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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검사 기준서 작 성 검 토 승 인
     
     
알루미늄 가공품에 대한 부품 검사기준
 1, 적용 범위
    당사에서 생산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알루미늄 가공품의 품질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부품의 재질
        알루미늄(AL: D6701.A6061 계열)
 3, 검사 기준
    알루미늄(AL: D6701.A6061)가공품의 외관의 찍힘,기스,표면거칠기,내부평면도 등을
    검사하며.각 가공품은 KS A3109에 의한 샘플링 시료문자 및 검사방식표에 의거 검사하여 
    부품검사 성적서에 기재하고 중요 POINT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각 알루미늄 가공품의 검사기준은 각 가공품의 도면을 적극적으로 활용 한다.
 4. 검사 방법
시험 항목 시험 조건 및 방법 판정 기준
  1.가공 / 일반 치수    도면공차이내 일것
 해당 가공품의 도면과 일치 할것  
   
 2. 내/외부 평면도  연필심을 직각으로 깍아 45。방향으로 내,외부 표면을   2H 이상의 연필로
 밀었을때 걸리지 않을것  연필심에 걸리지 않게

 
 층이 생기지 않을것
   
                                             45。  
   
   
 3. BURR 제거 상태  내/외부에 BURR가 없을것  0.1㎜~1.0㎜ BURR 
    기스 상태  깊이 0.1㎜이하 길이 0.8㎜이하 5개 이하  5개 미만 합격
     
 4. 세척 상태   면봉에 과다하게
   
   
   
 5. 포장 상태  외부에 충격에 내부 현품이 찌그러지거나 찍힘이  1~2회 실시하여
   내부 현품의 불량이
   5% 미만일것
   
   
                 15㎝~30㎝  
   
               바닥면  
 6. 기타 사항
      ㉠ 시험품은 KS A3109에 의한 샘플링 시료문자 및 검사방식표에 의거 한다.
      ㉡ 시험후 판정은 다음과 같다.
 
        보완후 합격  : 본규격에 모두 만족하지는 않치만 부품으로 사용가능
         C : 작업주의나 주문 사양대로 작업이 요구됨
 
             양질의 부품을 기대할수 없음
         E : 요구품질이 현재로써는 만족시킬수 없는 상황(기술,원가)이므로 
             사용 또는 설계의 변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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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투광등기구 제품및제품검사기준서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구분

개정일자

Rev No

개 정 내 용

작성

검토

승인

비고

(협조)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제정

 

 

 

 

 

 

 

 

 

 

 

 

 

 

 

 

 

 

 

 

 

 

 

 

 

 

 

 

 

 

 

 

 

 

 

 

 

 

 

 

 

 

 

 

 

 

 

 

 

 

 

 

 

 

 

 

 

 

 

 

 

 

 

 

 

 

 

 

 

 

 

 

 

 

 

 

 

 

 

 

 

 

 

 

 

 

 

 

 

 

 

 

 

 

 

 

 

 

 

 

 

 

 

 

 

 

 

 

 

 

 

 

 

 

 

 

 

 

 

 

 

 

 

 

 

 

 

 

 

 

 

 

 

 

 

 

 

 

 

 

 

 

 

 

 

 

 

 

 

 

 

 

 

양식:A201-1 ()강하넷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1 000 V를 넘지 않는 전원에서 사용하는 일체형 또는 내장형 LED 모듈 및 LED

소자를 광원으로 하는 LED 투광등기구(이하 “ED 등기구라 한다.)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

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비고 1 LED 등기구에 사용되는 컨버터(구동장치) KS C 7655에 적합해야 한다.

비고 2 수중용의 LED 조명은 제외한다.

비고 3 LED 등기구에 사용되는 광원색은 백색만이 해당되며 R, G, B 등의 단색은 제외한다.

비고 4 E형 베이스를 사용하는 LED 등기구는 제외한다.

