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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운반작업 안전보건작업지침서

 

 

1. 공구자재의 취급

공구, 자재를 운반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작업은 자기역량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여서는 안되며 무릎을 거의 직각으로 구부린 채 가능한 한 물건 가까이 다가가서 바로잡고 뒷면에 힘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똑바로 편다. 이 때, 허리를 굽혀서는 안되며 양다리의 힘으로 일어서야 한다.

. 들 물건의 중량을 근거 있게 추정하거나 측정하여 혼자 힘으로 과중할 때는 타인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혼자일 때는 가능하면 30kg 이내의 물건을 운반하도록 하되 여자는 15kg을 적정무게로 하고 20kg 이내를 운반하도록 한다.

. 거칠거나 무거운 물건을 취급할 때에는 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 시야를 장애할 정도로 큰 짐을 운반할 때에는 반드시 지휘자를 배치하여 행동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

. 운반을 능률있게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보조구(갈고리, 지레, 굴림대, 밧줄 등)를 사용하되 사용전에 이상유무를 꼭 점검하여야 한다.

. 중량물을 취급할 때에는 크레인, 호이스트, 포크리프트, 리어카 등을 이용하여야 하며 로프나 와이어, 쇠사슬에 달린 물건 아래에 있거나 그 곳에서 일을 하여서는 안된다.

. 사람의 힘으로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물건취급 및 운반용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1) 많은 인원으로 장시간의 작업을 요할 경우

2) 표면으로부터 머리 위까지 들어올리는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표면으로부터 어깨부분까지 25kg 이상 되는 것을 계속 들어올릴 경우

4) 표면으로부터 허리부분까지 50kg되는 것을 계속 들어올릴 경우

5) 3m이상 계속하여 운반할 경우

6) 10Ton/hr 이상의 운반량이 있는 작업을 계속할 경우

. 파이프, 목재 등 긴 물건을 단독으로 어깨에 메고 운반할 경우에는 전방을 자기 키 높이보다 약간 높게 메고 모서리나 구석진 곳에서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공동으로 운반할 때에는 같은 측의 어깨에 메고 서로 약속된 신호에 의해서 호흡을 맞추어 작업하여야 한다.

내릴 때에는 지휘자 신호에 맞추어 내리고 다른 곳으로 구르거나 튕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중량물 취급시의 주의

. 중량물 운반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지휘하에서 작업하고 여러 사람이 한 중량물을 운반할 경우에는 몸에 힘이 두드러지게 차이가 있는 자는 가담시키지 않도록 하고 지정된 책임자의 신호에 의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 무게중심이 높은 곳에 있는 중량물은 크레인 등의 기계를 이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 무거운 목재, 전주, 앵글같은 중량물은 되도록 낮게 들고 떨어뜨리지 말아야 한다.

. 변압기와 같은 종류의 기기를 이동할 때는 충분한 강도의 로프나 체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체인 사용시는 기구의 모난 끝부분으로 인하여 잘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활선작업시는 체인을 사용하지 못한다.

. 중량물 취급시는 충분한 강도의 로프로 완전하게 포박하여야 하며 직경 4철선 1로 포박하여서는 안된다.

. 도르래의 훅은 대상물에 직접 걸어서는 안된다.

 

3. 크레인, 호이스트 및 데릭

. 크레인, 호이스트, 데릭은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운전하여야 한다.

. 종업원은 책임자의 지시가 있을 때가 아니면 짐 위에나 지게차의 지게 위에 타지 말아야 하며 이동 크레인 전면의 오르고 내리는 계단에 타서는 안된다.

. 실외 이동용 크레인, 호이스트, 데릭 등의 운전대에는 이 기기는 고압 송전선, 전기기기로부터 2m내에서의 운전을 금함이라고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운전원은 짐을 사람의 머리 위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리할 때나 비상시에 있어서도 짐이 매달려 있는 동안은 짐을 밑에서 받치지 않는 한 크레인, 호이스, 데릭에서 절대로 떠날 수 없다.

. 크레인이나 데릭의 끌어 올리는 무게는 경사각에 따라 달라지므로 붐이 45°를 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하며 각도별 최대허용무게를 표시해 두어야 한다.

. 운전원은 제309조의 충전부에 대한 안전거리를 알고 있어야 한다.

. 크레인작업시 주의사항

1) 크레인은 사용전에 각부의 정확한 점검을 하여야 하며 절대 최대허용무게를 넘어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작업전에 지면을 관찰하여 평탄하고 딱딱한 곳에 중심을 바로 잡아 크레인을 수평으로 하여야 하며 경사진 곳이나 땅이 무른 곳에서 작업하면 안된다. 중량물을 들 때는 약 10cm정도 위로 들어 안전한가를 확인한 후 들어올려야 한다. , 및 로프는 크레인 용량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로프가 롤러 및 드럼에 일정하게 감겼는가를 확인한 후 조작하여야 한다.

3) 중량물을 들 때 붐의 로프는 위에서 수직으로 된 상태에서 중량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묶어 일단 수직으로 들어올린 후 필요한 방향으로 조작하되 상승, 하강, 회전 등의 조작시에는 보조로프를 사용하여 관성에 의한 충격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브레이크 조작을 갑자기 하여 붐에 충격을 주면 안된다.

4) 중량물을 든 상태에서 크레인을 전진 또는 후진시에는 중량물의 흔들림에 특히 주의하여 천천히 운전하며 장애물에 주의해야 한다. 항상 차체의 중심에 유의하고 운전시 필요할 때에는 지휘자의 신호에 따라야 한다.

5) 야간작업시에는 활선, 기타 장애물을 확인한 후 작업해야 한다. 조명을 충분히 하고 지휘자는 플래시 등을 사용하는 신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6) 크레인이나 데릭의 인상무게는 붐의 경사각에 따라 또한 붐의 길이에 따라 최대허용무게가 달라지므로 이 자료를 중기의 내부에 부착해 두고 지켜야 한다.

 

4. 표준 신호방법

크레인, 데릭, 리프트 및 화물용 승강기에 있어서의 신호는 다음에 의한다.

. 운전원은 한 사람만의 신호를 받아야 한다.

. 책임자로부터 지명된 자만이 신호를 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아무도 신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호는 표준신호(그림11-2 참조)를 사용하고 신호도표를 운전대에 붙여두어야 한다.

 

. 신호자는 신호를 발신하기 전에 운전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호각, 플래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1) 크레인 등의 손에 의한 공통적인 표준신호방법

* 호각부는 방법

   : 아주길게, : 길게, : 짧게, - - -:강하고 짧게

 

 

운전

구분

1. 운전자 호출

2. 운전방향 지시

몸짓

호각 등을 사용하여 운전자와 신호자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방법

 

집게손가락으로 운전방향을 가리킨다.

호각

아주 길게 아주 길게

짧게 길게

운전

구분

3. 주권 사용

4. 보권 사용

몸짓

 

 

방법

주먹을 머리에 대고 떼었다 붙였다 한다.

팔꿈치에 손바닥을 떼었다 붙였다 한다.

호각

짧게 길게

짧게 길게

 

 

 

운전

구분

1. 운전자 호출

2. 운전방향 지시

몸짓

호각 등을 사용하여 운전자와 신호자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방법

 

집게손가락으로 운전방향을 가리킨다.

호각

아주 길게 아주 길게

짧게 길게

운전

구분

3. 주권 사용

4. 보권 사용

몸짓

 

 

방법

주먹을 머리에 대고 떼었다 붙였다 한다.

팔꿈치에 손바닥을 떼었다 붙였다 한다.

호각

짧게 길게

짧게 길게

 

 

운전

구분

5. 위로 올리기

6. 천천히 조금씩 위로 올리기

몸짓

 

 

방법

집게 손가락을 위로 해서 수평원을 크게 그린다.

한 손을 들어올려 손목을 중심으로 적은 원을 그린다.

호각

길게 길게

짧게 짧게

운전

구분

7. 아래로 내리기

8. 천천히 조금씩 아래로 내리기

몸짓

 

 

방법

팔을 아래로 뻗고 집게 손가락을 아래로 향해서 수평원을 그린다.

한 손을 지면과 수평하게 들고 손바닥을 지면쪽으로 하여 2, 3회 적게 흔든다.

호각

길게 길게

짧게 짧게

운전

구분

9. 수평 이동

10. 물건 걸기

몸짓

 

 

방법

손바닥을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의 정면으로 하여 움직인다.

