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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등보조장치 검사기준서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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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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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내 용

작성

검토

승인

비고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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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A201-1 ()강하넷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당사에서 램프용 안정기 제작시 점등 보조장치로 사용되는 회로보조장치(또는이그나이터라 한다) 품질표준 및 검사표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종류

사용하는 종류는 용도별 다음 표1과 같다.

(1)

종 목

정격

형 식

용 도

나트륨 이그나이터

220V

쵸오크코일형

나트륨램프용 안정기의 점등보조장치

메탈 이그나이터

220V

쵸오크코일형

메탈할라이드 램프용 안정기으 점등 보조

장치

비 고 : 1. 외함은 절연성이 우수한 수지로 가공된 것일 것.

2. 회로(PCB 기판)은 절연성이 우수한 수지로 충진된 것이어야 한다.

 

3. 품질수준

3.1 겉 모 양 : 외관이 깨끗하고 균열, 굴곡, 찌그러짐 등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는 것으 로서 외함은 절연성이 우수한 수지 등으로 가공한 것일 것.

3.2 절연저항 : 충진 부위와 부충진 부위와의 절연저항은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300 이상이어야 한다.

3.3 성 능 : 198V±5V에서 동작이 되어야 한다.

 

4. 시험 및 측정방법

4.1 겉 모 양 : 시료에 대하여 시료표면의 먼지, 수분 등 이물질 부착상태, 균열, 굴곡, 찌그 러짐 등 표면상태를 검사한다.

4.2 절연저항 : 충전부위(인출선 3) 일괄한 것과 외함간의 절연저항을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다.

4.3 성 능 : 시료를 시험대의 회로에 연결하여 슬라이닥스로서 전압을 인가하여 198V정 도에서 시동되는 여부를 확인한다.

 

 

5. 검사방식

검사항목

검사방법

검사조건

사용기기

검사로트

시료채취방법

판 정 기 준

불합격로트의 처리

단위체

로 트

겉 모 양

관리

 

샘플링

 

검사

 

(시료수)

n = 3

 

c = 0

육안

한도견본

동일제조원의 규격별 1회 납입량을 1검사로트로하고 이그나이터 1개기를 1검사단위체로 한다.

 

입하량 중 임의로 이그나이터 상자의 상, , 하로부터 시료수에 e라 채취하여 시료로 사용한다

 

 

4항에 따라 시험한 결과가 품질수준 3항의 각 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검사조건을 만족하면 합격판정한다

 

 

 

 

 

 

납입자에게 반품조치 한다

 

 

 

 

 

 

 

절연저항

절연저항계

전압계

성 능

비고) 납입선의 성적서가 제출되면 검사를 생략하고 그에 따른다.

 

6. 포장 및 표시

6.1 포장 : 사용상 유해한 결함이 없도록 방습 포장되어 있어야 한다.

6.2 표시 : 보기 쉬운 곳에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1) 규격

(2) 수량

(3) 제조일자

(4) 제조자명 또는 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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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업무 규칙

 

문서 식별

󰏅

관리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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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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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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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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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1(목적) 이 규칙은 직제규정 제11조에 따라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보란 당사에 대한 정보를 대국민에게 알리고 당사의 주요 사업 등 업무 활동에 관하여 대외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모든 의사 전달 활동을 말한다.

2. “광고란 당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언론기관 및 대외 관계기관 등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당사가 필요한 내용을 싣거나 방송하는 것 또는 당사 외의 자가 당사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당사가 발간하는 간행물 그 밖의 유무형자산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3. “보도란 당사의 주요 사업과 연구 실적 등의 성과결과예정 사항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언론기관에 제공하여 싣는 것 또는 언론기관에서 취재하여 싣거나 방송하는 것을 말한다.

4. “홍보자료란 당사와 당사 사업, 경영 관련 정보 등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된 모든 보도자료, 간행물, 시청각자료, 전산자료, 기념품 등을 말한다.