 

2. 인용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 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 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C 7655,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IEC 60529, 외곽의 방진 보호 및 방수 보호 등급(IP 코드)

KS C IEC 605981, 등기구1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

KS C IEC 605982-5, 등기구2-5투광등기구개별 요구사항

KS C IEC 610003-2, 전기자기적합성(EMC)3-2한계값고조파 전류 방출의

한계값(기기의 상당 입력전류 16 A 이하)

KS C IEC 61547, 조명기기전자기 내성

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 모듈안전 요구사항

KS C CISPR 15, 전기자기적합성(EMC)조명기기유사기기의 전기자기장해 측정방법 및

측정의 한계값

 

3. 용어와 정의

이 표준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와 정의는 다음과 KS C 7658, KS C IEC 605982-5,

KS C IEC 62031 3. 용어와 정의를 따른다.

3.1 LED 투광등기구 (LED flood-lighting luminaires)

빛을 모아 일정한 방향으로 비추어 주는 LED 등기구

3.2 형식 (type)

등기구 형태와 무관하게 정격전력에 따라 구분되는 LED 등기구의 종류

3.3 정격전압 (rated voltage)

LED 등기구에 표시된 전압 또는 전압의 범위

3.4 정격전력 (rated wattage)

LED 등기구에 표시된 전력

3.5 정격주파수 (rated frequency)

LED 등기구에 표시된 주파수

3.6 충전부 (live part)

통상 사용 상태에서 접촉하였을 때 감전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도전부

3.7 형식시험 (type test)

제품에 해당되는 표준의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일련의

시험

3.8 형식시험 시료 (type test sample)

형식시험을 목적으로 제조자에 의하여 제출된 시험품

3.9 초기특성 (initial values)

100시간 에이징 후의 광학적 특성 및 전기적 특성

3.10 광속유지율 (lumen maintenance)

LED 등기구의 수명 이내의 주어진 시간에서 측정된 광속을 초기광속으로 나눈 값.

백분율로 나타냄

3.11 정격광속 (rated lumen)

제조자가 제품에 표시한 광속

3.12 정격 최대 사용 허용온도 ta

LED 등기구를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온도로

제조자가 표시한 온도

비고 최대 사용 허용온도가 25  이하인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음.

 

4. 종류(형식)

LED 등기구의 종류는 정격전력에 따라 표 1 과 같이 구분한다.

1 - LED등기구의 종류 구분

구 분

종 류

구동장치

일체형

내장형

독립형

정격 전력

W

150 이하

150 초과

 

5. 시험에 관한 일반사항

5.1 일반 요구사항 및 검사

LED 등기구는 통상 사용 시 안전하게 동작하고 사람과 주변 환경에 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도록 설계, 제조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육안 또는 이 표준에 규정된 모든 시험을 통해서 판단한다.

5.2 시험의 일반사항

이 표준의 시험은 형식시험이다.

비고 이 표준에서 허용하는 요구사항과 허용차는 제조자가 해당 목적을 위해 제출한 형식시험 시료의 실험을 기준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이 형식시험 시료는 제조자의 생산품을

대표하는 특성을가져야 하며, 가능한 한 생산 중심점 값에 근접한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시험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0 에서 30  사이의 주위온도에서 시험해야

한다.

시험전압은 ±3 %의 허용오차를 가질 수 있다. 전압 범위의 경우 평균값에서 측정한다.

또한 전체 고조파 성분은 3 %를 초과할 수 없다. 고조파 성분은 기본파를 100 %

사용해 각 고조파 성분의 r.m.s 합으로 정의된다.

 

6. 안전 요구사항

6.1 표시사항

6.1.1 제품 표시사항

다음의 정보를 LED 등기구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료하고

견고하게 표시 하여야 한다.

a)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b) 정격전압(V)

c) 정격전류(A)

d) 정격전력(W)

e) 정격주파수(Hz)

f) 제조 연월

g) 정격광속(lm)

h) 색온도(K)

i) 정격 수명 시간(h)

j) 역률

k) 광효율(lm/W)

l) 지향각(º)

m) 승인번호

n) 접지기호( )

o) IP 등급(옥외용의 경우)

p) ta ()

q) 안전에 필요한 경우, 연결부의 위치와 목적의 표시. 선을 연결하는 경우 배선도를

명확하게 표시 해야 한다.

