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1.          목적

            

지침은 ㈜강하넷 자동화장비 사업부(이하당사 한다) 해외로부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 구입하는 자재(이하 도입자재 한다.) 구매 납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지침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지침은 당사가 구매하는 도입자재의 구매신청부터 자재창고에 입고 출고까지의 제반사항을 관리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지침에서의 자재란 국내에서 구입되는 자재를 제외한 당사의 L / C , I / C, 또는 LOCAL   L / C 통하여 수입되어지는 구매품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자재관리부서장

4.1.1       발주서를 승인한다.

4.1.2       모든 도입자재의 발주, 통관, 입고, 보관, 출고까지의 업무를 총괄관리 책임이

있다.

4.1.3       모든 도입자재의 원가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4.2             도입자재업무 담당

4.2.1       도입자재 업무담당(이하 담당자 한다.) 발주서 작성시 제조의뢰서 요구된 사양과 일치하는가 확인할 책임이 있다.

4.2.2       담당자는 L / C 개설 L / C 상의 내용이 OFFER or ORDER서와 일치하는가 확인할 책임이 있다.

4.2.3       담당자는 각종 비용 발생시 ORDER 번호별로 관리할 책임이 있다.

4.2.4       담당자는 주문에서 출고까지 발생되는 관련서류를 보관할 책임이 있다.

 

 

5.          업무 절차

   [ 1 참조]

 

5.1             제번확정

5.1.1       관련부서 - 영업부

5.1.2       관련서류 장비제조의뢰서 OR COMPUTER (장비별 제번조회)

5.1.3       영업부에서 CUSTOMER 부터 장비 수주가 확정되면 제조의뢰서를 작성 관련부서로 통보함. (, 제조의뢰서 작성이 신속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납기지연의 우려가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 되어야 .)

 

 

5.2             구매청구

5.2.1       관련부서 - 기술부

5.2.2       관련서류 – COMPUTER 구매청구 또는 긴급시 구두처리

5.2.3       구매청구시 사용되어야 도입자재의 SPECIFICATION 이미 결정되어야 하며 사양이 확정적인가를 확인하여야 .

5.2.4       AGENT 있는 자재에 대하여는 AGENT 기술부와의 긴밀한 협조에 의거 사양이 결정됨.

 

5.3             PURCHASE ORDER 발송

5.3.1       관련부서 - 자재부

5.3.2       접수처 – AGENT SUPPLIER

5.3.3       관련양식은 국내 발주시 국문작성 발주서(도입자재용) 1부와 해외 발주시 영문작성 발주서(도입자재용) 1.

5.3.4       발주코드 기재방법

) 발주번호  :  X – XXX – X  XX  XX  XX

                                              일련번호를 표시

                                                                                                                                                                                    일자를 표시

                                                                                                                                                                                    월을 표시

                                                                                                                                                                          년도 끝자리 97 = ‘7’

                                                                                                                                                                                    해당제번 3자리

                                                                                                                                                                                    (재고확보용:SSS)

                                                                                                                                                                                    ‘F’ 강하넷

5.3.5       발주서 송부

1)      AGENT 있으면 AGENT에게 송부하고, 없으면 공급자에게 직접송부

2)     AGENT 있으면 국문 발주서, 없으면 영문 발주서

3)     납기결정

일단 당사의 납기를 AGENT 또는 공급자에게 CONFIRM

AGENT 다시 어느정도 확정된 날짜를 당사에 CONFIRM

AGENT 없으면 공급자로부터 납기에 대한 MESSAGE 요구

4)     단가결정

정기적으로 거래되던 품목은 확인하여 일치하면 확정

단가가 인상된 품목은 필히 CHECK하여 AGENT 통화

만일 재조정 되지 않으면 보고 단가 품의를 받야야 .

