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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검사기준서_질소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구분

제ㆍ개정일자

Rev No

개 정 내 용

작성

검토

승인

비고

(협조)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제정

 

 

 

 

 

 

 

 

 

 

 

 

 

개정

 

 

 

 

 

 

 

 

 

 

 

 

 

 

 

 

 

 

 

 

 

 

 

 

 

 

 

 

 

 

 

 

 

 

 

 

 

 

 

 

 

 

 

 

 

 

 

 

 

 

 

 

 

 

 

 

 

 

 

 

 

 

 

 

 

 

 

 

 

 

 

 

 

 

 

 

 

 

 

 

 

 

 

 

 

 

 

 

 

 

 

 

 

 

 

 

 

 

 

 

 

 

 

 

 

 

 

 

 

 

 

 

 

 

 

 

 

 

 

 

 

 

 

 

 

 

 

 

 

 

 

 

 

 

 

 

 

 

 

양식:A201-1 ()강하넷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당사에서 고압 방전램프를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질소에 대한 품질수준 및 검사 표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종류

종 류

표 시 기 호

용 도

고 순 도

N2

수은, 메탈램프 외구 봉입용

3. 품질수준

질소의 품질 수준은 다음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3.1 순도 : 99%이상

4. 시험 및 측정방법

4.1 순도 : 납입자의 시험 성적서가 제출되면 그에 따라 검사를 생략한다.

5. 검사방식

검사항목

검사방법

검사조건

로트의 구성

방 법

시료채취방법

판 정 기 준

불합격로트의 처리

단위체

로 트

순 도

납입자

수입검사

성적서

n = 1

 

c = 0

제조자별 1회 입

하량을 1검사로

트로 하고 1병을

검사 단위체로

한다.

 

 

입하량 중 1

에서 각각의 시

료를 채취한다.

 

 

 

 

4항에 따라

시험한 결

3항의

품질수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검사조건을

만족하면 합

격판정한다

 

 

 

 

납입자에게

반품을 원칙

으로 한다.

 

 

 

 

비고) 납입선의 성적서가 제출되면 검사를 생략하고 그에 따른다.(1)

 

6. 사용기기

순도 : 외부시험성적서

7. 포장 및 표시

질소는 고유 용기에 가스의 위험이 없도록 보기 쉬운 곳에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1) 품명 및 표기기호

(2) 충전일자

(3)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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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 및 포장 지침서

 

 

 

강하넷

작 업 표 준 서

문서번호

Q-103

조립 및 포장 지침서

페 이 지

1/ 5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구분

개정일자

Rev No

개 정 내 용

작성

검토

승인

비고

(협조)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제정

 

 

 

 

 

 

 

 

 

 

 

 

 

개정

 

 

 

 

 

 

 

 

 

 

 

 

 

개정

 

 

 

 

 

 

 

 

 

 

 

 

 

 

 

 

 

 

 

 

 

 

 

 

 

 

 

 

 

 

 

 

 

 

 

 

 

 

 

 

 

 

 

 

 

 

 

 

 

 

 

 

 

 

 

 

 

 

 

 

 

 

 

 

 

 

 

 

 

 

 

 

 

 

 

 

 

 

 

 

 

 

 

 

 

 

 

 

 

 

 

 

 

 

 

 

 

 

 

 

 

 

 

 

 

 

 

 

 

 

 

 

 

 

 

 

 

 

 

 

 

 

 

 

 

양식:A201-1 ()강하넷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당사에서 제조하는 보안등용 자동 점멸기(전자식, 광전식) 및 가로등용 전자식 자동 점멸기의 제조공정인 기판조립, 납땝, 셋팅, CASE조립, 차단기조립 및 포장작업표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사용재료

 

공 정 명

사 용 재 료

기판 조립

P.C.B조립,DS12C887,REG 7805,CONDENSER,

DIODE,릴레이

납땜

납솥,캇팅기

셋팅

전자식 UNIT,광전식 UNIT,가로등 UNIT

CASE 조립

UNIT CASE,외함 CASE,씨링류,순간 접착제,나사류

차단기 조립

누전차단기, 배선용차단기, 콘넥타 및 전선, 전동 드라이버

포 장

OUT BOX, 칸막이패드

 

3. 제조/계측장비 및 공구

 

제조 / 계측장비

공 구

공정명

장 비 명

규 격

수 량

공 구 명

규 격

수 량

기판

조립

디핑기

 

1

-

-

-

납 솥

220V/

0350

1

납 땜

P.C.B

집게

-

1

캇팅기

0300V

4070

1

셋 팅

전자식 셋팅기

220V×21

1

-

-

-

광전식 셋팅기

220V,20300×15

1

드라이버

+

1

광전식 조도 셋팅기

220V×10

1

드라이버

-

1

CASE

조립

-

-

1

전동

드라이버

9.6V

14AH

1

차단기

조립

-

-

1

1

포 장

-

-

-

-

-

-

 

4. 작업순서

 

구 분

작 업 방 법

 

 

 

기 판

조 립

디 핑

저항,다이오드등을 규격에 맞게 디핑한다.