r) A/S 연락처

s) 원산지

6.1.2 사용상의 주의사항

LED 등기구를 사용할 때 특별하게 주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포장 박스 또는 사용 설명서 등에 명기하여 놓아야 한다.

a) 설치 조건(옥내용 및 옥외용 사용 구분)

b) 투광기의 무게 그리고 전체 면적

c) 장착 높이의 범위

d) 실내 사용의 적합성

6.1.3 표시의 내구성과 식별의 용이성

KS C IEC 605982-5 5.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2 구조

KS C IEC 605982-5 5.6과 다음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2.1 LED 등기구는 KS C IEC 60529에 따라 시험했을 때 IP 65 이상이어야 한다.

옥내용 LED 등기구의 경우, 공급되는 설명서에 여러 가지 유형에 적용되는 IP 번호의

세부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IP 20 표기는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6.3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KS C IEC 605982-5 5.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4 접지

KS C IEC 605982-5 5.8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5 단자

KS C IEC 605982-5 5.9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6 외부 및 내부배선

KS C IEC 605982-5 5.10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7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KS C IEC 605982-5 5.11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8 온도 상승

KS C IEC 605982-5 5.1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9 내습성

KS C IEC 605982-5 5.1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10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KS C IEC 605982-5 5.14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11 누설전류

KS C IEC 605981 10.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12 내열성,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KS C IEC 605982-5 5.1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13 전기자기적합성

KS C CISPR 15  KS C IEC 6154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7. 성능 요구사항

7.1 일반사항

시험방법은 부속서 A를 따르며 성능시험은 구동장치에 제조자가 표시한 정격전압을

가하여 측정한다.

7.2 점등 특성

LED 등기구는 -30  70 에서 미점등 상태로 각각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정격전압

 92 % 106 %에서 점등되어야 한다.

7.3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시험은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를 측정한다.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는 표시값의 ±10 % 이내이어야 한다.

7.4 전류 고조파 함유율

KS C IEC 610003-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7.5 역률

역률은 다음의 식에 따라 구한다.

 

역률=

측정 입력전력

 

 

정격전압X측정 입력전류

역률은 0.9이상이어야 한다.

7.6 광학적 특성

7.5.1 초기특성

LED 등기구를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100시간 에이징 후 광속, 색온도,

연색성, 광 효율, 지향각을 측정한다.

적합성은 표 2를 만족하여야 한다.

 

 2  LED 등기구의 광학적 특성 기준

항 목

성능 기준

초기광속

정격광속의 95%이상

연색성

70이상

지향각

제품에 표시된 각도범위 내에서 제품에 표시된 정격광속의 80%

이상일 것.

구분

K

색온도

K

LED등기구 효율

lm/W

6500

6530±510

75

5700

5665±355

70

5000

5028±283

70

4500

4503±243

70

4000

3985±275

70

3500

3465±245

70

3000

3045±175

65

2700

2725±145

65

7.7 내구성

이 시험은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7.7.1 광속유지율

초기특성 측정 시간을 포함하여 LED 등기구에 정격전압을 가하여 2000시간

(초기특성 100시간 에이징 포함) 에이징 후 광속을 측정한다.

광속유지율은 초기광속 측정값의 90 %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시험은 부속서 A에 따라 실시한다.

7.7.2 열충격 사이클

LED 등기구를 미 점등 상태로 항온기에 넣고 -10 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즉시

70 의 온도를 유지하는 항온기로 이동시켜 1시간 동안 방치한다. 이러한 과정을

5회 반복한다.

7.7.3 개폐(on/off) 수명

LED 등기구에 정격전압을 인가한 후 30 on, 30 off하는 조작을 1회로 하여

실시한다. 이러한 과정을 LED 등기구 정격 수명시간의 1/2에 해당하는 횟수만큼

반복한다(보기 정격 수명이 2만 시간인 경우 1만 회 실시).

7.7.4 적합성

위의 모든 시험 후 LED 램프는 15분간 정상 점등하여야 한다.