 

5.4             PURCHASE ORDER 접수

5.4.1       관련부서 – AGENT

5.4.2       AGENT 당사의 P / O 접수한 날로부터 납기를 계산후 결정함

5.4.3       AGENT 보내준 OFFER 상에 기재된 PAYMENT 항에 L / C인지 T / T인지 결정이

5.4.4       납기 지불조건을 결정 FIRM OFFER 송부

 

5.5             PURCHASE ORDER 접수

5.5.1       관련부서 공급자

5.5.2       공급자는 당사의 P / O 접수 지불조건 납기, 단가에 대한 사항을 FAX 통해 당사에 통보해

5.5.3       서로 확정된 사항을 다시한번 FAX 통하여 MESSAGE 발송해

5.6             OFFER MESSAGE 인수

5.6.1       당사의 P / O OFFER 상의 기재사항이 일치하는가를 확인

5.6.2       당사의 P / O MESSAGE 기재사항의 일치여부를 확인

5.6.3       확인사항

1)     단가 종전 진행된 단가와의 일치여부 확인

2)     납기 당사의 P / O 납기와의 일치여부

3)     조건 종전 진행된 조건과의 일치여부 확인

5.6.4       OFFER P / O L / C OPEN 첨부되어야 서류임.

 

5.7             L / C 개설

5.7.1       OFFER or P / O상의 조건이 L / C 조건이면 L / C 개설해 .

US$5,000 이상은 L / C, 미만은 T / T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여 공급업체와 협의 결정함

5.7.2       L / C 개설 절차

1)      취소불능화환신용장개설신청서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2)      개설수수료 산정 경리과로 가불신청

개설수수료 산정방법 = 개설총액 * 환율 * 0.18% / 3 * 2

                                           전신료  = 17,500

3)      신용장은 5(원본, 본점보관용, 무역협회용, 신청자용, COPY) 구성됨.

4)      은행에 접수하면 신청자용 L / C 확인도장과 함께 돌려

은행 접수시 신용장5, OFFER or P / O 가지고

서류에 무역인감을 필히 찍어야

5)      개설된 L / C 업체에 발송해

6)      개설수수료를 전산에 입력처리

 

5.8             납기관리

5.8.1       납기가 가까워지면 AGENT or SUPPLIER SCHEDULE 문의를 수시로 확인한다.

5.8.2       만일 납기 준수를 못하면 공급업체와 납기변경에 대하여 협의, 확정된 사항으로  L / C개설은행에 L / C AMEND 신청한다.

5.8.3       SUPPLIER or AGENT or FORWARDER 부터 INVOICE or 선적에 대한 정보가 입수되면 수입통관 대행업체에 사실을 통보해 준다.

 

5.9             수입통관

5.9.1       수입통관 대행업체의 요구에 의거 통관비 부대비용 총금액을 가불 ON-LINE 입금처리 한다.

5.9.2       발생된 부대비용을 제번별로 전산에 입력처리 한다.

5.9.3       만일 어떤 자료가 요구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협조해야 한다.

 

5.10         출고 원가관리

5.10.1   도입자재 출고시 제번별 출고될 있도록 자재 입고시 BOX 제번을 기입하여 관리한다.

5.10.2   L / C OPEN부터 최종 부대비용이 발생될 때까지 제번별 각종 비용을 제번별로 전산에 입력처리하여 원가계산에 차질이 없도록 처리한다

'사무자동화 > 【 재 고 관 리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재관리절차서  (6) 2014.12.26
재고조사표  (4) 2014.12.03
자재명세서  (4) 2014.09.20
자재관리절차서  (12) 2014.05.23
재고조사서  (2) 2014.04.28
728x90

 

1. 목적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제품을 제조하는 모든 공정에서 규정된 요구 조건에

부적합한 원부자재 및 제품의 사용 또는 출하를 방지하여 품질을 보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원부자재 및 제품의 부적합품을 식별, 문서화, 평가, 격리, 처리 절차에 대하

여 적용한다.

3. 용어 정의

3.1 부적합 사항

생산공정중 자재나 반제품, 제품이 당사의 품질기준에 미달되어 설계자의 요구에 만족치 못하

거나 고객의 요구에 적합하지 못한 사항.

3.2 부적합품

3.2.1 생산공정중 발생 또는 발견된 부적합품 자재

3.2.2 생산공정중 발생 또는 발견된 부적합한 제품(반제품)

3.3 특채

부적합품으로서 규정된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제품의 성능 및 각종 안전규격에는 영향

을 주지않고 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품질경영 부서장의 승인으로 입고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경영 부서장은 접수된 부적합품에 대한 전 과정을 확인하고 감독하며 조치할 책임과 권한

이 있다.

