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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지침서(총칙)

 

1. 목 적

이 지침서는 우리 회사와 관련된 업무와 작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2. 안전에 대한 책임

관리팀장, 안전관리종사자, 작업책임자는 근로자나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준수 의무

. 근로자는 이 수칙 전반을 충분히 이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조성과 안전작업을 위하여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수칙에 정한 사항에 관하여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있을 때에는 곧 상사에게 문의하여 완전 이해하도록 하여야 한다.

. 모든 관계자는 이 수칙에 명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공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본인의 수칙 불이행, 근무태만 또는 중대과실이 있거나 혹은 감독 및 작업책임자의 불충분한 직무수행에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는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4. 수칙 이외의 사항

이 수칙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작업 착수전에 반드시 직속 상사에게 문의하여 명확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작업관리 관계자의 정의

.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있어 관계 법령에 의한 해당기술면허 소지자로서 도급계약서상의 임무수행 및 현장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전기공사의 경우에 관련 법령에 의해 지정되는 시공관리책임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본다.

 

. 작업책임자

작업책임자는 작업 시행의 책임자로서 공사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작업전반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안전담당자

1) 75V 이상의 전기작업 등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작업 및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작업책임자를 보좌하며, 유고시에는 작업책임자를 대리하여 작업원을 지도, 안전작업을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2) 작업구간이 넓다든가 여러 종류의 작업이 동시에 시행되는 경우에는 작업책임자는 개별 작업별로 안전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 감시자

1) 활선작업, 충전부 근접작업, 고소작업 등을 수행하는 작업원의 작업과정을 지상 또는 주상에서 감시하는 자로서, 작업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담당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임명하여야 하며, 2 1조로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1인은 반드시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6. 작업원의 자세

. 작업원은 동료 및 상사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하며 안전작업을 위하여 화합함은 물론 공중에게도 정중하게 대하여야 한다.

. 명령계통은 확립되어 있어야 하며 작업지시를 순종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절

대 금한다.

. 작업원은 작업의 신속처리 등을 이유로 안전조치 및 안전장구의 사용을 생략하여서는 안된다.

. 상사의 명령 없이 고객의 부탁을 받고 지시이외의 임의작업이나 독단으로 기기를 조작하여서는 안되며 순시 또는 작업중에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는 작업책임자나 상사에게 보고한 후 조치하도록 한다. , 간단한 작업으로서 단독으로 시공하여도 위험치 않을 경우에는 시공한 후 보고한다.

7. 작업태세의 확립

. 작업원은 근무중 언제든지 작업할 수 있는 정신적 준비와 필요한 기자재장비를 준비하고 대기태세에 있어야 한다.

. 작업원은 작업 착수전에 음주, 언쟁, 농담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 작업에 앞서 위험여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하며 위험장소나 활선기기 부근에서는 작업원은 매 거동마다의 결과를 미리 생각한 뒤 안전하다고 확신할 때만 작업할 것이며 안전작업상 의심이 생기면 상사에게 문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작업책임자는 작업원의 기술이나 숙련도에 대하여 평상시 교육훈련을 하고 우수한 작업조가 되도록 팀웍을 확립해 놓아야 한다.

. 작업책임자는 작업원의 심리적신체적 상태를 관찰하여 잡념 없이 작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원의 거동을 주시 안전을 염두에 두지 않은 조급한 행동은 경고제지하여 작업협동에 유의하여야 한다.

. 2인 이상이 작업할 때는 각자 자기 일 뿐 아니라 동료의 작업내용도 알고 있어야 하고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이며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스스로 작업안전을 유지토록 협동하여야 한다.

 

8. 업무수행중의 주의

. 종업원은 업무수행중 항상 주의를 하여 자기 자신은 물론 동료와 공중에 대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심한 행동을 하여야 한다.