 

 3  LED 등기구의 시험항목별 시료 수량

구분

시험항목

시료수량

시료1

시료2

시료3

시료4

안정

1

표시

 

 

 

2

구조

 

 

 

3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4

접지

 

 

 

5

단자

 

 

 

6

외부 및 내부배선

 

 

 

7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8

내습성

 

 

 

9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10

누설전류

 

 

 

11

내열성,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12

전기자기적합성(EMC)

 

 

 

성능

13

점등특성

 

 

 

14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15

전류 고조파 함유율(THD)

 

 

 

16

역률

 

 

 

17

광학적특성

 

 

18

내구성

광속유지율

 

 

 

열충격 사이클

 

 

 

개폐시험

 

 

 

비고 이 표준에 규정된 전체 시험 검사항목을 시험하는 데 있어서, 시험항목의 특성상

추가시료가 필요할 경우, 이를 추가할 수 있다.

 

8. 제품의 호칭 방법

제품의 호칭 방법은 LED 투광등기구 용도별, 정격전력 별로 한다.

보 기 : LED 투광등기구 100W, 220V, 60HZ

 

9. 검사로트의 형성

1일 생산량을 1 LOT로 하며 제품 1개를 1단위체로 한다.

 

10. 검사 항목, 검사 방식 ,검사로트의 합부판정기준

제품검사 성적서 양식에 따른다. 최종검사의 제, 개정은 품의로서 할 수 있다. 또한, 별 첨 1 검사 방법 및 합부 판정기준에 따른다.

 

11. 시료 채취 방법

KS Q 3151(랜덤샘플링 방법) 3.2항 계통샘플링하여 로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규정된 시료 수를 랜덤하게 채취한다.

12. 검사로트의 처리

1) 검사 후 합격된 로트는 창고에 입고한다.

2) 통계적 기법 절차서에 활용한다.

3) 별첨 2. 검사 방법 및 합부 판정기준에 따른다.

 

13. 검사 검사기록 및 데이터의 활용

통계적 기법 절차서 에 따른다.

 

14.기록

제품 검사 성적서로 기록관리 한다.

 

 

 

 

 

 

 

 

별첨 1. 검사 방법 및 합부 판정기준

검 사 항 목

검사방식

검사조건

합 부 판 정 기 준

불합격 로트의 처리

단 위 체

로 트

 

 

 

표시사항

체크검사

1일 생산 LOT

 

각 항목 에 적합 할 것

n=2,c=0

수 리

폐 기

재 작 업

구조

연먼거리공간거리

접지

단자

외부 및 내부배선

충전부에대한감전보호

온도상승

내습성

1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절연

절연저항

체크검사

1일생산 LOT

 

각 항목 에 적합 할 것.

n=2,c=0

절연내력

누설전류

내열성,내화성,내트레킹성

외함이 합성수지 외함에 한함

전기자기접합성(EMC)

1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점등특성

KS Q ISO

2859-1

로트 마다의 검사에 대한

AQL 지표용

샘플링검사

KS Q ISO

2859-1

 

보통검사1

수준: S-1

AQL:2.5%

 

AC/Re=0/1

시료크기n:

각 항목 에 적합 할 것

KS Q ISO

2859-1

샘플링검사표

폐 기

입력전류

입력전력

전류고조파함유율

역률

초기광속

1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광속유지율

연색성

색온도

광효율

광속유지율

1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열충격사이클

개폐시험

적 합 성

- 시험항목 :내습성,전자자기적합성,광학적특성,내구성 시험항목은 년1 공인기관 시험성적                서를 받아 관리한다.

