 2009.04.07
728x90

거 래 계 약 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거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1. 본 계약은 "갑"의 직매장 및 기타의 방법을 통한 판매를 위하여 "갑"이 일정한 조건으로 상품을 발주하고 "을"이 발주 확인하여 공급하는 상품매매 거래에 대하여 제반기준과 원칙을 정하는데 있다.

2.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시행함에 있어서 "갑"과 "을" 상호간의 신의와 성실을 기반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효력]

1. 본 계약서에 의한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의 효력은 본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발생한다. 단, 원거리계약자의 경우 일방의 서명날인된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이 상대방에게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에는 이를 본 계약의 청약 또는 승락으로 본다.

2. 상품의 명칭, 사양, 단가, 수량, 납기 등 개별적 거래내용은 본 계약서를 근거로 "갑"이 별도로 발행하는 발주서, 출하요구서, 거래명세서 등에 따른다.


제3조 [거래일자의 확정]

1. 본 계약에 따른 상품의 거래일자는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에게 "을"이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로 한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갑"이 지정한 자에게 "을"이 상품을 인도한 경우에는 "갑"이 그 인도내역을 "을"로부터 수령한 날을 거래일자로 본다.


제4조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는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을"이 발행한다. 단,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예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거래명세서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고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당월 순거래 합계액을 발행할 수 있다.

2. 전항의 세금계산서를 월 1회 발행하는 경우 "을"은 거래일의 익월 2일까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상품의 인도 및 검사]

1. "을"은 "갑"이 주문한 상품을 본 약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고하여야 한다.

2. "을"은 상품입고시 "갑"이 지정한 바코드스티커, 디자인TAG, 상품설명서, 취급/주의사항, 품질보증서 등을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3. "갑"은 "을"이 입고한 상품을 "갑"의 품질검사 절차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단, "갑"이 상품을 검사하였더라도 "을"의 하자담보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4. "을"은 공급상품에 대해 관계법령에 규정된 품질검사 사항과 공인기관의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을"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갑"이 "갑"의 비용으로 외부 공인기관을 통한 품질검사를 하고 그 소요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을"에게 지급할 상품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제6조 [포장조건]

1. "을"은 상품입고시 "갑"의 포장 기준에 의거 포장하여 즉시 배송가능한 상태로 입고하여야 한다.

2. "갑"은 입고상품이 배송시에 파손 또는 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고를 거절하거나 "을"에게 재포장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배송일시가 급박하여 "갑"이 "갑"의 비용으로 재포장을 한 경우 "갑"은 선포장 후 "을"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을"에게 지급할 상품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제7조 [납기준수]

1. "갑"이 지정한 납기일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갑"은 지체1일당 해당상품 발주총액(VAT별도) 3%상당액의 지체상금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갑"과 "을"이 사전에 납기일자 변경에 대한 별도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 전항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을 납기일로 본다. 단,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갑"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을"에게 이를 고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갑"은 전2항의 지체상금을 배송지연에 따른 고객보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갑"이 "을"에게 지급할 상품대금에서 이를 상계할 수 있다.

4. 전3항의 지체상금에도 불구하고 납기일 지연이 1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갑"은 그 해당상품의 발주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을"은 어떠한 이의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상품의 재고]

1. "을"은 "갑"과 공동으로 "갑"이 지정한 매장의 상품 전시를 시행하며, 매장관리 및 판매증대를 위하여 계약기간동안 "갑"의 요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 "을"은 본 약정에 의거 상품의 원활한 재고유지를 위해 "을"의 운영 공급 수량을 매주1회 "갑"에게 발송한다.

3. "을"은 매월 1회 "갑"과 공동으로 재고조사를 시행하고 조사결과를 익월 15일이내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시에는 재고차이가 없는 것으로 본다.

4. 전3항의 재고조사 결과 "갑"의 전시장 내 "을"의 상품에 대한 손망실이 발견된 경우 조사일 이전 6개월간의 월평균 입고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비용을 부담한다.

