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합격자 확정) 본 대학원 입학전형의 절차에 따라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본 대학원 위원회의 합격사정을 거쳐 총장의 재가로 합격이 확정된다.
제6조(합격자의 등록)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지정하는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입학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소정의 기일 내에 합격자 등록 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재입학) ①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게는 당해 학과의 여석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없다.
②재입학생에 대하여는 자퇴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③재입학 학기는 제적된 학기 이하로 하며 정규등록금과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재입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편입학) ①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소정의 전형을 거쳐 동일 학과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은 3학기 이하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②편입학 전 타 대학교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 인정에 관여는 해당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할 수 있다.
③편입학 전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3 장 등록, 휴학, 복학, 제적 및 자퇴
제9조 (등록)학생은 등록기간내에 소정의 납부금을 납부하고 등록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한다
제10조(등록의 종류)등록은 정규등록과 연구등록으로 구분한다.
제11조(정규등록)학생은 4학기(학위논문 면제과정 선택자는 5학기)를 등록하여야 한다. 위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학점을 미 취득한 자는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학점(연구과제 포함)을 취득할 때까지 다음 각 호와 같이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2000.12.1>
1. 3학점 이하 : 등록금의 1/3
2. 6학점 이하 : 등록금의 2/3
3. 9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4. 연구과제 : 등록금의 1/6
제12조(연구등록) <삭제2001.12.31>
제13조(휴학) ①유학, 질병 및 군입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휴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으며, 일반휴학을 원하는 자는 매 학기 등록기간 중에, 입대휴학을 원하는 자는 입영일 7일 전까지 각각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을 납부하고 일반휴학(질병 또는 유학)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휴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증빙서류 (질병일 때에는 의사진단서, 입대휴학 일 때는 입영명령서 사본 또는
군복무확인서, 기타 증빙서류)1통
3. 서약서 (소정양식)1통
②휴학원을 제출하고 입영한 학생이 귀향조치를 받은 때에는 귀향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대학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입대휴학 기간을 만료한 자가 계속해서 일반휴학을 원할 때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할 수 있다.
제14조(복학) ①복학을 원하는 자는 매 학기 시작 30일 이전에 지도교수, 학과주임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군복학자는 당해 학기 복학기간에 복학수속을 완료하여야 하며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전역 예정인자는 전역예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기간 내에 복학수속을 필 하여야 한다.
③복학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복학원서(소정양식) 1통
2. 학적부 1통
3. 군복학자는 주민등록초본 (병적사항기재)1통
제15조(자퇴) 사유가 있어 자퇴를 원하는 자는 매 학기초 30일 이전에 자퇴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재학년한은 석사과정의 경우 6년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수업) ①본 대학원의 수업은 상시 야간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야간수업을 병행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휴일 수업을 행할 수 있다.
②본 대학원의 수업은 각 학과별로 행한다.
제18조(전공의 변경) ①전공의 변경은 제2차 학기초에 한하여 이를 허락할 수 있다. 다만, 전공의 변경은 1회에 한하여 허락할 수 있다.
②전공의 변경을 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기시작 30일 이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공변경 원(본 대학원의 소정양식)
2. 신. 구 주임 교수의 승인서
3. 이수학점 및 성적일람표
제19조(교과과정 및 교과목 편성) 교과과정 및 교과목 편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교과과정은 2년을 주기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교과목을 중복 편성할 수 없다.
2. 모든 교과목은 본 대학원의 교육목표와 당해 학과의 학문적 체계와 수준에 맞도록 편성한다.
3. 각 학과별 교과목은 총 60학점의 범위 내에서 2년간 매학기 균형있게 편성한다.
4. 모든 교과목의 학점 수는 1교과목당 1학기 3학점으로 하며 다만, 연구과제(논문지도)는 1학점으로 한다.
5. 각 학과의 교과과정은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학과 주임교수가 편성하고 본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한다.
제20조(교과목의 변경) 기 편성된 교과목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과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학과주임교수는 교과목 변경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이수학점)①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 논문과정 : 전공과목 25학점이상(연구과제포함)
㉯ 논문면제과정 : 전공과목 36학점이상
②학생은 각 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에 대하여 9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만, 보충과목 이수자는 따로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제22조(교과목 개설 및 취소) ①학과주임교수는 편성된 교과과정 중에서 교과목을 선정하여 매학기시작 1개월 전에 교과목 개설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개설교과목 중 수강신청 학생수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교과목의 개설이 취소된다. 다만, 학과별 학생수가 3인 이하인 경우와 졸업에 필요한 최저 학점의 취득이 불가능할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
③개설된 교과목 중 타 학과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이 있는 경우 대학원장은 이를 조정하여 1개의 교과목만을 개설한다.