 

 

별첨:LED 투광등기구

LED 투광등기구 제품검사 성적서

 

작 성

검 토

승 인

 

 

 

/

/

/

품 명

LED 투광등기구

납 품 처

 

규 격

 

로 트 번 호

 

형식 및 모델번호

 

검 사 일 자

년 월 일

수 량

 

검 사 원

검 사 항 목

품 질 수 준

검사방법

및 조건

시 험 결 과

판정

n1

n2

n3

n4

n5

 

 

 

표시사항

( QP-107 ) 6.1 항에 적합 할 것

체크검사

n = 2

c = 0

 

 

 

 

 

 

구조

( QP-107 ) 6.2 항에 적합 할 것

 

 

 

 

 

 

연먼거리공간거리

( QP-107 ) 6.3 항에 적합 할 것

 

 

 

 

 

 

접지

( QP-107 ) 6.4 항에 적합 할 것

 

 

 

 

 

 

단자

( QP-107 ) 6.5 항에 적합 할 것

 

 

 

 

 

 

외부 및 내부배선

( QP-107 ) 6.6 항에 적합 할 것

 

 

 

 

 

 

충전부에대한감전보호

( QP-107 ) 6.7 항에 적합 할 것

 

 

 

 

 

 

온도상승

발 광 면

70 이하

 

 

 

 

 

 

외 함

80 이하

 

 

 

 

 

 

배 선

95 이하

 

 

 

 

 

 

내습성

( QP-107 ) 6.9 항에 적합 할 것

1

(공인시험)

공인시험기관: 시험일자: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내습후(48시간)

절연저항

2 이상 일 것

체크검사

n = 2

c = 0

 

 

 

 

 

 

절연내력

( 1,440 )V / 1분간 견딜 것

 

 

 

 

 

 

누설전류

( ) mA 이하 일 것

 

 

 

 

 

 

내열성,내화성,내트레킹성

( QP-107 ) 6.12 항에 적합할 것

1

(공인시험)

해 당 없 음

전기자기접합성(EMC)

( QP-107 ) 6.13 항에 적합할 것

공인시험기관: 시험일자:

 

 

 

 

 

 

점등특성

-30 70에서 미 점등상태로 1시간 방치 후 92% - 106%에서 점등 될 것

KS A ISO

2859-1

보통검사1

수준: S-1

AQL:2.5%

AC/Re=0/1

시료크기

n:

 

 

 

 

 

 

입력전류

( )A 90 - 110% 이내 일 것

 

 

 

 

 

 

입력전력

( )W 90 - 110% 이내 일 것

 

 

 

 

 

 

전류고조파함유율

(QP-106) 7.3 항 차수별 고조파에 적합 할 것.

 

 

 

 

 

 

역률

0.90 이상

 

 

 

 

 

 

광 학 적 특 성

초기광속

100시간 에이징 후 정격광속의 95% 이상 일 것

1

(공인시험)

 

 

 

 

 

 

공속유지율

초기광속 측정값의 90% 이상 일 것

 

 

 

 

 

 

색온도

( ) K ± ( ) 이내일 것

공인시험기관: 시험일자:

연색성

70 이상

광효율

( ) lm/w 이상 일 것

 

 

 

 

 

 

광속유지율

2 000시간 에이징 후 초기광속 측정값의 90% 이상 일 것

1

(공인시험)

공인시험기관: 시험일자:

 

열충격사이클

-10  50에서 1시간(5회 반복시험)방치 후 15분간 정상작동 할 것

개폐시험

정격 수명시간의 1/2 에서 해당하는 횟수만큼 30   On,30 Off 하여 15분간 정상작동 할 것

적합성

위의 모든 시험후 15분간 점등 될 것

 

종 합 판 정

 

양식:A501-6 ()강하넷 A4

부속서 A (규정)

LED 등기구의 광학적 특성 측정 방법

 

A.1 일반사항

모든 시험은 주위온도 (25±1) 와 최대 65 %의 상대 습도 환경을 갖는 통풍이 없는

장소에서 해야한다.

시험전압은 안정화 기간 동안 ±0.5 % 내에서 안정되어야 하며, 이 허용차는 측정 순간에

±0.2 % 이하이어야 한다. 수명시험 동안의 전압변동률은 0.2 % 이하이어야 한다.

공급전압의 전체 고조파 성분은 3 %를 초과할 수 없다. 고조파 성분은 기본파를 100%

로 사용해 각 고조파 성분의 r.m.s 합으로 정의된다.

모든 시험은 정격주파수에서 실시해야 한다. 제조자에 의해 특별한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LED 등기구는 모든 시험에 대해 통상 사용 상태의 위치로 하여 동작시켜야

한다.

