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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장비관리지침서

 

 

 

 

측정장비 관리 지침서

 

 

 

 

 

문 서 번 호

QI-0703-2

제 정 일 자

2001. 1. 11

개 정 일 자

2001. 1. 11

개 정 번 호

0

 

 

 

 

 관리본

 비관리본

 

배 포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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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직 책

성명

일자

서 명

작 성

 

 

 

 

검 토

 

 

 

 

승 인

 

 

 

 

()정일지

개 정 번 호

()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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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전면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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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범위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실증하기 위해 계측기 구입, 등록관리, 교정, 유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계측기의 관리기준과 방법을 표준화하여 정밀도를 유지함으로써 검사 및 시험의 정확성 과 품질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교정

교정이란 검사설비의 표준치와 지시치의 차를 구하여 검사설비 내의 가변요소를 이용하여 계측기의 오차를 최소 또는 허용 한도내로 개선하는 행위이다.

3.2 기준표준기

기준표준기는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표준 교정기관에서 교정된 사내 또는 사외의 최고 정확도의 계측기를 의미한다.

3.3 보정치

보정치란 계측기가 눈금을 지시한 경우 그 지시치에 차 만큼 가감한 표시량 값이다.

(보정치= 측정값 - )

 

4. 책임과 권한

4.1 Q.A 팀장

(1) 계측기에 대한 구입, 등록, 관리 및 보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계측기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검교정 계획을 수립하고 규정된 주기에 따라 검교정을

실시하며, 설비점검 기준을 설정과 점검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부적합한 계측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식별관리할 책임이 있다.

4.2 사용책임자(검사원/작업자)

사용하는 계측기에 대한 점검과 부적합 계측기의 발생시 보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5. 업무처리 절차

5.1 계측기의 구매

신제품의 개발로 인하여 신규 계측기가 필요하거나 기존의 보유중인 계측기의 성능이

노후, 파손 및 분실되었거나 기타 구입의 필요성이 파악된 경우 QA팀장은 별도의 품 의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관리부서장에게 계측기의 구매를 의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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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계측기의 구입 후 검사

QA팀장은 교정이 필요한 구입된 계측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빠른 기간내에 교정을의뢰하여야 하며, 교정이 불필요한 계측기에 대하여는 교정된 계측기로 검사를 실시하여 성능을 검사하고, 교정 성적서 및 외관, 작동상태 등을 확인하여 계측기에 대한 사용승 인을 한다.

5.3 계측기 관련문서의 작성

QA팀장은 설비의 승인이 완료한 후 계측기 목록표에 등록하고, 계측기 이력카드을 작성 하며, 교정, 수리 및 정밀도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이력관리한다.

5.4 계측기의 식별관리

(1) 설비 관리번호 및 설비 명판에 의한 식별

() QA팀장은 각 계측기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관리번호 부여방법” (부표1)에 따라 부여 한다.

() QA팀장은 개개의 설비에 설비명판” (부표 2)을 부착하여 식별되도록 하며, 장비 자 체에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명판을 부착한다.

(2) 계측기 교정에 의한 식별

() 국가 표준 교정기관에 의뢰하여 교정을 받은 경우의 식별은 해당 교정기관에서 부착 한 교정필증(이와 동등한 식별)으로 식별 한다.

() 교정이 불필요한 계측기인 경우 (출자, 직각자 등)에는 설비명판”(부표 2)의 교정유 무에 비교 교정 상태를 표시함으로서 식별한다.

() 사용중에 파손이나 기타 이상이 발생된 계측기나 교정주기를 벗어난 계측기에는 부 적합 계측기” (부표 3)를 부착하여 식별한다.

5.5 계측기의 교정

(1)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측기 및 기타 설비중 사외 검교정 대상 설비는 QA팀장이 당해

연도 1월에 연간 교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정 계획을 수립하며, 대표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기간내에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국가 표준 교정기관에 교정의뢰한다.

() QA팀장은 교정대상 계측기를 국가표준 교정기관에 교정검사를 의뢰하고 접수증을 교 부 받는다.

() QA팀장은 접수증에 표기된 교정 완료일자를 확인하여 국가 표준 교정기관으로 가서 접수증을 제시한 후 교정검사 필증의 부착여부를 확인하고 계측기와 교정검사 성적서 를 교부 받아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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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팀장은 이동 및 출장교정이 필요한 계측기인 경우에는 국가 표준 교정기관에공문(해당기관 양식)으로 교정을 의뢰하고 교정 후 교정 성적서를 교부 받는다.