기판조립

프락스를 기판에 뿌린 후 건조한다.

납 땜

P.C.B

부품이 삽입된 P.C.B를 납솥 옆으로 이동시킨다.

기판준비

납솥의 온도를 230℃~260 이하가 되도록 유지한다.

셋 팅

전자식 UNIT

전자식 UNIT를 셋팅기에 삽입 및 전원을 투입

한다.(20개소)

광전식 UNIT

광전식 UNIT를 셋팅기에 삽입 및 전원을 투입

한다.(5개소)

CASE 조 립

UNIT

UNIT를 작업대 옆에 작업이 용이하게 놓는다.

씨링류

씨링류를 작업대 옆에 용이하게 놓는다.

차단기 조 립

차단기및 콘넥타 준비

적정한 수량을 작업대 옆에 놓는다.

포 장

규격에 맞는 BOX  P.P 밴드를 준비하여 작업

대 옆에 놓는다.

 

 

기판

조립

저항,다이오드삽입

저항 및 다이오드를 지정 위치에 삽입한다.

CONDENSER,TR 삽입

콘덴서,TR을 지정 위치 및 극성에 맞게 삽입한다.

IC,브리지다이오드삽입

IC,브리지 다이오드를 지정 위치 및 극성에 맞게 삽입한다.

릴레이 삽입

릴레이를 지정위치에 삽입한다.

단자,단자대 삽입

단자,단자대를 방향에 맞게 삽입한다.

 

 

 

 

구 분

작 업 방 법

 

 

 

 

 

 

 

 

 

 

납땜

P.C.B

부품삽입이 정방향 및 극성맞게 삽입되어 있는지 를 확인한다.

집 게

집게를 이용 P.C.B를 든 후 납솥에 담근다.

납 솥

P.C.B를 납솥에 담그는 정도는 P.C.B 두께의 2/3

정도를 유지한다.

캇팅기

P.C.B를 캇팅기에 삽입후 캇팅기 핸들을 조작 하여 치수를 맞추고 절단하여야 한다.

셋팅

전자식

UNIT

,,C/T 번호,현재시간 순서로 셋팅한다.

광전식

UNIT

조도는(OFF)1.3이상(ON)3.0이하 범위가 되도록

셋팅 한다.

광전식

실험기

광전식 UNIT에 나트륨램프 150W의 출력을 걸어

도에 맞게 ON/OFF가 되는지 확인하고 수동버턴

동작 후 1분이내에 OFF가 되는지 확인한다.

CASE

조 립

UNIT()

씨링류

부 착

씨링류는 부착부분에 기포가 생기지 않게 부착한.

UNIT()

검사표

부 착

검사표에 출고일자를 찍고 출고품명에 맞게 검사

필증을 부착한다.

외 함

CASE

작 업

1) 전자/광전식에 맞게 아크릴판을 부착한다.

2) 차단기(배선/누전)를 고정한다.

3) 씨링(보안/설명서) 및 고무바킹을 삽입한다.

4) UNIT SET를 삽입 후 콘넥타를 삽입한다.

5) 전원투입봉 리드선을 이용 UNITSET에 일시

및 현재시간, 출력이 나오는지 확인한다.

 

  

 

 

구 분

작 업 방 법

조 립

차단기

(배선/누전)

차단기를 작업대 위에 정위치 시킨다.

전동 드라이버

드라이버를 이용 차단기 출력부분 2개소 나사를

2/3를 풀어낸다.

콘넥타

및 전선

차단기 출력부에 콘넥타 전선을 삽입 후 나사를 잠근다.

포 장

1) 작업이 끝난 제품은 규격, 수량을 확인하여

BOX에 담는다.

2) 겉포장이 끝난 BOX는 테이프를 부착한다.

기판조립

작업이 완료되면 작업설비를 점검하고 제조 / 계측장비 및 공구는 보관 장소에 정리 정돈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납 땜

셋 팅

CASE 조립

차단기 조립

포 장

 

 

5. 작업시 주의사항, 사고발생시의 처리요령, 작업인원 및 자격, 인수인계 사항, 작업기록 및 보고, 특기사항은 작업표준(Q-100)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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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지침서

 

강하넷

(www.kangha.net)

소음/진동 관리 지침서

(INSTRUCTION FOR NOISE & VIBRATION CONTROL)

문서번호

HA-902

승인일자

2010. 04. 01.