양쪽 손을 몸 앞에다 대고 두 손을 깍지 낀다.

호각

강하고 짧게

길게 짧게

 

 

운전

구분

11. 정 지

12. 비상 정지

몸짓

 

 

방법

한손을 들어올려 주먹을 쥔다.

양 손을 들어올려 2, 3회 좌우로 흔든다.

호각

아주 길게

아주 길게 아주 길게

운전

구분

13. 작업 완료

14. 뒤집기

몸짓

 

 

방법

거수경례 또는 양 손을 머리위에 교차시킨다.

양 손을 마주보게 들어서 뒤집으려는 방향으로 2, 3회 절도 있게 역전시킨다.

호각

아주 길게

길게 짧게

운전

구분

15. 천천히 이동

16. 기다려라

몸짓

 

 

방법

방향을 가리키는 손바닥 밑에 집게 손가락을 위로 해서 원을 그린다.

오른쪽으로 왼손을 감싸 2,3회 작게 흔든다.

호각

짧게 길게

길게

 

 

운전

구분

17. 신호 불명

18. 기중기의 이상 발생

몸짓

 

 

방법

운전자는 손바닥을 안으로 하여 얼굴 앞에서 2, 3회 흔든다

운전자는 사이렌을 울리거나 한쪽 손의 주먹을 다른 손의 손바닥으로 2,3회 두드린다.

호각

짦게 길게

강하고 짧게

 

<그림 11-2> 표준신호방법

 

(2) 데릭을 이용한 작업시의 신호방법

 

운전

구분

1. 붐 위로 올리기

2. 붐 아래로 내리기

몸짓

 

 

방법

팔을 펴 엄지손가락을 위로 향하게 한다.

팔을 펴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향하게 한다.

호각

짦게 짧게 길게

짧게 짧게

 

 

운전

구분

3. 붐을 올려서 짐을 아래로 내리기

4. 붐은 내리고 짐은 올리기

몸짓

 

 

방법

엄지손가락을 위로 해서 손바닥을 폈다 오므렸다 한다.

팔을 수평으로 뻗고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해서 손바닥을 폈다 오므렸다 한다.

호각

짧게 짧게

짧게 길게

운전

구분

5. 붐을 늘리기

6. 붐을 줄이기

몸짓

 

 

방법

두 주먹을 몸허리에 놓고 두 엄지손가락을 밖으로 향한다.

두 주먹을 몸허리에 놓고 두 엄지손가락을 서로 안으로 마주보게 한다.

호각

강하고 짧게

길게 짧게

 

 

(3) Magnetic 크레인 사용작업시의 신호방법

 

운전구분

1. 마그네트 붙이기

2. 마그네트 떼기

몸짓

 

 

방법

양쪽 손을 몸앞에다 대고 꽉 낀다.

양 손을 몸앞에서 측면으로 벌린다.(손바닥은 지면으로 향하도록 한다.)

호각

길게 짧게

길게

 

 

5. 크레인 및 윈치작업

. 크레인 등 들어올리는 기계를 일반 공사에 사용할 경우에 활선부근 2m이내에 접근하여 운전하여서는 안된다.

. 크레인으로 주상변압기 교체 등 활선에 접근하여 이에 관련된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1) 작업책임자는 작업현장을 조사, 검토하여 크레인의 차체 (, 와이어, ) 및 작업원이 주변의 고저압 활선에 접촉되지 않고 크레인 작업이 가능할 때 작업에 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중 크레인운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천천히 운전하여야 하며 차체가 활선이나 지지물에 너무 접근하여서는 안된다.

3) 주상작업자 및 크레인의 운전주변 1m이내에 있는 6.6KV 이하의 가압된 선로에 대하여는 고무 블랭킷, 라인호스, 기타 절연 방벽장치를 하여 불의의 감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4) 활선부근에서 크레인작업을 할 경우 지상작업자 또는 보행인은 차체에 접근함을 금하며 차체는 절연전선으로 접지하여야 한다.

5) 작업중 크레인이 활선에 접촉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크레인 운전원은 접촉이 끊기거나 무가압 상태로 될 때까지 운전대를 떠나서는 안되며 지상 및 주상작업자는 차체에 접근하여서는 안된다.

6) 크레인운전은 운전면허소지자로서 전기공사나 작업에 경험이 많은 숙련자가 운전하여야 한다.

7) 크레인 작업 완료 후나 이동 시 훅을 차량 뒤편의 고리에 장착하여 훅의 흔들거림이나 유동이 없게 한다.

8) 크레인 작업시는 중량물을 취급하므로 크레인 차체와 붐대의 연결부 노후(연결축 마모 등)로 인한 해체 방지를 위하여 투입장비의 최근 정비사항을 확인 후 작업에 참여하도록 한다.

. 활선근처에서 건주 또는 윈치 로프를 사용할 때는 윈치 본체를 접지하여야 한다.

 

6. 기계운반시의 주의

. 종업원은 전기도체인 기재를 가압된 전기기기부근에서 어깨 위에 놓고 운반하여서는 안되며 긴 기재나 파이프는 어깨 아래에서 수평을 유지하여 2인 이상이 운반하여야 한다.

. 전선드럼과 같은 대형 중량물의 적재작업에 있어서 작업책임자는 작업중 충격을 발생시키지 않는 작업방법을 채택할 것이며 운반로를 미리 조사하여 자동차 1당 적재량을 결정하고 운반중에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묶어야 한다.

. 중량물 운반

1) 중량물 운반은 매우 위험하므로 사전에 경험있는 사람끼리 연구하여 다음 방법으로 시행토록 하여야 하나 방법이 결정된 후에도 감독자 지휘에 따라 질서있

 

작업하여야 한다.

2) 굴림대(고로)식 운반

 굴림대(받침 지지물)가 적으면 운반할 때 갈아대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조급

한 행동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다소 여유있게 준비하여야 한

.

 지반이 견고치 못한 곳 또는 불균형한 곳에는 지표면에 목재 등을 깔아 지반

침하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불균형으로 인하여 운반물체가 넘어지지 않도록 충

분히 정리하여야 한다.

 운반물체의 상부가 무거울 때는 그 부분을 해체하여 되도록 무게중심이 아래

로 오도록 하여야 한다.

 넘어지게 될 위험이 있다고 감독자가 인정하였을 때는 위로 올리는 금구를

이용하여 짐을 붙들고 있게 하든가 양측에 지지용 장치 등을 설치하여 넘어지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끌어올리고 내리는 장치

 사용공구는 감독자가 세밀히 점검하여 사용중 위험이 없도록 강도를 검토, 

분하다고 인정할 때 사용하여야 한다.

 끌어올리고 내리는 데 쓰이는 체인블록, 도르래(활차)  와이어는 안전한 것

이라 하더라도 끊어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중량물체 하부 또는 기타 위험한 거

리내에 절대 접근치 않도록 할 것이며 마닐라 및 와이어 로프 강도는 

11-1   11-2를 참조하여 굵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세 기둥틀은 중량에 따라 소요강도를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하며 다리부분이

지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다소 파거나 또는 멈춤용 침목을 박아야 한다.

 

 

< 11-1> 마닐라로프의 안전하중표()

 

로프의 굵기

단 선

(수 직)

 

인 치

60°

45°

30°

3/8

1/2

5/8

3/4

1

1 1/4

1 1/2

1 5/8

2

9.5

12.7

15.9

19.1

25.4

31.8

38.1

41.3

50.8

108

215

318

410

735

1,100

1,510

1,837

2,530

188

370

560

760

1,270

1,900

2,615

3,175

4,380

154

300

460

620

1,035

1,555

2,130

2,590

3,580

105

215

318

435

735

1,100

1,495

1,837

2,530

 

 

< 11-2> 와이어로프의 안전하중표()

 

로프의 굵기

단 선

(수 직)

 

인 치

60°

45°

30°

3/8

1/2

5/8

3/4

7/8

1

1 1/8

1 1/4

1 3/8

1 1/2

9.5

12.7

15.9

19.1

22.2

25.4

28.6

31.8

34.9

38.1

544

907

1,814

2,721

3,628

4,762

5,896

6,804

7,711

9,072

952

1,587

3,129

4,717

6,282

8,255

10,206

11,793

13,335

15,694

771

1,270

2,540

3,855

5,125

7,132

8,346

9,616

10,886

12,836

544

907

1,814

2,728

3,621

4,762

5,896

6,804

7,711

9,072

 

 

7. 로프

. 와이어로프

1) 와이어로프는 사용전후에 자세히 검사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킹크, 마모 등 불안전한 것은 즉시 보완하든지 처분하여야 한다.