④동일 교과목은 연2회 계속하여 개설할 수 없다.
제23조(교과목 담당교수) 본 대학원의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내․외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2. 각종 학술연구 기관의 연구원으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3. 기타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제24조(담당 교과목의 제한) 본 대학원의 담당 교과목수는 매학기 각 교수 당 1과목(연구과제 제외)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학과 주임교수는 그 사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수업계획서)교과목 담당교수는 수업계획서를 당해 시작 30일 이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26조(외래강사 위촉) 각 학과별 교과 운영상 외래강사의 위촉이 필요할 경우 해당학과 주임교수는 외래강사 승인 제청서를 매 학기시작 30일 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수강신청 및 정정) ①수강신청은 매 학기 개강일 전에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수강 신청한 교과목 중 정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소정의 기일 내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 신청할 수 없다.
제28조(학수제한) 학생이 1인 교수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9학점 까지로 한다. 다만, 연구과제는 예외로 한다.
제29조(출석일) ①본 대학원생의 출석일수는 실제수업일수의 3/4이상 이여야 한다. 다만, 수업일수가 3/4미만인 학과목은 F'학점으로 처리한다.
②출결사항에 대한 점검은 매시간 담당교수가 확인한다.
제30조(학업성적평가) 모든 교과목의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하며 각 교과목 당 70점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점은 학칙 제2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1조(공동강의 및 재수강) ①본 대학원의 교과목 중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본대학교 각 대학원 석․박사과정간 공동강의를 할 수 있다.
②성적 등급 C+(79점)이하일 경우 재수강할 수 있다.
③재수강 과목이 2개 과목 이내일 경우에는 제3차 학기 이상에서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하는 경우에 6학점을 초과하여 학점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재수강 교과목의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취득한 교과목을 재수강할 경우에는 당해 교과목 및 이에 유사한 교과목으로 한다.
2.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이수과목의 성적평균이 B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제32조(학 점)①
②산업디자인학과 또는 산업공예학과를 전공하는 경우 연구과제(논문)를 대체하여 작품전시회 또는 발표회를 선택할 수 있다.
③논문지도를 대체할 작품 전시회 또는 발표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3조(학기당 학점) ①매 학기당 9학점(3과목)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재수강 또는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할 경우에는 따로 6학점까지 초과 이수할 수 있다.
②매 학기당 취득하여야 할 교과목별 학점배정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복학이나, 재입학 등으로 인하여 학기 내 취득학점이 미달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학 기
제1학기
제2학기
제3학기
제4학기
계
전공과목
9
9
6
0
24
연구과제(논문지도)
0
0
0
1
1
계
9
9
6
1
25
③학위논문 면제과정을 선택한 경우 학기별 취득학점은 다음과 같다.
학 기
제1학기
제2학기
제3학기
제4학기
제5학기
계
전공과목
9
9
6
6
6
36
연구과제
0
0
0
0
0
0
계
9
9
6
6
6
36
제34조(연구과제) 연구과제(논문지도)는 제4차 학기에 논문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학위논문면제과정의 경우는 제 5차 학기에 작품론 또는 전공관련보고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합격사정을 거쳐야 한다.
제35조(학점교류) ①학점교류를 원하는 자는 전공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국내․외의 타 대학교 대학원에서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학점교류는 수업연한 기간 중 9학점, 학기당 3학점(1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
③학점교류는 학과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학점교류 허가원을 학기 시작 15일 이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대학원장은 해당학과 재학생의 20% 범위 내에서 신청자에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36조(외국어시험)①외국어시험은 영어를 원칙으로 하며. 학생의 전공에 따라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외국어시험의 시기는 매 학기초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외국어시험은 전공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평가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출제의 난이도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외국어시험을 응시하려는 자는 응시원서를 행정과에 제출하고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TOEFL:550점, TOEIC:750점 이상 취득한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⑤외국어시험의 불합격자는 재학 중에 계속 응시할 수 있다.
제37조(종합시험) ①종합시험응시 자격은 외국어 시험 합격과 3학기 총24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예정자로서 그 평균성적이 B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학위논문 면제과정의 경우, 외국어시험 합격과 4학기 총 3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예정자로서 그 평균성적이 Bo이상이어야 한다.
