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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심사절차서

 

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KH-1303

제정일자

2006. 02. 01.

개정일자

-

내부심사절차서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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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이력

번호

개정일자

개정 사유

개정 내용 요약

0

2006. 02. 01

ISO 시스템 도입

신 규 제 정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성 명

 

 

 

서 명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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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범위

본 절차서는 내부심사(이하 '감사'라 한다.)의 계획, 실행, 조치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식품안전시스템에 의한 활동 및 그 결과가 계획된 사항과 부합한지의 여부를 검증하고 식품안전시스템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대표이사

3.1.1 내부심사 계획 및 보고에 대한 승인을 한다.

 

3.2 심사팀장

3.2.1 내부심사 계획수립을 주관한다.

3.2.2 심사원 선정 및 심사팀의 심사업무를 지원한다.

3.2.3 시정조치사항 확인 및 보고를 한다.

3.2.4 심사업무를 수행한다.

 

3.3 심사원

3.3.1 심사업무를 수행한다.

 

3.4 피심사 팀

3.4.1 심사팀의 요구사항 및 심사를 협조한다.

3.4.2 심사결과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4. 심사의 구분 및 심사팀 구성

 

4.1 심사의 구분

심사는 정기심사와 임시심사로 구분한다.

4.1.1 정기심사

정기심사는 식품안전시스템 전 부문에 관하여 년 초에 계획을 수립하여 1년 주기로 실 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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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임시 심사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시에는 전 부문 또는 특정부문에 대하여 임시

심사를 실시한다.

1) 식품안전시스템의 중대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2) 식품안전문제의 중대 결함이 만성적으로 발생될 때

3) 대표이사에 의한 지시 또는 식품안전팀장이 특별히 심사가 필요하다고 품의하여 대표이사가 승인한 경우

 

4.2 심사팀 구성 및 임무

심사팀은 심사팀장과 심사원으로 구성하며, 심사팀장이 선임 심사자 역할을 수행하여야한 다. 심사팀의 인원구성은 심사계획 수립시 선정하여야 한다.

4.2.1 심사팀장 선정 및 임무

심사팀장은 인적자원 관리에 의거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지정이 없는 한

4.2.2항의 심사팀장의 책임과 권한에 따른다.

4.2.2 심사팀장의 임무

1) 원활한 심사업무를 위한 심사팀 운영

2) 심사자와 피 심사자와의 이견대립 해소

3) 시정조치 결과 및 심사결과 종합보고서 작성

4) 심사수행

5) 해당 심사팀 및 심사부문에 대한 심사의 주관

6) 해당 심사부문의 심사 체크리스트 작성

7) 심사 시정보고서 발부, 계획 확인 및 보고

8) 시정조치의뢰, 결과보고서 발부 및 심사보고서 작성

4.2.3 심사자의 임무

심사자의 자격은 인적자원 관리에 따르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선임심사자를 보좌하며 해당 심사팀 및 심사부문의 심사수행

2) 부적합사항 정리 및 보고

 

4.3 외부전문가 초빙

심사의 질적향상 및 전문분야의 심사를 위해 경영자대리인이 인정하고 경영자에 의해 승 인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심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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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절차

 

5.1 심사계획의 수립

5.1.1 관리부서장은 정기 또는 임시심사 항목에 의거하여 매년 초 연간 심사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하며, 또한 내부심사 계획일정 1개월 이전에 심사의 범위, 대상, 일정 및 심사팀 구성을 심사실행 계획서에 수립하여 기안 작성한 후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5.1.2 임시심사의 경우에도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5.2 심사계획의 확정 및 통보

5.2.1 심사계획서는 대표이사에 의해 승인된 날로 확정되며, 관리부서장은 심사계획서에 의거하여 심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심사일정, 심사대상 등을 선정된 심사자와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5.3 심사준비

심사팀장은 심사자를 소집하여 사전회의를 개최하며 다음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5.3.1 심사팀의 세부 심사부문의 설정

5.3.2 심사의 범위, 대상 및 심사의 주안점의 주지

5.3.3 각 심사팀별로 식품안전심사대상 내용숙지 및 필요한 경우에 세부심사 체크리스트 작 성

5.3.4 심사 수행시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문제 토의 및 해결책 강구

5.3.5 기타 심사업무에 필요하다고 하는 제반사항

 

5.4 실시

5.4.1 심사자는 식품안전매뉴얼의 식품안전시스템 또는 사양서등의 요구사항에 근거를 두고 심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5.4.2 피심사팀은 원활한 심사수행이 될 수 있도록 부서장 책임하에 안전보호책을 강구하고 출입제한지역을 해소하며 심사자가 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한다.

