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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매뉴얼

 

강하넷

환경경영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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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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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1/2

1. 목차 및 개정이력

개정일자

-

개정번호

00

1.1 목 차

 

요건 번호 및 항목

( ISO 14001/2004년 요구사항)

개정일자

개정번호

페이지

1. 목차 및 개정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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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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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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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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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환경경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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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환경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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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기획

4.3.1 환경측면

4.3.2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4.3.3 목표, 세부목표 및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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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실행 및 운영

4.4.1 자원, 역할, 책임 및 권한

4.4.2 적격성, 교육훈련 및 인식

4.4.3 의사소통

4.4.4 문서화

4.4.5 문서관리

4.4.6 운영관리

4.4.7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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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점검

4.5.1 모니터링 및 측정

4.5.2 준수평가

4.5.3 부적합,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4.5.4 기록관리

4.5.5 내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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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경영검토

 

 

 

본 환경경영매뉴얼을 다음과 같이 작성, 검토, 승인함.

구 분

작 성

검 토

검 토

검 토

검 토

검 토

승 인

부서/직위

 

 

 

 

 

 

 

서명날인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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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 목차 및 개정이력

개정일자

-

개정번호

00

1.2 개정이력

 

개정

번호

개정일자

개정 항

번호

개정내용 요약

비고

00

2018-11-20

-

ISO 14001:2004(KS A 14001:2004) 환경경영시스템-요구사항 및 사용지침에 따라 환경경영 매뉴얼을 초판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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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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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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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2. 개 요

 

이 환경매뉴얼은 ISO 14001의 환경시스템 요구 사항에 따라 회사의 환경 방침을 수립,이에 따른 환경 관련 주요 업무활동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정하여 실행토록 함으로서당사에서 제조하는 제품 및 서비스 전반 활동에 적용된다.

 

이 환경 매뉴얼은 관리 본과 비관리본으로 구분하고, 관리 본에 대해서 항상 최신의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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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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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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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격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 정의를 적용한다.

. KS A 9000 : 2001에서 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적용된 용어는 생략 함

 

1. 심사원(Auditor)

심사(3.9.1)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갖춘 자 [KS A 9000 : 2001, 3.9.9]

 

2. 지속적 개선(Continual Improvement)

조직의 환경방침에 따라 전반적인 환경성과의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경영체제를 강화하는 과정.

 

3. 환경(Environment)

공기, , 토양, 천연자원, 식물군, 동물군, 인간 및 이들 요소들 간의 상호관계 등을포함하여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주변 여건.

 

4. 환경측면(Environmental Aspect)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조직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 요소.

 

5. 환경영향(Environmental Impact)

조직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 거나 또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변경.

 

6. 환경경영체제(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환경방침을 개발실행달성검토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의 구조, 계획 활동, 책임, 관행, 절차, 공정 및 자원 등을 포함하는 전체 경영체제의 일부분.

 

7. 환경경영체제 감사(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Audit)

조직의 환경경영체제가 조직에 의해 설정된 환경경영체제 감사기준과 부합하는지 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증거를 객관적으로 획득하고 평가하며 경영자에게 이러한 과정의 결과를 전달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검증과정.

 

8. 환경목표(Environmental Objective)

환경방침에 근거하여 조직이 달성하고자 가능한 한 정량화하여 스스로 설정한

 

 

환경목표.

 

9. 환경성과(Environmental Performance)

조직의 환경방침, 목표, 세부목표를 기초로 한 조직의 환경측면 관리와 관련된환경경영체제의 측정 가능한 결과.

 

10. 환경방침(Environmental Policy)

조직의 환경목표와 세부목표의 설정 및 활동을 위한 틀을 제공하는 전반적인환경성과와 관련된 조직의 의지 및 원칙을 기술한 성명.

 

11. 환경 세부목표(Environmental Target)

환경목표에 따라 환경목표의 달성을 위해 설정하고 만족시킬 필요가 있는 가능한 한 정량화한 조직의 전체 또는 일부에 적용 가능한 세부적인 환경성과 요건.