 

3(적용 범위) 당사의 홍보 업무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하게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홍보활동의 원칙)  당사의 임직원은 외부인이나 언론기관, 홍보 매체와 접촉할 경우에는 당사의 위상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홍보와 명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언론기관 및 대외 관계기관의 홍보 요청은 홍보 업무 담당 부서(이하 홍보부서라 한다)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관련 부서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5(홍보위원회)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내외 홍보정책 수립과 이행을 위한 원내 상시 자문기구로 홍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자문한다.

1. 연간 홍보전략과 홍보계획에 관한 사항

2. 본부별 홍보 계획과 홍보예산 편성·집행에 관한 사항

3. 원내 홍보 활동 사전 점검 및 자문, 홍보 매뉴얼 마련

4. 홍보계획의 이행 점검·실적 관리, 홍보효과의 측정·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홍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장은 홍보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부별 홍보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로 한다.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6(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각 본부의 부서장(이하 각 부서장이라 한다)은 소관 주요정책, 사업, 행사, 연구과제 등의 홍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홍보부서장 또는 홍보위원회는 당사의 사업, 행사, 연구과제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부서와 협의하여 홍보의 방향·시기 및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각 부서는 주무부처 등과 홍보계획에 관해 미리 협의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홍보부서와 사전에 공유하여야 한다.

 

7(홍보자료 제작) 각 부서장은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할 수 있으며, 홍보부서장은 홍보자료의 제작지원 및 배포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각 부서장이 당사의 주요 경영, 사업성과, 행사 등과 관련하여 제작하는 홍보자료(간행물, 행사 자료 등)는 기관의 경영목표와 방향을 일관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각 부서장이 홍보자료를 제작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관의 이미지와 사업 모두가 대내외에 효과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기관 소개, 사업 내용, 행사, CI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2항 및 제3항과 관련한 사항을 제외하고 홍보자료 발간 및 등록과 관련하여서는 관계 법령이나 당사의 규정에 따른다.

 

8(홍보 간행물의 범위) 7조에 따른 당사 홍보 간행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이나 당사 규정에 따라 발간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 정기비정기 간행물로서 홍보를 목적으로 외부에 나가야 할 간행물

2. 포스터 등 인쇄물이나 활판 등 색도가 4도 이상인 간행물

3. 홍보부서장의 협조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간행물

 

9(홍보 간행물 검토 기준) 각 부서장은 홍보 간행물을 발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당사 사업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

2. 배부처의 적정여부와 발간방법의 경제성

3. 규격, 크기, 글자체, 종이의 질 등 당사의 일반 간행물과의 통일성

4. 기존 간행물과의 내용 중복여부

5. 당사 CI와의 통일성

 

10(홍보자료 통보) 당사의 직원은 당사의 여러 가지 경영 정보, 행사사항, 연구결과, 침해사고 상황 등 홍보자료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홍보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11(광고 관리) 각 부서의 장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그 밖의 공고나 알리고자 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홍보부서장에게 협조를 받아야 한다.

 

12(CI 관리) 각 부서장은 당사 이미지와 관련된 작업을 진행할 경우 CI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홍보부서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13(언론 접촉)  당사의 직원은 언론기관 등으로부터 취재(인터뷰, 방송 출연, 기고, 자문, 통계 등 자료 제공 등을 포함) 협조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 및 홍보부서에 즉시 알려야 한다.