(2) QA팀장은 교정기관에서 교부받은 교정검사 성적서를 계측기 이력카드에 파일링하여

보관하고 교정이력 사항을 기록한다.

(3) 교정주기 결정

계측기의 교정주기는 국가 표준 교정기관에서 정한 교정주기와 실제 사용 환경, 사용

빈도, 교정치의 변화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국가 표준 교정기관에서 정한

교정주기를 우선으로 하며, 고정주기의 가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관리팀장이 결정

한다.

5.6 계측기의 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사용되는 계측기는 불출 및 반납시 육안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계측기의 사용책임자는 검사와 시험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형식, 범위, 정밀도와

허용오차 내에 있는 계측기를 불출 요청하여야 한다.

(3) QA팀장은 검사 및 시험이 필요한 공정에는 계측기를 불출하여야 한다.

(4) 계측기는 필요에 따라서 일시 또는 영구임대의 형식으로 사외불출할 수 있으며, 불출시

 QA팀장이 계측기 이력카드 에 기록하여야 한다.

(5) QA팀장은 계측기의 올바른 취급, 사용 및 보관장소의 적절한 환경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온습도 관리를 해야 할 계측기는 QA팀장이 적절한 온습도 환경을 유지하여야한다.

(6) 교정이 완료된 계측기는 분류 및 보관하며, 필요한 경우 셋팅을 임의조정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불용 계측기 또는 이상이 발견된 계측기 로 검사 및 시험이 선행된 경우 앞서 실시한 검사와 시험에 대하여는 교정완료된 계측기를 사용하여 가능한한 재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하며, 고객에 의하여 사용이 완료된 경우에는 고객에 의한 검증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이러한 유효성을 평가한 관련근거는 문서화하여 관리한다.

5.7 계측기 점검

QA팀장 또는 사용책임자는 계측기 사용전에 계측기 점검 기준에 따라 장비를 일상점검

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QA팀장에게 통보한다. QA팀장 및 사용책임자는

설비의 일상점검후 사용상의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을 시작하며, 점검에

대한 기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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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계측기 보정

QA팀장은 6개월에 1회 교정받은 계측기로 기존 계측기에 대한 보정을 하여 계측기 보정

대장에 기록한다.

5.9 이상발생시 처리

(1) QA팀장은 사용중인 계측기가 손상되거나 봉합된 보전이 침해된 것, 과부하되거나 잘못 취급된 것, 정확한 작동이 의심되거나 규정된 교정주기를 벗어난 경우에는 즉시 작업으 로부터 제외시키고 부적합 계측기 (부표3) 라벨을 부착하여 식별하고 5.5항에 따라 교정 을 하거나 수리 및 점검한다.

(2) 수리가 불가능한 계측기치는 5.9항에 따라 폐기한다.

5.10 계측기의 폐기

QA팀장은 계측기의 폐기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별도의 품의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폐기 처리하며, 현재 사용은 하지 않으나 차후 공정의 변경등으로 사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보존관리가 필요한 장비인 경우에는 불용설비로 식별한다.

 

6. 게이지 관리

QP-0401-1(0)

6.1 나사게이지

QA팀장은 고객이 사용하는 나사게이지의 제조회사를 파악하여 동일회사 규격의 나사게 이지를 구매하여 사용한다.

6.2 GO/NO 게이지

6.2.1 구매

QA팀장은 게이지의 제작이 필요한 경우 외주업체에 의뢰한다.

6.2.2 검사

QA팀장은 입고된 게이지로 측정한 제품을 당사에서 보유중인 계측기로 해당제품을

재측정하여 게이지의 적,부 부를 판정한다.

6.2.3 관리

QA팀장은 게이지 보관함에 식별하여 보관하고 현장불출시 게이지 불출현황판에 기록

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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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록 명

보 관 부 서

보 존 년 한

보 존 부 서

계측기 목록표

QA

폐기시까지

관 리 부

계측기 관리대장

페기시까지

관 리 부

연간 검교정 계획서

"

2

관 리 부

 

 

 

7. 기록 및 보관

 

P-0401-1(0)

8. 관련 문서

부표 1 계측기 관리번호 부여 방법

 