②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한다.
③종합시험은 각 과목 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과목합격으로 한다.
④종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응시원서를 행정과에 제출하고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종합시험 과목 중 일부과목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차기시험까지 그 과목을 합격으로 한다.
⑥종합시험은 학생이 이수한 과목 중에서 3개과목 이상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 5 장 학위논문제출 및 학위수여
제38조(논문계획서 제출) ①논문계획서(서식2)는 논문제출 1학기(6개월) 이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논문계획서 변경) ①학위신청논문은 논문계획서의 제목과 내용이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논문제출 2개월 이전에 논문계획서변경원(서식8)을 학생개인별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학위신청 논문제출) 학위신청을 위한 심사용 논문은 소정 기일 내에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과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심사용 논문 3부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논문제출자격) 학위신청 심사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하고 석사학위과정 이수에 소요되는 학점(연구과제포함)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2. 연구등록 대상자는 연구등록을 필한 자.
3. 석사학위과정 총이수성적의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
4. 논문계획서를 제출하고 1학기(6개월)이상논문지도를 받은 자.
5.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6. 재학년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42조(논문제출시기)학위신청논문 제출시기는 년2회로하며 4월과 10월로 한다.
제43조(제출서류) 학위신청논문을 제출할 때에는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신청논문 제출원(서식3) 1통
2. 학위신청논문 지도교수 추천서(서식4) 1통
3. 학위신청논문 심사위원 제청서(서식5) 1통
4. 주민등록등본 1통
5. 대학졸업 증명서 1통
제44조(논문의 반환) 학위신청논문 제출 자격의 결여 또는 기타의 이유로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신청논문의 심사를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대학원장은 제출서류와 함께 심사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5조(학위논문 심사위원 위촉) ①논문 지도교수는 교원 중에서 3인의 논문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학과주임교수를 경유 대학원장에게 제청한다.
②심사위원의 자격은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③논문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위원이 된다.
④대학원장은 제청된 논문 심사위원을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제46조(심사위원장) ①학위신청논문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관하고 심사가 완료될 경우 심사결과에 따른 석사학위 신청논문 심사요지서(서식6)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을 할 수 없다.
제47조(심사정족수)석사학위신청논문심사는 심사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행한다.
제48조(심사위원교체금지)논문심사가 진행중 일때는 심사위원을 교체 할 수 없다. 다만,
위촉된 심사위원이 질병,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체할 수 있다.
제49조(심사기간) 석사학위신청논문 심사는 1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심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1학기동안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0조(논문심사) 학위신청논문의 심사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의로써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심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심사는 심사위원장의 주관 하에 3회 이상으로 하되 1회는 학과 또는 공개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하여야 한다
2. 심사시 필요에 따라 논문 제출자에게 부본, 번역본, 모형 또는 기타자료를 제출 하게할 수 있다.
3. 최종심사시에는 지적사항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판별하여 논문심사의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제51조(심사결과보고) ①심사위원장은 심사가 종료되면 석사학위 신청논문심사 요지서(서식6) 및 구술시험 결과보고서(서식7)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학원장은 제1항에서 제출된 서류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은 후 학위수여자로 확정한다.
제52조(학위논문제출)①학위논문심사에 최종합격한자는 심사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위원이 날인한 논문 1부를 포함하여 8부(하드1부, 소프트7)를 디스켓과 함께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학위논문 제출자는 논문의 맨끝장에 저작물이용 허락서를 작성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제53조(논문작성요령 및 초록) ①논문작성 용어는 국문 또는 대학원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어로 한다.
②논문의 용어가 국․한문일 때에는 영문으로, 논문의 용어가 외국어일 경우에는 국․한문으로 각각 본문 내용의 3% 이내의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4조(학위수여의결 및 학위기수여) ①4학기를 등록하고 24학점을 이수 및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하여 학위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와 석사학위 과정에서 5학기 등록 및 34학점을 이수하고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자에게는 본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학위를 수여한다.
②학위기 수여는 학칙 제28조 제3항에 의한다.
제 6 장 학과 주임교수․논문지도 교수
제55조(주임교수임명) 본 대학원의 각 학과에 주임교수를 두며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56조(주임교수의 직무) 학과 주임교수는 당해 학과의 설강, 논문지도교수와 개인별 지도위원 제청, 본 대학원에 관련된 학과교수회의 주관 및 각종 학사업무를 관장한다.