 

12. 이해 관계자(Interested Party)

조직의 환경성과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그 성과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13. 조직(Organization)

법인이든 비 법인이든, 공공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자체적인 기능과 행정을 갖춘회사, 법인체, 상사, 기업, 연구소, 또는 그러한 집단의 일부분이나 연합체.

 

14. 오염방지(Prevention of Pollution)

오염을 막고, 감소시키며 통제하는 공정, 관행, 자재 또는 제품의 사용. 여기에는 재생, 처리, 공정변경, 통제시스템, 자원의 효율적 사용 및 자재 대체 등의 활동 이 포함될 수 있다.

 

() 본 장에 기술되지 않은 용어 및 정의는 KS A 14050 : 환경경영 - 용어 정의 및 환경경영 매뉴얼에 해당 되는 규정류에 있는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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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환경경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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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범위

본 장은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KS A 14001(2004)/ ISO 14001(2004)의 환경 경영시스템요구사항, 환경 방침 및 고객 요구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당사 제조에 대한 환경경영시스템의 수립, 유지 및 문서화 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환경경영 시스템의 모든 단계에서 규정된 요구 사항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당사의 환경경영시스템 구조는 다음과 같이 환경매뉴얼, 환경절차서, 환경지침서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으며 환경시스템에 관련된 문서의 작성, 검토 및 승인에 관한 책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문 서 명

작 성

검 토

승인

환경 매뉴얼

환경법규 등록부

QEM팀장

경영자 대리인

대 표 이사

환경 절 차 서

해당 부서

QEM팀장

경영자 대리인

지침 서

환경영향평가 등록부

해당 부서

QEM팀장

경영자 대리인

 

3.2 대표자는 환경방침에 따라 문서화된 환경경영시스템의 적합성과 유효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3 경영자대리인은 문서화된 환경시스템의 수립, 실행 및 유지와 환경시스템의 검토, 개선을 위한 실행결과를 대표자에게 보고 및 검토와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3.4 QEM팀장은 환경매뉴얼을 작성, 보관 및 배포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환경경영시스템의 수립

4.1 환경경영시스템의 구성은 표1 “환경경영시스템 기본구조와 같고 환경경영 시스템은 환경경영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 책임, 절차, 공정 및 문서화된 체계 로서 환경 매뉴얼을 최상위로 하고 환경절차서, 환경지침서, 환경 기록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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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환경경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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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환경 매뉴얼

규정된 요구사항과 환경방침에 따른 환경경영시스템을 기술하여 환경절차를 포함하거나 인용하여야 한다.

 

4.3 환경 절차서

환경경영 시스템의 요소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개별 및 기능별 행위에 대하여 기술한다.

 

4.4 환경 지침서

개인이 하여야 할 상세 업무 내용을 포함하여 각종 기술표준이 있다.

 

4.5 환경 계획

환경활동을 수행하는 부서에서는 문서화된 환경절차와 지침에 따라 다음 사항 을 고려하여 환경관리개선계획을 작성한 후 실행하여야 한다.

(1) 규정된 요건에 따르는 환경계획서의 작성

(2) 요구되는 환경 계획 달성에 필요한 관리수단, 공정, 검사장비, 생산설비의 확보 및 기능 파악

(3) 새로운 환경관리, 시험 및 검사기법의 확보

(4) 생산 및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환경활동 절차와 환경관리 규격과의 적합성 보장

(5) 현재의 기술 수준을 능가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개발하여야 하는 능력을 포함한 모든 계측요구사항의 파악

(6) 제품, 활동 및 서비스의 각 단계에서의 철저한 환경관리 수준 확보

(7) 주관적 요소들을 포함한 합부 판정 기준의 명확화

 

5. 관련표준

(1) 품질방침 및 사업계획서 관리규정 (QP-051)

(2) 문서 및 자료관리 규정 (QEP-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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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환경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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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는 지역사회발전과 하나뿐인 지구를 보전하기 위한 환경 친화적 제품생산 및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가오는 21세기의 환경선도 기업을 목표로 각 개인의 직능교육, 자질향상, 교육을 통한 신기술 습득 및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수립된 환경방침을 공표하며, 조직의 전 구성원이 이해하고 실행토록 한다.