2) 와이어로프의 안전무게는  11-2 같다.

. 마닐라 로프

1) 로프에 너무 무거운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거나 고르지 못한 지면 위에서 잡아끄는 것을 금하며 물에 적셔서는 안된다.

2) 날카로운 부분을 피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로프를 고온도에서 사용함을 금한다.

4) 축전지 부근이나 산성화학물 부근에서 이에 접촉되거나 장기간 사용하여야 할

 

때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중량물에 로프 사용시는 안전하중표( 11-1 참조)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 마닐라 로프 결박법은 다음에 준하여야 한다.

종 매기

- 홀쳐매기

끝이 풀리지 않게 감는 것

- 매듭

끝을 매어서 풀어지지 않게 하는 것

 

 

 

 

- 보통매기

 

- 팔자매기

 

- 뭉쳐매기

갈피를 서로 동여매어서 풀어지지 않게 하는 것

 

- 결색

두 개의 로프를 이을 때 사용한다.

- 바로매기

 

 

- 단결색

치수가 다른 물건을 로프로 이을 때 사용한다.

 

- 이중결색

단결색과 같은 목적에 사용되나 더 강하다.

 

- 꽈매기

물에 젖은 로프나 대강을 이을 때 사용한다.

 

 

- 염소다리매기

임시로 로프를 줄이거나 혹은 약한 부분을 임시로 보강할 때 사용

 

- 결박

- 고리빼기

로프의 말단에 꼬리를 만들 때 사용한다.

 

 

- 쌍고리매기

쌍고리를 만들어 사람을 이동할 때 사용한다.

 

 

- 장구매기

로프의 중앙에 고리를 만들 때 사용한다.

 

 

 

 

- 결 속

- 반매기

로프를 목재에 걸어 매는데 사용한다.

 

 

- 걸어매기

장선이나 활차선 같은 것을 포박물에 고정하는데 사용한다.

 

- 닻줄매기

로프가 긴장되었을 때 늦추어 주거나 늦추어진 것을 긴장시켜 줄 수 있게끔 로프를 목재 등에 걸어 맬 때 사

 

 

 

- 이중매기

로프를 목재 혹은 관주에 고정하는데 사용한다. 이것은 로프의 끝 혹은 중간 어느 부분을 이용해서도 맬 수 있다.

 

 

- 닻줄매기

움직이는 물체를 로프로 목재 등에 고정시킬 때 사용한다.

 

- 통달아매기

통을 달아 올릴 때 사용하는 매기이다.

 

 

 

 

- 송판매기

송판을 올리고 내리는데 사용한다.

 

- 고양이 달아매기

화물선을 구(갈고리)에 걸어서 당길 때 사용한다.

 

- 감아매기

목재가 미끄러지지 않게 매는데 사용한다.

 

- 제줄감아매기

큰 목재 등을 달아 올리거나 움직이는데 사용한다.

 

- 활차매기

활차선을 환색에 고정시키는데 사용한다.

 

 

 

 

- 접 합

- 단접합

이것은 로프를 영구적으로 잇는 보통 방법이다. 이것은 로프의 이은 부분이 굵어진다.

 

- 장접합

이것은 로프의 접합한 부분이 그다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고리나 활차에 로프를 통하여 당길 때 사용한다.

 

 

- 환접합(둥근 모양의 접합)

영구적으로 고리를 만들 때 사용한다.

 

 

 포박물

- 항목식 포박물

- 1-1-1 항목식 포박물

 

- 3-2-1 항목식 포박물

 

 

 

 

- 최소 90cm 깊이로 쳐서 박은 직경 7.5cm의 건전한 항목은 견고한 지반에

서 다음과 같은 중량을 감당할 수 있다.

단일 항목 포박물 350

1-1 항목식 포박물 650

1-1-1  820

2-1  900

3-2-1  1,800

 

- 침목식 포박물

- 환목식 침목

 

 

- 침목의 포박력(보통 흙)

 

침 목 의

깊이()

장선의 경사도급 평방인치당 안전저항력()

수 직

1/1

1/2

1/3

1/4

914

1219

1524

1829

2134

272

476

771

1,089

1,451

431

793

1,270

1,724

2,313

590

998

1,633

2,313

3,175

658

1,179

1,814

2,631

3,629

680

1,225

1,860

2,721

3,811

 

 

 

 기중기

- 단각 기중기로서의 송재 안전하중

 

가주의 직경(cm)

길이(cm)

안전하중()

6

20

25

30

5,000

3,000

2,000

8

25

30

40

50

11,000

8,000

5,000

3,000

10

20

25

30

40

50

31,000

24,000

16,000

9,000

6,000

12

30

40

50

60

31,000

19,000

12,000

9,000

 

 이각기중기 또는 삼각기중기의 각 각가(脚架)의 안전하중은 위표 수치의 7/8.

 

- 아각기중기

아각기중기의 최대 허용거리는 직경의 40배임. 두 각은 기중기 높이의 반 넓이로 될 수 있음. 최하 작업경도는 수직에서 약 45도임

 

- 훅의 안전하중

 

직경(a)

()

내경(b)

()

개구폭(c)

()

안전하중

()

16

17

19

22

25

29

32

35

38

41

48

57

67

76

19

22

25

29

32

35

38

41

44

51

60

70

79

89

25

27

29

32

35

38

43

48

52

57

64

76

86

102

454

545

635

1,089

1,542

1,905

2,268

2,722

3,629

4,264

4,989

6.169

7,711

10,866

 

 

. 마닐라로프 검사

작업원은 로프를 사용하기 앞서 전 길이에 걸쳐 세밀히 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주의하고 만일 이상 발견시에는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마닐라로프는 딱딱한 동시에 잘 구부러져야 한다.

2) 너무 부드러운 로프나 너무 힘없이 잘 구부러지는 로프는 없애버려야 한다.

 

3) 젖어 있는 로프는 건조한 로프보다 약하다.

4) 손상된 부분이 있거나, 노후되었거나, 산이 묻은 곳, 탄 흔적 등이 있는 것은 강도를 보장하지 못한다. 이상유무 조사시 외형만으로는 판단키 곤란하므로 때에 따라서는 반대로 엮어서 그 내부도 조사하여야 한다.

 

< 11-3> 체인의 안전하중

 

체인직경

(ø)

단각수직조()

2각 수평선과의 각도

60°

45°

30°

6.7

7.8

9.5

11.0

12.7

14.2

16.0

19.0

22.0

25.4

480

750

1,080

1,480

1,920

2,440

3,000

4,300

5,900

7,700

880

1,300

1,880

2,550

3,300

4,200

5,200

7,500

10,000

13,000

680

1,060

1,530

2,100

2,700

3,450

4,250

6,100

8,300

10,800

480

750

1,080

1,408

1,920

2,440

3,000

4,300

5,900

7,700

 

 

 

 

8. 체인 (쇠사슬)

. 체인에는 급격한 하중을 걸지 말아야 한다.

. 체인을 꼬이게 하든지 볼트를 사용하여 짧게 사용함을 금한다.

. 불완전한 땜 개소, 금이 간 곳 및 기타 결함있는 체인의 사용을 금한다.

. 주상변압기, 기타 중량물에 체인 사용시는 사용전에 안전하중표(3표 참조)를 조사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9. 크레인, 체인블록, 잭 및 수공구의 사용

. 크레인, 체인블록 및 잭을 사용해서 무거운 기기나 차체를 올리고 내릴 때는 그 작업전에 크레인, 체인블록 및 잭을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에 올리고 내리는 조작을 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기기나 차체가 크레인, 체인블록 및 잭의 불시고장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크레인, 체인블록 및 잭으로 작업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밑에 사람이 있거나 다른 기구를 놓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부속품조립 등의 작업을 할 경우 차체, 대차 및 기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할 것이며 지렛대의 반발작용에 따른 위험에 주의하여야 한다.

. 크레인, 체인블록 및 잭으로 들어올린 차체, 차대 및 기기류 밑에서 작업을 할 때는

1) 크레인, 체인블록 및 잭으로 들어올린 차체, 차대 및 기기의 양쪽에 별도로 침목을 고이고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2) 조명장치를 잘하여 육안으로 조립상황을 볼 것이며 보이지 않는 곳은 손가락으로 조립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 수공구 사용시는 수공구의 성능을 잘 알고 선택해야 하며 공작물의 재질에 따라 각기 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규정된 공구를 선택해야 한다.