. 종업원은 결정된 지시에 대하여 작업중 불필요한 논의나 비판적인 언동, 비협력 또는 반항적 언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 단독작업의 경우 기술적으로나 숙련도로 보아 이를 감당키 어려울 때는 임의로 조치하지 말고 상사의 지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전 회의나 기타 안전에 대하여 조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작업장소가 위험을 갖고 있거나 작업원에게 위험이 예상될 때는 즉시 보고하여 이를 제거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작업중 자기의 우월성을 과시하고자 무리한 일이나 모험적 행위는 금하여야 하며 표준 또는 규정된 작업방법이나 절차를 생략하거나 변경하여 시공하지 말아야 한.

 

9. 복장착용 및 안전장구의 사용

. 작업원은 작업성격과 기상,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합한 복장을 단정히 착용하되, 특히 전기설비 작업 시에는 설비의 사선, 활선 여부와 상관없이 방염복을 착용하고 시계, 반지, 쇠단추, 쇠붙이 등 불필요한 물건을 부착 또는 착용하지 말아야 하며 작업화의 끈은 작업화 안에 집어넣어야 한다.

. 작업원은 작업 성질상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책임자는 작업원이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책임을 진다.

. 작업원은 안전장구의 위치사용법성능 등을 숙지하고 그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안전장구 및 시설에 대한 주의

. 안전장구는 안전장구관리요령에 의거 정기점검 및 시험을 실시한 장구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전에 반드시 일상점검을 실시하여 불량장구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특별한 위험성으로 인하여 특수 안전장치가 필요할 때는 상사에게 의견을 물어서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11. 안전사고의 근본원인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작업원이 자기가 담당해야 할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

2. 작업원이 자기가 담당해야 할 일을 이해는 했지만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조급히 서둘렀거나 정규 시공방법을 어겼거나 경솔 및 부주의 등으로 인한 경우

3. 작업원이 자기가 담당해야 할 일을 이해하고 또 사고를 방지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순간적인 착오, 망각, 부주의로 인한 경우

4. 작업의 성질순서 및 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경우

5. 임시조치 또는 시공불량에 의하여 위험요소가 내포된 경우

6. 안전장구 미착용 및 장비의 사용이 미숙한 경우

7. 적정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2. 작업원의 불안전 요소

직영 공사시 작업책임자나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을 확인검토후 시정시켜야 한다.

1. 작업원의 부적격 요인

 미숙련

 부주의

 오판

 이해부족

 신병, 신체적 부적격 및 심리적 불안정 상태

 음주 및 음주 후유증이 있는 상태

 

2. 안전 위반행위

 안전장구 불사용 및 안전시설 미설치

 지시를 무시 혹은 위반

 불안전한 자세

 부주의 혹은 저촉행위

 시간단축, 초조, 불안, 독단에 의한 비정상적 작업방법

 당황, 경거망동, 자신감 상실로 인한 행위 도는 부실행위

3. 안전 장애요인

 완고, 과격, 인내부족, 조급, 자기 의견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경우

 단시일내 교정 불가능한 유전적 특성

 

13. 기계적 혹은 신체적 불안전 상태

직영 공사시 작업책임자나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을 작업 착수전에 확인하고 시정 시켜야 하며 작업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기기의 결함 유무

 사용 공구

 기계기구류

 사용장구 및 장비

 설계 불완전

 조악품 여부 또는 기능 불량품

 평소 보수불량

 겉으로는 판단 불능의 결함

 기타

. 작업상 불안전 상태

 감시인 부재

 

 감시인의 의무이행 소홀

. 부적당한 작업상태

 온도

 광도 및 조도

 환기 불충분

 비위생 상태 (주로 유독한 기체 등)

 

14. 부적당한 취업조건

. 종업원은 그 작업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자기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 뜻을 상사에게 보고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운전책임자나 작업책임자는 자기 통할하의 종업원중에 그 작업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에게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의학상 또는 그 밖의 증명으로써 그 작업에의 적합성이 인정될 때까지 취업을 금지시켜야 한다.