 당사의 직원은 업무상 지시에 의하지 않고 개인적 필요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기고 및 인터뷰 시에는 기관의 입장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기관명칭을 사용하지 않거나 보도가 나가기 전에 홍보부서에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 절차와 양식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14(언론 모니터링 등)  각 부서장은 당사의 주요 사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언론보도 및 뉴 미디어 등을 모니터링하고, 언론보도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입장을 발표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항에 따른 주요 언론보도에 관한 모니터링 내용, 당사의 입장에 대해서는 홍보부서장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당사의 의견 또는 입장을 발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신속성·공정성·투명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뉴 미디어를 통한 홍보) 당사의 정책, 주요 사업 등을 웹메일시스템, 소셜 미디어 등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각 부서장은 이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를 효율적·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6(홍보교육) 당사의 주요 사업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임직원의 효율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홍보교육, 위기관리 대응 등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취재지원실의 설치 운영) 정부에 등록된 일간신문사, 통신사 및 방송사 기자의 당사 업무관련 취재 편의를 위해 당사 본사 및 지역사무소 각 소재지에 취재지원 공간을 마련하고 상주 지원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18(부서간 협조) 홍보부서장은 당사의 대내외 홍보 활동을 위하여 홍보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각 부서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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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지침서

(배전자동화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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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본

관리번호 : CC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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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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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1

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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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1. 지상감시자의 임무

. 작업시 항상 2 1조로 구성하여 지상감시자는 주상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감시하여야 한다.

. 현장점검개소의 작업구간 및 회선명을 확인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작업시행자가 최상의 조건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항시 협조하여야 한다.

. 현장 자동화기기 작업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일반인이 작업구역 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하며 작업내용에 대하여 상시 감시하여야 한다.

. 현장 작업중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사항이나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즉시 배전센터 및 배전자동화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후속조치를 기다린다.

 

2. 제어함 점검대 승강시 안전

. 사다리를 사용하여 점검대에 승주하는 경우 자동화용 모뎀 및 단말장치, 작업공구를 들고 오르는 것을 금지하며, 제어함 점검대 위에서 심부름바를 이용하여 장비를 올리고 내려야 한다.

. 승주 전() 점검대가 제대로 취부되어 있는지 볼트의 조임상태 및 전주의 부식상태, 발판볼트의 고정여부, 가선의 위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승주방향을 결정한 후 올라야 한다.

. 개폐기 제어함 점검대 작업시 필요한 사다리 사용은 제218조의 사다리 관련 안전 작업수칙에 따른다.

 

3. 배전자동화 작업의 사전통보

. 자동화기기 종합 연동시험시 현장작업자는 배전센터 또는 배전운영실의 계통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배전센터 또는 배전운영실의 지령을 받고, 개방 작업 및 연동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정밀예방점검의 경우 계통확인절차 및 작업계획 등을 예방점검개시 1주일 전에 자동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자동화 운영 담당부서에서는 배전자동화 설비작업에 관한 세부내역을 숙지하고 원활한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하절체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 고장보수의 경우 현장작업자는 배전선로의 고장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개소 및 시간, 작업책임자, 연락방법 등을 현장 출동 1시간 전에 배전센터 또는 배전운영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주상 자동화기기 작업

. 제어부 점검

1) 전기설비의 자연열화, 손상, 파손 등에 의한 표면누설전류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제어함 개방전 제어함 및 제어함 점검대의 접지여부를 확인하고 검전작업을 시행한다.

2) 차단기(MCCB) 및 변압기의 동작상태를 확인하고 습기 또는 이물질에 의한 단자의 부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Heater 코일 점검시 고열에 유의하여야 하며 외부 이물질이 Heater 코일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제어 및 전원케이블의 점검

1) 제어 케이블 분리/연결시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검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외피에 손상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제어부 점검전 램프시험 버튼을 눌러 제어부 전면의 램프가 정상적으로 점등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제어부 점검시 고장유형을 정확히 확인하여 점검에 임하도록 하며 제조사와 상시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4) 제어부 현장 점검시 제어부 조작선택 레버를 원격에서 현장으로 선택후 제어함 조작버튼을 풀림에서 잠금으로 설정하고 다시 조작선택 레버를 원격으로 조정하여 작업중 불완전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잠금해제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때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조작레버를 원상복귀하고 복귀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5) 전원 및 제어케이블 연결시 제어부 전원상태는 반드시 Off 상태로 설정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 단말장치 점검

1) 배전자동화 단말장치 시험기를 이용하여 시험하고자 하는 경우 제어부의 전원을 Off한 상태에서 커넥터를 분리하고 시험기를 통하여 단말장치에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2) 단말장치 점검전 램프시험 버튼을 눌러 단말장치 전면의 램프가 정상적으로 점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단말장치의 기능/선택/증가/감소 버튼을 이용하여 설정치 확인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값이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재확인하여야 한다.