사용된 전기적, 광학적 장치는 시험의 요구사항들과 같은 보증된 정확도를 갖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A.2 광학적 특성

A.2.1 시험전압

시험전압은 정격전압이어야 한다.

A.2.2 에이징

LED 등기구는 정상적인 동작 상태에서 100 시간 동안 에이징되어야 한다.

A.2.3 광속유지율

A.2.3.1 환경

주위온도는 15 에서 40  범위 내에 유지되어야 한다. 무풍상태에서 LED

등기구가 심한 진동이나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A.2.3.2 시험전압

시험전압은 ±3 %의 허용오차를 갖는 정격전압이어야 한다.

A.2.4 배광측정

LED 등기구의 발광방향이 검출기의 수광부를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LED

등기구의 측광 중심은 다음에 따른다.

a) 발광 면이 수평할 경우는 기하학적 중심으로 한다.

b) 발광 면이 수평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굴곡이 있는 경우는 최정점 면을 중심으로 한다.

LED 등기구는 검출기의 수광부를 기준으로 하여 수직방향과 수평방향을 각각

수직하게 고정하여 시험해야 한다. , 배광측정은 A.1 일반사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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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관 리 본

 Q M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절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작성(개정)

국내영업부

  

 

 

 

     

 

품질경영대리인

 

 

 

     

 

대표이사

 

 

 

 

 

▣ 합       

 

    

 

 

 

 

 

      

 

 

 

 

 

      

 

 

 

 

 

      

 

 

 

 

 

 

 

▣ 회       

 

      

 

 

 

 

 

      

 

 

 

 

 

      

 

 

 

 

 

      

 

 

 

 

 

      

 

 

 

 

 

      

 

 

 

 

 

 

 

 

B. 목차 및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개정사유

 

 

 

 

 

 

 

 

 

 

 

 

 

 

 

 

 

 

 

 

 

 

 

 

 

 

 

 

 

 

 

 

 

 

 

 

 

 

 

 

 

 

 

 

 

 

 

 

 

 

 

 

 

 

 

 

 

 

 

 

 

 

 

 

 

 

 

 

 

 

 

 

 

 

 

 

 

 

 

 

 

 

 

 

 

 

 

 

 

 

 

 

 

 

 

 

 

 

 

 

 

 

 

 

 

 

 

 

 

 

 

 

 

 

 

 

 

 

 

 

 

 

 

 

 

 

 

 

 

 

 

 

 

 

 

 

 

 

 

 

1. 목적

 

품질시스템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서의 발행, 배포, 변경, 처분에 대한 절차를 정하고 이의 관리를 체계화하여 품질관련 문서 및 자료(이하 "문서"라 한다)가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운영되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문서의 발행, 배포, 보관, 개정, 회수 및 처분의 관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문서(품질관련문서)
당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 것으로 개정이 되면 원본은 필요시 보관하고, 사본은 처분한다.

3.2.  자료
외부에서 접수한 문서로 국가규격, 고객제시 문서, 단체규격, 국제규격, 기술자료 등

3.3.  처분
개정이 된 경우 구문서의 사용을 방지하는 방법 또는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것

3.4.  관리본
문서관리대장에 기록되어 발행 이후 문서의 개정본이 계속적으로 배부, 항상 최신본으로 유지되는 문서를 말한다. , 품질매뉴얼 및 품질절차서 등 시스템 문서에는 관리본이라는 스탬프 또는 필기구 등으로 필요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3.5.  비관리본
발행 당시에는 최신본이나 그 문서의 개정본이 배부되지 않는 문서를 말하며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단지 참고용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문서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국내영업부서장

 

4.1.1.  품질시스템 문서의 작성을 주관한다.

4.1.2.  문서 개정의 주관

4.1.3.  필요한 자료를 분류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4.1.4.  문서(품질시스템 문서) 배포를 주관한다.

 

4.2.  각 부서장

 

4.2.1.  필요한 문서를 파악하여 문서를 작성, 검토하고 관련부서와 합의  승인을 받아 적용부서에 배포를 한다.