 

. 작업성질과 수공구의 강도를 고려하여 공구는 사용 전에 점검해야 한다.

. 손잡이 또는 사용부분에 기름기가 묻은 것은 위험하므로 꼭 건조된 걸레로 닦은 후 사용해야 한다.

. 스패너를 해머 대신으로 사용하거나 크기가 맞지 않는 스패너 또는 복스알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모든 공구는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 공구는 정확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해머 또는 렌치 사용 시는 주위를 살피고 안전한 장소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

. 공구에 연결봉을 사용할 때는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 공구를 휴대하고 높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감시원을 두고 작업장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위험을 알려야 한다.

. 공구를 사용한 후에는

1) 지정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점검, 보수하여 정비 및 수리품은 구분 반납하고 부족품은 조속히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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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지침서(가공작업)

 

 

 

 

 

1. 전주 저장, 취급

. 콘크리트 전주는 중량 장척물이므로 일반작업원 및 시설물에 피해와 위험이 없도록 사전에 저장계획을 세운다.

. 1단 이상 쌓아 올릴 때는 전주길이에 따라 적절한 수량의 괴임재를 사용하고 괴임재는 일직선으로 놓는다.

. 괴임재의 양단에는 쐐기목을 끼우고 못으로 고정시킨다.

 

. 작업원이 야적장 전주더미를 오를 때에는 전주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후 올라가야 한다.

. 전주를 저장하는 장소는 건주차나 작업용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2. 전주 적상

전주의 적상하시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작업전 적재물의 위험상태 여부(묶음파손, 말뚝부적정, 적재물 이동 등)를 확인한

 

.

. 적재 차량이 움직일 수 없도록 차량에 버팀목을 설치하여 고정한다.

. 윈치줄, 적하바인더, 밧줄 등을 이용하여 전주를 고정한다.

. 적재물의 이동시 작업원 1인은 신호를 맡아 전주의 이동시 감시해야 하며, 크레인 및 전주의 회전 반경 아래에 작업원이 위치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 전주운반

. 전주는 차량에 적상된 후 체인(1이상) 또는 동등이상 로프 등으로 고정하여 운반해야 한다.

. 좁은 장소의 진입, 후진할 경우 한사람은 전주더미에 어떤 위험한 틈새가 있는지, 보행인 및 주변 차량의 안전 유무를 측면 또는 후면에서 교통상황을 감시하여 운전자를 도와야 한다.

. 작업자는 교통을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개소에서는 깃발을 사용해야 한다.

. 운반되는 전주 끝은 낮에는 빨간 깃발, 밤에는 빨간 불빛으로 표시해야 한다.

. 비상시 이외에는 야간에 전주를 운반해서는 안된다.

 

4. 지지물 건주 및 철거

. 건주전에 작업자는 작업공간을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건주한다.

. 전주를 들어올리기 전에 작업자는 훅 및 로프가 제자리에 위치되어 있는지 확인한

.

. 로프로 건주시는 로프 직경이 12.7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3개소 이상에 매고 시

공하여야 한다.

. 전주건주를 위해 굴착후 부득이 방치하여야 할 때는 통행인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방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통행인 및 주변 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표시 또는 경고등을 사용해야 한다.

. 활선선로 부근에서 전주를 설치, 철거하는 경우 지상작업자(보조작업자 포함)는 방전고무장갑을 착용해야 하며, 충전부는 적절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 전주 설치, 철거에 직접적으로 종사하지 않는 작업자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떨어져 있어야 한다.

. 보행인 및 차량은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현장 주위를 우회하도록 한다.

 

5. 지지물 승강

. 작업원은 승주 전 작업내용 및 작업위치를 숙지하고 작업장 주변상황을 조사 확인해야 한다.

. 승주() 작업원은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용 안전장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안전한 상태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승주()작업시는 반드시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 목주에 승주할 때는 승주기 끝 부분의 균열 및 둔화여부와 전주에 확고하게 부착되는지를 확인한 후 승주하여야 한다.

. 발판못이 없는 전주에 승주할 때나 전주에서 내려올 때는 반드시 승주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뛰어내리거나 미끄러지면서 내려오지 말아야 한다.

. 전주는 승주 전에 충분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전주의 상태가 의심스러울 때는 전주를 지지하는 응분의 조치없이 승주할 수 없다. 또한, 전주로부터 전선을 철거할 때는 전선의 장력을 천천히 늦추어야 하며 승주시나 승주후에 신체의 지지물로 완철, 암타이 또는 애자 등을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 승주 혹은 전주 위에서 안전대 로프를 전주에 감거나 또는 자세를 바로잡기 위하여 몸을 움직일 때는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의 안전에 유의하여 추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승주하는 전주에 활선이 있을 때에는 전압이 얼마이며 어느 회로가 활선인가를 완전히 파악하기 전에는 승주해서는 안된다.

. 전주에 가로등, 광고물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는 주의하여 숭강하여야 한다.

. 전주나 철탑의 부재가 얼음으로 쌓여 있으면 이를 제거한 후 승주()하여야 한다. 만일, 이 작업이 여의치 않을 때는 가이드로프를 설치하고 보조 로프나 로립(RORIP)”을 사용하여야 한다.(그림 5-2 참조)

 

<그림 5-2> 로립 및 보조로프 사용 예

 

. 다른 사람이 승주하고 있는 바로 위나 바로 밑에서는 동시에 승강하지 말아야 한다.

. 철주 승강시 안전대 로프는 지지물에 맞는 적당한 길이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작업책임자나 현장안전원은 특히 지선장력 부족여부 검토 및 보조로프 사용 등을 지도 감독하고 중요 전기설비의 충전부분에는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작업성격상 부득이 승탑작업과 지상작업을 동시에 시행할 때는 적합한 보호장치를 하고 긴밀한 연락하에 실시하되 작업지시는 단계적으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

 

작업상 필요하면 추락(낙하) 방지용 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전주에서는 발판볼트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면서 천천히 승강하여야 하며 발판볼트가 없는 전주의 승강은 예비 발판볼트를 견고히 설치한 후 승강하여야 하고 발판볼트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다리를 이용하여야 한다.

2. 강관주 또는 철탑을 오르기 전에 안전화에 진흙, 그리스 또는 기타 미끄러운 물질이 없어야 한다.

 

6. 지상 구조물 승강

사다리, 비계 또는 기타 지상 구조물 등을 오르기 전에 작업자는 구조물의 안전성 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

 

7. 미끄러짐

작업자는 지선, 강관주, 파이프 등을 미끄러져 내려가서는 안된다. 승주자가 내려가

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다리 또는 가공바켓트럭을 사용한다.

 

8. 밧줄사용

. 전주상에서 자재를 오르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밧줄을 사용한다.

. 줄이 꼬이거나 차량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며 밧줄은 안전밸트의 D-링에 잡아매어서는 안된다.

. 자재 및 공구를 작업원에게 던지지 말고 밧줄을 사용하여 위아래로 이동시킨다.

. 밧줄로 위아래로 이동시키는 물건은 잘 묶어져야 하고, 작은 물건은 공구백으로 전달한다.

. 충전 부근에서 자재를 이동시킬 때는 밧줄을 사용하여 충전부위에 접근되지 않도록 자재를 유도한다.

 

 

9. 주상작업시의 주의

. 전주 위에서 작업시에는 접지선, 지선, 피뢰기, 전화선 등 대지에 접지되어 있는 금속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주상작업자는 주상에 자재 및 공구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 전주 교체시는 신설주와 철거 예정주를 반드시 마닐라로프로 함께 단단히 맨 후 철거후의 전선을 천천히 신설주로 옮겨야 한다.

. 완철을 상하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로프로 묶을 때 제줄감기 방법으로 하면 완철이 빠져버릴 수 있으므로 다음 그림과 같이 볼트구멍에 감아매기로 하여야 한다.

 

<그림 5-3>

 

10. 전주 아래 작업

. 위에서 일하는 작업자를 도울 때 지상작업자는 전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

. 만약 전주 가까이에서 작업하려면 전주위의 작업자에게 작업을 중지토록 요청한

.

 

11. 전주상 가압된 설비에서의 작업 위치

. 작업자는 가압된 설비 아래의 위치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완철 너머로 가압선로의 애자 바인드를 설치 또는 제거하는 경우는 완철이 절연

 

방호물로 덮여 있어야 한다.