제57조(논문지도교수) 논문지도교수와 학생개인별 지도위원은 당해 학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제58조(논문지도학생의 제한) 교수 1인당 1학기에 논문지도 할 수 있는 학생의 수는 학위신청 심사논문 제출시를 기준하여 3명 이하로 제한한다.
제59조(논문지도교수 및 지도위원의 위촉) ①논문지도교수와 학생개인별 지도위원은 2학기 개강 직전에 당해 학생의 의견과 전공분야를 참작하여 학과 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논문지도교수가 질병, 휴직 또는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1학기 이상 학생의 지도가 불가능할 경우 학생개인별 지도위원에게 위임하고 논문지도(연구과제)가 불가능 할 때에는 논문지도 교수를 변경하거나 따로 논문지도교수를 위촉하여 공동으로 지도할 수 있다.
제60조(지도교수의 직무) 논문지도교수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학생의 연구 및 논문작성 지도
2. 당해 학생의 학사지도
3. 학생개인별 지도위원회의 주관
4. 논문심사위원 제청
제61조(논문지도) 논문지도(연구과제)는 매주 1강좌(1시간)로 하되 16주간으로 한다.
제62조(논문지도비) 논문지도비는 3명에 한하여 지급하며 공동지도 교수는 1/2씩 지급한다.
제63조(학생개인별 지도위원회의 설치) ①대학원장은 학생의 수업과 연구계획의 지도를 위하여 2학기 개강 이전까지 학과 주임교수 제청으로 논문지도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학생개인별 지도위원회(이하 지도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지도위원회는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전공분야 교수 3인으로 구성한다.
③지도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본 대학교 조교수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제 7 장 대학원 위원회
제64조(대학원위원회) ①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대학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대학원장을 포함하여 7인내지 9인으로 구성한다.
재65조(위 원) 본 위원회의 위원은 교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타위원은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제6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7조(심의 의결사항) 본 위원회는 대학원 학칙 제34조(심의 의결사항)에 준하여 본 대학원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68조(회 의) ①위원회는 본 대학원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제69조(간 사)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부원장로 한다.
제 8 장 장 학 금
제70조(장학금의 지급) 본 대학원의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특별 장학금
2. 가족 장학금
3. 고시 장학금
4. 창업 장학금
5. 공로 장학금
제71조(특별 장학금) 본 대학원 학생에게 등록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특별장학금을 지급한다.
제72조(가족 장학금) 강하넷 및 법인 산하 교직원과 병원직원에게는 등록금액(개인별)의 50%범위 내에서 가족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73조(고시장학금) 본 대학원 재학 중 사법, 행정, 외무, 기술고등고시, 공인 회계사, 군법무관,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미국 공인 선물 중개사 시험의 최종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잔여 수업연한 동안 납입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재학 중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1년간 납입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창업장학금) 본 대학원 재학 중 전공분야의 벤처기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하는 학생에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간 납입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의 2(공로장학금)본 대학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우회 회장, 부회장, 총무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5조(지급의 기준) 본 대학원의 장학금은 정상등록을 필한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1인 1종의 장학금 수급을 원칙으로 한다.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신제품 개발과 사양 및 공정 변경 시 고객의 모든 엔지니어링 설계 기록과 사양이 이해되고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제품을 생산 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여 양산 이전에 공정이 신제품 개발 및 변경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당사에서 확인, 검토 후 고객의 승인을 득하기 위한 업무를 규정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자사부품 및 외주부품의 신규개발, 설계변경 개발, 업체 이원화 또는 변경개발, 주요 제조 공정변경(재질 변경/금형 변경/공정 재배치/제조공정 변경/공장 이전/열, 표면처리 변경) 등으로 인한 양산품질 승인업무에 적용하며 본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나 양식은 국내 및 해당 자동차사의 품질 승인 의뢰지침에 따르고 협력업체는 구매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3.1 양산 견본품
제품 품질의 정확도에 영향을 주는 금형, JIG, 설비, 공정, 작업 방법 등의 생산 요소가 양산시와 동일한 조건에서 생산된 초기 견본품을 말하며 초기 견본품은 고객과 별도로 합의되지 않는 한 통상적으로 300개 이상의 1시간에서 1SHIFT 사이의 작업분(分)에서 채취한다.
3.2 양산승인 (고객제품 승인: PPAP /PRODUCTION PART APPROVAL PROCESS)
고객이 제시한 설계사양 및 제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 요구조건 만족 시 초기 견본품 및 초기 양산 공정에 대해 품질을 보증하고 고객으로부터 양산승인을 득하는 과정을 말한다.