5.4.3 심사수행 중 심사자와 피심사팀와의 이견이 있는 경우는 심사 정리회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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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선임심사자는 심사 중 발견되는 부적합 사항을 메모하였다가 심사팀 정리회의시에 시정 및 예방조치 의뢰, 결과보고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5 심사팀 정리회의

5.5.1 정리회의는 부문별 심사종료 후 심사자들이 참석하며 심사팀장이 주관하여야 한다.

5.5.2 정리회의시에 각 심사자는 심사중 의문점이나 피심사팀와의 이견이 있었던 내용을 협의하여 부적합 사항의 등급을 구별하여야 한다.

5.5.3 부적합사항의 등급의 구분은 권고사항, 경결함, 중결함으로 구분하며 5.6항의 기준에 따른다.

5.5.4 심사자는 심사중 발견된 부적합사항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 의뢰, 결과보고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5.5 심사팀장은 심사결과 내용을 심사결과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6 부적합사항의 부적합 등급의 기준

부적합사항은 권고사항, 경결함, 중결함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5.6.1 권고사항

1) 현재는 부적합사항으로 볼 수 없으나 부적합으로 진행이 예상되는 사항

2) 건강, 안전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요구규격에는 규정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개선이 필요한 사항

4) 부적합의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 유보사항

5.6.2 경결함

1) 한 항목에 대한 단순한 결함

2) 식품안전시스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

5.6.3 중결함

1) ISO 22000:2005 요건에 위배되는 사항

2) 식품안전시스템의 고의적, 습관적 불이행

3) 경결함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항목

 

5.7 심사결과 보고

5.7.1 심사팀장은 심사내용을 요약하여 심사결과 종합보고서를 기안 작성 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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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대표이사는 심사결과 종합 보고서의 경영자 검토란에 시정조치 방향 및 특기할 내용을 기록하여 부적합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5.8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보고서 접수

5.8.1 시정조치 의뢰, 결과보고서의 접수

1) 심사팀장은 심사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시정 및 예방조치 의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피심사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피심사팀에서는 시정 및 예방조치 완료 요구 일자내에 시정 및 예방조치 활용을 실시하고 시정 및 예방조치 의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심사팀장은 시정조치요구서를 접수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 의뢰, 결과보고서 에 발행번호, 발행일, 대상 팀 등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5.8.2 시정조치 실시

1) 피심사팀장은 시정 및 예방조치 의뢰, 결과보고서를 통보받으면 시정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피심사팀장은 시정조치에 대해 시정조치를 완료하면 시정조치를 발부한 심사팀장에게 시정조치 내용을 확인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피심사팀장 및 심사팀장은 부적합사항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5.8.3 시정조치 확인 및 유효성 평가

1) 식품안전팀장은 시정조치요구서가 발행된 팀의 시정 및 예방조치의 완료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식품안전팀장은 시정 및 예방조치한 결과에 대하여 유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경영자 검토

 

6.1 대표이사는 심사결과 종합 보고서 및 시정조치 요구서의 보고 결과를 토대로 회사의 식품안전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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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경영자 검토 후에 식품안전팀장은 식품안전시스템의 제.개정 및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 실행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관련절차서

 

7.1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서

7.2 기록관리 절차서

7.3 부적합제품의 관리 절차서

7.4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8. 기록 및 보관

 

 

양 식 명

양 식 번 호

보 관 부 서

보 존 년 한

연간내부심사계획서

KH803-1

관리부

3

단위내부심사계획서

KH803-2

관리부

3

내부심사결과보고서

KH803-4

관리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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