T× ×  × ×

󰠐󰠐 󰠌󰠏󰠏󰠏󰠏󰠏󰠏 동일설비의 일련번호

󰠐󰠌󰠏󰠏󰠏󰠏󰠏󰠏󰠏󰠏󰠏󰠏󰠏󰠏󰠏󰠏󰠏󰠏󰠏󰠏󰠏󰠏󰠏 설비별 일련번호

󰠌󰠏󰠏󰠏󰠏󰠏󰠏󰠏󰠏󰠏󰠏󰠏󰠏󰠏󰠏󰠏󰠏󰠏󰠏󰠏󰠏󰠏󰠏󰠏󰠏󰠏󰠏󰠏󰠏󰠏󰠏󰠏󰠏󰠏󰠏 계측기 구분 약호(Tester)

설 비 명

 

관리번호

 

관리자

 

 

교정구분

 교정  비교정

 

부적합 계측기

설 비 명 :

설비번호 :

일 자 :

부적합내용 :

 

 

 

부표2 설비 명단부표3 부적합 계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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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일 자

 

개 정 일 자

 

개 정 번 호

 

 

 

 

 

 관리본

비관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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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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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작 성

 

 

 

 

검 토

 

 

 

 

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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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고객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생산 설비의 구입, 점검, 수리 및 폐

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생산 설비의 관리기준과 방법을 표준화함으로서 설비의 수명과 정밀도를 유지 보전하여

고객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품질과 생산능률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정기점검

정해진 절차 및 관리항목에 따라 계획에 준하여 설비를 점검하는 행위를 정기점검이라 한다.

3.2 일상점검

작업시작전에 작업자에 의해 일상적으로 점검하는 행위를 일상점검이라 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생산부서장

(1) 필요한 설비에 대한 구매 의뢰 및 구매된 설비에 대한 등록 및 보전관리를 위한 문서 의 작성에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설비의 정기점검 기준 설정 및 점검 결과의 책임이 있다.

4.2 관리부서장

생산부서의 구매의뢰에 의한 생산 설비의 구매에 대한 책임이 있다.

4.3 QA팀장

해당되는 경우 생산 설비에 부착된 계측기류의 교정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5. 업무처리 절차

5.1 설비의 도입 및 설치

(1) 생산부서장은 경영방침과 연간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가동중인 보유설비의 제능력을

검토하고 필요한 설비의 도입 필요성을 파악한다.

(2) 생산부서장은 신규 설비 도입의 필요성이 발생된 경우에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 여 품의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구매팀에 설비의 구매를 의뢰한다.

(3) 생산부서장은 설비의 도입시 자체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설치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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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설비의 승인

(1) 생산부서장은 신규설비의 구입시 제작업체 또는 판매업체에서 제공한 검사 성적서나 이와 유사한 사양서를 입수하여 검토하고 시제품을 가공하여 품질관리팀에 검사를 의 뢰한다.

(2) 생산부서장은 QA팀에서 실시된 검사의 결과로 해당 설비를 승인할 수 있으며, 시제 품에 대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업체에서 제공한 자료로 설비를 승인한다.

5.3 설비관련 문서의 작성 및 식별

(1) 생산부서장은 식별의 승인이 완료되면 즉시 설비에 대한 관리번호를 관리번호 부

여방법“(부표 1)과 같이 부여하고 생산설비 목록표(QI-0703-01-1)에 등록하여,

생산설비 관리대장(QI-0703-01-2)을 작성하여 설비의 이력사항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2) 생산부서장은 설비의 정기점검관리를 위하여 설비점검 기준표를 6항에 따라 작성하여 야 한다.

(3) 생산부서장은 개개의 설비에 명판”(부표2)을 부착하며, 사용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 및 점검을 하도록 한다.

5.4 설비의 보전관리

(1) 일상 점검

사용 책임자는 작업시작전 후 설비 사용상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시는 별 도의 기록을 생략하고 작업을 시작 및 종료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생산부서장에게 보 고 한 후 5.5항에 따라 처리한다.

(2) 정기점검

사용 책임자 설비점검 기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 이상이 발견되면 5.4(1)항과 같이 처리한다.

5.5 수리 및 보수

생산팀장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수리 및 보수를 실시하며, 자체 수리가 불가능 한 경우에는 별도의 품의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수리 및 보수를 실시하며 수리 및 보수된 내용을 생산설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설비 의 이력관리를 한다.