3.3 잠정승인
최초납품 이전에 고객의 승인이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까지 밝혀진 문제점이 없고 내구성능 등 일부 항목이 확인 중에 있는 부품으로 고객의 양산일정 등으로 초기 납품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수량 또는 기간을 한정하여 승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3.4 견본품 승인
양산 견본품 보증서의 내용과 제출된 견본품이 고객의 목표 품질을 만족하여
고객의 생산 일정에 따라 최초납품을 위하여 승인하는 초도품 승인이며 추후 공정평가 등을 통해 최종 양산품질 승인을 득 해야 한다.
3.5 양산품질승인
목표 품질을 만족한 견본품에 대하여 실차 적합성 평가결과 및 제조공정의 양산성 평가결과,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균일한 양산 품질이 확보되어 고객 양산일정에 따라 납품을 승인하는 최종 승인
3.6 ISIR (INITIAL SAMPLE INSPECTION REPORT)
초도품을 평가하여 제조공정과 부품에 대한 양산 납입 여부를 승인하는 보고서로서 고객이 지정한양식으로 작성된 검사협정서, 검사기준서, 검사성적서 제품품질 평가 등을 포함하는 문서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생산기술팀장
1)고객에게서 신규개발 부품의 개발착수 지시서와 해당 도면을 접수하여 해당팀에 배포
2)설계변경 등 사양변경품에 대한 도면접수검토 및 배포와 추진일정 계획 수립, 관리 (필요 시 CFT전개)
4.2 품질관리팀장
1)초도품 및 사양변경품에 대한 PPAP요건 발생시 자료취합 및 초도품 보증서를 작성하고 고객승인 의뢰 및 승인서 접수 및 보관
2)신규 외주개발부품 및 4M변경부품에 대한 양산승인을 의뢰하며 제출수준 협의 및 추진일정 관리
3)외주품에 대한 PPAP 승인서 통보 및 검사협정을 체결하며, 해당 시 초도품에 식별 표시를 한다.
4)양산 승인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유효본 관리하며, MASTER SAMPLE의 보존, 관리
5)공정변경 부품 및 신공법 적용 부품에 대하여 PPAP 요건 발생시 고객승인 제출
6)외주품에 대하여 PPAP 승인 제출수준을 협의하며, 외주품에 대한 양산승인 및 검사 협정 체결
7)고객의 공정감사 대응 및 외주업체의 공정감사 계획을 수립
8)초도품 양산이행을 위한 공정능력을 평가
4.3 생산팀장
1)신규개발품 및 4M 변경 부품의 양산승인용 샘플을 제작하며 양산공정의 작업자를 선정하여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되는 경우 최초품에 대해 식별 표시를 한다.
2)공정변경사항 발생시(필요 시) 품질경영팀에 통보, 검토 의뢰하며 작업 표준서등 관련자료를 개정, 유효본 관리하며, 변경품 적용일자를 기록 유지한다.
3)초도품에 대한 제조 공정도 및 공정 FMEA를 작성하여 관림팀에 배포하고 최신본을 유지, 관리한다.
4)잠정 승인품에 대한 공정개선 계획을 수립, 개선
5. 업무절차
5.1 필요성 파악
품질관리팀은 양산승인 필요성 발생시 승인대상을 파악하고 고객 제출수준을 확인하며 의문사항은 반드시 고객과 사전 협의토록 한다. 단, 고객이 공식적인 면제를 승인할 경우 PPAP를 제한할 수 있다
5.1.1 승인대상 파악
1)신규부품 혹은 제품(예: 특정 고객에게 종전에 공급되지 않던 특정부품, 자재 또는 색상)
2)전번에 승인된 부품이 잘못되어 수정한 경우
3)설계기록, 사양 또는 재료에 대한 엔지니어링 변경에 의해 수정된 제품
4)이전에 승인된 부품 또는 제품에 사용되지 않던 다른 제작방식이나 재료의 사용
5)추가 또는 대체 공구를 포함한 신규 혹은 수정된 공구(소모성 공구는 제외), 금형, 주형, 형틀로 생산
6)기존공구 또는 장비의 해체정비 또는 재배치후의 생산
7)공장의 다른 위치로 이전된 공구와 장비로부터의 생산 또는 확장된 공장에서의 생산
8)고객 정합성, 형상, 기능, 내구성 또는 성능 요구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비 등가자재, 또는 서비스(예: 열처리, 도금) 공급원의 변경
9)공구가 12개월 이상 양산을 위해 사용되지 않은 후 생산 재개된 부품판매가 잘되는 제품의 정합성, 형상, 기능, 성능 및/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또는 공급업체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부품에 관련된 제품 및 공정의 변경
10)상기1)항∼9)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고객이 요구하면 PPAP는 시행되어야 하며 당사 사정에 의하여 고객승인 없이 제품을 양산 하고자 할 경우에는 품질경영팀장이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 하고 고객과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5.1.2 제출수준 확인
1) 품질관리팀은 고객에게 양산승인 의뢰시 제출되는 서류의 수준(예: 서류, 샘플수량)에 대하여 고객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고객의 별도 요구사항이나 확인사항이 없을 경우 PPAP 제출 서류 및 수준 【표1】의 “고객 제출용”을 따른다.