. 작업자는 그들의 신체 또는 도전성 소유물이 안전작업거리를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안되나 가압설비가 고무 보호장치로 방호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가압선로에서 작업할 경우 작업부분만 벗기고 작업자는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12. 저압 인입선 신설, 철거, 보수

. 가압된 인입설비를 신설, 철거, 보수시는 방전고무장갑을 끼어야 한다.

. 가압된 인입선은 테이프로 단말처리 되어야 한다.

. 인입선을 변대주로부터 긴선시는 최소 두 사람이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인입선의 중성선을 우선 접속하고, 차단시는 중성선을 맨 나중에 개로한다.

. 가압된 인입선의 철거, 단선분 보수시는 검전 후 부하전류를 먼저 차단하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차량 및 보행자 등이 통과하는 도로를 횡단하는 인입선의 설치 및 철거시 교통 통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3. 순 시

.담당자(이하 순시자라 함)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송배전선로검사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세밀한 관찰을 하여야 하며 위규위해설비 발견시는 즉시 보고 조치하여야 한다.

. 순시자는 건설물 및 기타 시설물이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위배된 사항이나 위해 요인을 발견한 즉시 소유주 또는 관리인에게 친절히 설명하고 위해조치 2단계 처리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순시자는 선로 및 순시장소를 빠짐없이 돌아보면서 순시대상물을 면밀히 관찰하여 상사가 판단할 수 있는 계수적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단독작업이 허용된 위해 요인은 즉각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순시 중에는 시송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작지령자 또는 조작자와 연락되기 전에는 승주()하여 작업할 수 없다. (땅에 떨어진 전선도 이에 포함한다)

. 순시자는 평상시의 순시에 있어 다음 표에 열거한 물품과 보호용 장구를 상시 휴대하여야 하며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작업은 긴급히 사고발생 예방조치를 한 후 상사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 5-1> 선로순시 휴대물품표

 

휴대구분

명 칭

수 량

비 고

상 시

1. 주민등록증 및 회사 신분증

2. 수첩

3. 개인용 안전장구

4. 위해통지서

 1

1

1

여러 매

 

필 요 시

1. 쌍안경

2. 발판볼트

3. 휴대용 무전기

4. 벌목톱 또는 벌목칼

5. 보조 로프

1

3

1

 1

5m

 

 

. 설비는 내용년수 변화나 열화에 의하여 안전율이 저하하고 상태가 변화하므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며 건축물의 신증축에 의하여 이격거리 미달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위험을 사전 방지하여야 한다.

. 순시자는 순시중 어린이들의 장난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중지시키고 잘 타일

 

러야 하며 무단 승주자를 발견시는 신분을 확인, 응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고하여야 한다.

. 순시자는 별도로 정하여지는 점검항목에 따른 순시결과를 기록, 보고하여야 한

.

. , 호우, 대설의 경우나 지진, 화재 등 비상시에 배전선로 사고시 시송전은 반드시 선로 답사후 시행하여야 하며 관할사업소장은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4. 벌목 및 나무가지 자르기

. 벌목으로 인한 위험이 예상될 때는 구획로프 또는 경고판을 설치하고 필요하면 공중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한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충전선로가 나무를 통과하거나 측면으로 지나간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나무가 넘어짐으로써 발생할 위험의 유무를 검토하여야 하며 로프를 사용하여 나무가 선로에 쓰러지지 않도록 하고 벌채해야 하며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전고무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 충전된 도체에 걸려 있거나 접근되어 있는 나무를 제거할 때는 충전된 도체로 생각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 벌목은 톱이나 전지기 또는 낫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구는 손질이 잘 되고 사용중 이상이 생기지 않을 것인가를 확인함은 물론 끈을 달아 작업중 놓쳐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공구를 손에 쥐고 나무에 올라가지 말아야 하며 나뭇가지에 몸을 의지하기 전에 절단함으로써 발생할 사태를 예상하여야 한다.

. 나뭇가지를 짜를 때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하며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체중을 지지하지 못할 나뭇가지에는 몸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 번화가, 인가 밀집지역 또는 사람의 통행이 있는 곳에서는 절단한 나뭇가지를 떨어뜨리지 말고 로프로 매달아 내려야 한다.

. 큰 나뭇가지를 내리는데 로프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절단하기 전에 로프에 매어 놓아야 한다.

. 다른 물건을 운반하거나 옮길 때 절단용 공구를 휴대하여서는 안되며, 전기톱 또는 엔진톱 등을 사용할 때는 장갑 및 보안경을 착용해야 하며, 전기톱 및 엔진톱은 톱날이 주변사람 또는 물건에 접촉되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용하고, 이동시에는 엔진을 정지시킨다.

. 절단작업중인 나무 밑에 서 있지 말고 나무가 넘어지기 시작할 때 안전한 장소로 피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 수목의 절단 및 가지치기는 작업전에 수목의 특성 및 주위환경 등을 파악하고 다음 그림과 같은 순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작은 가지 큰 가지 줄기를 자를 때

 

여기를 자를 것 여기를 자르지 말 것

<그림 5-4>

 

15. 발받침틀

. 발받침틀을 나무로 짤 때는 연결하는 부분을 1m이상 겹쳐 2개소 이상에서 결박하여야 한다. 기둥의 간격은 22.5m 폭은 11.5m로 하여야 한다.

. 발받침 고정용 지선은 강연철선 혹은 와이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받침틀 형태에 따라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보호받을 공작물이 15m이상의 높이일 경우 또는 폭이 8m이상인 도로궤도상에 설치할 경우는 철주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 고압 이상의 배전선로를 보호하기 위한 발받침틀은 설치전에 관계자와 협의, 전선에 절연방호관을 설치한 후 시공해야 한다.

. 발받침틀이 도로상 또는 도로에 걸쳐 설치될 때는 적색기, 위험표지, 다용도 안전경보기, 조명등 등을 발받침틀로부터 최소한 100m 후방에 설치하여 위험을 경고해야 한다.

. 철제 발받침틀을 고압 이상의 전기설비 작업시 설치할 때는 임시 접지를 시행하여야 한다.

. 강풍 등의 일기예보가 있을 때는 발받침틀의 강도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부족시는 철거하여 도괴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전선의 연선 및 철거

. 연선구간은 내장구간을 1개구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연선시에는 전선에 킹크(kink, 비틀림)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조대, 활차, 연선로라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AL전선의 연선시에는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절연전선 가선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선1조의 포장단위 길이를 기준으로 경간을 설정하여 경간 중간에 전선 접속개소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 선조대에 설치한 전선드럼을 균등한 속도로 천천히 회전시키면서 전선을 풀어야 한다.

. 도로 및 주요공작물 횡단시에는 위험방지 조치(비계목 설치)를 하고 감시원을 고정 배치한다.

. 긴선작업을 할 때는 전주 및 완철의 가지선활차걸이 설치점을 점검하고 활차의 회전, 전선의 이탈, 긴선의 원활상태 등에 대하여 긴밀한 연락을 취하도록 작업원

 

이 배치되어야 한다.

특히, 연선 및 긴선작업시 전선이 이동 중에는 작업원은 지상에서 대기 하여야 한다.

. 긴선작업시 와이어 끝을 2인 이상이 잡고 있을 때는 꼭 전담자를 정하여 이탈하지 알도록 해야 한다.

. 활차사용시 활차걸이에 걸리는 힘은 연선와이어가 형성하는 각도 및 와이어 장력에 의하여 크게 변하므로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와이어는 접속금구를 사용하여 접속하고 반드시 선로직하를 따라 연선하여야 하며 도로, 철도 등의 횡단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전선로 공사시 충전된 선로가 근접하여 있고 유도전압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전선을 가선하거나 철거시는 휴전 및 접지에 관한 조항을 적용한다.

. 작업장에 공중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철책이나 표지의 설치 및 기수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 작업원 상호간에는 신호가 잘 보여야 되고 즉시 이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전주나 철구에 장력을 주는 전선가선이나 철거작업시 지선을 충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팽팽하게 장력이 걸린 전선이나 로프가 만든 각도 밖에서 항상 작업을 하여야 한다.

 

17. 배전공사용 다기능 다선 가선공법

전선 가선공사의 기계화 시공을 위해 개발된 전선가선장치를 사용하여 전선의 연선

및 긴선 작업을 수행하며, 4선 동시가선 및 3선 동시교체가 가능한 기계화 공법

 

. 작업준비

1) 드럼에 드럼용 링과 축을 결합한다.