손망실비율이 2%이내인 경우 : "을"의 부담

손망실비율이 2%를 초과한 경우 : 초과분에 대하여 "갑"의 부담


제9조 [산업재산권 등]

1. "을"이 "갑"에게 공급하는 상품이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실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저작권 등과 관련이 있는 경우 "을"은 관련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재산권 등과 관련하여 "갑"에게 책임 또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을"은 이에 대한 모든 비용 및 책임(민,형사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갑"은 이와 관련하여 "을"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전1항과 관련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 제소, 행정처분 및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을"은 "을"의 비용으로 이에 적극대응하여 "갑"을 면책시켜야 한다.


제10조 [상품정보 및 관련자료 등의 제공]

1. "을"은 "갑"의 카달로그 및 리플릿 제작, 품질관리에 필요한 관련자료와 상품 정보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을"은 전항에 의거하여 관련자료 및 상품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및 정보가 사실과 다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문제는 모두 "을"의 책임으로 한다.

3. "갑"은 업무상 목적으로 "을"에게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해외수입상품에 대하여 "을"은 수입면장 등 수입관련증빙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련법규 준수]

"을"은 본 계약에 의하여 "갑"에게 상품을 공급함에 있어 품질경영촉진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및 기타 공급상품의 제조. 판매와 관련한 해당법규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 [하자책임 및 보증]

1. 본 약정에 의해 판매한 상품 하자와 관련하여 "을"은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규정등 제반법규와 "을"의 품질보증서 상의 규정에 의거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며, "을"은 본 계약과 동시에 7일 이내에 하자보증을 위한 증권을 제출하거나 관련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갑"이 전항과 관련하여 상품의 회수 및 반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3. "을"의 품질보증서가 없는 경우 고객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을"의 품질보증서에 품질보증기간이 1년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갑"이 판매한 상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한다.

4.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의 유무에 관계없이 제품상에 발생하는 하자 또는 사용자의 안전상에 결함이 있는 경우 "을"은 전량 리콜(수리, 교환, 환불)하여야 하며, "을"은 리콜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을"은 소비자보호법등 관련 제반법규상의 수리를 위한 부품 및 제품에 대하여 일정기간 보유 및 관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6. "갑"의 고객이 하자보증(A/S, 교환, 반품, 회수 등) 의뢰시 "을"은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을"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갑"은 선조치 후 그 소요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을"에게 지급할 상품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7. "을"의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향후 정상적인 영업활동 및 하자보증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그러한 상황이 예상될 때 "갑"은 "을"에게 "을"의 하자보증기간내 판매누적대금 10%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8.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제조물 책임법(PL법)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피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 계약체결시 "갑"에게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9. "갑"은 전8항에 의한 각종 비용, 보증금, 손해배상금 등을 위하여 "을"에게 지급할 상품대금중 상당 금액을 지급유보 할 수 있다. 단, 전8항의 분쟁이 종료한 후 소요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은 "을"또는 "을"이 지정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가격조건]

1. "을"은 "갑"에게 상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갑"이 속한 업종의 타 거래처에 비해 불리한 조건으로 공급하지 않는다.

2. "을"은 "갑"의 고객이 타거래처에 비해 동일 또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 및 입고단가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고객이 그 차액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그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업체배송의 경우 "갑"은 배송확인을 위하여 "을"에게 배송회사를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 [상품대금결제]

1. "갑"은 "을"이 공급한 상품 중 출하가 확정된 상품의 월간 합계액에서 본 약정에 의한 유보 또는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익월 말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세금계산서 교부가 정해진 일자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장기간 납기 지연의 경우 일정기간 대금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2. "갑"은 "을"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하여 시장상황 및 "을"의 신용도, 거래실적 등을 참작하여 결제예정일 전에 상품대금의 일부에 대하여 선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시기 및 지급비율은 "갑"이 정한다.

3. "을"은 제2항의 선지급과 별도로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결제 예정일전에 상품대금의 일부에 대하여 선지급을 요청할수 있으며, "갑"은 시장상황 및 "을"의 신용도, 거래실적 등을 참작하여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가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비용의 분담]

1. 상품의 판매촉진 및 수익자 공동부담의 원칙에 의거하여 "을"은 "갑"의 매장에 자사 판매사원을 파견하거나 "을" 을 위하여 "갑"이 "을"의 비용으로 일용직 판매사원을 고용할 수 있다.