 환경경영시스템을 수립, 유지하고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생산 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을 근원적으로 저감한다.

 발생되는 폐자재의 재사용, 재활용을 적극 실천한다.

 자원 및 에너지소비를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최소화 한다.

 

상기 환경 방침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환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한다.

 

 

 

 

 환경경영체제의 정착 및 교육훈련 강화

 자원에너지의 사용량 절감

 국내 환경법규 준수 및 법규 치 50% 이내 관리

 폐기물을 매년 10% 감축

 

강하넷()는 기본적으로 3R정신[발생량저감(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을 바탕으로 하여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을 수립하였으며, 환경활동과 관련한 당사의 모든 조직 및 임직원은 환경매뉴얼에 규정된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수행하며 유지 되도록 각자의 책임과 권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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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환경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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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매뉴얼은 고객 및 협력업체와 함께 환경친화적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활동에 걸쳐 환경방침을 수립하고, 문서화하고 시행 유지하며 전 임직원의 교육과 일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매뉴얼은 환경친화적이고 환경선도기업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방침과 이와 관련된 환경경영 시스템이 조직 내의 모든 계층에 걸쳐 주지되고 이행 및 실행 유지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책임과 권한

3.1 대표자

대표자는 최고 경영자로서 환경 친화적 기업경영 체제구축을 위해 다음의 요건 을 만족하는 환경방침을 수립하고, 환경경영 시스템에 의한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영자 대리인을 지정하고 충분히 지원한다.

 

(1) 회사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의 특성, 규모, 환경영향에 적합

(2) 지속적인 개선과 오염방지에 대한 의지를 포함할 것

(3) 우리와 관련된 환경법규 및 규정, 설정한 요건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포함

(4)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검토하기 위한 틀을 제공

(5) 문서화되어 실행되고 유지되며 모든 종업원에게 전달될 것

(6) 필요시 일반대중이 열람 가능할 것

 

3.2 경영자 대리인

경영자 대리인은 ISO 14001의 요구조건이 이행되고 유지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 적용 및 개정하는 것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이를 대표자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3.3 QEM팀장

1) QEM팀장은 회사의 환경영향평가에 의해 환경방침을 작성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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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환경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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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EM팀장은 환경방침을 검토하여야 하며, 환경관련 문제를 경영자대리인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다.

 

3.5 해당 부서장

해당 부서장은 해당조직이 환경방침에 의해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검토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 절차

4.1 당사의 환경방침은 회사의 제반 활동에 대한 기본이 되며 모든 경영 활동은환경방침에 명기된 법규 및 요건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4.2 당사의 환경방침은 회사의 제반활동과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를 설정하는 기본 이 된다.

 

4.3 회사의 환경방침에 따라 환경 친화적인 제품 제조를 철저히 하여 환경 오염물 질을 지속적으로 줄인다.

 

4.4 회사의 환경방침에 따라 대표자 이하 전 임직원은 환경보호를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대중의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하고 오염물질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서 환경 생활화 운동을 적극 실천한다.

 

4.5 회사의 환경방침은 환경경영 매뉴얼 첫 장에 제시되어 있다.

 

4.6 QEM팀에서 내부 환경 감사를 운영하여 년 1회 이상 각 부서 및 현장을 대상 으로 환경감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시정 및 예방조치를 명확히 하여 환경경영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한다.