2) 크레인을 이용 가선장치에 드럼을 설치한다.

3) 가선장치의 실린더 상단에 설치된 체결편 개방상태에서 드럼을 설치한다.

4) 전선 드럼에 링과 축을 결합시키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가선장치의 유압실린더

상부에 안착시킨다.

5) 작업구간을 선정한다.

. 현장확인

장주, 가선 형태 및 도로상황 및 교통량, 장애물 등을 확인한다.

. 작업 전 안전회의

1) 작업 전 안전회의를 시행한다.

2) 작업책임자는 작업원 개개인의 임무부여 및 가선장치 조작방법, 작업구간, 긴급연

락체계, 작업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한다.

3) 작업책임자는 작업구간 주상작업자, 가선장치 조작자, 통행인 및 차량감시자를

배치한다.

. 가선장치 위치결정

가선구간의 시작전주 전방에 정차시키며 다음을 확인한다.

1) 가선시작점 전주 30 상방에 위치

 

2) 주상작업자에게 전선인계 편리지점 확인

3) 작업차 아웃트리거지지

. 전선인출

1) 가선장치에 장착된 드럼을 회전시켜 전선을 인출한다.

2) 전선끝단에 데드엔드크램프를 부착한다.

3) 붐대에 부착된 연선 롤러에 전선을 통과시킨다.

. 전선인계

1) 붐대를 팽창시켜 전주 주상작업자에게 접근시킨다.

2) 주상작업자는 붐대의 전선을 인수한다.

3) 주상작업자는 전선 인수 후 현수애자에 전선을 고정시킨다.

4) 붐대를 원상태로 환원 후 이동한다.

. 연선(34)

 연선작업시 주의사항

 연선 시작전 전주에 가지선 또는 가()수평지선을 설치 후 시공

 차량 운행 속도와 전선 인출 속도 비교 (20m/분 기준)

 드럼에서 전선 말단 인출시 여유장 확보 (50m 여유장)

1) 드럼을 회전시켜 전선을 인출한다.

2) 작업차를 저속으로 전방 이동한다.

3) 드럼구동 속도와 차량 진행속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연선을 시행한다.

. 긴선(34)

1) 가선장치를 역회전시켜 전선 이도를 조정한다.

2) 전선을 연선롤러에서 분리시킨다.

3) 긴선작업시 지상에서 전선 쳐짐을 확인하여 가선장치 조작자와 교신 후에 주상 작업자가 장선기에 의해 이도를 조정한다

 

. 전선 바인드

전선을 애자 상부 또는 측부에 위치시키고 바인드 작업을 한다.

. 연선 롤러 철거

. 작업구간 및 주변정리

 

18. 가선작업

. 가선작업이 높은 곳에서 이루어질 때는 감시원을 임명하여 감시토록 해야 한다.

. 가선용 사다리를 철구 위에서 사용할 때는 한쪽 끝을 철구에 단단히 묶은 후 사용하되 가벼운 사다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메신저 와이어를 사용하여 가선할 때는 충분한 강도의 와이어로프를 사용하고 전선이 늘어져 지면에 닿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지지물 위에서 애자련 끝으로 나갈 경우나 이동할 때는 반드시 보조로프와 안전대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전선을 가선하거나 철거시 다른 모든 설비는 접지하여야 하고 접지가 안되었으면 충전된 도체로 취급하여야 한다.

. 가선되거나 철거되는 전선은 항상 감시하에 두어 가선장력의 돌연한 변화를 방지하여야 하며 또한 돌연한 장력으로 인하여 인접설비나 작업원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격거리를 충분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충전된 도체의 상하에서 전선을 가선하거나 철거시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도체를 방호하여야 한다. 이 작업이 여의치 않을 경우 충전도체를 휴전, 접지하여야 한다.

 

19. 고소작업시 부적격조건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간질병, 알코올 중독증, 수면제나 안정제 사용자, 심신이 불

 

안정한 자는 작업에 종사시키지 말아야 하며, 고혈압, 저혈압, 당뇨병 증세가 있는 자는 증세가 가볍고 고소작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작업에 종사시킬 수 있다.

 

20. 선로 작업시의 수신호

. 선로의 가설 및 철거작업시의 수신호는 다음 그림에 의하며 원거리에서는 수신호 방법에 따라 수기를 사용하거나 원거리 작업자 상호간에 휴대용 무전기 등 무선기기를 이용하여 신호할 수 있다.

1) 선로 예인신호

 

2) 전선 지적신호

 

<그림 5-6> 선로 작업용 수신호법

 

21. PQM(Power Quality Monitoring) 작업

. 전주에 설치 전 작업

1) 전주에 설치전 먼저 PQM 외함에 연결케이블을 연결하여야 한다.

2) PQM 외함에 케이블 연결시 4핀 구조의 방수형 콘넥터는 소켓과 플러그의 홈을 맞추어 끼워야 하며 강제적으로 끼우지 않아야 한다.

 

3) PQM 외함은 34선식 전원이 입력되므로 중성선 오결선시 220V 계통에 380V가 인가될 수 있으므로 중성선(N)의 상구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상별 색상 : A(적색), B(백색), C(청색), N(흑색)

. 전주에 설치 중 작업

1) PQM 외함에 전압입력용 및 전류입력용 케이블(CT포함)이 연결된 상태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2) PQM 외함에 전주지지용 금속대를 연결하고 암타이 밴드를 전주에 설치후 암타이밴드에 PQM 외함을 고정하여야 한다.

3) 주상변압기 2차측과 PQM 외함 하부와의 높이는 5M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전압입력용 및 전류입력용 케이블 길이가 5M.

4) 전압입력 케이블을 전력선에 접속시는 상 구별을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중성선(N)에는 반드시 흑색선을 연결하여야 한다.

 상별 색상 : A(적색), B(백색), C(청색), N(흑색)

 빗물이 전선 접속부위를 통해 케이블내로 침입하지 않도록 접속

5) 전류입력 케이블(CT)을 전력선에 접속시는 전압입력용 케이블과 상이 일치되도록 반드시 전압입력 케이블과 동일 색상으로 연결하여야 하며, 크램프형 CT의 극성은 전원측은 K, 부하측은 L 표시가 오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PQM 외함 설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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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지침서(총칙)

 

1. 목 적

이 지침서는 우리 회사와 관련된 업무와 작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2. 안전에 대한 책임

관리팀장, 안전관리종사자, 작업책임자는 근로자나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준수 의무

. 근로자는 이 수칙 전반을 충분히 이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조성과 안전작업을 위하여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수칙에 정한 사항에 관하여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있을 때에는 곧 상사에게 문의하여 완전 이해하도록 하여야 한다.

. 모든 관계자는 이 수칙에 명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공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본인의 수칙 불이행, 근무태만 또는 중대과실이 있거나 혹은 감독 및 작업책임자의 불충분한 직무수행에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는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4. 수칙 이외의 사항

이 수칙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작업 착수전에 반드시 직속 상사에게 문의하여 명확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작업관리 관계자의 정의

.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있어 관계 법령에 의한 해당기술면허 소지자로서 도급계약서상의 임무수행 및 현장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전기공사의 경우에 관련 법령에 의해 지정되는 시공관리책임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본다.

 

. 작업책임자

작업책임자는 작업 시행의 책임자로서 공사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작업전반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안전담당자

1) 75V 이상의 전기작업 등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작업 및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작업책임자를 보좌하며, 유고시에는 작업책임자를 대리하여 작업원을 지도, 안전작업을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2) 작업구간이 넓다든가 여러 종류의 작업이 동시에 시행되는 경우에는 작업책임자는 개별 작업별로 안전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 감시자

1) 활선작업, 충전부 근접작업, 고소작업 등을 수행하는 작업원의 작업과정을 지상 또는 주상에서 감시하는 자로서, 작업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담당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임명하여야 하며, 2 1조로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1인은 반드시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6. 작업원의 자세

. 작업원은 동료 및 상사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하며 안전작업을 위하여 화합함은 물론 공중에게도 정중하게 대하여야 한다.

. 명령계통은 확립되어 있어야 하며 작업지시를 순종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절

대 금한다.

. 작업원은 작업의 신속처리 등을 이유로 안전조치 및 안전장구의 사용을 생략하여서는 안된다.

. 상사의 명령 없이 고객의 부탁을 받고 지시이외의 임의작업이나 독단으로 기기를 조작하여서는 안되며 순시 또는 작업중에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는 작업책임자나 상사에게 보고한 후 조치하도록 한다. , 간단한 작업으로서 단독으로 시공하여도 위험치 않을 경우에는 시공한 후 보고한다.