 

15. 작업책임자의 조치

. 작업원이 가압된 고전압기기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자 할 때나 보호격리된 장구를 철거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작업책임자의 책임하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

. 작업책임자는 220V 이상의 전기기기 부근에서 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고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그 작업에 내포된 모든 위험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자기 지휘하에 있는 작업원에 대하여 안전작업수칙을 준수하여 평상시 응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작업에 있어 위험성에 관한 주의를 주고 때때로 경고하여 감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작업원의 조건을 평상시 고려하여야 하며 공구, 재료, 안전장구 및 제반 자연조건 등이 안전작업에 적합한가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는 작업의 지도 및 감시만 하도록 감시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작업책임자는 해당공사에 적합한 위험성 체크리스트 및 작업전 안전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작업현장 안전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16. 각종 작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

. 전기작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전기에 관한 훈련과정을 마쳤거나 경험에 의하여 자격이 인정된 자만이 전기기기나 전기회로 작업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러나 유자격자의 감독하에 훈련을 받고 있는 자는 예외로 한다.

. 특수기계를 조작하는 작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기계에 관한 훈련과정을 마쳤거나 경험에 의하여 자격이 인정되었거나 또는 작업책임자로부터 권한이 부여된 자만이 작업에 종사할 수 있다.

. 도급작업의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이 없는 자는 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

 

17. 전선로 작업원의 작업한계

. 작업책임자는 작업에 임하기 전에 작업에 대한 모든 조건을 점검하여야 하며 작업원 각자의 능력을 판단하여 능력범위내의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전기원은 각종 선로에 관한 모든 작업에 있어 당해 시설기준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능숙하게 완수할 수 있는 기능자를 말하며 수습전기원을 지도할 수 있다.

. 수습전기원의 직무 및 안전교육은을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작업 수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때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 인부는 지상에서만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압이상의 선로와 근접된 장소에서 수목전지 작업시에는 지상감시자가 있어야 한다.

 

18. 공기구의 사용

. 전기 및 공기식 공구, 유압식 공구, 활선장구는 경험 있는 자나 유자격자 또는 감독자로부터 허가된 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 종업원은 사용용도와 규격에 적합한 공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기구 주관부서는 안전작업상 필요한 공기구를 적기에 확보하여야 한다.

 

19. 사용 공기구의 점검 및 보수

. 작업원은 사용중인 공기구의 불완전 상태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작업원은 사용중인 공기구의 보수정돈 등의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품목별로 분류하여 정기 및 수시로 점검정비토록 하여야 한다.

. 사용공기구는 철저하게 정돈보수하여야 하며 불량품은 불용조치를 취하여야 한.

 

20. 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특히, 공중사고시 종업원은 그 사고에 관련된 모든 참고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사고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조사에 완전하고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그 사고의 책임소재 등에 관하여 언쟁 또는 난폭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무책임한 언동을 삼가야 하고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지 않

 

는 범위내에서 신속 처리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21. 안전사고 처치

모든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가 안전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을 때는 속하게 응급처지를 하고 필요시에는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종업원은 응급처치 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2. 안전교육

. 안전 및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실시, 안전작업을 고취진작시킴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 안전교육의 범위는 현장위주로 하되 다음에 의하도록 한다.

1) 안전작업 방법에 대한 상호연구와 훈련

2) 안전작업 수칙의 교육

3) 모든 안전사고의 원인에 대한 토의와 대책결정지시, 불안전 상태의 연구, 검토

4) 전기설비기술기준, 규정, 요령, 기기조작 및 사용방법 등

5)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23. 작업의 지시 (통보)

. 모든 작업은 작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계획을 작성하고 작업전 안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돌발고장, 저압고장 등 작업지시서 발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후 시행하는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며, 휴전작업, 무정전작업 시행시, 기타 안전작업상 필요시에는 작업통보서를 발행하여 현장대리인이 공사현장의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 공사가 장기간 계속되거나 계통 또는 중요한 작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작업지시(통보)서를 재발행하여야 한다.