 

4.7 본 환경방침의 내용이나 회사의 환경목표에 관련된 질의사항은 QEM팀에서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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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환경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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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표준

(1) 품질방침 및 사업계획서 관리규정 (QP-051)

(2) 문서관리 규정 (QEP-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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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환경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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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당사의 생산현장, 서비스현장 및 각 부서의 환경적 측면에 대한 확인, 평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다.

 

2. 목적

본 장은 회사의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적 측면을 파악하고 식별 및 평가 하는 절차를 규정하여 환경목표 수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해당 부서장

해당 부서장은 과거, 현재, 미래의 환경 관련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와 생산 및 현장 관련법규 및 규정을 기준으로 식별된 환경적 측면을 검토할 책임이있다.

 

3.2 현장 및 해당 부서의 환경관리자

현장 및 해당 부서의 환경관리자는 현장 및 해당 팀에 대한 환경적 측면을 파악하여 중대한 환경영향을 식별하고 그것을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 할 책임 이 있다.

 

3.3 QEM팀장

1) QEM팀장은 현장 및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환경요인에 대하여 확인, 관리해야 한다.

2) QEM팀장은 현장 및 각 부서의 환경적 측면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야 한다.

 

4. 절차

4.1 환경적 측면 확인 및 평가

환경적 측면 확인 및 평가는 다음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 : 현장 및 해당 부서의 활동이나 공정의 선정 및 환경적 측면 파악

현장 및 해당 부서의 환경관리자는 현장 및 해당 부서의 활동 및 전체 공정을 선정하고, 환경적 측면을 파악한다.

 

2단계 : 환경적 측면 확인

각 활동이나 공정에 대해 운영조건 및 투입/반출 등을 고려하여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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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환경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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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적 측면을 확인한다. 이때 중요한 환경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해 정상,

비정상 및 비상사태 시 발생 가능한 잠재적 요소가 무엇인지 고려하여 확인을 해야 한다.

환경적 측면에 대한 식별 시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한다.(이에 국한 되는 것은 아니다.)

- 대기오염 - 폐기물

- 수질오염 - 유해물질

- 소음 및 진동- 토양 및 생태계 오염

3단계 : 환경적 측면 평가

1) 확인된 환경적 측면을 기 작성된 기준을 근거로 환경적 측면 평가를 실시한다.

2) 해당 부서장은 환경적 측면 평가 시 모든 제품, 활동을 평가할필요는 없으나 현장 및 팀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범위이어야 한다.

4단계 : 우선순위 도출 및 목표 반영

평가표 및 구분기준에 의해 구분된 중대한 환경적 측면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에 반영한다.

 

4.2 보고

확인 및 평가된 환경적 측면은 QEM 팀으로 보고하여 취합, 관리토록 한다.

 

4.3 문서화

당사는 이러한 환경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환경경영 시스템을 유지하고관련 정보는 최신의 것으로 유지한다.

 

5. 관련 표준

(1) 환경적 측면 식별 및 평가 규정 (EP-0431)

(2) 품질방침 및 사업계획서 관리규정 (QP-051)

(3) 문서 및 자료관리 규정 (QEP-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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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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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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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당사가 수행하고 있는 전 부문에 걸친 활동,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적 측면에 직접 적용된다.

 

2. 목적

본 장은 명확한 국내 외 환경법규, 국제협약, 각종 조례등 기타 요건을 파악식별 하여 해당 부서에 전파함으로써 환경관리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하는 데 그 목적 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환경경영자 대리인

환경경영자 대리인은 환경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경영에 반영하도록 하며"환경법규등록부"에 대하여 승인한다.

 

3.2 QEM팀장

(1) 관련 법규 및 기타요건의 최신정보를 입수할 책임이 있다.

(2) 입수된 법규 및 기타요건을 분석, 회사에 직접 적용하며 Action이 필요한 사항을 식별파악할 책임이 있다.

(3) QEM팀장은 법규 및 기타요구사항 관리절차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의 제개정사항이 예상되거나 발생할 시 즉시 각 부서장과 협의, 개정 후관련 조직에 배포하여야 한다.