4.2 부적합품 발생부서의 부서장은 부적합품의 혼입방지를 위하여 분리, 표시 및 보고할 책임과 권

한이 있다.

4.3 관리팀장은 자재 부적합품에 대한 외주업체 통보 및 조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4.4 생산 부서장은 공정간 제품 및 출하검사시 발생한 부적합품의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책임이 있다.

4.5 부적합품 발생공정에 따른 발생부서는 다음과 같다.

부적합품 발생공정

발 생 부 서

부적합품 발생공정

발 생 부 서

수 입 검 사

품질경영부

제 품 검 사

품질경영부

공 정 검 사

제 조 부

기 타

업무주관부서

4.6 품질경영 부서장은 부적합품에 대한 원인분석, 위원회소집, 부적합품의 재검사 및 확인을 하여

야 한다.

4.7 부적합품 관련부서는 모든 부적합품 처리절차가 완료될때까지 해당업무를 수행하며 협조요청

시 적극협조 하여야 한다.

 

(관련양식4) (DQP-05-01 REV:0)

 

DQP - 13 - 01

페 이 지

3 OF 5

부적합품 처리 절차서

개정일자

99.07.12

REV.

0

강하넷()

 

5. 부적합품 식별 및 처리

5.1 부적합품의 식별 및 관리

5.1.1 부적합품에 대한 식별은 부적합 스티커(그림 1)를 작성한 후 별도의 지정된 보관장소에서

보관, 관리한다.

5.1.3 부적합품의 식별 및 표시형태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부 적 합 품

 

 

 

 

MODEL

 

발생공정

 

발생일자

 

발 견 자

 

부적합내용

 

5.1.4 부적합품 보관장소는 팻말 또는 부착용 명판을 설치하여 명확히 구분한다.

5.2 수입검사의 부적합품 처리

5.2.1 검사원은 수입검사시 발생한 부적합품에 대해 거래명세표상에 불합격수량 및 합부도장을

날인하고 부적합 스티커를 BOX 또는 묶음단위에 부착하고 합격품과 구분한다.

5.2.2 검사원은 검사결과를 수입검사 성적서(검사업무 규정의 양식4)에 기록하고 부적합품 보고

(양식1)를 작성하여 품질경영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후 관리부에 통보한다.

5.3 공정간 부적합품 처리

5.3.1 생산 공정검사 및 생산공정중 발생한 부적합품에 대해 부적합 스티커를 부착한 후 지정된

부적합품 보관장소에 구분하여 보관한다.

5.3.2 생산 부서장은 발생된 부적합품에 대해 부적합품 보고서를 작성하여 생산 부서장의 승인

을 득한후 품질경영부로 부적합품의 대책을 의뢰한다.

5.3.3 품질경영부는 의뢰된 부적합품을 검토후 부적합품 발생 공정에 대책을 의뢰한다.

5.3.4 부적합 보고서를 접수한 공정은 원인과 대책을 수립하여 품질경영부로 송부한다.

5.3.5 품질경영부는 원인 및 대책에 대하여 유효성을 확인한다.

5.3.6 품질경영 부서장은 품질에 치명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적합 사항 또는 기타 중요하

다고 인정되는 부적합 사항에 대해 품질대책 회의를 소집하여 처리방법을 구한다.

5.4 제품 및 출하검사의 부적합품 처리

5.4.1 검사원은 제품 및 출하검사시 발생한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검사의뢰서에 합부판정 및

부적합수량을 기재한후 부적합 스티커를 사용하여 합격품과 구분하여 보관한다.

5.4.2 검사원은 검사결과를 검사성적서(검사업무 규정의 양식7)에 기록하고 부적합품 보고서(

(관련양식4) (DQP-05-01 REV:0)

 

DQP - 13 - 01

페 이 지

4 OF 5

부적합품 처리 절차서

개정일자

99.07.12

REV.

0

강하넷()

 

1) 작성하여 품질경영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후 부적합품 보고서 사본을 해당공정에 통

보한다.

이때 품질경영팀은 부적합품에 대한 원인분석 및 부적합품의 처리방안을 결정하여 부적합

품 보고서에 작성하여 해당부서로 통보한다.

5.4.3 품질경영 부서장은 품질에 치명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적합 사항 또는 기타 중요하

다고 인정되는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품질대책 회의를 소집하여 조치를 구한다.