2. 전항에 따라 "을"이 단독 또는 다른 공급업체와 연대하여 일용직 사원에 대한 고용을 "갑"에게 요청할 경우 해당 사원에 지급할 노무비는 "을"이 단독 또는 다른 공급업체와 연대하여 부담한다.

3. "갑"이 전2항의 일용직 판매사원을 고용한 경우 "갑"은 해당 사원에 대한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4. "을"이 판매사원을 파견 또는 일용직 판매사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타 사항은 별도 약정에 의한다.

5. "갑"은 "을"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비 등의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6. "을"은 POP제작, 장치장식, 쇼핑백, 포장지제작, 기타 "갑"과 관련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하며, 그 기준은 "갑"의 기준에 의거한다.


제16조 [볼륨딜의 운영]

"갑"의 특별활동 및 특수판매를 통하여 일정규모 이상으로 매입볼륨이 확대될 경우, "을"은 매월 입고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입고가액을 인하하기로 하며, 이 금액은 당월매입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1. 입고가액이 2,000만원이상인 경우 : 1%,

2. 입고가액이 3,000만원이상인 경우 : 2%,

3. 입고가액이 5,000만원이상인 경우 : 3%


제17조 [상품관리 및 판매의 제한]

"을"은 "갑"의 상표 또는 "갑"이 지정한 제조방법, 디자인 및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제조한 상품 및 독점 공급을 약정한 상품에 대해서는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판매할 수 없다. 또한, 상기 내용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 [비밀 준수]

"갑"과 "을"은 상호 거래를 통해 숙지한 아이디어, 디자인, 제품, 영업, 관리 등 "갑"과 "을" 간에 발생한 제반 모든 비밀에 대하여 약정기간은 물론 약정기간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을"은 "갑"으로부터 인지한 "갑"의 고객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상기 내용을 누설하거나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9조 ["갑"의 대리점(가맹점)과의 직거래 금지]

"을"의 "갑"과 계약되어진 대리점(가맹점)들과의 직접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당월 결제가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보류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갑"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 [약정의 해지]

1. 당사자 일방이 본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고하여야 하며, 통고후 3월이 경과한 때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해지통고없이 본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일방이 파산, 부도, 또는 회사정리 절차 신청이 있는 경우

"을"의 채무로 인하여 "갑"과 "을" 사이에 발생된 일반 매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 포함)을 받은 경우

약정에 명시된 브랜드의 생산이 종료된 경우

판매대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즉시 "갑"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거나 착복하는 행위

"갑"에게 허가받지 않은 상품을 "갑"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행위

"을"의 매출이 당해 점포 동일 상품군의 하위 20%에 해당되어 매출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출하게 한 이후 3개월간의 평균매출이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

"갑"또는 "을"이 본 계약의 내용 또는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거나 납품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21조 [손해배상]

1. "갑"과 "을"은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약정조항 및 상거래 질서를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이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소비자, 소비자단체, 관공서, 기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 제소, 행정조치,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을"은 "갑"을 방어하고 면책시키며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제22조 [통지 의무]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된 경우 지체없이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소, 상호,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자본 구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4. 기타 "을" 에게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제23조 [의견 조정]

본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약정 취지 및 일반 상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24조 [보완사항]

본 약정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경우 7일전에 상대방에게 서면통보를 하여 상호 협의하에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제25조 [관할법원]

본 약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갑"과 "을"간의 분쟁은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6조 [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_____년 ____월 ____일 부터 _____년 ____월 ____일 까지 1년간으로 한다.




본 약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2부를 발행, 기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갑"

“을”

회 사 명

회 사 명

주 소

주 소

대 표 자

대 표 자

박 강 하 (인)



====================================
다운로드는
www.iso9000.com.ne.kr을 참조하세요
====================================

'기타 사무자동화 > 【 거래내역서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거래사실 확인서  (2) 2011.08.22
거래내역관리 V28  (2) 2011.04.26
거래명세서  (4) 2010.02.03
거래내역 및 수금관리  (4) 2009.12.11
거래내역서 (발주관리, 영업관리)  (514) 2006.07.01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