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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검사 기준서 작 성 검 토 승 인
     
     
알루미늄 가공품에 대한 부품 검사기준
 1, 적용 범위
    당사에서 생산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알루미늄 가공품의 품질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부품의 재질
        알루미늄(AL: D6701.A6061 계열)
 3, 검사 기준
    알루미늄(AL: D6701.A6061)가공품의 외관의 찍힘,기스,표면거칠기,내부평면도 등을
    검사하며.각 가공품은 KS A3109에 의한 샘플링 시료문자 및 검사방식표에 의거 검사하여 
    부품검사 성적서에 기재하고 중요 POINT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각 알루미늄 가공품의 검사기준은 각 가공품의 도면을 적극적으로 활용 한다.
 4. 검사 방법
시험 항목 시험 조건 및 방법 판정 기준
  1.가공 / 일반 치수    도면공차이내 일것
 해당 가공품의 도면과 일치 할것  
   
 2. 내/외부 평면도  연필심을 직각으로 깍아 45。방향으로 내,외부 표면을   2H 이상의 연필로
 밀었을때 걸리지 않을것  연필심에 걸리지 않게

 
 층이 생기지 않을것
   
                                             45。  
   
   
 3. BURR 제거 상태  내/외부에 BURR가 없을것  0.1㎜~1.0㎜ BURR 
    기스 상태  깊이 0.1㎜이하 길이 0.8㎜이하 5개 이하  5개 미만 합격
     
 4. 세척 상태   면봉에 과다하게
   
   
   
 5. 포장 상태  외부에 충격에 내부 현품이 찌그러지거나 찍힘이  1~2회 실시하여
   내부 현품의 불량이
   5% 미만일것
   
   
                 15㎝~30㎝  
   
               바닥면  
 6. 기타 사항
      ㉠ 시험품은 KS A3109에 의한 샘플링 시료문자 및 검사방식표에 의거 한다.
      ㉡ 시험후 판정은 다음과 같다.
 
        보완후 합격  : 본규격에 모두 만족하지는 않치만 부품으로 사용가능
         C : 작업주의나 주문 사양대로 작업이 요구됨
 
             양질의 부품을 기대할수 없음
         E : 요구품질이 현재로써는 만족시킬수 없는 상황(기술,원가)이므로 
             사용 또는 설계의 변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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