5.6 설비의 폐기

생산부서장은 설비의 폐기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별도의 품의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 하여 폐기 처리하며, 현재 사용은 하지 않으나 차후 공정의 변경 등으로 사 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보존관리가 필요한 설비인 경우에는 불용설비 로 식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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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0401-1(0)

 

 

 

 

 

 

6. 설비 점검 기준표 작성 요령

6.1 설비 점검 기준표의 작성시기 및 작성 책임

신규로 설비가 구입되어 설치되었거나 수리, 보수 후 성능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작성 하며, 생산에서는 설비 점검 기준표를 작성하여 생산팀장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6.2 설비 점검 기준표 작성 절차

설비 점검 기준표는 설비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할 수 있 다.

() 점검 개소 및 점검 항목

설비의 효용성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중요부위를 점검 개소로 설정하며, 설비의 점 검개소에 따라 점검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 점검 주기 및 점검 시기

설비의 능력이나 사용빈도에 따라 일일, 주간, 월간, 연간점검 등으로 점검 주기를 구 분하며, 점검시 설비가 가동중인지, 미가동중인지를 구분하여 점검 시기를 결정한다.

() 점검 방법 및 판정기준

설비의 점검 개소나 점검 항목에 따라 점검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점검 결과 설비의 이상유무에 대한 판정기준을 기술한다.

() 조치사항

설비의 판정결과 청소, 수리 및 교체등의 처리기준을 설정한다.

7. 기록 및 보관

 

보관부서

보존년한

보존부서

비 고

생산설비 목록표

생산부

폐기시

-

 

생산설비 관리대장

생산부

폐기시

-

 

설비점검 기준표

생산부

폐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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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설비 관리번호 부여방법

 

M  ХХХ  ХХ

│ │ └─── 동일설비의 일련번호

│ └────────── 설비별 일련번호

└──────────────── 설비 구분 약호(Machine)

 

 

 

 

부표2 설비 명판

설 비 명

 

관 리 번 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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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등록생 관리 지침서

 

 

 

1(목적)이 규정은 학칙 제89, 90, 91조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의 입학, 등록, 교과이수, 학점인정, 학위취득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입학자격)시간제 등록생으로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다만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자는 제외한다

 

3(입학시기)시간제 등록생의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4(모집단위 및 모집정원)시간제 등록생의 모집단위는 의..약학계열 및 사범계열을 제외한 모든 학과()로 한다.

시간제 등록생의 모집정원은 의..약학계열 및 사범계열을 제외한 당해년도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이내로 한다. 다만, 학과 또는 학부 입학정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다.

 

5(선발방법)시간제 등록생의 선발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6(등록)시간제 등록생은 수강신청학점에 해당하는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7(교과이수)시간제 등록생은 본 대학교에서 개설한 모든 교과목에 대하여 이수할 수 있다.

 

8(수강신청)시간제 등록생은 매 학기 9학점까지 수강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수강신청학점은 18학점(계절학기 포함) 이내로 한다. <개정 2000. 2. 15>

1항의 수강신청 학점은 본 대학교 이외의 타 대학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서 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제1항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하여 연간 3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9(학위수여)시간제 등록생이 본 대학교에서 정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할 경우 본대학 해당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10(학위수여 요건)본 대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 대학교 학과()별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1항의 각 학과()별 졸업이수학점 중 85학점 이상을 반드시 본 대학교 소속 학과()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2항의 이수학점 85학점중 교양과목은 반드시 28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전공과목은 이수구분(전공필수, 전공선택)에 상관없이 5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항의 교양과목 중 교양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교양선택과목 6개 영역 중 4개 영역 이상에서 4과목(8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공계열의 경우 제5영역에서 1과목(2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2001.12.10>

2항의 85학점 이외의 잔여학점은 소속 학과()를 포함하여 본 대학교 타학과()에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서 정한 대학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다.

1항 내지 제5항에서 취득한 과목중 동일한 교과목(과목명칭은 다르나 교과내용이 유사한 교과목 포함)은 소속학과() 교수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6항에서 정한 학점중 동일한 교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한 경우에는 제11조의 학위수여신청자가 선택한 하나의 과정에 대한 학점만을 인정한다.

 

11(학위수여 절차)10조에서 정한 학위수여요건을 갖춘 학생이 학위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위수여신청서를 소속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학위수여신청서에는 이수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점인정서 등 이수학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소속대학장은 제1항의 학위수여신청서를 심사하여 총장에게 추천하며, 총장은 본 대학교 학칙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1항의 학위수여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3항의 학위증서는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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