【표1】
제 출 요 건
제 출 수 준
고객 제출용
외주업체 요청용
1. 보증서
S
S
2. 검사기준서
S
S
3. 샘플제품
- 마스터 샘플
S
R
S
S
4. 설계 기록
- 세부사항
S
S*
R
R
5. 변경문서(있는 경우)
S
R
6. 치수 성적서
S
S
7. 검사 도구
R**
R
8. 시험 성적서
S
S
9. 공정 흐름도
S
S
10. 공정 FMEA
S
R
11. 관리 계획서
S
R
12. 공정 능력 조사서
S
R
13. 측정 시스템 보고서
S
R
14. 설계 엔지니어링 승인서
R
R
S - 지정된 고객 부품승인 부문에 제출. 제조 공장에 사본을 보존
R - 제조공장에 보존. 요청 시 즉시 고객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 - 고객이 면제 시켜주지 않는 한 제출.
** - 고객 요구 시 제출
3) 협력업체의 양산 승인은 [표1]의 “외주업체 요청용”을 기본적으로 요구하며 필요 시 사전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제출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5.1.3 PPAP계획 수립
1)당사의 견본품에 대한 자체승인 검토 시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검토를 위해 PPAP 계획을 수립하며 품질경영팀장이 승인하고 고객 요구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협력업체는 당사 품질관리팀의 요청이 있는 경우 PPAP계획을 수립하고 대표 이사의 승인을 득 한 후 당사의 품질관리팀에 제출한다.
5.2 샘플 및 자료준비
5.2.1 샘플 준비
1)생산팀 및 협력업체는 샘플 제작 시 고객이 승인한 도면, 기술규격, 규정된 재료 등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 양산시와 동일한 공정에서 생산한다. (단, 고객이 인정한 임시적인 공정에서 견본품을 제작할 때는 보증서에 그 내용을 상세히 기입토록 한다.
2)생산팀 및 협력업체는 자체검토 샘플과 승인용 샘플을 고객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동일한 조건에서 충분한 수량을 제작하며 최소 전체 300개 이상을 1시간에서 8시간사이의 작업분(分)에서 샘플을 채취한다. (단, 샘플 생산이 어려울 경우 품질관리팀은 별도로 고객과 사전에 수량을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5.2.2 자료준비
1) 각 팀장
“PPAP 제출 서류 및 수준”에 따라 해당되는 자료를 작성, 검토하여 품질관리팀에 제출한다.
2) 품질관리팀장
협력업체로부터 5.1.2 2)항에서 정해진 제출서류 및 수준에 따라 작성된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5.3 샘플검사
5.3.1 형상측정
당사 품질관리팀 및 협력업체는 부품의 형상을 규정하는 길이, 폭, 평면도, 형상변형, NECK, CRACK, SCRATCH 과다 등이 규격에 일치하는지를 검사하며 검사수량은 최소 3개 이상이어야 한다.
5.3.2 시험
당사 품질관리팀 및 협력업체는 샘플이 화학적, 물리적 성질, 표면처리, 열처리, 성능, 내구성 등의 시험이 요구될 때 자체 시험실 또는 외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규정된 양의 제품 또는 시편에 대해 시험을 한다.
1)도면에 명기된 모든 구성부품 또는 완성품에 대해서는 내구성능을 포함한 모든 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2)SAMPLE 수량은 도면에 규정된 사항에 준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 시험항목별 3개 이상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SAMPLE 수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고객과 협의 조정한다.
5.3.3 외관검사
고객이 외관 부품으로 지정하여 외관검사 성적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고객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외관 검사를 실시토록 한다.