5.5 CLAIM 접수된 부적합품

5.5.1 CLAIM에 의한 부적합품의 식별은 서비스 절차서(DQP-19-01)에 따른다.

5.5.2 CLAIM 접수된 부적합품은 품질경영부에서 부적합품 보고서를 작성하여 생산부서에 원인

및 대책을 요구한다.

5.6 기타 부적합품의 처리

부적합품 발생부서는 부적합품에 대한 부적합품 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질경영부에 통보하여 처

리를 의뢰한다.

6. 부적합품의 검토 및 처리

6.1 부적합품의 처리구분

6.1.1 재작업 : 발생부서의 조치완료후 품질관리부에 통보 재검사 의뢰

6.1.2 특채 : 조치부서에서 특채신청 발생시 품질경영부에서 판정한다.

6.1.3 수리 : 조치부서에서 요청하여 검사공정에서 처리한다.

6.1.4 폐기 : 발생부서 및 품질관리부의 협의하에 처리한다.

6.1.5 선별 : 조치부서에서 요청하여 검사공정에서 처리한다.

6.1.6 반송 : 조치부서에서 수거후 협력업체에 통보 교환한다.

6.2 특채 신청 및 심사

6.2.1 특채 신청 사유

특채 신청부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특채를 신청할 수 있다.

1) 고객에게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2) 제품의 성능과 수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부적합 사항으로 차기에 품질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6.2.2 특채 심사

품질경영 부서장은 특채 신청이 있을시 관계부서 부서장과 회의를 통해 특채사항을 심사

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는다.

7. 조치 확인

7.1 부적합 사항의 조치부서는 부적합 보고서(양식 1)에 의거 조치결과를 품질경영부에 통보해야

한다.

(관련양식4) (DQP-05-01 REV:0)

 

DQP - 13 - 01

페 이 지

5 OF 5

부적합품 처리 절차서

개정일자

99.07.12

REV.

0

강하넷()

 

7.2 품질경영부는 출하검사에서 불합격되어 생산부에서 선별, 수리, 재작업된 부적합품을 재검사하고

반송, 폐기, 특채한 부적합품의 처리가 적절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 및 점검을 해야 한다.

8. 시정조치 요구

8.1 품질경영부는 부적합사항에 대한 발생원인을 조치부서에서 명확하게 파악하여 품질개선을 해

야 할 필요가 있거나 중대한 부적합사항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된 부적합 사항으로 조치부서

로 부터 철저한 재발방지 보장을 받아야 할 경우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DQP-14-01)의 시정

조치 요구서를 작성 조치부서에 통보한다.

8.2 품질경영부는 부적합사항에 대한 발생원인이 불분명하거나 각부서의 협의사항이 요구되는 경

우 관련부서와의 품질개선 대책회의를 실시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DQP-14-01)의 품질

개선 대책 회의록에 의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9. 품질기록 및 유지

본 규정과 관련된 품질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D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 되며, 그 기

록은 다음과

No.

품질 기록명

보존년한

관리부서

비 고

1

부적합 보고서

3

품질경영

양식 1

 

10. 관련 절차서

10.1 검사업무 절차서 (DQP-10-01)

10.2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DQP-14-01)      

'문서 및 자료 > 【 문서참고자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록관리프로세스  (4) 2014.10.30
위임전결절차서  (2) 2014.10.24
내부감사절차서  (0) 2014.10.20
교육/훈련절차서  (0) 2014.10.18
내부품질감사절차서  (4) 2014.10.13
728x90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고객으로부터의 수주

에서 서비스에 이르기까지의 생산 및 품질활동과 관련된 품질보증 시스템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당사의 품질 보증 시스템에 대한 기본 문서인 품질 매뉴얼절차서지침서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산 및 품질활동을 하는데 수반되는 관리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고고객의 요구에 만족 시킬수 있는 품질을 보증하는데 있다.

 

3. 용어정의

3.1 품질 매뉴얼

당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있어서 고객으로부터의 수주구매생산검사,

품질 보증등의 관리 업무를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

한도로 필요한 사항을 시스템화한 문서를 말한다.

3.2 품질보증

제품 또는 서비스가 주어진 품질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다는 타당한 신뢰감

을 주기 위해 필요한 모든 계획적이고 체계적 활동을 말한다.