4) 시험 및 점검을 위하여 커넥터를 분리하는 경우 배선을 잡고 당기지 말아야 하며, 배선과 커넥터 사이에 빠짐 현상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단말장치의 조립 및 교체

1) 단말장치의 교체를 위하여 전류커넥터를 분리하고 작업하여야 하는 경우 제어부의 전류단자를 장시간 개방상태로 방치하지 말고 단자를 단락시킨후 작업을 시행한다.

2) 가공 단말장치 조립시 부주의에 의한 낙하에 유의하여야 하며 제어함 내부에 밀착되도록 단단히 고정시킨다.

3) 제어부와 단말장치 연결커넥터 접속시에는 DO(디지털출력), DI(디지털입력), 전압, 전류, 외부전원 커넥터 순으로 접속하여야 하며 Pin 휨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하여 소리가 날 때까지 서서히 밀어 넣는다.

4) 단말장치 조립시 제어함과 단말장치 또는 단말장치와 제어부 사이에 손이 끼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공구를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한다.

5) 단말장치 교체로 인한 작업시 공구, 자재등이 제어함 내부 및 지상으로 떨어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주상 자동화기기의 투/개방 시험

1) /개방 단위 작업시마다 실시간 통신을 통하여 주장치와 현장의 투/개방상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현장 제어함 조작으로 자동화기기 투개방 시험시 작업자의 머리 또는 몸이 개폐기 몸체의 아래에 위치하지 않도록 한다.

3) 동작시험의 경우 원격시험을 우선 실시하여 동작시험시 발생할 수 있는 개폐기 본체 소손에 의한 사고에 대비하여야 하며 원격시험후 안전이 확인되면 현장 연동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5. 지상 자동화기기 작업

. 지상 자동화기기 제어함 작업시 보행자 통로확보 및 작업구간내 접근을 방지하여야 한다.

. 지상 자동화기기 제어함 작업시에는 안전모, 안전화, 방염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도로주변에 설치된 자동화기기 점검시에는 차량통행에 유의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이 위험할 경우 차량통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 지상개폐기의 제어부 점검, 단말장치 점검 및 교체는 주상 자동화기기 안전작업 수칙에 의한다.

. 지상 자동화기기의 단말장치 조립 및 교체시에는 제어, 상태, 전류/전압 커넥터 연결시 회로 단자별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단자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지상개폐기의 투/개방 및 연동시험

1) ()단자에 씌워진 보호캡을 절연캡으로 착각하여서는 안되며, 공단자에 대해서는 연동시험을 하지 않는다.

2) 지상 자동화기기 연동시험시에는 개폐기에서 최대한 떨어져서 시험하여야 하며, 특히 개폐기의 정면에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

3) 지상 개폐기의 경우 제어부 및 단말장치가 충전부에 근접하여 위치하므로 현장 시험 및 조작시 충전분에 접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기조작전 가스압력, 접지상태, 외함 부풀음 여부 등 상태확인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5) 연동시험 순서는 원격조작을 우선 시험 후 현장조작을 시행한다.

6) 현장 동작시험의 순서는 주상 자동화 기기 점검순서에 따른다.

 제어함 작업이라 함은 제어함내에 설치되어 있는 제어부, 단말장치, 모뎀 등의 설치, 철거 및 연동시험 등을 총괄적으로 지칭

 

6. 기 타

. 이 수칙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은 사항이나 현장여건상 안전작업수칙 적용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배전자동화시스템 유지보수시행절차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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