5.4 검사 및 시험 성적서 작성
치수, 시험 및 외관검사 성적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며 측정 및 시험능력이 부족하여 외부 또는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하였을 경우에는 그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또한 모든 성적서는 자체양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품명, 품번, 업체명, 작성일자, 작성자, 성적서 번호 등은 기본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단, 고객이 지정한 성적서 양식이 있는 경우는 지정 양식을 사용하며 협력업체는 당사가 지정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5.4.1 치수 성적서
1)모든 부품 및 제품에 대하여 설계사양상에 요구하는 치수에 대한 치수검사를 실시한다.
2)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하였을 경우 그 검사 기관은 공인성이 인정된 기관이어야 하며 검사 기관의 이름은 반드시 기록되고 치수검사 결과는 검사 성적서 또는 품질보증서상에 기록하여 제출한다.
3)개정내용이 설계 도면상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실제제품에 사전 반영된 경우 개정요구 근거자료를 보관하고 개정일자, 개정번호, 관련문서를 기록한다.
4)설계내용이 산술 데이타인 경우 도식화된 사본을 첨부하여 실제 측정이 실시된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5)측정된 부품중의 하나는 마스터 샘플로 지정하여 품질관리팀이 보관한다.
6)치수검사 성적서에는 제품중량(단위: Kg, 유효치: 소수점 2째 자리 까지)을 측정하여 기록하며 제품중량에는 포장재 및 조립 보호물, 납입 보호구 등은 포함하지 않으며 무작위 추출된 10개의 샘플을 측정하여 평균 무게를 계산하여 기입토록 한다.
7)제품이 한 개 이상의 금형, 치공구 등에서 생산될 경우 각각의 제품은 치수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보증서 및 첨부서류에는 사용된 금형, 치공구의 이력이 표시되어야 한다.
5.4.2 시험성적서
1)화학적, 물리적 성질, 열처리, 표면처리, 단순성능, 작동성능, 내구성 등의 시험항목은 별도 SHEET에 작성하며 시험성적서에는 시험항목, 조건 및 규격, 결과 및 시험 장비명이 기재되어야 한다. 이때, 외주품의 시험성적서도 첨부한다.
2)열처리, 표면 처리(도장, 도금)등은 고객 지정업체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업체명을 명기 한다.
3)자체 시험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인된 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하며 시험성적서에는 해당 시험 기관의 대표자 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4)동일업체 동일재료가 여러 부품에 공용으로 사용될 경우 재료의 물성 시험은 사전 승인된 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5)부품의 무게를 측량하여 두자리 소수점(0.00)의 Kg 단위로 양산견본품 보증서에 기록하며 무게는 포장재, 부품 보호재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부품의 중량은 무작위로 채취된 10개의 샘플을 각각 측정하여 평균무게를 계산하여 기록한다.
5.4.3 외관검사 성적서
1)외관검사 성적서에는 총 검사수량에 대비 검사항목별 불량수량을 기본적으로 기록하며 외관 검사항목, 검사기준 및 검사결과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또한, 외관검사 기준의 MASTER가 있는 경우는 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한도 견본의 설정이 필요한 경우는 요구 한도견본을 기준으로 검사한 결과를 추가로 제시 하여야 한다.
5.5 보증서 작성
1)모든 샘플에 대하여 제품마다 별개의 보증서를 작성하며 고객이 배포한 “품질승인 의뢰 절차”에 따라 제출부품 보증서를 작성하며 품질관리팀장이 서명하여 견본품의 품질을 보증한다. (단, 고객이 별도로 양식을 지정한 경우 고객양식에 따른다.)
2)외주품의 보증서는 품질관리팀장이 인계 받아 협력업체에 통보하며 1)항과 2)항 중 색상만 다른 부품에 대해서는 묶어서 하나의 “보증서”로 대신 할 수 있다. 또한, 기타 유사 부품은 고객과 사전 협의 후 작성토록 한다.
5.6 견본품 포장 및 표시
1)품질검토용(用) Sample은 치수 및 시험성적서와 일치되도록 구분 표시하며 해당되는 경우 품질검토용(用)Sample은 고객이 지정한 표시를 사용토록 한다. (단, 고객이 지정한 표시가 없을 경우는 자체적으로 별도 표시하며 협력업체는 구매관리 절차서에 따라 포장 및 식별 표시토록 해야 한다.)
2)제출하는 모든 Sample은 운반 및 보관 중(中) 손상되지 않도록 부품별로 포장한다.