3.3 절차서

품질매뉴얼의 내용을 보조하며 실제 업무적용에 필요하도록 상세하고 구체

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업무흐름도양식도표등이 첨부되어 작성·운영하는

문서를 말한다.

3.4 지침서

품질절차서 내용이나 단일업무내용을 더 구체화하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요구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 작성·운영하는 문서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전부서

 

  

전 사원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품질 매뉴얼절차서지침서를 준수하며

각 부서장은 담당자의 업무 수행 능력의 향상 및 확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부서원들의 업무준수 여부를 확인·감독할 책임이 있다.

 

5. 운영절차

5.1 품질매뉴얼절차서지침서와 검사지도서규격과의 관계

5.1.1 품질 시스템 운영을 위해 국제 품질보증 규격의 20개 요구 항목을

기술한 품질매뉴얼품질절차서품질지침서등과 작업지도서검사지

도서자재규격제품 규격등의 관계에서 품질매뉴얼이 최상의 규정

이며품질절차서가 그 다음이고 품질지침서각종규격작업지도서,

검사지도서등은 최하위 회사 표준이다.

5.2 품질 매뉴얼의 항목 및 내용구성

5.2.1 품질 매뉴얼의 내용은 경영의 책임(품질방침), 품질시스템계약검토

설계관리문서 및 데이터 관리구매관리제품의 식별 및 추적성

정관리검사 및 시험검사계측 및 시험장비검사 및 시험상태부적

합품의 관리시정 및 예방조치취급저장포장표시보존 및 인도

품질기록내부품질감사교육훈련서어비스통계적 기법 운영에

대한 각 항목별로 적용범위목적용어정의운영절차기록 및 보관

관련표준등의 순서로 업무 내용을 총괄적으로 기록한 문서다.

5.2.2 품질 매뉴얼을 구성하는 각 항목별 내용은 총괄적이고 개괄적인 내용

중심이므로 더 구체화하여 실제 업무 사항을 파악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품질 절차서,품질 지침서나 품질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한다.

5.2.3 품질 매뉴얼은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적용

되며 사내 모든 일반문서 및 품질 문서를 구속한다.

5.3 품질절차서

5.3.1 상기 5.2.1항의 각 항목별 매뉴얼의 내용을 실제 업무 적용에 필요하

도록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업무흐름도양식그림,

도표등이 첨부되도록 작성 운영한다.

5.3.2 사내에서 사용되는 규정이나 규칙등을 품질 절차서나 지침서로 대신

하여 사용할 수 있다.

  

5.4 품질 지침서

5.4.1 상기 5.2.1항의 각 항목별 품질 절차서 내용을 더 구체화하고 세부적

인 내용까지 요구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 품질 지침서를 작성하여

운영한다.

이때 품질 매뉴얼품질 절차서품질 지침서의 업무 내용이 연결되어야

하며서로 상충되어서는 안된다.

5.5 작성검토승인배포

5.5.1 표준관리 지침서(IQP-4021)에 따른다.

5.6 보관개정회수 및 폐기

5.6.1 문서 및 데이터관리 절차서(IQP-4050)에 따른다.

5.7교육

5.7.1 품질 시스템의 관련된 문서는 교육 훈련 절차서(IQP-4180)에 의

거 종업원에게 교육하여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5.7.2 교육을 이수한 자는 품질 시스템을 이해하고 품질 절차서를 업무에

적용하여 그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6. 기록 및 보관

품질매뉴얼절차서지침서 및 품질문서는 반드시 작성부서보관부서,

보존년한등을 명시하고보존년한은 문서 및 데이터관리지침서(IQI-4051)

에 의거하여 정한다.

 

7. 관련표준

7.1 문서 및 데이터관리절차서 (IQP-4050)

7.2 문서 및 데이터관리지침서 (IQI-4051)

7.3 표준관리 지침서 (IQI-4021)

7.4 교육훈련절차서 (IQP-4180)

 

'문서 및 자료 > 【 문서참고자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육/훈련절차서  (0) 2014.10.18
내부품질감사절차서  (4) 2014.10.13
도면관리절차서  (8) 2014.10.10
목표관리규정  (2) 2014.10.09
고객지급품관리절차서  (10) 2014.10.07

+ Recent posts