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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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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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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질 문 서 제 . 개 정 이 력 표

 

 

순번

.개정일

개정#

작성부서

작성자

주 요 개 정 내 용

검토

승인

식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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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이하 "회사"라 한다)의 생산제품에 사용되는 자재와

공정상의 표준 및 최종검사의 기준등 생산품의 품질확보에 대한 관계되는 기준 및 법

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의 검사 및 시험을 시행함에 적용한다.

목 적

회사의 검사 및 시험을 통하여 양질의 생산을 통한 고객만족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3.1 검 사

제품의 특성을 계측, 조사, 시험, 측정하여 그 결과를 규정된 요건과 비교하여

합부를 판정하는 제반활동으로써 인수검사, 공정간검사, 최종검사를 말한다.

 

3.2 시험

제품의 특성 또는 성능을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하는 활동으로서 선정

시험, 관리시험, 검사시험, 최종시험을 말한다.

책임과 권한

4.1 관리부서장

4.1.1 입고 자재의 인수검사 실시

4.1.2 검사에 따른 기록 유지 (신뢰성 시험 포함)

 

4.2 생산관리부서장

4.2.1 공정검사 및 최종검사의 유지 및 확인

4.2.2 검사에 따른 기록 유지 (신뢰성 시험 포함)

4.2.3 QC 공정도, 검사표준의 작성 및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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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 절차

일반사항

검사 및 시험 후에는 반드시 검사 및 시험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하며 검사 및 시험 보고서에는 아래사항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야 한다.

(1) 검사자의 날인 및 검사일

(2) 검사/시험 결과 (합부판정)

(3) 검사/시험에 필요한 기기 식별번호

자재 및 생산단위의 검사와 시험상태는 수행된 검사와 시험을 고려하여 제품의 적합성 여부를 표시하는 MARK, STAMP, TAG, LABEL, 검사기록,

위치로 구분 또는 다른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검사자는 검사와 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검사 및 시험장비의 검교정 상태를 장비관리 절차서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품질관리계획서 (Control Plan 또는 QC Flow Chart) 또는 생산공정도

 

5.2.1 생산관리부서장은 관련자료(시방서, 도면, 법규, 규격등)를 고려하여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내용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검사 및 시험의 항목 2) 검사 및 시험의 주기 및 기준

3) 검사 및 시험의 방법 및 검사자 4) 관련 기록

 

5.2.2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생산공정도를 고객이 제공하는 경우 관리본으로 철저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수검사(수입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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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검사는 당사가 구매한 자재 및 고객 지급품, 규격에서 요구하는 항목에 대해 생산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자재, 조립품 또는 장비에 대하여 실시한다.

 

6.2 입고담당자는 입고되는 자재에 대해 인수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될 경우 합격

스템프 또는 날인을 하여 입고 조치하며 검사결과는 인수검사 성적서(KH

-801-01)“에 기록하여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 및 시험은 업체성적서 또는 외부 공인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행위를 대신 할 수 있으며 관계되는 자료를 확인하고 보관되어 있어야 한다.

검사 결과 구매요건과 일치하지 않는 자재 및 제품, 또는 운반도중 손상된 자재가 발견되면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한다.

 

공정검사(중간검사)

생산관리부서장은 수립된 절차에 따라 생산간 자재나 제품이 규정된 요건에 일치됨을 보장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생산공정도(Manufacturing Flow Chart), 검사표준에 따라 공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정에 대한 관리항목이 기타규격에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규격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검사 기록은 공정검사 성적서(KH-801-02)"에 기록하여 생산관리부서장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검사기록은 CHECK-LIST의 형태일수도 있다.

최종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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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부서장은 검사와 공정검사가 적절히 실시됨의 여부를 각종 기록을 통해 확인한 후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생산공정도(Manufacturing Flow Chart),검사표준에 따라 최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정에 대한 관리항목이 기타규격에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규격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검사 기록은 최종검사 성적서(KH-801-03)"에 기록하여 생산관리부서장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검사기록은 CHECK-LIST의 형태일수도 있다

최종검사시에는 인수검사 또는 공정간 검사시 발견된 부적합 사항의 처리 결과도 확인되어야 하며 관련자료가 문서가 작성되고 승인될 때까지는 모든 자재 및 생산품이 고객에게 인도 되어서는 안된다.

기 록

본 규정의 이행에 따라 발생되는 품질기록은 보관 및 유지하여야 한다.

 

NO

품 질 기 록 명

서식번호

보관및보존년한

보관책임자

1

수입검사 성적서

KH-801-01

3 

 

2

공정검사 성적서

KH-801-02

3 

 

3

최종검사 성적서

KH-801-0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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