3)Master Sample은 양산승인 기록과 동일한 기간동안 또는 새로운 Master Sample이 고객승인 목적으로 동일한 부품 번호에 대해 제작될 때까지 별도 표시하여 보관하며, 필요 시 고객의 승인일자가 표시 되어야 한다. (단, 부품의 크기(Size)에 의해 보관이 어려울 경우 고객과 사전 협의하여 샘플보존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수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5.7 견본품 및 PPAP 제출
1)영업팀은 품질관리팀으로부터 각종성적서, 검토용 Sample, 승인용 견본품 및 기타 구비서류를 접수 받아 고객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관리팀은 고객의 검토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단, 고객의 부품 품질부서(팀)가 견본품 승인이 불필요하다고 당사와 사전 협의된 경우는 제외한다.)
2)견본품 “잠정승인” 또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후 견본품 및 PPAP은 재 제출되어야 하며 개선조치로 인해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만 한정적으로 검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객과 사전 합의 후 시행한다.
3)영업팀은 견본품 및 PPAP제출시 PPAP 제출서류 및 제출수준 【표1】에 따라 해당자료를 검토한 후 누락여부를 확인하고 이상 발생시 관련팀 및 협력업체에 통보하여 Follow Up 한 후 고객 및 당사 품질관리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5.8 양산품질 승인
5.8.1 공정품질관리 실태평가
품질관리팀은 관리계획서(품질관리공정도, 검사기준서)에 명기된 중요항목에 대한 통계적 기법에 따라 해당 공정이 관리상태에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단, 고객이 별도 요구하는 양식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5.8.2 양산성 평가결과 판정
1) 공정 품질관리실태
품질관리 공정도에 준하여 공정품질은 관리하는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① 양 호 : 법규, 보완 및 중요품질관리항목 및 기타 일반관리 항목이 관리되는 경우
② 보 통 : 법규, 보안 및 중요품질관리항목은 관리되나 일반관리항목은 관리가 부족한 경우
③ 부 족 : 법규, 보안 및 중요품질관리항목의 관리가 부족한 경우
2) 공정능력
관리도 작성 후 공정이 안정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표2】공정능력 판단기준에 따라 Cpk로 평가하며 공정이 불안정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 조치 후 평가토록 한다.
【표2】공정능력 판단 기준
측 정 치
판정
조 치 사 항
Cpk > 1.67
양호
현재 공정이 고객 요구 사항에 충족되므로 부품승인 후 관리계획서 및 작업표준서에 따라 양산 할 것
1.33 < Cpk < 1.67
보통
현재 공정은 수용가능하나 개선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Cpk > 1.33이 유지될 때까지 특성에 주의할 것
양산 전(前) 관리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함
Cpk < 1.33
부족
현재 공정이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으로 Cpk > 1.33이 확보될 때까지 생산품에 대하여 100% 전수검사
관리계획서를 개정하고 고객과 연락을 통한 재 승인 필요
5.8.3 양산승인 의뢰
1) 품질관리팀은 양산승인 의뢰 시 양산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부적합한 사항이 없을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양산 승인을 의뢰한다. 이때, 양산승인 의뢰 제품과 동일한 샘플 및 양산 승인의뢰 서류는 적절히 보관되어야 한다.
2) 품질관리팀은 협력업체의 양산승인 구비서류의 누락여부를 확인한 후 양산 견본품 승인 의뢰서를 작성한다.
5.8.4 승인확인
1) 품질관리팀은 양산승인 의뢰 후 고객의 양산승인 검토결과를 확인하여 관련팀에 통보하고 고객 승인이 지연될 경우 고객에게 문의하여 지연사유 및 중간검토 결과를 파악하여 관련팀에 통보한다.
2) 품질관리팀은 양산승인 의뢰된 외주품에 대한 승인결과를 협력업체에 통보한다.
5.8.5 승인 결과처리
1) 당사 및 협력업체의 품질관리팀은 고객으로부터 통보된 승인결과에 따라 다음 업무를 주관 한다.
① 미 승 인
고객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제품을 출하시키지 말고 재 승인을 득 하도록 하며 해당 샘플이 출하되지 않도록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잠정승인
잠정승인 결과에 따라 수량 및 일정을 관리하고 정해진 제품수량이 일정기간에만 출하토록 하며 고객에게 재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③ 양산승인
주문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출하시킨다
2) 품질관리팀장은 고객으로부터 승인된 서류는 제품 개발 절차서에 따라 마스터 파일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