. 작업지시에는 서식 기재사항외 현장답사시 설계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전기설

 

비기술기준에 관한 내용중 특히 강조되어야 할 사항 등 기술적인 문제가 포함되어야 하며, 설계자는 불안전 요소를 검토한 후 지시사항 및 안전조치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작업지시(통보)서는 발행대장에 등록하여야 하고, 작업에 2 이상의 부서가 관련된 작업의 경우에는 안전담당부서의 안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작업통보서를 휴대하고 작업현장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작업책임자는 지시내용에 따라 작업지휘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으므로써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

.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담당자는 작업시행 전에 작업지시(통보)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안전 위해요인이나 의문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발행자에게 통보협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종사자는 작업지시서를 확인하여 안전의 확보를 기하도록 한다.

. 작업지시서 서식은 다음에 의한다.

(앞면)

발행NO

공사NO

무 정 전 (활 선)

작업지시(통보)

담 당

과 장

부 장

(안전책임자)

발행일

등록NO

 

 

 

사업소명

부과

수 신 : 재해방지책임자

 

 

직 책 : 성 명 : ()

작업책임자 :

직책 : 성명 : ()

현장안전원 : ()

송휴전연락책임자 :

직책 : 성명 : ()

공 사 명

 

S/S

 

D/L

 

작업장소

 

작업예정일시 :

 공사개요도

 

 

 

 

 

 

 

 

 작업인원 및 장비

 

 

 

 무정전전공 명단

( ), ()

( ), ()

 조작개폐기 이하

평균부하: kW

작업

조건

내용

 

안전

조치

구 분

장소

시 행 자

확 인 자

검 전

 

 

 

접 지

 

 

 

검 상

 

 

 

기 타

 안전지시(통보)사항

 

순 위

조작시간

조작개폐장치

조작사항

조 작 자

확 인 자

설치장소

기기종별

 

 

 

 

 

 

 

 

 

 

 

사령실

통보사항

사령실 근무자

통보일시

통보자

기 타

작업전

작업후

작업전

작업후

작업전

작업후

 

 

 

 

 

 

 

 

 안전작업상 유의할 사항

(잠재 위험요인)

 

(안전사고 방지대책)

 

 작업책임자 확인사항

(작업전, 작업중)

- 작업원에게 작업내용, 작업순서, 주의사항 철저주 ( )

- 각 작업원의 담당작업 부여 ( )

- 보호구 착용 점검 ( )

. 안전모, 안전대, 활선접근 경보기, 방염복,

절연안전화 등

- 방호구 설치 확인 ( )

. 고무시트, 전선카바, 애자카바 등 카바류

- 개폐기 절체 확인 ( )

- 접지 확인()

- 안전표지 설치 확인 ()

- 기 타 ()

(작업후)

- 작업종료 상태 이상유무 확인 ()

- 작업종료 연락 ()

- 개폐기 절체 확인 ()

- 접지철거 확인 ()

- 작업현장 정리정돈 확인 ()

- 기타 ( )

 

 

 

 

 

 

작성일 :

작성자 : ()

24. 작업전의 회합

작업책임자나 운전책임자는 작업 또는 조작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원을 집합시켜 반드 시 그 절차, 주의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완전히 이해시켜 야 한다.

. 작업목적과 방법

. 작업용구, 공구 및 재료 등의 점검 정비

. 유해, 위험개소의 확인 및 방호조치

. 안전장구의 사용방법

. 안전표지 설치

. 재해발생 우려시의 작업중지 또는 대피

. 작업완료시의 조치 및 확인

 

25. 조작 및 휴전의 승인

. 배전선로의 모든 시설을 점검 또는 작업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휴전 및 조작 승인은 4장 휴전작업에 의하여야 한다.