(4) 식별파악된 내용을 해당 팀에 통보할 책임이 있다.

(5) 식별파악된 내용을 환경목표, 세부목표 및 환경관리지침서 작성 시 반영할 책임이 있다.

(6) 해당 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법규등록부"가 최신 본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 한다

 

3.3 각 부서장

(1) 각 부서장은 QEM팀에서 배포된 "환경법규등록부"를 최신 본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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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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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번호

00

(2) 각 부서장은 현장 및 부서에서 환경관련 법규 및 기타요구사항, 개정 사항이 발생 시 즉시 QEM팀과 협의하여 검토한다.

(3) 각 부서장은 QEM팀에서 배포한 "환경법규등록부"를 현장여건을 토대로식별하여 이를 실무에 적용운영한다.

 

4. 관련 절차

 

4.1 정보 입수

QEM팀장은 관련 법규 및 기타요구사항, 개정 사항을 입수파악하여야 한다.

 

4.2 개정 및 등록

(1) QEM팀장은 입수된 정보를 검토하고 당사와 관련 여부를 파악하여 필요시제개정한 후 환경경영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 등록한다.

(2) 당사가 서명한 사항(회사의 환경방침, 공공기관과의 합의서 등)들을 식별하여 등록한다.

 

4.3 통보

QEM팀장은 등록된 환경법규등록부의 관련사항을 현장 및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실무에 적용토록 한다.

 

4.4 점검 및 시정조치

QEM팀장은 등록된 정보를 항상 최신 본으로 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4.5 관련절차는 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6. 관련 표준

(1) 환경적 측면 식별 및 평가 규정 (EP-0431)

(2) 품질방침 및 사업계획서 관리규정 (QP-051)

(3) 문서 및 자료관리 규정 (QEP-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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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목표, 세부목표 및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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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범위

본 장은 당사의 사업제반 활동으로 인해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유지하는 절차를 수립한다.

(1) 대상분야 : 상품, 서비스, 법규사항

(2) 적용분야 :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 및 진동, 사회에 대한 영향, 지역적 환경관점

(3) 고려사항 : 비용대비 효과, 시간, 실제 관리 유지 정도

 

2. 목적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구축을 위해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를 설정하여 유지,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환경경영자 대리인은 환경측면 및 환경방침에 의해 수립된 환경목표를 승인하고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2 QEM팀장은 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환경목표를 수립할 책임이 있다.

 

3.3 QEM팀장은 수립된 환경목표를 검토, 경영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각 부서에 배포할 책임이 있다.

 

3.4 각 부서장은 부서별, 현장별로 환경측면 우선순위 도출 및 관련 법규에 의거환경계획서 및 각 부서별 업무지침서를 승인할 책임이 있다.

 

4. 환경 목표

당사의 환경목표는 현장의 구체적 환경목표를 설정하는 기초로서 다음 사항을 토대로 우선순위 또는 이행 순서가 명시 되어야 한다.

 

4.1 현장 및 해당 부서는 폐기물의 양을 고려하고, 자재를 재사용하거나 위해 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함으로서, 토양오염, 대기오염, 수질오염 및 폐기물 그리고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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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등의 양을 감소한다.

 

4.2 당사의 조직 내의 모든 임직원들에게 정보제공과 교육, 훈련 등을 통해 환경 방침,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가 지속적으로 개선, 유지 되도록 한다.

 

4.3 현장의 환경적 측면을 감안하여 환경 위해 물질사용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을 통하여 유해물질을 감량화 한다.

 

4.4 환경적 측면을 정기적으로 감시 측정하여 법적 허용 한계를 준수하며 지속적 으로 감량한다.

 

4.5 사무실의 일반폐기물 및 에너지 소비량을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한다.

 

4.6 환경목표 수립 시 법규와 기타요건, 심각한 환경측면, 기술적 대안, 재정상 운영상 사업상 요건들 및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고려해야 한다.

