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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등록생 관리 지침서

 

 

 

1(목적)이 규정은 학칙 제89, 90, 91조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의 입학, 등록, 교과이수, 학점인정, 학위취득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입학자격)시간제 등록생으로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다만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자는 제외한다

 

3(입학시기)시간제 등록생의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4(모집단위 및 모집정원)시간제 등록생의 모집단위는 의..약학계열 및 사범계열을 제외한 모든 학과()로 한다.

시간제 등록생의 모집정원은 의..약학계열 및 사범계열을 제외한 당해년도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이내로 한다. 다만, 학과 또는 학부 입학정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다.

 

5(선발방법)시간제 등록생의 선발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6(등록)시간제 등록생은 수강신청학점에 해당하는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7(교과이수)시간제 등록생은 본 대학교에서 개설한 모든 교과목에 대하여 이수할 수 있다.

 

8(수강신청)시간제 등록생은 매 학기 9학점까지 수강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수강신청학점은 18학점(계절학기 포함) 이내로 한다. <개정 2000. 2. 15>

1항의 수강신청 학점은 본 대학교 이외의 타 대학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서 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제1항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하여 연간 3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9(학위수여)시간제 등록생이 본 대학교에서 정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할 경우 본대학 해당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10(학위수여 요건)본 대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 대학교 학과()별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1항의 각 학과()별 졸업이수학점 중 85학점 이상을 반드시 본 대학교 소속 학과()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2항의 이수학점 85학점중 교양과목은 반드시 28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전공과목은 이수구분(전공필수, 전공선택)에 상관없이 5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항의 교양과목 중 교양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교양선택과목 6개 영역 중 4개 영역 이상에서 4과목(8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공계열의 경우 제5영역에서 1과목(2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2001.12.10>

2항의 85학점 이외의 잔여학점은 소속 학과()를 포함하여 본 대학교 타학과()에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서 정한 대학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다.

1항 내지 제5항에서 취득한 과목중 동일한 교과목(과목명칭은 다르나 교과내용이 유사한 교과목 포함)은 소속학과() 교수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6항에서 정한 학점중 동일한 교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한 경우에는 제11조의 학위수여신청자가 선택한 하나의 과정에 대한 학점만을 인정한다.

 

11(학위수여 절차)10조에서 정한 학위수여요건을 갖춘 학생이 학위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위수여신청서를 소속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학위수여신청서에는 이수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점인정서 등 이수학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소속대학장은 제1항의 학위수여신청서를 심사하여 총장에게 추천하며, 총장은 본 대학교 학칙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1항의 학위수여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3항의 학위증서는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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