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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지침서

 

 개정이력

 문서 승인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회사의 생산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책임사항 및 요구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2. 목 적

회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 보관, 운반 및 처리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폐기물에 대한 법규의 준수, 환경사고 예방 및 쾌적한

환경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폐기물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합성고무, 에틸렌 아세트산 비닐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된 물질을 말한다.

3.2 생활폐기물

사업장 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3 사업장폐기물(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4 지정폐기물( 1)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5 처리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해양투기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4.책임과 권한

4.1 환경 담당

1) 폐기물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및 신고 등의 대관업무 담당

2)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목표 수립

3) 각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 분리보관처리

4) 폐기물 발생 및 처리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유지

5) 폐기물 인계서 발행 및 관리

6) 사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

4.2 생산 담당

1) 폐기물 분리수거 및 폐기물 보관소로 운반

2) 각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료, 포장 등의 공정관리

3) 제품의 원료 및 부품 등을 발주 또는 입고 시 포장용기로 인한 폐기물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한다

4) 원료입고 시 포장용기 등의 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폐기물 발생 시 환경(총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 폐기물 처리 계획에 반영되도록 한다.

 

5. 운영절차

5.1 수집

1) 생산 담당은 폐기물을 지정된 용기에 수집할 책임이 있다

2) 생산 담당은 폐기물 분류기준 및 분리수집 기준에 따라 폐기물을 분리, 수집하여야 한다.

5.2 운반

생산부서장은 폐기물을 지정된 보관 장소까지 운반할 책임이 있으며, 폐기물 운반 시 다음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운반 시 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한다.

2) 폐유 등 액상 운반 시에는 운송 전 폐기물저장 용기 상태를 점검한다.

5.3 보관

1) 환경 담당은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할 때까지 주변에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관 장소에 대한 관리기준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

2) 환경 담당은 폐기물 보관 장소의 설치, 보수 및 유지의 책임이 있다.

3) 환경담당은 폐기물 보관 시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1) 폐기물 종류별로 구분보관

(2) 바닥에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자체하중과 적재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3) 액상 폐기물보관 용기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사용보관

(4)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4) 환경 담당은 여러 가지 형태의 사고에 대비하여 사내 폐기물 보관소에 보관량이 최소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5) 환경 담당은 폐기물과 관련한 사항을 1/월 폐기물 점검 CHECK LIST로 점검하여야 한다.

5.4 외주처리

1)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은 환경 담당이 운반업, 처리업 등 법규에 적합하고 처리과정이 가장 환경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2) 생산 담당은 환경 담당에게 발생되어진 폐기물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3) 환경 담당은 처리 전 또는 보관전인 폐기물을 계량하고 처리된 폐기물 계량 결과를 기록하여 보관중인 폐기물의 양을 정확히 파악하여 소각 및

외주처리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5.5 자가처리

환경 담당은 발생되는 폐기물 중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분류하여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소각 가능 폐기물 : 폐유, 폐합성수지, 공정오니, 폐목재, 폐지 등

5.6 폐기물 감량화 계획 및 추진 실적 작성

1) 각 담당은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당해연도 자체 계획서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초에 환경 담당에게 송부한다.

2) 감량화 계획서 수립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폐기물 종류별, 발생원별 발생현황 분석

 

(2) 당해년도 감량목표

(3) 감량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 및 계획에 따른 예산 및 인력현황

3) 감량화 추진실적 작성시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1) 목표율 달성정도

(2) 폐기물 발생 증감에 따른 분석 및 감량화 추진 방법 및 결과

(3) 예산 실적 및 인원 현황

4) 환경 담당은 각 부서별 작성현황을 취합하여 1 30일 까지 공장 전체의 감량화 계획을 수립보고

 

6. 프로세스

및 기록관리

문 서 명

문서번호

기 록 명

양식번호

보존기간

관리부서

비고

1. 폐기물 관리법

2. 환경법규 관리 프로세스

3.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프로세스

-

JSP-902

JSP-904

1. 폐기물처리업체평가표

2. 폐기물점검체크리스트

3.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HAWI901-01

HAWI901-02

HAWI901-03

3

3

3

관리부

생산부

생산부

 

 

 

 

 

[첨부 1] 폐기물 종류

 

 

구분

명 칭

내 용

발생공정

폐유

액 상

Air Compressor,감속기 등 각종 기계류

생산부서

고 상

설비의 청소, 보수시에 발생한 폐유 묻은 걸레류 등

생산부서

폐합성

수 지

소각용

폐플라스틱, 스치로폴, 폐비닐 등 재활용이

불가능 한 수지

전부서

재활용

PVC 폐파이프 등 재활용이 가능한 수지

전부서

소각재

소각 후 발생되는 분진류

관리부서

폐 지

생산작업시 발생되는 폐문서 및 각종 잡지, 신문 등의 종이

전부서

폐 목재

포장재 해체 및 목재 파렛트 파손시 발생

전부서

폐 자재

제품생산, 기계제작, 금형 제작시 발생되는 철자재(스크랩)

생산부서

기타

건축 폐기물

건물 보수시 발생되는 콘크리트 구조물, 판넬

생산부서

음식 찌꺼기

식당에서 발생되는 음식 찌꺼기류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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