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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지침서

(배전자동화작업)

 

문서 식별

󰏅

관리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1. 지상감시자의 임무

. 작업시 항상 2 1조로 구성하여 지상감시자는 주상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감시하여야 한다.

. 현장점검개소의 작업구간 및 회선명을 확인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작업시행자가 최상의 조건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항시 협조하여야 한다.

. 현장 자동화기기 작업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일반인이 작업구역 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하며 작업내용에 대하여 상시 감시하여야 한다.

. 현장 작업중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사항이나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즉시 배전센터 및 배전자동화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후속조치를 기다린다.

 

2. 제어함 점검대 승강시 안전

. 사다리를 사용하여 점검대에 승주하는 경우 자동화용 모뎀 및 단말장치, 작업공구를 들고 오르는 것을 금지하며, 제어함 점검대 위에서 심부름바를 이용하여 장비를 올리고 내려야 한다.

. 승주 전() 점검대가 제대로 취부되어 있는지 볼트의 조임상태 및 전주의 부식상태, 발판볼트의 고정여부, 가선의 위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승주방향을 결정한 후 올라야 한다.

. 개폐기 제어함 점검대 작업시 필요한 사다리 사용은 제218조의 사다리 관련 안전 작업수칙에 따른다.

 

3. 배전자동화 작업의 사전통보

. 자동화기기 종합 연동시험시 현장작업자는 배전센터 또는 배전운영실의 계통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배전센터 또는 배전운영실의 지령을 받고, 개방 작업 및 연동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정밀예방점검의 경우 계통확인절차 및 작업계획 등을 예방점검개시 1주일 전에 자동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자동화 운영 담당부서에서는 배전자동화 설비작업에 관한 세부내역을 숙지하고 원활한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하절체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 고장보수의 경우 현장작업자는 배전선로의 고장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개소 및 시간, 작업책임자, 연락방법 등을 현장 출동 1시간 전에 배전센터 또는 배전운영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주상 자동화기기 작업

. 제어부 점검

1) 전기설비의 자연열화, 손상, 파손 등에 의한 표면누설전류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제어함 개방전 제어함 및 제어함 점검대의 접지여부를 확인하고 검전작업을 시행한다.

2) 차단기(MCCB) 및 변압기의 동작상태를 확인하고 습기 또는 이물질에 의한 단자의 부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Heater 코일 점검시 고열에 유의하여야 하며 외부 이물질이 Heater 코일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제어 및 전원케이블의 점검

1) 제어 케이블 분리/연결시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검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외피에 손상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제어부 점검전 램프시험 버튼을 눌러 제어부 전면의 램프가 정상적으로 점등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제어부 점검시 고장유형을 정확히 확인하여 점검에 임하도록 하며 제조사와 상시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4) 제어부 현장 점검시 제어부 조작선택 레버를 원격에서 현장으로 선택후 제어함 조작버튼을 풀림에서 잠금으로 설정하고 다시 조작선택 레버를 원격으로 조정하여 작업중 불완전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잠금해제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때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조작레버를 원상복귀하고 복귀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5) 전원 및 제어케이블 연결시 제어부 전원상태는 반드시 Off 상태로 설정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 단말장치 점검

1) 배전자동화 단말장치 시험기를 이용하여 시험하고자 하는 경우 제어부의 전원을 Off한 상태에서 커넥터를 분리하고 시험기를 통하여 단말장치에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2) 단말장치 점검전 램프시험 버튼을 눌러 단말장치 전면의 램프가 정상적으로 점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단말장치의 기능/선택/증가/감소 버튼을 이용하여 설정치 확인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값이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재확인하여야 한다.

4) 시험 및 점검을 위하여 커넥터를 분리하는 경우 배선을 잡고 당기지 말아야 하며, 배선과 커넥터 사이에 빠짐 현상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단말장치의 조립 및 교체

1) 단말장치의 교체를 위하여 전류커넥터를 분리하고 작업하여야 하는 경우 제어부의 전류단자를 장시간 개방상태로 방치하지 말고 단자를 단락시킨후 작업을 시행한다.

2) 가공 단말장치 조립시 부주의에 의한 낙하에 유의하여야 하며 제어함 내부에 밀착되도록 단단히 고정시킨다.

3) 제어부와 단말장치 연결커넥터 접속시에는 DO(디지털출력), DI(디지털입력), 전압, 전류, 외부전원 커넥터 순으로 접속하여야 하며 Pin 휨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하여 소리가 날 때까지 서서히 밀어 넣는다.

4) 단말장치 조립시 제어함과 단말장치 또는 단말장치와 제어부 사이에 손이 끼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공구를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한다.

5) 단말장치 교체로 인한 작업시 공구, 자재등이 제어함 내부 및 지상으로 떨어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주상 자동화기기의 투/개방 시험

1) /개방 단위 작업시마다 실시간 통신을 통하여 주장치와 현장의 투/개방상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현장 제어함 조작으로 자동화기기 투개방 시험시 작업자의 머리 또는 몸이 개폐기 몸체의 아래에 위치하지 않도록 한다.

3) 동작시험의 경우 원격시험을 우선 실시하여 동작시험시 발생할 수 있는 개폐기 본체 소손에 의한 사고에 대비하여야 하며 원격시험후 안전이 확인되면 현장 연동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5. 지상 자동화기기 작업

. 지상 자동화기기 제어함 작업시 보행자 통로확보 및 작업구간내 접근을 방지하여야 한다.

. 지상 자동화기기 제어함 작업시에는 안전모, 안전화, 방염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도로주변에 설치된 자동화기기 점검시에는 차량통행에 유의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이 위험할 경우 차량통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 지상개폐기의 제어부 점검, 단말장치 점검 및 교체는 주상 자동화기기 안전작업 수칙에 의한다.

. 지상 자동화기기의 단말장치 조립 및 교체시에는 제어, 상태, 전류/전압 커넥터 연결시 회로 단자별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단자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지상개폐기의 투/개방 및 연동시험

1) ()단자에 씌워진 보호캡을 절연캡으로 착각하여서는 안되며, 공단자에 대해서는 연동시험을 하지 않는다.

2) 지상 자동화기기 연동시험시에는 개폐기에서 최대한 떨어져서 시험하여야 하며, 특히 개폐기의 정면에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

3) 지상 개폐기의 경우 제어부 및 단말장치가 충전부에 근접하여 위치하므로 현장 시험 및 조작시 충전분에 접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기조작전 가스압력, 접지상태, 외함 부풀음 여부 등 상태확인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5) 연동시험 순서는 원격조작을 우선 시험 후 현장조작을 시행한다.

6) 현장 동작시험의 순서는 주상 자동화 기기 점검순서에 따른다.

 제어함 작업이라 함은 제어함내에 설치되어 있는 제어부, 단말장치, 모뎀 등의 설치, 철거 및 연동시험 등을 총괄적으로 지칭

 

6. 기 타

. 이 수칙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은 사항이나 현장여건상 안전작업수칙 적용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배전자동화시스템 유지보수시행절차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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