7. 작업태세의 확립

. 작업원은 근무중 언제든지 작업할 수 있는 정신적 준비와 필요한 기자재장비를 준비하고 대기태세에 있어야 한다.

. 작업원은 작업 착수전에 음주, 언쟁, 농담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 작업에 앞서 위험여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하며 위험장소나 활선기기 부근에서는 작업원은 매 거동마다의 결과를 미리 생각한 뒤 안전하다고 확신할 때만 작업할 것이며 안전작업상 의심이 생기면 상사에게 문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작업책임자는 작업원의 기술이나 숙련도에 대하여 평상시 교육훈련을 하고 우수한 작업조가 되도록 팀웍을 확립해 놓아야 한다.

. 작업책임자는 작업원의 심리적신체적 상태를 관찰하여 잡념 없이 작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원의 거동을 주시 안전을 염두에 두지 않은 조급한 행동은 경고제지하여 작업협동에 유의하여야 한다.

. 2인 이상이 작업할 때는 각자 자기 일 뿐 아니라 동료의 작업내용도 알고 있어야 하고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이며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스스로 작업안전을 유지토록 협동하여야 한다.

 

8. 업무수행중의 주의

. 종업원은 업무수행중 항상 주의를 하여 자기 자신은 물론 동료와 공중에 대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심한 행동을 하여야 한다.

. 종업원은 결정된 지시에 대하여 작업중 불필요한 논의나 비판적인 언동, 비협력 또는 반항적 언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 단독작업의 경우 기술적으로나 숙련도로 보아 이를 감당키 어려울 때는 임의로 조치하지 말고 상사의 지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전 회의나 기타 안전에 대하여 조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작업장소가 위험을 갖고 있거나 작업원에게 위험이 예상될 때는 즉시 보고하여 이를 제거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작업중 자기의 우월성을 과시하고자 무리한 일이나 모험적 행위는 금하여야 하며 표준 또는 규정된 작업방법이나 절차를 생략하거나 변경하여 시공하지 말아야 한.

 

9. 복장착용 및 안전장구의 사용

. 작업원은 작업성격과 기상,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합한 복장을 단정히 착용하되, 특히 전기설비 작업 시에는 설비의 사선, 활선 여부와 상관없이 방염복을 착용하고 시계, 반지, 쇠단추, 쇠붙이 등 불필요한 물건을 부착 또는 착용하지 말아야 하며 작업화의 끈은 작업화 안에 집어넣어야 한다.

. 작업원은 작업 성질상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책임자는 작업원이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책임을 진다.

. 작업원은 안전장구의 위치사용법성능 등을 숙지하고 그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안전장구 및 시설에 대한 주의

. 안전장구는 안전장구관리요령에 의거 정기점검 및 시험을 실시한 장구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전에 반드시 일상점검을 실시하여 불량장구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특별한 위험성으로 인하여 특수 안전장치가 필요할 때는 상사에게 의견을 물어서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11. 안전사고의 근본원인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작업원이 자기가 담당해야 할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

2. 작업원이 자기가 담당해야 할 일을 이해는 했지만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조급히 서둘렀거나 정규 시공방법을 어겼거나 경솔 및 부주의 등으로 인한 경우

3. 작업원이 자기가 담당해야 할 일을 이해하고 또 사고를 방지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순간적인 착오, 망각, 부주의로 인한 경우

4. 작업의 성질순서 및 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경우

5. 임시조치 또는 시공불량에 의하여 위험요소가 내포된 경우

6. 안전장구 미착용 및 장비의 사용이 미숙한 경우

7. 적정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2. 작업원의 불안전 요소

직영 공사시 작업책임자나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을 확인검토후 시정시켜야 한다.

1. 작업원의 부적격 요인

 미숙련

 부주의

 오판

 이해부족

 신병, 신체적 부적격 및 심리적 불안정 상태

 음주 및 음주 후유증이 있는 상태

 

2. 안전 위반행위

 안전장구 불사용 및 안전시설 미설치

 지시를 무시 혹은 위반

 불안전한 자세

 부주의 혹은 저촉행위

 시간단축, 초조, 불안, 독단에 의한 비정상적 작업방법

 당황, 경거망동, 자신감 상실로 인한 행위 도는 부실행위

3. 안전 장애요인

 완고, 과격, 인내부족, 조급, 자기 의견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경우

 단시일내 교정 불가능한 유전적 특성

 

13. 기계적 혹은 신체적 불안전 상태

직영 공사시 작업책임자나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을 작업 착수전에 확인하고 시정 시켜야 하며 작업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기기의 결함 유무

 사용 공구

 기계기구류

 사용장구 및 장비

 설계 불완전

 조악품 여부 또는 기능 불량품

 평소 보수불량

 겉으로는 판단 불능의 결함

 기타

. 작업상 불안전 상태

 감시인 부재

 

 감시인의 의무이행 소홀

. 부적당한 작업상태

 온도

 광도 및 조도

 환기 불충분

 비위생 상태 (주로 유독한 기체 등)

 

14. 부적당한 취업조건

. 종업원은 그 작업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자기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 뜻을 상사에게 보고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운전책임자나 작업책임자는 자기 통할하의 종업원중에 그 작업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에게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의학상 또는 그 밖의 증명으로써 그 작업에의 적합성이 인정될 때까지 취업을 금지시켜야 한다.

 

15. 작업책임자의 조치

. 작업원이 가압된 고전압기기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자 할 때나 보호격리된 장구를 철거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작업책임자의 책임하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

. 작업책임자는 220V 이상의 전기기기 부근에서 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고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그 작업에 내포된 모든 위험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자기 지휘하에 있는 작업원에 대하여 안전작업수칙을 준수하여 평상시 응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작업에 있어 위험성에 관한 주의를 주고 때때로 경고하여 감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작업원의 조건을 평상시 고려하여야 하며 공구, 재료, 안전장구 및 제반 자연조건 등이 안전작업에 적합한가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는 작업의 지도 및 감시만 하도록 감시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작업책임자는 해당공사에 적합한 위험성 체크리스트 및 작업전 안전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작업현장 안전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16. 각종 작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

. 전기작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전기에 관한 훈련과정을 마쳤거나 경험에 의하여 자격이 인정된 자만이 전기기기나 전기회로 작업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러나 유자격자의 감독하에 훈련을 받고 있는 자는 예외로 한다.

. 특수기계를 조작하는 작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기계에 관한 훈련과정을 마쳤거나 경험에 의하여 자격이 인정되었거나 또는 작업책임자로부터 권한이 부여된 자만이 작업에 종사할 수 있다.

. 도급작업의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이 없는 자는 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

 

17. 전선로 작업원의 작업한계

. 작업책임자는 작업에 임하기 전에 작업에 대한 모든 조건을 점검하여야 하며 작업원 각자의 능력을 판단하여 능력범위내의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전기원은 각종 선로에 관한 모든 작업에 있어 당해 시설기준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능숙하게 완수할 수 있는 기능자를 말하며 수습전기원을 지도할 수 있다.

. 수습전기원의 직무 및 안전교육은을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작업 수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때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 인부는 지상에서만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압이상의 선로와 근접된 장소에서 수목전지 작업시에는 지상감시자가 있어야 한다.

 

18. 공기구의 사용

. 전기 및 공기식 공구, 유압식 공구, 활선장구는 경험 있는 자나 유자격자 또는 감독자로부터 허가된 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 종업원은 사용용도와 규격에 적합한 공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기구 주관부서는 안전작업상 필요한 공기구를 적기에 확보하여야 한다.

 

19. 사용 공기구의 점검 및 보수

. 작업원은 사용중인 공기구의 불완전 상태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작업원은 사용중인 공기구의 보수정돈 등의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품목별로 분류하여 정기 및 수시로 점검정비토록 하여야 한다.

. 사용공기구는 철저하게 정돈보수하여야 하며 불량품은 불용조치를 취하여야 한.

 

20. 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특히, 공중사고시 종업원은 그 사고에 관련된 모든 참고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사고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조사에 완전하고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그 사고의 책임소재 등에 관하여 언쟁 또는 난폭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무책임한 언동을 삼가야 하고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지 않

 

는 범위내에서 신속 처리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21. 안전사고 처치

모든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가 안전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을 때는 속하게 응급처지를 하고 필요시에는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종업원은 응급처치 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2. 안전교육

. 안전 및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실시, 안전작업을 고취진작시킴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 안전교육의 범위는 현장위주로 하되 다음에 의하도록 한다.