 

5. 절차

5.1 일반사항

(1) 환경목표와 세부목표는 환경 방침과 일치해야 한다.

(2) 환경목표는 설정된 기준을 달성하고자 하는 환경성과의 총체적 목적이며,세부 목표는 공장 및 각 부서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측정가능한 성과 요구사항을 말한다.

(3) 5.1 2)사항은 관련법규와 규정요건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4)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를 시행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을 검토 시에 조직은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경우 최선의 방법과 효율적인 비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5.2 QEM팀장은 환경방침을 수립하고 대표자로부터 확정된 환경방침을 토대로 관련 부서장과 협의하여 환경목표를 수립한다.

5.3 QEM팀장과 환경 경영자대리인은 조직의 의지와 활동을 바탕으로 환경방침을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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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목표, 세부목표 및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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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QEM팀장은 검토된 환경방침을 대표자로 부터 승인, 확정한다.

5.5 QEM팀장은 수립된 환경목표를 현장 및 해당 부서에 배포한다.

5.6 현장 및 해당 부서는 배포된 환경목표를 바탕으로 환경 계획서를 작성하고,QEM팀장의 검토를 거쳐 환경 경영자대리인이 승인 확정하여 이를 시행토록 한다.

5.7 승인된 환경 계획서는 현장 및 사무실에서 적절하게 운영되며 정기적으로 검토 수정되어야 한다.

5.8 목표달성도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시정조치를 취해야하며 이를 경영자검토 에 반영한다.

 

6. 관련 표준

(1) 품질방침 및 사업계획서 관리규정 (QP-051)

(2) 문서 및 자료관리 규정 (QEP-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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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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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회사조직 내부의 의사소통과 환경경영체계에 관한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관련된

의사전달의 접수, 문서화, 대책마련을 위한 모든 절차에 적용된다.

 

2. 목적

환경에 영향을 주는 제반사항과 관련하여, 회사 내부 및 외부의 이해 관계자로부터 입수되는 정보를 체계화하여, 회사 환경방침에 부합됨과 동시에 이해관계자 쌍방이 만족할 만한 환경성과를 이룩하는데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환경경영자대리인

수집된 환경정보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대응에 대해 승인할 권한과 책임이있다.

 

3.2 QEM팀장

(1) 각 부서 및 환경관리자가 의뢰한 환경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및 관련정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책임이 있다.

(2) 환경관련 정보의 기록 및 보관에 대한 책임이 있다.

(3) 법규와 관련된 환경정보에 대하여 각 부서장과 협의할 책임이 있다.

 

3.3 관리팀장

대외 환경관련 이해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시 QEM팀장과 협의할 책임이 있다.

 

3.4 환경관리자

(1) 현장 및 사무실내의 환경관련 정보의 수집에 대한 책임이 있다.

(2) 해당 업무 이해관계자에게 환경관련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3) 해당 업무 이해관계자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대응절차 및 방안을 수립 하여 환경경영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할 책임이 있다.

 

4. 절차

 

 

4.1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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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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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1) 내부로부터 입수되는 각종 환경정보는 구두로서도 가능하나 가급적 문서로서 QEM팀장에 통보 한다.

(2) QEM팀장은 내부 및 외부에서 수집된 정보를 기록, 보관한다.

(3) 관련 부서에 정보전달이 필요시,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환경정보를 전달한다.

 

4.2 외부 의사소통

(1) QEM팀장은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접수되는 환경정보를 관련 부 및 현장 에게 검토의뢰를 한다.

(2) 관련 부서 및 현장에서는 접수된 환경정보 및 평가한 중요인자들을 검토분석 후, 환경경영자대리인 에게 승인을 득하여, 외부 이해관계자에게통보하고 기록 유지관리 한다.

 

(3) 답변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외부 이해관계자의 불만 또는 의문사항이 야기될 시에는 환경경영자 대리인이 직접외부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도 가능하다.

