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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규정

 

인류를 위한 우리의 결의. 인류를 위한 우리의 신념!!!

 

강하넷

경영매뉴얼

문서번호

M-20-15

개정일자

2017.07.01

급여규정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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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식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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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CC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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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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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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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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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 상근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여라 함은 연봉 및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2. “연봉이라 함은 1년을 단위로 하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수당이라 함은 개인별로 차등 지급되는 변동적 금액을 말한다.

4. “월봉이라 함은 연봉을 12분의 1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5.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봉 합계액을 3등분한 금액과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2개월간의 수당 합계액을 12등분한 금액의 합을 말한다.

6. “통상임금이라 함은 연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월 지급액의 합을 말한다.

 

3(적용범위)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장 급여의 구성 및 산정

 

4(급여의 구성) 대표이사의 급여는 <별표 제1>와 같다.

직원의 급여는 연봉,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인센티브로 한다.

 

5(연봉의 산정) 직급별 최초연봉 산정기준금액은 <별표 제2>와 같다.

직원의 연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년도 성과평가결과와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와의 연봉계약에 의하여 정하되,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하는 성과연봉제를 실시한다.

성과연봉제 및 기타 연봉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6(지급일) 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7(일할계산 등) 급여의 일할액은 월의 대소에 관계없이 월봉액의 30분의 1로 계산한다.

급여는 신규채용, 승진, 정직, 감봉 또는 복직 등의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 사망 또는 휴직 시는 그 날이 속하는 월에 15일 이상 근무 시 연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지급하며,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급여계산에 있어서 원 이하의 단위는 절사한다.

 

8(휴직자의 급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한 자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인사규정 제25조제1항제1호에 의한 휴직자에게는 급여의 60%를 지급한다.

 

8조의2(대기명령 대상자의 급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기명령을 받은 자의 급여는 삭감하여 지급한다.

1. 인사규정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대기명령대상자의 급여는 80%를 지급한다. 다만,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대기명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대기명령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후의 기간에 대하여 봉급의 50%를 지급한다.

(, 대기명령 후 직권면직 처리된 자의 퇴직금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소정의 퇴직금을 보장해야 한다.)

 

9(선급제도) 직원이 3개월 이상 해외에 파견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선급할 수 있다.

 

10(연구활동비의 범위)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연봉에 연구활동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며 그 세부사항은 급여지급규칙에서 정한다.

 

3장 수당 등

 

11(수당) 직원의 수당은 <별표 제3>와 같다.

수당은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11조의2(직무급) 직원의 직무급은 별표 제6호와 같다.

12(급여항목의 신설 제한)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직원에 대한 급여항목을 신설할 수 없다.

 

13(복리후생비) 대표이사 및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복리 후생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자금보조비

2. 보건위생 및 건강보험

3. 고용보험산재보험 및 국민연금

4. 문화체육활동 지원비

1항의 복리후생비 중 직원의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별표 제4>과 같다.

기타 복리후생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14(인센티브) 인센티브는 임직원에게 근무성적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인센티브의 지급재원은 인건예비비 및 경영개선 으로 인하여 발생한 여유재원으로 한다.

2항의 경영개선으로 인하여 발생한 여유재원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기타 인센티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4장 퇴직금

 

15(지급사유) 퇴직금은 당사에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1. 퇴직

2. 사망

3. 임기 만료

4. 고용계약 만료

5.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6. 당사 해산

 

16(지급기준) 퇴직금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의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17조에 의한 퇴직금 중간 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속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17(퇴직금의 중간정산) 대표이사는 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근속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18(근속기간의 계산) 근속기간의 계산은 임용일로부터 기산하여 만 12개월을 1년으로 하고,  1년 미만의 단수는 월할 계산하며, 월 미만의 단수는 1개월로 계산한다.

임기, 계약기간 또는 고용기간 만료 후 재계약 또는 재고용시에는 이를 근속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임용됨으로써 제16조의 퇴직금 지급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항의 근속기간 계산에 있어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 및 정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공상 등 본인 이외에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직된 자의 휴직기간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된 자가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자의 휴직기간

3. 병역법 또는 전시동원법에 의하여 징집, 소집 또는 동원되어 휴직된 자의 휴직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직원이 임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퇴직으로 본다.

 

19(명예퇴직금) 인사규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하는 자에게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별도로 <별표 제5>에 의하여 산정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

명예퇴직금의 지급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퇴직금의 지급을 일시 유보할 수 있다.

1. 연구보고서, 자료 등의 미제출

2. 당사 대출도서 및 자료의 미반납

3. 당사 대출금의 미상환

4. 당사가 보증한 각종 채무의 불이행

5. 기타 제규정 및 규칙에 열거된 반납의무의 불이행

 

21(퇴직금의 수령자) 퇴직금의 수령권은 퇴직자 또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재산 상속권자가 갖는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 상속권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수령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3(퇴직금의 지급시기)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통화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은 동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4(권리의 소멸) 퇴직금을 지급 받을 권리는 그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5(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직급별 최초연봉 산정기준액

 

(단 위 : )

직 급

금 액

1

 

2

 

3

 

4

 

직원의 수당

구 분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비 고

가 족 수 당

배우자

 40,000

- 중복지급 금지(1명만 지급)

· 가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받는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

· 부부 중 1명은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

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다른 1명은 공무원인 경우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 상기 기관에 배우자 재직 경우 중복지급 금지에 대한 직원 동의 필요 / 사내 부부는 제외)

배우자 및 자녀를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

첫째 자녀

 20,000

둘째 자녀

 60,000

셋째 이후 자녀

 100,000

시간외및

휴일근무

수 당

정상근무시간외 초과근무를 한 비보직자

o 통상임금 × 1.5 ÷ 209 × 시간외 및 휴일근무 시간수

·비보직자(직책수행비를 수령하지 않는 자)

야 간

근무수당

야간(22:0006:00)에 근무를 한 비보직자

o 통상임금 × 0.5 ÷ 209 ×야간근무시간수

·비보직자(직책수행비를 수령하지 않는 자)

연 차 수 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자

o 통상임금 × 1 ÷ 209 × 8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보직수당 <삭제>

출납수당 <삭제>

 연구활동비, 중식보조비, 차량보조비, 보육수당은 연봉에 포함되며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 처리됨. (, 차량보조비와 보육수당은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직원의 급여성 복리후생비

구 분

지급대상

지급기준

비 고

학자금

보조비

고등학교에

취학중인 자녀가

있는 자

학비 전액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자녀학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중복지급 금지(1명만 지급)

· 가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받는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

· 부부 중 1명은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

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다른 1명은 공무원인 경우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 상기 기관에 배우자 재직 경우, 중복지급 금지에

대한 직원 동의 필요 / 사내 부부는 제외)

 

 

명예퇴직금

년잔여기간

산 정 기 준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퇴직당시 연봉월액 × 정년잔여월수 × 50%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당시 연봉월액 × (60+ ) × 50%

10년 초과인 자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www.kang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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