1) 안전작업 방법에 대한 상호연구와 훈련

2) 안전작업 수칙의 교육

3) 모든 안전사고의 원인에 대한 토의와 대책결정지시, 불안전 상태의 연구, 검토

4) 전기설비기술기준, 규정, 요령, 기기조작 및 사용방법 등

5)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23. 작업의 지시 (통보)

. 모든 작업은 작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계획을 작성하고 작업전 안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돌발고장, 저압고장 등 작업지시서 발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후 시행하는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며, 휴전작업, 무정전작업 시행시, 기타 안전작업상 필요시에는 작업통보서를 발행하여 현장대리인이 공사현장의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 공사가 장기간 계속되거나 계통 또는 중요한 작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작업지시(통보)서를 재발행하여야 한다.

. 작업지시에는 서식 기재사항외 현장답사시 설계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전기설

 

비기술기준에 관한 내용중 특히 강조되어야 할 사항 등 기술적인 문제가 포함되어야 하며, 설계자는 불안전 요소를 검토한 후 지시사항 및 안전조치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작업지시(통보)서는 발행대장에 등록하여야 하고, 작업에 2 이상의 부서가 관련된 작업의 경우에는 안전담당부서의 안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작업통보서를 휴대하고 작업현장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작업책임자는 지시내용에 따라 작업지휘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으므로써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

.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담당자는 작업시행 전에 작업지시(통보)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안전 위해요인이나 의문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발행자에게 통보협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종사자는 작업지시서를 확인하여 안전의 확보를 기하도록 한다.

. 작업지시서 서식은 다음에 의한다.

(앞면)

발행NO

공사NO

무 정 전 (활 선)

작업지시(통보)

담 당

과 장

부 장

(안전책임자)

발행일

등록NO

 

 

 

사업소명

부과

수 신 : 재해방지책임자

 

 

직 책 : 성 명 : ()

작업책임자 :

직책 : 성명 : ()

현장안전원 : ()

송휴전연락책임자 :

직책 : 성명 : ()

공 사 명

 

S/S

 

D/L

 

작업장소

 

작업예정일시 :

 공사개요도

 

 

 

 

 

 

 

 

 작업인원 및 장비

 

 

 

 무정전전공 명단

( ), ()

( ), ()

 조작개폐기 이하

평균부하: kW

작업

조건

내용

 

안전

조치

구 분

장소

시 행 자

확 인 자

검 전

 

 

 

접 지

 

 

 

검 상

 

 

 

기 타

 안전지시(통보)사항

 

순 위

조작시간

조작개폐장치

조작사항

조 작 자

확 인 자

설치장소

기기종별

 

 

 

 

 

 

 

 

 

 

 

사령실

통보사항

사령실 근무자

통보일시

통보자

기 타

작업전

작업후

작업전

작업후

작업전

작업후

 

 

 

 

 

 

 

 

 안전작업상 유의할 사항

(잠재 위험요인)

 

(안전사고 방지대책)

 

 작업책임자 확인사항

(작업전, 작업중)

- 작업원에게 작업내용, 작업순서, 주의사항 철저주 ( )

- 각 작업원의 담당작업 부여 ( )

- 보호구 착용 점검 ( )

. 안전모, 안전대, 활선접근 경보기, 방염복,

절연안전화 등

- 방호구 설치 확인 ( )

. 고무시트, 전선카바, 애자카바 등 카바류

- 개폐기 절체 확인 ( )

- 접지 확인()

- 안전표지 설치 확인 ()

- 기 타 ()

(작업후)

- 작업종료 상태 이상유무 확인 ()

- 작업종료 연락 ()

- 개폐기 절체 확인 ()

- 접지철거 확인 ()

- 작업현장 정리정돈 확인 ()

- 기타 ( )

 

 

 

 

 

 

작성일 :

작성자 : ()

24. 작업전의 회합

작업책임자나 운전책임자는 작업 또는 조작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원을 집합시켜 반드 시 그 절차, 주의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완전히 이해시켜 야 한다.

. 작업목적과 방법

. 작업용구, 공구 및 재료 등의 점검 정비

. 유해, 위험개소의 확인 및 방호조치

. 안전장구의 사용방법

. 안전표지 설치

. 재해발생 우려시의 작업중지 또는 대피

. 작업완료시의 조치 및 확인

 

25. 조작 및 휴전의 승인

. 배전선로의 모든 시설을 점검 또는 작업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휴전 및 조작 승인은 4장 휴전작업에 의하여야 한다.

.위험작업에 있어서는 먼저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작업계획을 작성한 후 작업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작업할 수 있으며 결정된 계획은 작업책임자의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없다.

 

26. 안전지도서

. 안전지도서는 위해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안전을 유지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이므로 이를 올바르게 받아들여 미처 생각 못했던 일 또는 습성을 즉각 교정하거나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 안전지도서는 간부 및 안전관리직종사자가 발행한다.

 

. 안전지도서 발행자는 지도내용을 지정서식에 작성하여 절취선 하부는 불안전행위자 에게 전달하고, 상부는 안전관리 부서에 전달(통보)한다. , 불안전 설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부서에 직접 전달(통보)한다.

. 안전관리부서는 안전지도서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부서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시행하거나, 관련 부서장에게 안전교육, 현장 안전관리강화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관련 부서장은 안전지도 내용에 대해서 신속히 안전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안전지도서 서식 및 업무 흐름도는 다음에 의한다.

 불안전 행위(종업원)

 

 

 

 

 불안전 설비

 

 

 

27. 안전순시

간부 및 안전관리종사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정해진 안전순시를 하고 위해요인 제 거 및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회의에 순시사항과 개선대책 등을 제출하여 야 한다.

28.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 관리부장은 다음의 공사를 시행할 경우 작업책임자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토록 하여 검토 후 제출토록 한다.

- 관리부장이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 개요 및 안전관리 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 계획

3) 공사장 및 주변 안전관리계획

4)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 안전관리 조직은 재해방지책임자, 현장대리인, 분야별 책임자, 담당자 등으로 구성하고, 기타 공사의 특성이나 필요에 따라 협의회 등의 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회사 대표를 재해방지책임자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은 배전공사의 경우 휴전작업, 무정전(활선)작업, 지중작업, 보호기기작업, 계기작업 등으로, 송변전공사의 경우 가공송전, 지중송전, GIS, HVDC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공종별로 수반되는 건주 및 철탑조립작업, 가선작업, 기자재 운반작업 등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기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작성지침(국토해양부)을 참고한다.

29.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집행

 

. 안전관리계획서 확인자는 빠른 시일 내에 적정 여부를 판정하며, 확인결과 적정하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 또는 대안제시 등 확인자의 의견을 명시한.

 

. 확인자의 의견이 있는 경우 공사자는 이를 반영하여, 안전관리계획서의 재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재확인 결과 적정 판정을 받은 후 공사에 착공하여야 한.

. 안전관리비 집행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항목으로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 준공시 집행실적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시공부서는 이를 확인한다.

 

30. 작업장 안전관리 및 조치

. 작업책임자는 업무담당자 및 현장시공자와의 비상연락 체계를 확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작업책임자는 직원의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 관리하며, 현장에 상존하는 위험인지로 현장 작업원과 일반인 안전확보에 철저를 기한다.

. 작업책임자는 배전선로 계통절체, 휴전작업 등이 수반되는 작업에 있어서는 업무담당자와 상호 협의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작업책임자는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 되거나 민원발생 또는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현장 조치하고 시공담당부서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 공사현장 안전점검 실시

. 공사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상태를 현장 점검하고 중대한 위험요인 발생시 공사중지 업무처리기준에 준하여 처리한다.

안전점검은 관리팀 및 안전관리부서 간부가 시행하고 부득이한 경우 직원이 시

행할 수 있다.

 

32. 휴식시간 부여 및 작업자 안전관리

. 재해방지 책임자는 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시간, 작업의 특성, 지형조건,

 

일기, 기온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휴식시간(근로기준법 제53)을 부여하여야 한다.

. 30 이상 혹서기, -10 이하 혹한기의 활선 및 무정전 작업은 제한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돌발고장 등 긴급한 공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휴식시간이 필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작업지시(통보)서의 안전지시(통보)사항에 휴 식시간을 준수하여 작업토록 명시하여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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