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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지침서

 

강하넷

(www.kangha.net)

소음/진동 관리 지침서

(INSTRUCTION FOR NOISE & VIBRATION CONTROL)

문서번호

HA-902

승인일자

2010. 04. 01.

개정번호

0

Page

/5

 

 개정이력

 문서 승인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회사의 생산 및 기타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소음진동에 대해서 적용한다.

 

2. 목 적

본 절차서는 회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 진동 규제법을 준수하고 소음진동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소음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3.2 진동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3.3 소음진동배출시설

배출시설로부터 발생되는 공장이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로서 소음진동규제법 제2 3호와 같다.

3.4 소음진동방지시설

배출시설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소음진동규제법 제2 4호와 같다.

 

3.5 방음시설

배출시설이 아닌 다른 물체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3.6 방진시설

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환경 담당

1) 소음, 진동 방지시설 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목록표 작성유지

3) 소음, 진동 규제법 및 기타 관계 법령 요구사항

4.2 생산 담당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적정관리

2) 해당설비 이상 발생즉시 환경부서로 신속연락

3) 소음, 진동 방지를 위한 환경부서장이 요청하는 업무수행

4.3 설비투자 주관 담당

1) 소음, 진동 관련 설비 또는 시설물의 신규투자, 개조, 폐기시 환경영향 평가실시

2) 소음, 진동 관련 설비 또는 시설물의 투자계획 및 집행시 환경부서와 협의

 

5. 운영절차

5.1 소음, 진동 관련설비의 설치 및 배출시설/방지시설 이력관리

1) 기존설비

(1) 환경담당은 환경 영향평가 결과로 파악된 활동 및 서비스에 대한 환경측면을 환경측면 및 관련 법규를 조사하여 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목록표를 작성하고 해당운영 담당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2) 설비보전 담당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보전내용을 이력카드에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2) 신규 및 변경 설비투자시

(1) 설비투자 주관 담당은 신규 및 변경투자에 대하여 환경담당에게 법적요건과 환경성 검토를 의뢰하고 환경담당은 그 결과를 설비투자 담당에게

송부한다.

(2) 설비투자 담당은 환경담당의 검토결과 및 기타자료를 참고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고로 신규설비투자를 실시한다.

(3) 환경담당은 신규 설치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해 소음, 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목록표에 등록하고 소음, 진동 최소화를 위한

운영 및 보 전 관리를 위해 해당운영 담당에게 배포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5.2 관리절차

1) 해당운영 담당은 소음, 진동 배출시설에 대하여 적합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소음, 진동 배출시설운영을 담당하는 담당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 관리하여 소음, 진동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공정 및 설비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배출시설 담당은 작업장 내 소음, 진동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토대로 소음, 진동 다량 발생 설비에 대해 소음,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환경담당은 공장 울타리 주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소음, 진동 다량 발생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을 토대로 설비가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해당운영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운영담당은 필요시 방음, 방진시설을 설치하여 배출허용기준 내에 설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3 소음/진동측정

1) 환경담당은 공장울타리 주변의 소음, 진동을 1/년 이상 측정하여 기록관리 한다.

2) 측정을 위한 계측시험장비는 측정기기 관리 프로세스(JSP-706)에 따라 교정검사를 실시한다.

 

6. 프로세스

및 기록관리

문 서 명

문서번호

기 록 명

양식번호

보존기간

관리부서

비고

1. 소음진동규제법

2. 환경법규 관리 프로세스

3.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프로세스

-

JSP-902

JSP-904

1. 환경측정대행기록부

-

3

관리부

 

 

[첨부] 소음, 진동 배출허용기준

 

1. 소음(대상 소음도에서 다음표에 의하여 보정한 평가소음도가 50(A) 이하일 것.

2. 진동(대상 진동레벨에서 다음 표에 의하여 보정한 평가진동레벨이 60(V)이하일 것)

 

보 정 표

항 목

내 용

보 정 치

소 음

진 동

충 격 음

충격음 성분이 있을 경우

+5

 

관련시간대에 대한 측정

소음발생시간의 백분율

50%이상

25%이상 50%미만

25%미만

12.5%이상 25%미만

12.5%미만

0

-5

 

-10

-15

0

-5

-10

 

 

시 간 별

() 06:0018:00

() 06:0022:00

(저녁) 18:0024:00

() 22:0006:00

() 24:00익일 06:00

0

 

+5

 

+10

0

 

+5

지역별

. 도시지역

(1)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2) 일반공업지역, 전용

공업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15

-20

-20

 

-15

-20

-20

 

 

* 비고

1. 소음관련 시간대는 낮은 8시간, 저녁은 4시간, 밤은 2시간으로 한다.

2, 진동관련 시간대는 낮은 8시간, 밤은 3시간으로 한다.

3. 지역별 구분은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하여,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 산업안전보전법상 산업장내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 90이하.

 

 

 

 

 www.kang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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