 

4.3 보관중인 자료의 공개

(1) 이해당사자, 고객

- 당사의 환경방침, 환경목표

- 상기 자료 외에 이해당사자가 공개를 원할 시 QEM팀장의 검토 승인을득한 후 공개하고 그 근거를 기록 유지한다.

(2) 관공서

- 당사의 환경방침, 환경목표

- 관련 법규에서 공개를 규정하는 자료

(3) 당사직원

- 환경경영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환경계획서는 부서별로 비치하고 관리 한다.

- 각종 환경관련 문서의 열람은 QEM팀에 요구하여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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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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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문서

(1) 의사소통 관리 규정(EP-0443)

(2) 품질방침 및 사업계획서 관리규정 (QP-051)

(3) 문서 및 자료관리 규정 (QEP-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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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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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및 적용범위

본 장은 환경경영 시스템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조직의 환경방침과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에 따른 운영활동 업무에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

2.1 환경 경영자대리인은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및 기타 규정에서 규정한 요건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승인하고 유지관리 할 책임이 있다.

2.2 QEM팀장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측정한 자료를 유지관리토록 지도감독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1)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 활동 및 공정을 파악하고 이를 실행하는 방법을지침 또는 기타 규정으로 작성하여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한다.

(2) 환경계획서를 검토하고 이의 일부로서 잠재적 위험이 있는 환경영향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2.3 QEM팀장은 환경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2.4 환경관리자는 환경관련 공정 및 설비를 관리하고 현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 진동 및 기타 환경 위해물질 등)에 대한 측정 및 감시의 책임이 있다.

 

3. 절차

3.1 일반사항

계약검토, 구매 등에 관련된 운영관리는 다음과 같이 환경측면을 고려한다.

(1) 관리팀장은 도급 계약서상의 구체적인 환경관련 요건을 계약 전 QEM팀에게 적절히 검토 의뢰하여 만족시킬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관리팀장은 환경관련 계약요건을 만족시킬 수 없거나 맞지 않는 요건 등을식별하여야 한다.

(3) 각 부서장은 모든 단계에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검토, 유지하고 그 결과는 기록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4) 환경관련 측정 및 계측용 시험장비는 검 교정 되어야 하고 이 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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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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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및 유지해야 한다.

(5) 검사, 계측시험기기가 교정검사 기준을 벗어났을 때에는 앞서 수행한 결과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6) QEM팀장은 측정 및 시험 장비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2 환경계획서의 이행

(1) 환경계획서의 이행은 환경관리자의 감시활동과 환경감사원의 환경감사를 통하여 확인한다.

(2) QEM팀장은 환경목표와 세부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라 환경계획서를 개정 한다.

(3) 환경성과의 결과는 환경경영 규정에 따라 기록한다.

(4) 환경계획서는 신규 또는 변경된 활동 발생 시 문서관리매뉴얼에 따라서 개정하여야 한다.

(5) 환경계획서는 조직의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구성요소의 조정을 위해 세분할 수 있다. 또한 신규활동을 위한 환경검토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3.3 환경관리자는 환경영향을 식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감시 및 측정하여야 한다.

 

3.4 환경관리자는 현장의 환경 위험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4. 관련 표준

(1) 환경오염원관리 지침서 (EI-)

(2) 품질방침 및 사업계획서 관리규정 (QP-051)

(3) 문서 및 자료관리 규정 (QEP-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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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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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장은 당사의 사업수행으로 인한 직, 간접 환경요인에 의해 발생한 비상사태의준비 및 그 대응에 적용한다.

 

2. 목적

본 장은 환경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절차를 확립하여 체계적인 환경 비상사태를 준비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환경사고 및 환경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행되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비상사태

인간의 불안전 행동과 시설, 장비 등의 불안전한 상태에 기인하여 예기치 못한 사고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재해로서 천재지변, 폭발, 화재, 폭우 등에 의한 재해 등

 

3.2 환경 비상사태

예기치 못한 환경사고 요인에 의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과 같은 재해를 포함한다.