개정번호

0

Page

/5

 

 개정이력

 문서 승인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회사의 생산 및 기타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소음진동에 대해서 적용한다.

 

2. 목 적

본 절차서는 회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 진동 규제법을 준수하고 소음진동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소음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3.2 진동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3.3 소음진동배출시설

배출시설로부터 발생되는 공장이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로서 소음진동규제법 제2 3호와 같다.

3.4 소음진동방지시설

배출시설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소음진동규제법 제2 4호와 같다.

 

3.5 방음시설

배출시설이 아닌 다른 물체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3.6 방진시설

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환경 담당

1) 소음, 진동 방지시설 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목록표 작성유지

3) 소음, 진동 규제법 및 기타 관계 법령 요구사항

4.2 생산 담당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적정관리

2) 해당설비 이상 발생즉시 환경부서로 신속연락

3) 소음, 진동 방지를 위한 환경부서장이 요청하는 업무수행

4.3 설비투자 주관 담당

1) 소음, 진동 관련 설비 또는 시설물의 신규투자, 개조, 폐기시 환경영향 평가실시

2) 소음, 진동 관련 설비 또는 시설물의 투자계획 및 집행시 환경부서와 협의

 

5. 운영절차

5.1 소음, 진동 관련설비의 설치 및 배출시설/방지시설 이력관리

1) 기존설비

(1) 환경담당은 환경 영향평가 결과로 파악된 활동 및 서비스에 대한 환경측면을 환경측면 및 관련 법규를 조사하여 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목록표를 작성하고 해당운영 담당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2) 설비보전 담당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보전내용을 이력카드에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2) 신규 및 변경 설비투자시

(1) 설비투자 주관 담당은 신규 및 변경투자에 대하여 환경담당에게 법적요건과 환경성 검토를 의뢰하고 환경담당은 그 결과를 설비투자 담당에게

송부한다.

(2) 설비투자 담당은 환경담당의 검토결과 및 기타자료를 참고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고로 신규설비투자를 실시한다.

(3) 환경담당은 신규 설치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해 소음, 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목록표에 등록하고 소음, 진동 최소화를 위한

운영 및 보 전 관리를 위해 해당운영 담당에게 배포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5.2 관리절차

1) 해당운영 담당은 소음, 진동 배출시설에 대하여 적합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소음, 진동 배출시설운영을 담당하는 담당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 관리하여 소음, 진동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공정 및 설비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배출시설 담당은 작업장 내 소음, 진동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토대로 소음, 진동 다량 발생 설비에 대해 소음,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환경담당은 공장 울타리 주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소음, 진동 다량 발생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을 토대로 설비가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해당운영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운영담당은 필요시 방음, 방진시설을 설치하여 배출허용기준 내에 설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3 소음/진동측정

1) 환경담당은 공장울타리 주변의 소음, 진동을 1/년 이상 측정하여 기록관리 한다.

2) 측정을 위한 계측시험장비는 측정기기 관리 프로세스(JSP-706)에 따라 교정검사를 실시한다.

 

6. 프로세스

및 기록관리

문 서 명

문서번호

기 록 명

양식번호

보존기간

관리부서

비고

1. 소음진동규제법

2. 환경법규 관리 프로세스

3.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프로세스

-

JSP-902

JSP-904

1. 환경측정대행기록부

-

3

관리부

 

 

[첨부] 소음, 진동 배출허용기준

 

1. 소음(대상 소음도에서 다음표에 의하여 보정한 평가소음도가 50(A) 이하일 것.

2. 진동(대상 진동레벨에서 다음 표에 의하여 보정한 평가진동레벨이 60(V)이하일 것)

 

보 정 표

항 목

내 용

보 정 치

소 음

진 동

충 격 음

충격음 성분이 있을 경우

+5

 

관련시간대에 대한 측정

소음발생시간의 백분율

50%이상

25%이상 50%미만

25%미만

12.5%이상 25%미만

12.5%미만

0

-5

 

-10

-15

0

-5

-10

 

 

시 간 별

() 06:0018:00

() 06:0022:00

(저녁) 18:0024:00

() 22:0006:00

() 24:00익일 06:00

0

 

+5

 

+10

0

 

+5

지역별

. 도시지역

(1)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2) 일반공업지역, 전용

공업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15

-20

-20

 

-15

-20

-20

 

 

* 비고

1. 소음관련 시간대는 낮은 8시간, 저녁은 4시간, 밤은 2시간으로 한다.

2, 진동관련 시간대는 낮은 8시간, 밤은 3시간으로 한다.

3. 지역별 구분은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하여,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 산업안전보전법상 산업장내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 9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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