.위험작업에 있어서는 먼저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작업계획을 작성한 후 작업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작업할 수 있으며 결정된 계획은 작업책임자의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없다.

 

26. 안전지도서

. 안전지도서는 위해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안전을 유지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이므로 이를 올바르게 받아들여 미처 생각 못했던 일 또는 습성을 즉각 교정하거나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 안전지도서는 간부 및 안전관리직종사자가 발행한다.

 

. 안전지도서 발행자는 지도내용을 지정서식에 작성하여 절취선 하부는 불안전행위자 에게 전달하고, 상부는 안전관리 부서에 전달(통보)한다. , 불안전 설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부서에 직접 전달(통보)한다.

. 안전관리부서는 안전지도서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부서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시행하거나, 관련 부서장에게 안전교육, 현장 안전관리강화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관련 부서장은 안전지도 내용에 대해서 신속히 안전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안전지도서 서식 및 업무 흐름도는 다음에 의한다.

 불안전 행위(종업원)

 

 

 

 

 불안전 설비

 

 

 

27. 안전순시

간부 및 안전관리종사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정해진 안전순시를 하고 위해요인 제 거 및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회의에 순시사항과 개선대책 등을 제출하여 야 한다.

28.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 관리부장은 다음의 공사를 시행할 경우 작업책임자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토록 하여 검토 후 제출토록 한다.

- 관리부장이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 개요 및 안전관리 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 계획

3) 공사장 및 주변 안전관리계획

4)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 안전관리 조직은 재해방지책임자, 현장대리인, 분야별 책임자, 담당자 등으로 구성하고, 기타 공사의 특성이나 필요에 따라 협의회 등의 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회사 대표를 재해방지책임자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은 배전공사의 경우 휴전작업, 무정전(활선)작업, 지중작업, 보호기기작업, 계기작업 등으로, 송변전공사의 경우 가공송전, 지중송전, GIS, HVDC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공종별로 수반되는 건주 및 철탑조립작업, 가선작업, 기자재 운반작업 등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기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작성지침(국토해양부)을 참고한다.

29.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집행

 

. 안전관리계획서 확인자는 빠른 시일 내에 적정 여부를 판정하며, 확인결과 적정하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 또는 대안제시 등 확인자의 의견을 명시한.

 

. 확인자의 의견이 있는 경우 공사자는 이를 반영하여, 안전관리계획서의 재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재확인 결과 적정 판정을 받은 후 공사에 착공하여야 한.

. 안전관리비 집행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항목으로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 준공시 집행실적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시공부서는 이를 확인한다.

 

30. 작업장 안전관리 및 조치

. 작업책임자는 업무담당자 및 현장시공자와의 비상연락 체계를 확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작업책임자는 직원의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 관리하며, 현장에 상존하는 위험인지로 현장 작업원과 일반인 안전확보에 철저를 기한다.

. 작업책임자는 배전선로 계통절체, 휴전작업 등이 수반되는 작업에 있어서는 업무담당자와 상호 협의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작업책임자는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 되거나 민원발생 또는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현장 조치하고 시공담당부서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 공사현장 안전점검 실시

. 공사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상태를 현장 점검하고 중대한 위험요인 발생시 공사중지 업무처리기준에 준하여 처리한다.

안전점검은 관리팀 및 안전관리부서 간부가 시행하고 부득이한 경우 직원이 시

행할 수 있다.

 

32. 휴식시간 부여 및 작업자 안전관리

. 재해방지 책임자는 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시간, 작업의 특성, 지형조건,

 

일기, 기온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휴식시간(근로기준법 제53)을 부여하여야 한다.

. 30 이상 혹서기, -10 이하 혹한기의 활선 및 무정전 작업은 제한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돌발고장 등 긴급한 공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휴식시간이 필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작업지시(통보)서의 안전지시(통보)사항에 휴 식시간을 준수하여 작업토록 명시하여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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