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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관리규정

 

강하넷 도면 관리 규정 문서번호(REV.) KH-304(1)
페 이 지 1/5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조항 개정내용 결재 배포 회수
작성 검토 승인 일자 확인 일자 확인
0 2002.02.01 제정 ISO9001:2000/KS A 9001:2001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최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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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도면 관리 규정 문서번호(REV.) KH-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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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목적      5.0 업무절차
    5.1 도면 작성
   본 규정은 도면의 관리업무를 표준화하여 사용 및 관리의 효율적인      1) 설계담당자는 도면 작성에 필요한 설계 입력을 식별하고 관련
   업무 수행은 물론 대외 비밀유지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설계 표준 및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도면을 작성한다.
       2) 도면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도면을 배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2.0 적용범위           완료되지 않은  도면에 참고용 표시로 구분한다.
       3) 모든 도면 작성은 CAD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본 규정은 당사에서 제품을 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도면의 제반관리에         따라서수기로  작성할 수 있다.
   대하여 적용한다.    
    5.2 도면의 규격
3.0 용어의 정의        도면의 크기는 KS A5201 종이의 재단치수 A열의 A₁부터 A₄에 준한다.
      A1 A2 A3 A4  
  3.1 도면     가로X세로 549X841 420X594 297X420 210X297  
      물체의 모양과 크기, 구조 동을 선, 문자, 기호를 사용하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제도 용지에 나타낸 것이다.     5.3 도면 검토 및 승인
       1) 도면 검토 및 승인은 "설계 및 개발 업무 절차서"의 설계 검토 요령에
  3.2 사도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고객의 요구 사항 또는 관련 부서의 요구
      도면의 복사본 또는 출력된 도면을 말한다.           사항이 있으면 반영되어야 한다.
       2) 도면 번호 부여가 정확하게 기록되었는지 확인한다.
4.0 책임과 권한        3) 검토자는 도면에 대하여 반드시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① 정확성                         ② 설계 요건의 일치성
  4.1 품질기술부서장         ③ 완결성                         ④ 적용 규격 및 표준의 준수성
     1) KS A0005(제도 통칙)에따라 정확하게 작성할 책임이 있다.          ⑤ 인터페이스                 ⑥ 관련 도면, 타 분야 작성 도면과 일치 여부 
     2) 승인된 도면관리를 철저히 할 책임이 있다.         ⑦ 치수                           ⑧ 성호 관계
     3) 배포된 도면 및 문서의 보관 관리         ⑨ 불필요한 중복 기록             ⑩ 간섭 사항
     4) 변경 도면의 회수 및 반납               ⑪ 제작 및 작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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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최종 승인자는 완성된 도면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기호 형식 기호 형식
  W   Y  
5.4 도면 등록   X   Z  
   1) 도면 작성이 완료되면 설계담당자가 "도면 관리 대장"에 기록한다.
   2) 최종 승인도에 한하여 등록한다.      ④ 도면 번호 : 일련번호 3자리
   3) 설계 변경 등에 의해 개정된 도면은 (1), (2)와 같은 절차로 실시 4.6 도면 개정
      한다.      1) 도면 개정은 최초 설계자가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최초 설계자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설계 담당자가 
4.5 도면 번호의 구성 체계         수행하여야 하며 품질기술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KK  -    -  □□□      2) 도면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 검증 절차가 완료된 후 도면을 
 ①  ②     ③       ④         개정한다.
① 회사명 : KK      3) 관리본에 대하여 도면이 개정되었을 경우 구본은 반드시 회수하고 항상 
② 도면종류 : C=주조도면 W=가공도면 P=조립단면도       최신본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S=조립치수도 O=외형치수도 B=베드도면  
D=기타도면 Q=QC도면   4.7 외부 도면
③ 펌프형식 :      1) 타사로부터 받은 도면은 품질기술부서에서 관리한다.
기호 형식 기호 형식      2) 타사 도면을 당사 승인도로 사용시 원도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A   L           승인 절차를 득한 후 품질기술부에 원본 등록하여야 한다.
B   M    
C   N     4.8 도면 열람  
D   O        1) 도면은 도면담당자 외에는 열람을 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   P           불가피한 경우는 도면담당자와 함께 열람할 수 있다.
F   Q        2) 타부서의 독자적인 도면 열람은 절대 불가하며 품질기술부서장의 사전 
G   R           승인 후 열람할 수 있다.   
H   S    
I   T     4.9 도면 복사
J   U          도면담당자는 도면 출도 요구 수량을 초과하여 복사할 수 없으며, 복사
K   V          중 이상있는 도면은 폐기한다.
                                 

 

 

강하넷 도면 관리 규정 문서번호(REV.) KH-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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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도면의 출도    
   필요에 따른 도면 출도는 도면 관리 담당자가 "도면 배포 및 회수 대장"에   
   등재 후 출도한다.  
   
4.11 도면 반납 및 폐기    
   사용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개정된 구본 또는 참고용 도면에 대하여 사용이  
   완료되면 담당 부서장의 책임하에 폐기할 수 있다.    
   
5. 기록의 관리    
   본 규정에서 관련된 기록은 파일관리 규정에 따라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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