(1) 폭발, 화재 폭우 등에 의한 환경오염물질 누출사고

(2) 천재지변으로 인해 작업이 불가하여 이로 인한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한 사고

(3) 기타 현장에서 중대한 사고로 인한 환경사고

 

4. 책임과 권한

4.1 QEM팀장은 해당 팀과 협의하여 환경사고에 따른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계획을 수립, 검토하고, 환경경영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각 팀에 통보 한다.

 

4.2 QEM팀장은 각 부서에게 필요시 환경사고에 따른 비상사태 준비 및 대응에 필요한 관련법규, 규정, 문서 등 관련 자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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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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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서장은 실정에 맞는 환경사고에 따른 비상사태 준비 및 대응계획을 수립 하고 정기적 모의훈련을 실시하며,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4.4 환경관리자는 환경사고에 따른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히 조치 후 각 부서장 에게 즉시 보고한다.

 

5. 절 차

5.1 QEM팀장은 각 부서장의 지원을 받아 환경사고에 따른 비상사태 준비 및 대응 계획을 수립검토를 거친 후 그 계획을 각 부서 및 현장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2 환경사고나 환경 비상사태 준비 및 대응 계획 시 아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현장 비상사태 조직 및 책임

(2) 환경사고 및 환경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에 관한 사항

(3) 대 관서 (소방서 등)와의 비상 연락 체계

(4) 발생 가능한 환경영향 분석 및 측정 수단

(5) 훈련 및 교육

 

5.4 환경사고 및 환경 비상사태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년 1회 이상 교육 및 정기적 훈련을 통한 유효성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QEM팀장은 계획의 검토 및 개정할 수 있다.

 

4. 관련 문서

(1) 비상사태 준비 및 대응 규정(EP-0447)

(2) 품질방침 및 사업계획서 관리규정 (QP-051)

(3) 문서 및 자료관리 규정 (QEP-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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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모니터링 및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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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당사가 수행하는 전 부문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위해요소들을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이하로 유지관리 되도록 하는데 적용한다.

 

2. 목적

본 장은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에 대한 환경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측정, 기록함으로서 배출 오염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QEM팀장

1) 환경오염원의 모니터링 및 측정을 위하여 수립된 계획 및 결과를 검토할 책임이 있다.

2) 측정 및 시험 장비를 검교정하고 유지관리 해야 한다.

3) 모니터링 및 측정 대상 환경요인들을 파악하여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를 수립 시 반영한다.

3.2 해당 부서장

1) 환경오염원의 모니터링 및 측정을 위하여 수립된 계획 및 결과를 환경관리 자 로부터 통보 받는다.

2)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협조한다.

3.3 환경관리자

1)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에 준하여 감시 및 측정하고, 기록, 관리한다.

2) 모니터링 및 측정 결과가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될 때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 한다.

3) 모니터링 및 측정관리에 부수되는 기록사항을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4. 절차

4.1 대상 파악 및 계획

대상 환경요인을 파악하고, 모니터링 및 측정 여부를 검토, 계획, 수립,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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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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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모니터링 및 측정

대상 환경영향요인들을 모니터링 및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한다.

4.3 적합성 검토

모니터링 및 측정 결과가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될 때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 하도록 한다.

4.4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환경영향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 및 시험장비는 계측관리규정(QP-078)에 의거 검 교정되고 유지 관리 되어야 한다.

4.5 협력업체 모니터링 및 측정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영업담당 및 자재담당은 협력업체 제품이 규정된환경요건에 일치 한다는 것을 공급업체의 시설/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관련 표준

(1) 모니터링 및 측정관리 규정 (EP-0451)

(2) 계측기관리 규정 (QP-078)

(3) 품질방침 및 사업계획서 관리규정 (QP-051)

(4) 문서 및 자료관리 규정 (QEP-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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