4.2.2.  해당부서장은  부서의 문서관리 책임자가 되어 규정된 문서관리 절차에 의해 업무에 필요한 문서를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2.3.  문서를 접수시 문서 사용자를 파악하여 회람 혹은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문서를 적용하며 적용한 결과 문제가 발생하면 작성부서에 통보하여 개정토록 한다.

 

 

5.  업무절차

 

5.1.  문서의 발행

 

5.1.1.  문서작성 부서장은 문서를 발행하기 전에 필요시 문서번호를 부여한다. 문서의 번호는 적용하는 품질시스템의 규격 요구사항의 번호와 추적이 되도록 부여한다.

5.1.2.  문서  자료에 대한 번호부여는 문서번호부여기준(첨부 1) 의한다 필요시 해당부서에서 부여할  있다.

5.1.3.  승인된 품질시스템 관련문서는 관리부에서 모두 취합하여 필요한 문서 사용처에 배포하여 적용토록 한다.

 

5.2.  문서의 배포

 

5.2.1.  부서간의 배포

 

(1)  개정된 문서를 배포하여 적용할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관리본" 표시하고, 개정된 문서를 배포하지 않을 경우 "비관리본" 표시하며, 사내에서는 관리본만이 배포되어져야 한다.(2)  문서를 배포하는 배포자는 문서관리대장(첨부 2) 배포할 내역을 기재하고 문서를 배포한다.

 

5.2.2.  사외배포

 

(1)  사외배포는 비관리본으로 배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고객 또는 고객대리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배포한다.

 

5.3.  구문서의 회수 및 처분

 

5.3.1.  문서가 개정되어 개정된 문서가 배포되면 접수부서에서 구문서를 세단, 소각, 매각 기타 방법 등으로 처분하며, 구본은 필요시 보관, 관리할  있으나 사용을 금지하는 식별표시를 한다.

5.3.2.  사용금지 식별표시 방법은 문서의 앞면에 'X', '참고용', 'REFERENCE', 'VOID', '이면지 재활용' 등으로 표기하여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5.4.  문서 배포 후 관리

 

5.4.1.  문서를 접수하면 문서관리대장에 문서명을 기록하고 부서내 관련업무 적용자는 회람하여 개정된 부분을 확실히 파악하여야 한다.

5.4.2.  문서는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품질관련 업무에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관리한다. 문서의 적용한 결과는 해당 기록철에 기록, 유지한다.

5.4.3.  문서는 검색이 용이하도록 문서번호 또는 자료번호 등을 부여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쉽게 검색이 가능한 위치에 보관한다.

 

 

6. 품질기록

 

본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 TQP-MS-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양식 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문서관리대장

QF-MS21

3

 부서

 

 

7. 관련문서

 

7.1.  품질시스템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MS1)

7.2.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MS3)

7.3.  교육훈련 절차서 (문서번호 QP-RM1)

 

 

8. 첨 부

 

8.1.  문서번호 부여기준 (첨부 1)

8.2.  문서관리대장 (첨부 2)

 

 

 

 

 

 

 

 

 

 

 

 

 

 

 

 

 

 

 

 

 

 

 

 

 

 

 

 

 

 

 

 

첨부 1

 

문서번호 부여 기준

 

품질관련문서

      

 

      

 

    

QM- 

ISO9001 요건번호 CODE 부여

     4 - MS    5 - MR

     6 - RM    7 - PR

     8 – MA

 

    

QP-  -

1단계 : ISO9001 요건번호 CODE 부여

2단계 : 품질절차서 일련번호 부여

 

    

QI-  -

1단계 : 분야 (검사, 작업 )

2단계 : 일련번호

 

          

QF-  

1단계 : 절차서 1단계 번호 기입

2단계 :    절차서 2단계 번호

              양식 일련번호

 

          

QD-   -▣▣

1단계 : 일련번호

2단계 : 부서명 (OPTION)

 

 단원별 항목

번호부여 방법

 

3.

3.1.

3.1.2.

(1)

 

단계별 단원구분 일련번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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